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주체93(2004)년 7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6호로 채택
주체94(2005)년 8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34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5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73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1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09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3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61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6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79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2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5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12호로 수정보충
제1장 행정처벌법의 기본
제1조(행정처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의 적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위법현상을 막고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위법행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모든 공민이 법을 의무적으로 지키며 위법행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위법행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3조(행정처벌과 사회적교양의 배합원칙)
국가는 위법행위와의 투쟁에서 행정처벌과 사회적교양을 배합하도록 한다.
제4조(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보장원칙)
국가는 행정처벌의 적용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위법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나라 령역안에 있는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단체, 기업체, 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과의 관계)
행정처벌의 종류와 그 적용절차, 방법은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일반규정
제7조(행정처벌의 정의)
행정처벌은 형벌을 적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위법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지우는 행정적제재이다.
제8조(행정처벌적용나이)
행정처벌은 16살이상 이른자에 대하여서만 한다.
16살에 이르지 못한자가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대책을 세운다.
제9조(여럿이 함께 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
여럿이 함께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매 법위반자에게 그 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처벌을 한다.
위법행위의 추긴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추긴자는 실행자와 가게 또는 무겁게, 방조자는 실행자와 가게 또는 가볍게 처벌한다.
제10조(여러가지 위법행위자의 처리)
법위반자가 여러 가지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체적위험성을 평가하고 그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행위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한다.
제11조(정신장애자, 음주자가 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
정신장애자가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고 의료대책을 세운다.
술에 취하여 위법행위를 한자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2조 (행정처벌적용의 고려사항)
위법행위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긴급히 막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하였거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때에 시정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거나 가벼운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처벌자가 집행중에 새로운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리)
행정처벌을 받은자가 그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받고있는 처벌의 집행기간을 늘이거나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
무거운 처벌을 할 경우에는 이미 집행중에 있는 처벌을 취소한다.
제14조(행정처벌의 종류)
행정처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엄중경고
2.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3. 강직, 행임, 철직
4. 벌금
5. 중지
6. 변상
7. 몰수
8.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제15조(경고, 엄중경고적용대상과 방법)
경고, 엄중경고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가벼운 위법행위를 한 관리일군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
경고기간은 3개월, 엄중경고기간은 6개월이다.
제16조(무보수로동적용대상과 방법)
무보수로동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자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
무보수로동의 집행은 법위반자를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힘든 부문에서 로동을 시키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부문에서 로동을 시킬수 있다.
무보수로동의 기간은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이다.
제17조(로동교양적용대상과 방법)
로동교양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자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
로동교양의 집행은 따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년로 또는 사회보장자,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기간에 있는 녀성, 중환자, 전염병환자는 로동교양을 시킬수 없다.
로동교양기간은 5일이상 6개월이하이다.
제18조(강직, 해임, 철직적용대상과 방법)
강직, 해임, 철직은 보다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관리일군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
강직의 집행은 직급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해임, 철직의 집행은 관리일군 직무에서 떼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벌금적용대상과 방법)
벌금은 가벼운 위법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물질적 자극을 줄 목적으로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
벌금적용절차와 방법은 벌금규정에 따른다.
제20조(중지적용대상과 방법)
중지는 위법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
중지의 집행은 해당 대상에 대하여 봉인 또는 억류하거나 동력공급, 물자공급, 은행거래 같은 것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중지는 결함을 고치면 해제시킨다.
제21조(변상적용대상과 방법)
변상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준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
변상의 집행은 해당 손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 배수를 물게하는 방법으로 한다.
변상은 3개월안에 한다.
제22조(몰수적용대상의 방법)
몰수는 비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위법행위에 리용된 재산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
몰수의 집행은 몰수대상에 속하는 재산을 국고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제23조(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적용대상과 방법)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은 기술기능자격을 소유한자가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
자격정지는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강급은 자격급수를 납추는 방법으로, 자격박탈은 자격을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자격정지기간은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이다.
제24조(중지, 변상, 몰수,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의 적용)
해당 권한있는 기관은 위법행위를 심의하는 과정에 중지, 변상, 몰수,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심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할수 있다.
제25조(행정처벌의 기한전 해제)
행정처벌을 받은자가 자기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생활을 특별히 잘한 경우에는 기한전에 처벌을 해제시켜줄수 있다.
처벌의 기한전 해제는 그 집행기간의 절반이 지나야 할수 있다.
제26조(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자의 귄리제한)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받은 자는 처벌기간안에 국가표창을 하거나 등용, 동급조동 시킬수 없으며 중요행사, 회의, 강습에 참가시키거나 다른 나라에 출장보낼수 없다.
필요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처벌을 받은자는 중요행사, 회의, 강습에 참가시킬수 있다.
제27조(하나의 행정처벌적용원칙)
한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한 종류의 행정처벌을 적용한다. 그러나 변상, 몰수,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은 다른 종류의 행정처벌과 함께 줄수 있다.
제28조(시효)
다음의 기간이 지난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행정처벌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경고, 엄중경고를 줄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2년
2.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행임, 철직시킬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3년
제3장 위법행위
제1절 경제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제29조(계획작성질서를 어긴 행위)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웠거나 제때에 시달하지 않아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30조(계획수행미달, 거짓보고행위)
경제조직과 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여 인민경제계획수행을 미달하였거나 인민경제계획수행자료, 통계자료를 거짓보고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31조(비법적인 경영활동)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비법적으로 종업원들에게 돈벌이를 시키는 것 같은 비사회주의적 방법으로 경영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 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32조(생산질서를 어긴 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으로 계획에 없는 제품을 생산하였거나 지표별계획에는 상관없이 생산하기 쉽고 수입이 높은 제품만 생산하여 기본생산계획수행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33조(제품값을 물지 않은 행위)
제품을 받아가고 값을 물지 않아 제품을 판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정상화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34조(오작품, 불합격품생산행위)
설계와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같은 기술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생산과정에 과학기술적요구를 어겨 오작품 또는 불합격품을 생산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35조(예비물자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국가예비물자의 조성과 보관, 리용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36조(설지, 원료, 자재비법처분행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설비, 자재를 비법적으로 바꾸었거나 팔았거나 넘겨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제37조(설비파손, 비법폐기행위)
설비점검, 보수를 규정대로 하지 않고 되는대로 미루어 파손시켰거나 설비를 망탕 폐기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제38조(설비, 원료, 자재, 자금의 류용, 랑비, 사장행위)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류용, 랑비, 사장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39조(재산의 부패, 변질, 류실행위)
자재를 비롯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부패, 변질, 류실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40조(횡령행위)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자기가 보관관리 하고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횡령한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41조(생산물비법처분행위)
생산물을 비법적으로 처분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42조(상표권침해행위)
비법적으로 상표를 만들어 매매하였거나 허가없이 상표를 리용하였거나 상표가 없이 혹은 가짜상표를 붙여 상품을 판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43조(품질감독질서를 어긴 행위)
품질감독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44조(국가납부질서를 어긴 행위)
국가납부금을 적게 바친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45조(상금, 우대제, 생활비적용질서를 어긴 행위)
비법적으로 상금, 우대제, 생활비를 적용하였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공동탐오한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46조(공동재산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속여 가진 행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파손시켰거나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속여 가진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47조(전력공급질서를 어긴 행위)
송배전시설의 정비와 운영, 급전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여 전력공급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48조(전력랑비행위)
전력리용질서를 어겨 전력을 랑비한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49조(철도질서를 어긴 행위)
철도수송, 철도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조직하여 철도운영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50조(외국화차리용질서를 어긴 행위)
외국화차를 제때에 돌려주지 않았거나 파손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51조(영농질서를 어긴 행위)
종자, 농기구, 부림소관리와 농작물비배관리 같은 영농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농업생산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52조(풀판, 방목지건설질서를 어긴 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풀판조성, 방목지건설을 무책임하게 조직하여 경제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53조(수의방역질서를 어긴 행위)
수의방역 및 집짐승사양관리질서를 어겨 축산물생산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54조(수산질서를 어긴 행위)
수역관리와 수산자원의 조성, 보호질서를 어겨 물고기자원을 늘이는데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55조(대외경제계약질서를 어긴 행위)
무역계약, 합영, 합작계약 같은 대외경제계약을 잘못 맺었거나 그 리행을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56조(수출입질서를 어긴 행위)
수출입질서를 어긴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57조(가격의 제정, 적용질서를 어긴 행위)
가격의 제정 및 적용을 무책임하게 하여 가격규률을 문란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58조(외화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외화관리질서를 어기고 외화를 리용 또는 반출입하였거나 은행밖에서 팔고 산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59조(외화벌이질서를 어긴 행위)
사기, 협잡, 되거리, 거간의 방법으로 외화벌이를 하였거나 돈 또는 물품을 주고 외화원천을 동원한 것 같은 외화벌이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60조(유색금속의 생산, 공급 보관, 리용질서를 어긴 행위)
유색금속의 유색금속의 생산, 공급 보관, 리용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61조(계량수단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계량수단의 생산, 등록, 검정리용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62조(상품공급, 판매질서를 어긴 행위)
상품을 무더기 또는 안면으로 공급, 판매하였거나 기초식품, 1차소비품의 공급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상품의 가격, 수량을 속여 팔았거나 가짜 상품을 판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63조(식량, 연료공급질서를 어긴 행위)
식량, 연료공급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64조(부업, 가내편의봉사질서를 어긴 행위)
비법적으로 부업 또는 가내편의봉사를 조직, 운영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시킨다.
제65조(비법적인 상적행위)
비법적으로 상적행위를 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66조(토지리용질서를 어긴 행위)
농경지의 등록 및 관리질서를 어기고 농경지를 류실, 폐경시켰거나 부업지, 건설부지 같은 것으로 리용하게 하였거나 리용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67조(큰물, 비바람피해방지질서를 어긴 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큰물과 비바람피해방지대책을 무책임하게 세워 피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제68조(산림조정, 보호질서를 어긴 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산림의 조성과 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조직하여 산림면적이 줄어들게 하였거나 산림자원에 피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69조(산림자원리용질서를 어긴 행위)
허가없이 산을 일구었거나 나무를 찍었거나 과실로 산불을 일으킨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70조(도로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도로와 그 시설에 대한 관리사업을 무책임하게 조직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었거나 도로환경을 어지럽게 한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71조(하천정리, 보호질서를 어긴 행위)
하천정리와 보호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72조(하천손상, 파괴행위)
승인없이 하천을 리용하였거나 물줄기를 변경시켰거나 하천제방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였거나 농작물을 심었거나 축조한 돌을 뽑았거나 제방의 흙을 판 것 같은 행위를 한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73조(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질서를 어긴 행위)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74조(동식물보호질서를 어긴 행위)
허가없이 또는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 혹은 금지된 수단과 방법으로 리로운 동식물을 잡았거나 채취한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75조(정화질서를 어긴 행위)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제대로 리용하지 않아 대기중에 유해가스와 먼지를 내보내게 하였거나 하천, 호소, 바다, 농경지 같은 곳에 해로운 물질이 흘러들게 한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76조(오수관을 우수망에 련결한 행위)
오수관을 우수망에 련결하였거나 오수관정비를 무책임하게 하여 오수가 거리와 마을로 흘러나오게 한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77조(하천, 호소, 바닷물오염행위)
하천, 호소, 바다에서 기름이 새는 배를 운행하였거나 륜전기재를 청소하였거나 동물을 목욕시켰거나 오물을 버려 물을 오염시킨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78조(대기오염행위)
석탄, 세멘트, 오물 같은 것이 날리거나 가스배출기준이 넘는 륜전기재를 운행시켰거나 운행한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제79조(폐기물수입행위)
환경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설비, 물자 같은 것을 수입하였거나 그것을 리용한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80조(비법적인 건설행위)
승인 또는 설계문건이 없이 혹은 설계를 어기고 건설을 하였거나 건물의 구조를 변경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81조(건설물의 시공, 준공검사질서를 어긴 행위)
건설물의 시공 또는 준공검사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 82 조 (건물, 살림집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건물, 시설물, 살림집보수주기를 지키지 않아 못 쓰게 만들었거나 그 수명이 줄어들게 하였으며 허가없이 건물, 살림집의 구조를 변경시킨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83조(건물, 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긴 행위)
건물, 살림집을 준공검사 도는 허가없이 리용하게 하였거나 리용한자, 실력행사로 차지하였거나 팔고산자, 돈이나 물건을 받고 동거 또는 숙박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 84 조 (먹는물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먹는물의 생산과 공급, 상하수도시설보수질서를 어겨 주민들에게 먹는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85조(난방보장질서를 어긴 행위)
열생산과 공급, 난방시설보수질서를 어겨 난방보장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86조(수도관, 난방관, 난방열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승인없이 수도관, 난방관을 늘였거나 난방관의 변을 조작하였거나 난방열을 뽑아쓴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87조(도시오물처리질서를 어긴 행위)
도시오물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아 환경을 어지럽혔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제88조(로력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출퇴근질서를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로력관리를 되는대로 하여 로력을 랑비하였거나 국가적인 로력동원보장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제89조(로동조직질서를 어긴 행위)
시간외 로동을 시켰거나 녀성에게 금지된 직종의 로동을 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90조(로동안전질서를 어긴 행위)
로동보호, 로동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로동재해위험을 조성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앞항의 행위로 로동재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91조(로력배치질서를 어긴 행위)
부당한 구실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때에 보장하여주지 않았거나 로동행정기관에서 파견한 로력을 받지 않았거나 종업원을 내보냈거나 조동시켰거나 비법적으로 리해관계가 있는자를 배치된 직장 직종이나 로력동원에서 빼돌린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92조(무직건달행위)
정당한 리유없이 6개월이상 파견된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1개월이상 직장을 리탈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93조(로력일평가질서를 어긴 행위)
로동의 량와 질에 대한 평가를 제때에 정확히 하지 않았거나 생활비, 상금 같은 것을 부당하게 적용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94조(국가직, 사회적혜택보장을 무책임하게 한 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의 종업원의 휴가, 료양, 정양, 휴식일을 보장하지 않아 그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제2절 문화질서를 어긴 행위
제95조(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사적물보존관리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96조(교육질서를 어긴 행위)
교육강령을 어겼거나 교육조건을 보장하여주지 않았거나 시험성적을 부당하게 평가하여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97조(가정교사행위)
돈 또는 물품을 받고 가정교사행위를 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98조(학교추천, 학생모집질서를 어긴 행위)
학교추천 또는 학생모집을 비법적인 방법으로 하여 인재선발사업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99조(어린이보육교양질서를 어긴 행위)
탁아소, 유치원에서 어린이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그들의 건강과 발육, 지능발달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100조(과학연구조건보장질서를 어긴 행위)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조건을 제대로 보장하여주지 않아 과학연구사업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제101조(과학기술성과자료평가질서를 어긴 행위)
정당한 리유없이 발명, 창의고안을 비롯한 과학기술성과자료를 그릇되게 평가 또는 묵살하였거나 생산에 받아들이지 않아 경제적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102조(비법적인 과학시술자료도용, 도입행위)
비법적으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과학기술성과자료를 자기의것으로 만들었거나 과학기술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생산에 도입하였거나 수출입하여 경제적손실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103조(자격 또는 급수수여질서를 어긴 행위)
비법적으로 자격 또는 급수를 주었거나 받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104조(저작권보호, 정보산업질서를 어긴 행위)
저작권을 침해하였거나 컴퓨터방운영질서, 보안질서, 사용자인증질서와 같은 정보산업질서를 어겼거나 정보설비 또는 전자설비를 리용하여 비법적으로 돈벌이를 한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05조(출판질서를 어긴행위)
타자, 복사, 인쇄, 등사, 출판물의 보급, 반출입질서를 어겼거나 전자다매체의 제작과 보급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106조(문화유물보호질서를 어긴 행위)
문화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앞항의 행위로 문화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07조(의료조건보장, 환자치료, 간호질서를 어긴 행위)
의료조건보장과 환자치료, 간호를 무책임하게 하여 의료사업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을 시킨다.
제108조(비법치료행위)
리기적인 목적밑에 병원밖에서 의료행위를 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09조(전염병예방질서를 어긴 행위)
전염병예방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전염병의 발생위험을 조성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110조(의약품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의약품의 생산, 검정, 보관, 공급, 리용질서를 어겨 의료사업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111조(비법적인 아편재배, 리용행위)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 독약을 제조, 보관, 리용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12조(체육질서를 어긴 행위)
체육질서를 보장하여주지 않았거나 체육선수의 선발, 양성, 훈련, 경기조직, 심판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113조(반동적인 부르죠아문화반입, 리용, 류포행위)
퇴폐적이고 추잡한 록음물, 록화물, 그림, 사진, 전자다매체 같은 것을 반입, 복사, 류포, 제작하였거나 보고 들었거나 컴퓨터, 반도체라지오 같은 것을 등록하지 않고 리용한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3절 일반행정질서를 어긴 행위
제114조(무책임한 정책집행행위)
새로 제시된 국가의 정책집행조직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그와 어긋나는 지시를 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115조(상급기관의 지시불복종행위)
정당한 리유없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 지시 또는 직무상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되는대로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거나 상급기관에서 조직한 중요회의에 참가하지 않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제116조(월권행위)
승인없이 상급의 권한에 속한 행위를 하여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하였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업에 필요없이 간섭하여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117조(행정검열질서를 어긴 행위)
행정검열질서를 어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위법행위를 무마, 약화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118조(항해질서, 배등록 및 안전질서를 어긴 행위)
허가없이 항해구역, 어로구역을 리탈하였거나 배등록 및 안전질서를 어겼거나 그 행위를 조장, 묵인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제119조(체신질서를 어긴 행위)
전기통신, 우편통신, 방송사업을 무책임하게 조직하여 통신 및 방송보장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120조(전파감독질서를 어긴 행위)
전파설비의 등록 및 운영질서를 어긴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121조(비밀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비밀관리질서를 어긴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제122조(대표단의 파견, 활동질서를 어긴 행위)
대표단의 파견 및 활동질서를 어겼거나 대외사업과정에 얻은 사례금이나 리득금을 승인없이 가졌거나 공동으로 소비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123조(국경검사질서를 어긴 행위)
세관검사, 국경검역, 대외상품검사일군이 검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통과할수 없는 인원, 물품, 운수수단을 통과시킨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124조(경비질서를 어긴 행위)
경비조직사업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경비성원이 장소를 리탈하였거나 술을 마셨거나 잠을 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25조(열 및 내압설비, 방사성, 인화성, 폭발성물질의 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열 및 내압실비와 방사성, 인화성, 폭발성물질관리질서를 어긴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126조(사고방지질서를 어긴 행위)
화재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방지질서를 어겨 위험을 조성하였거나 사고를 일으킨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127조(교통질서를 어긴 행위)
교통안전, 륜전기계운행 또는 차등록, 기술검사질서를 어긴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28조(승용차리용질서를 어긴 행위)
사업승용차리용질서를 어긴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제129조(비법적인 공인, 직인사용행위)
공인, 직인을 비법저긍로 또는 위조하여 상요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30조(증명서, 문서발급질서를 어긴 행위)
증명서, 문서를 비법적으로 발급한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131조(증명서, 문서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증명서,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거나 분실하였거나 팔았거나 샀거나 훔쳤거나 위조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리용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132조(거주, 퇴거, 숙박, 결혼등록질서를 어긴 행위)
거주, 퇴거, 숙박, 결혼등록질서를 어긴자는 벌금을 부과한다.
돈 또는 물품을 받고 비법적으로 숙박을 시킨 경우에는 2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33조(결정, 지시, 판결, 판정, 재결집행의 거부, 공부집행의 방해행위)
정당한 리유없이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나 재판, 중재기관의 판결, 판정, 재결집행을 거부하였거나 검열감독원의 검열단속에 반항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34조(거짓신고, 거짓진술행위)
법의 감정을 무책임하게 하여 사건처리에 지장을 주었거나 거짓신고, 거짓진술의 방법으로 또는 직권이나 직위를 리용하여 사건조사를 방해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135조(민간군사훈련질서를 어긴 행위)
민간군사훈련과 병기보관관리질서를 어긴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36조(직권람용행위)
관리일군이 세도와 전횡을 부렸거나 특전, 특혜를 요구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137조(불법구속, 구인행위)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역류하였거나 진술을 강요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하였거나 몸 또는 사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하였거나 공민증, 신분증명서 같은 것을 회수한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제138조(뢰물행위)
뢰물을 주었거나 받았거나 중개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139조(신소, 청원, 비법처리행위)
정당한 리유없이 신소, 청원을 묵살하였거나 그릇되게 처리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140조(부당한 신소행위)
비렬한 동기와 목적에서 과장날조된 신소를 하여 부당한 경과가 일어나게 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4절 공동생활질서를 어긴 행위
제141조(전기, 전화수리질서룰 어긴 행위)
전기, 전화고장퇴치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비렬한 목적으로 전기, 전화설비 같은 것을 고장시켜놓았거나 돈 또는 물품을 받고 수리를 해준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42조(사회급양, 편의, 려객봉사질서를 어긴 행위)
사회급양, 편의, 려객봉사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제143조(육아원, 양로원, 이부모학원, 정신병원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육아원, 양로원, 이부모학원, 구호소, 정신병원에서 어린이, 늙은이, 정신장애자들에 대한 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생활상불편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제144조(부모, 시부모, 계자녀학대행위)
부모, 시부모, 계자녀를 학대괄시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45조(직무상복종관계에 있는자에 대한 학대행위)
직무상복종관계에 있는 사람을 학대괄시하여 그의 사업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146조(장의보장질서를 어긴 행위)
장의용설비, 전력, 연유, 관널 같은 것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장의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제147조(묘파손행위)
묘를 파손시킨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48조(직권참용 및 거짓행세행위)
비렬한 목적으로 관리일군, 군인, 영예군인, 검열원으로 가장하여 행세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49조(군민관계 훼손행위)
군민관계를 훼손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50조(세외부담행위)
세외부담을 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151조(비법적인 고용행위)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품을 주고 개인의 일을 시킨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52조(비법적인 술, 약품, 음식물생산 및 판매행위)
비법적으로 술 또는 약품, 음식물 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그것을 판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으이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53조(암거래, 고리대, 거간행위)
암거래, 고리대, 거간행위를 하여 리득을 얻은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54조(얻은 돈과 물품의 비법처리행위)
얻은 돈 또는 물품을 구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55조(략취물품거래행위)
략취한 물품인줄 알면서 가졌거나 팔았거나 산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56조(돈, 물품반출입질서를 어긴 행위)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품, 편지 같은 것을 다른 나라로 내갔거나 다른나라에서 들여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57조(미신행위, 거짓류포행위)
미신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혼란과 국가에 대한 불신임을 조성할수 있는 거짓 또는 풍설을 퍼뜨린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사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58조(불신고행위)
엄중한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법위반자 또는 위법행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59조(신고자, 충고자에 대한 폭행행위)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정당한 충고를 주는 사람에게 폭행을 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60조(매음행위)
매음행위를 하였거나 그것을 조장시킨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61조(부당한 리혼, 파혼, 부화방탕한 행위)
부당한 동기와 목적에서 비렬한 방법으로 리혼 또는 파혼을 하였거나 상습적으로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였거나 리혼수속을 하지 않고 다른 대상과 부부생활을 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62조(사회주의생활양식을 어긴 행위)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옷차림 또는 행동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자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163조(불량행위)
다른 사람의 옷이나 가방을 째거나 녀성을 희롱하거나 옷에 더러운 것을 발라놓은 것 같은 불량행위를 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64조(공중질서를 어긴 행위)
역, 정류소, 상점, 식당, 극장, 경기장, 차칸 같은 곳에서 질서를 문란시켰거나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린 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10일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일이상 2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65조(도박행위)
도박을 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66조(표를 비싸게 판 행위)
관람표, 기차표 같은 것은 비싸게 되거리한자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167조(려행질서를 어긴 행위)
려행질서를 어겼거나 비법적으로 통제지역에 출입하였거나 국경을 넘나든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68조(승차질서를 어긴 행위)
차표없이 운수수단에 올랐거나 운수수단의 창문으로 오르내렸거나 련결짬, 지붕, 화물차칸 같은 곳에 탔거나 달리는 운수수단에 매달린자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169조(운행방해행위)
달리는 운수수단에 막아섰거나 돌을 던졌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놓은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70조(건늠길질서를 어긴 행위)
건늠길이 아닌 곳을 다녔거나 자전거길이 아닌 곳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닌자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171조(공중장소를 어지럽힌 행위)
공중장소에 대소변을 보았거나 침을 뱉았거나 담배꽁초, 휴지, 껌, 쓰레기 같은 것을 망탕 버렸거나 자기가 기르는 애완용동물이 배설한 것을 치우지 않은자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172조(인격모욕, 명예훼손행위)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였거나 명예를 훼손시킨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73조(구타행위)
사람을 구타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174조(개인재산략취행위)
개인의 재산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속여가졌거나 비렬한 동기와 목적으로 파손시킨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제4장 행정처벌의 절차
제175조(행정처벌기관)
행정처벌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내각, 검찰, 재판, 중재, 인민보안기관, 검열감독기관이 준다.
제176조(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행정처벌권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국가관리일군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이 직무수행을 바로하지 못하였거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받는다.
제177조(내각의 행정처벌권한)
내각은 내각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이 내각결정, 지시를 무책임하게 집행하였거나 행정규률을 어긴데 대하여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필요에 따라 벌금, 중지, 변상, 몰수처벌도 줄수 있다.
제178조(검찰기관의 행정처벌권한)
검찰기관은 검찰감시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동교양, 벌금, 중지, 변상, 몰수처벌을 준다.
1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주려 한 경우에는 검사와 합의한다.
제179조(재판기관의 행정처벌권한)
재판기관은 재판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동교양, 벌금, 몰수처벌을 준다.
1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주려 할 경우에는 검사와 합의한다.
제180조(중재기관의 행정처벌권한)
중재기관은 중재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무보수로동, 벌금, 중지, 몰수처벌을 준다.
제181조(인민보안기관의 행정처벌권한)
인민보안기관은 인민보안단속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동교양, 벌금, 중지, 변상, 몰수처벌을 준다.
1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주려 할 경우에는 검사와 합의한다.
제182조(검열감독기관의 행정처벌권한)
검열감독기관은 행정검영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 중지, 변상, 몰수처벌을 준다.
제183조(자격수여기관의 행정처벌권한)
해당 자격수여기관은 위법행위를 한 기술기능자격소유자에게 자격정지, 강금, 자격박탈처벌을 준다.
제184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처벌권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법행위를 한 자기 단위의 종업원에게 변상처벌을 준다.
제185조(권한밖의 행정처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권한밖의 행정처벌을 줄수 없다.
자기 권한밖의 행정처벌을 줄 대상에 대하여서는 위법자료를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186조(행정처벌의 제기당사자)
행정처벌을 줄데 대한 제기는 검찰, 재판, 중재, 인민보안기관과 검열감독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행정처벌을 줄데 대한 제기를 할수 있다.
제187조(행정처벌의 제기절차)
행정처벌을 제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위법자료를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권한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검열과정에 발견한 위법자료를 제기하려 할 경우에는 검열이 끝난 날부터 20일안에 하여야 한다.
위법자료에는 법위반자의 이름, 직장직위, 위법내용, 적용하려는 법조문과 행정처벌종류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8조(위법자료에 대한 료해확인)
행정처벌을 줄데 대한 제기를 받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때에 료해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위반자 도는 관계자를 만나거나 필요한 문건을 볼수 있다.
위법자료가 사실과 맞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행정처벌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돌려보낸다.
제189조(행정처벌의 심의결정기관)
행정처벌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내각 전원회의, 상무회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으로 준다. 그러나 재판, 중재기관에서 주는 행정처벌은 판정 또는 재결로 준다.
제190조(행정처벌의 심의결정기간)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법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심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서를 작성한다.
제191조(심의결정시 법위반자의 참가)
행정처벌은 법위반자를 참가시키고 심의결정한다. 그러나 벌금, 중지, 변상, 몰수의 심의결정은 법위반자의 참가없이도 할수 있다.
제192조(범죄자료의 이관)
위법행위가 형사책임을 지울 정도로 엄중할 경우에는 그 자료를 법기관에 넘긴다.
제193조(행정처벌결정통지서의 발급)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은 행정처벌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처벌을 받은자의 기곤, 기업소, 단체와 해당기관에 보내야 한다. 처벌을 받은자가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그가 거주한 지역의 주민행정기관에 보낸다.
행정처벌결정통지서에는 법위반자의 이름, 직장직위, 행정처벌의 결정내용, 집행장소와 기간, 방법, 결정날짜,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의 명칭 같은 것을 밝히고 공인을 찍는다.
제194조(행정처벌집행기관의 임무)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집행하는 기관은 처벌을 받은자들의 작업, 일과생활, 총화 같은 것을 엄격히 조직하고 통제하며 그들의 생활자료를 정상적으로 장악하여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5조(행정처벌집행의 해제결정)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은 행정처벌집행기간이 끝나면 즉시 해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처벌해제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196조(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행정처벌변경 및 취소권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해당 상급기관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아랫단위에서 잘못 적용한 행정처벌에 대하여 변경시키거나 취소시킬수 있다.
제197조(행정처벌정형에 대한 보고)
검열감독기관과 행정처벌권한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행정처벌정형을 분기에 한번씩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8조(신소제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행정처벌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신소할수 있다.
제199조(신소처리)
행정처벌과 관련한 신소를 받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를 받은 날부터 중앙급은 60일, 도급은 40일, 군급은 20일안에 심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