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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 de Esquemas de trazado de los circuitos integrados de Semiconductores (Ley N° 4526 del 8 de diciembre de 1992, modificada por la Ley N° 13150 de 3 de febrero de 2015), República de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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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lles Detalles Año de versión 2015 Fechas Adoptado/a: 8 de diciembre de 1992 Tipo de texto Principal legislación de PI Materia Marcas, Esquemas de trazado de los circuitos integrados, Información no divulgada (Secretos Comerciales), Observancia de las leyes de PI y leyes conexas, Métodos alternativos de solución de controversias (ADR), Organismo regulador de PI Notas This consolidated version of the Act on the Layout-Design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incorporates all the amendments up to Act No. 13150 of February 3, 2015 (See Addenda for a listing of Amendment Acts and dates of entry into force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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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2.3.] [법률 제13150, 2015.2.3., 일부개정]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042-481-8248

 

1 총칙 <개정 2008.12.26.>

 

1(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 배치설계(配置設計)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 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집적회로" 반도체 재료 또는 절연(絶緣) 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 재료의 내부에 이상의 능동소자 (能動素子) 포함 회로소자(回路素子) 그들 연결하 도선(導線) 분리 상태 동시 성되 전자회로 기능 가지도 제조 단계 제품 말한다.

2. "배치설계"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로소자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 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3. "창작"이란 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知的) 노력의 결과로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배치설계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는 창작으로 본다.

4. "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 배치설계에 따라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 배치설계, 배치설계 제조 반도체집적회 반도체집적회로 사용하 제조 물품( "반도 체집적회로등" 한다) 양도ㆍ대여하거 전시(양도ㆍ대여 경우 한정한다) 수입하 행위

5. "배치설계권"이란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6.]

 

3(외국인 등의 배치설계)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배치설계는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특허청장 1 보호되 외국 외국법인 배치설계 하더라 외국에 대한민국 배치설 대하여 이 준하보호아니하경우에상응하게 이 법 및 대한민국체결한 조약 보호 제한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4(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在外者)" 한다]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배 치설계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 의하지 아니하면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배치설계관리인 부여받 권한 관련 명령 행정청 처분 소송 대하 재외 본인 대리한다.

재외자로서 배치설계에 관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배치설계관 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대리권의 수여ㆍ소멸에 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5(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국가ㆍ법인ㆍ단체 및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업무에 종 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는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그 법인등을 그 배치설계의 창작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5조의2(「특허법」의 준용) 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 법」 제28조의2부터 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 청이나 그 밖의 절차",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특허청"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특허청장"으 로, "특허출원서" "설정등록신청서",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 "특허 청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2 배치설계권 <개정 2008.12.26.>

 

6(배치설계권의 발생)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12.26.]

 

7(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한다.

1 배치설계권 존속기간 영리 목적으 배치설계 최초 이용 날부 10 배치설 계 창작일부 15 초과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8(배치설계권의 효력) 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한 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배치설계권자 " 한다) 설정등록된 배치설계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배치설계권에 관하 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을 설정한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용이용권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권 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9(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교육ㆍ연구ㆍ분 목적이 개인 비영리적으 사용하 배치설계 복제 대행

2. 1호에 따른 연구ㆍ분석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

3. 배치설계권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동일한 배치설계

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적법하게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인도받은 자가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8 배치설계권 효력 사람 등록 배치설계 불법으 복제하 제조 반도체집적회로 선의(善意) 인도받 ( "선의자" 한다) 반도체집적회로등 대하 영리 목적 으 2조제4호다목 규정 행위 경우에 미치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26.]

 

10(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배치설계권은 양도할 수 있다.

2 이상 공동으 창작 배치설계 배치설계권 공동으 창작 공유하며, 공동창작 사이 특약 없으 공유자 지분 균등 것으 본다.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권을 설정할 없다.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특약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다.

배치설계권 공유 공유자 공유자 배치설계권 대하 11조제1 용이용권이 12조제1 통상이용권 설정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11(전용이용권) 배치설계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배치설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용이용 "이라 한다) 설정할 수 있다.

1 전용이용권 ( "전용이용권자" 한다) 설정행위 범위에 영리를 목적으 배치설계 이용 권리 독점한다.

전용이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전용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3. 배치설계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용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 없이 그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전용이용권 공유 공유자 공유자 사람에 12조제1 통상이용권을 설정 없다.

전용이용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 각각 "전용이용권"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8.12.26.]

 

12(통상이용권)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통상이용권"이라 한다)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이용권자가 통상이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통상이용권 ( "통상이용권자" 한다) 설정행위 범위에 영리를 목적으 배치설계 이용 권리 가진다.

통상이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통상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3. 배치설계권자(전용이용권자 설정 통상이용권 경우에 배치설계권 전용이용권자 말한다. 조에 같다) 동의 경우

통상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 없이 그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통상이용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 각각 "통상이용권"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8.12.26.]

 

13(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그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배치설계 천재지변이 불가항 대통령령으 정하 정당 계속하 2 내에 이용되 아니 경우

2. 배치설계 정당 계속하 2 국내에 상당 영업 규모 이용되 아니하거 적당한 정도 조건으 국내 수요 충족시키 경우


 

 

1항에 따라 협의를 청구한 자는 통상의 상거래에서 발생할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1 협의 없거나, 통상이용권 설정 합의 성립되 아니한 경우에 특허청장에 통상이용권 설정 재정(裁定) 신청 있다.

21조제1 설정등록 배치설계 이용하려 국가비상사태 위급 상황 때에

1 2항에 불구하 특허청장에 통상이용권 설정 재정 신청 있다.

특허청장은 제2항이나 3항에 따른 재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제25조에 따른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 수 있다.

1. 그 배치설계의 이용이 상업적이 아닌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유경쟁 확보 배치설계권 전용이용권자 방지 위하 대통령령으 정하 사유 경우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통상이용권의 범위

2. 대가(對價) 그 대가의 지급 방법 및 시기

2항과 3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14(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3조제5항제2호의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분할 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8.12.26.]

 

15(재정의 취소)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13조제4 각 호에 따른 재정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1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면 통상이용권은 그 취소된 날부터 소멸한다.

1항에 따른 재정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16(질권)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특약이 없으 면 해당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없다.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받을 금전이나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있다. 경우 보상금ㆍ금전을 지급하거나 물 건을 인도하기 전에 보상금ㆍ금전 또는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17(배치설계권의 소멸) 배치설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배치설계권자 법인ㆍ단 해산되 배치설계권 「민법」이 법률 국가 귀속되는 경우

2. 배치설계권자 개인 상속 사망하 배치설계권 「민법」이 법률 국가 귀속 되 경우

[전문개정 2008.12.26.]

 

18(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배치설계권자는 전용이용권자ㆍ통상이용권자(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 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배치설계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전용이용권자 전용이용권자로부 통상이용권 설정받 질권자 동의 아니하 전용이용

포기 없다.

통상이용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포기한 경우 그 권리는 그때부터 바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8.12.26.]

 

 

3 배치설계권의 등록 <개정 2008.12.26.>

 

19(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하 "창작자" 한다) 영리를 목적 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하려 대통령령으 정하 설정등 신청서 이 에 첨부되 자료( "신청서등" 한다) 제출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20(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특허청장은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정 등록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2. 배치설계권이 2 이상의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19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배치설계 설정등 신청 필요 첨부자료 제출하 아니하 대통령령으 정하 사유 당하 경우

특허청장 1 신청 거절 경우에 이유 구체적으 신청인에 문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21(설정등록 및 공시) 특허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제

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설정등록은 특허청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특허청장은 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에게 배치설계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시하여 야 한다.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 기재사항, 배치설계등록증 발급, 배치설 등록사항 공시, 배치설계 등록원부 기재사항, 배치설 등록원부 발급 배치설계 설정등록 관하 필요 대통령령으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22(등록의 표시) 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는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 로 및 그 포장 등에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23(등록의 효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없다.

1. 배치설계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이용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통상이용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4.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이용권 특허청장에 등록 경우에 배치설계 배치설계권 전용이

용권 취득 대하여 효력 발생한다.

1항과 2항에 따른 등록은 특허청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전문개정 2008.12.26.]

 

24(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특허청장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2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3조제1항에 따른 조약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경우

3.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제6조에 따른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가 아닐 경우

4. 20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12.26.]

 

 

4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08.12.26.>

 

25(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따라 보 호되는 권익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 조정하기 위하여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

)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 이상 15 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 결원 생겼 때에 3 보궐위원 위촉하여 하며, 보궐위원 임기 전임 임기 기간으 한다. 다만, 위원 10 이상이 보궐위원 위촉하 아니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25(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따라 보 호되는 권익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 조정하기 위하여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

)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 이상 15 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 결원 생겼 때에 3 보궐위원 위촉하여 하며, 보궐위원 임기 전임 임기 기간으 한다. 다만, 위원 10 이상이 보궐위원 위촉하 아니 있다.

위원회 회의 재적위 3 2 이상 출석으 개의하고, 출석위 과반수 찬성으 의결한다.<신설

2015.2.3.>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 2015.8.4.] 25

 

2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 서 제척(除斥)된다.

1. 배우자 배우자이었 사람 안건 당사자 되거 안건 당사자 공동권리 또는 공동의무자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안건 당사자 위원에 공정 심의ㆍ조정 기대하 어려 사정 경우에 위원회 기피( ) 신청 있고, 위원회 의결 결정한다. 신청 대상 위원 의결 참여하 한다.

위원이 1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回避)하여 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 2015.8.4.] 25조의2

 

25조의3(위원의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25조의21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 2015.8.4.] 25조의3

 

26(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3조제4항에 따른 재정 및 제15조에 따른 재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24조에 따른 설정등록의 취소에 대한 불복 신청에 관한 사항

3. 특허청장 또는 위원 3 이상이 공동으로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27(조정절차)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 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28(조정부)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 部) 두되, 그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29(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1 조서 재판 화해 효력 있다. 다만, 당사자 임의 처분 사항 것은 그러하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30(조정의 불성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다.

1. 당사자가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2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전문개정 2008.12.26.]

 

31(조정 비용) 조정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조정 신청을 할 때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 로서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1항의 조정 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32(소멸시효의 중단 등) 조정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조정 성립되 아니 경우에 불성립 확정 날부 1 이내 소송 제기하 아니하 효력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33(위원회의 조직 등) 위원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34(경비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5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개정 2008.12.26.>

 

35(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그의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침해하거나 침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배치설계권자 전용이용권자 1 청구 경우에 행위 의하 만들어 반도체집적 회로등 폐기 예방 필요 조치 청구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36(손해배상의 청구)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치설계권자 전용이용권자 1 청구 경우 권리 침해 행위 의하여 이익 경우에 이익액 배치설계권자 전용이용권자 손해액으 추정한다.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있는 금액을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손해액이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37(보상금) 배치설계의 설정등록 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한 배치설계의 창작자는 그 이용 후 해당 배치설계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배치설계가 복제한 것임을 알고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 용한 자에게 그 이용에 대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인도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 구할 수 없다.

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해당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배치설계 설정등록 24 취소 경우에 1 보상 청구권 처음부 발생하지 아니 것으 본다.

1 청구권 행사하 경우에 「민법 760조제1항ㆍ제2  766 준용한다. 구권 가지 배치설계 설정등 배치설계 복제 사실 복제 배치설계 이용 자 를 알았을 경우에는 「민법」 제766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해당 배치설계


 

 

의 설정등록일"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38(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청구) 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선의자가 반도체집 적회로등이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반도체집적회로등 에 대하여 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송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용료" 한다)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용료는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와 선의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제1항ㆍ제2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6 보칙 <개정 2008.12.26.>

 

39(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2. 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전문개정 2008.12.26.]

 

40(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13조제2 3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의 재정을 신청하거나 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

2. 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3. 23조제1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4. 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려는 자

5. 배치설계권에 관한 각종 증명의 발급 신청 등을 하려는 자

1항에 따른 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26.]

 

40조의2(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특허청장은 중소기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배치설계권의 설 정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26.]

 

40조의3(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 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단서에 따른 반환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12.26.]

 

41(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배치설계관리인이 있으면 그 배치설계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배치설계관리인이 없으면 대법원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42 삭제 <1998.12.28.>

 

43(배치설계의 기술진흥) 특허청장은 국내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제ㆍ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배치설계와 관련한 기술진흥과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있다

.

[전문개정 2008.12.26.]

 

44(비밀유지의 의무) 19조부터 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치설계의 등록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 에 있었던 자, 25조제2항에 따른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6.]

 

4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2.3.]

 

 

7 벌칙 <개정 2008.12.26.>

 

45(침해죄 등) 배치설계권이나 전용이용권을 침해한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倂科) 수 있다. <개정 2014.1.21.>

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46(거짓 표시의 죄) 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 는 그 포장 등에 거짓으로 제22조에 따른 등록의 표시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등록표시를 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8.12.26.]

 

47(속임수 행위의 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자는 1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8.12.26.]

 

48(비밀누설의 죄) 4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4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45조제1, 46 또는 제4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 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부칙 <4526,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창작된 배치설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4890,1995.1.5.>

 

이 법은 1995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453,1997.12.13.>

 

1 (시행일) 이 법은 1998 1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부칙 <5454,1997.12.13.>

 

이 법은 1998 1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5599,1998.12.28.>

 

이 법은 1999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626,2002.1.26.>

 

1 (시행일) 이 법은 2002 7 1일부터 시행한다.

 

2 내지 제5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생략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조중 "민사소송법 9" "민사소송법 11" 한다.

내지 <29>생략

 

7 생략

 

 

 

부칙 <8397,2007.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정등록수수료 감면 적용례) 40조의2 개정규정 최초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청하 분부 적용한다.

 

 

부칙 <8852,2008.2.29.>

 

1(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공포되었으 시행일 도래하 아니 법률 개정 부분 법률 시행일부 시행 한다.


 

 

2조부터 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741> 까지 생략

 

<74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0조제2 "산업자원부령" "지식경제부령" 하고, 40조의21항ㆍ제2 "산업자원부령" 각각 "지식경제부령" 한다.

<743> 부터 <760> 까지 생략

 

7 생략

 

 

 

부칙 <9183,2008.1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1690,2013.3.23.>

 

1(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2조부터 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454>까지 생략

 

<45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0조제2 및 제40조의21항ㆍ제2 "지식경제부령"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6>부터 <710>까지 생략

 

7 생략

 

 

 

부칙 <12289,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3150,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4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Textos adicionales Hoja modelo de la OMC para la presentación de notificaciones (3 texto(s)) Hoja modelo de la OMC para la presentación de notificaciones (3 texto(s)) Francés Loi sur les schémas de configuration de circuits intégrés à semi-conducteurs (loi n° 4526 du 8 décembre 1992, telle que modifiée jusqu'à la loi n° 1283 du 3 février 2015) Español Ley de Esquemas de trazado de los circuitos integrados de Semiconductores (Ley N° 4526 del 8 de diciembre de 1992, modificada por la Ley N° 13150 de 3 de febrero de 2015) Inglés Act on the Layout-Design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Act No.4526 of December 8, 1992, as amended up to Act No.13150 of February 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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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2.3.] [법률 제13150, 2015.2.3., 일부개정]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042-481-8248

 

1 총칙 <개정 2008.12.26.>

 

1(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 배치설계(配置設計)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 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집적회로" 반도체 재료 또는 절연(絶緣) 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 재료의 내부에 이상의 능동소자 (能動素子) 포함 회로소자(回路素子) 그들 연결하 도선(導線) 분리 상태 동시 성되 전자회로 기능 가지도 제조 단계 제품 말한다.

2. "배치설계"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로소자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 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3. "창작"이란 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知的) 노력의 결과로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배치설계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는 창작으로 본다.

4. "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 배치설계에 따라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 배치설계, 배치설계 제조 반도체집적회 반도체집적회로 사용하 제조 물품( "반도 체집적회로등" 한다) 양도ㆍ대여하거 전시(양도ㆍ대여 경우 한정한다) 수입하 행위

5. "배치설계권"이란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6.]

 

3(외국인 등의 배치설계)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배치설계는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특허청장 1 보호되 외국 외국법인 배치설계 하더라 외국에 대한민국 배치설 대하여 이 준하보호아니하경우에상응하게 이 법 및 대한민국체결한 조약 보호 제한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4(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在外者)" 한다]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배 치설계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 의하지 아니하면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배치설계관리인 부여받 권한 관련 명령 행정청 처분 소송 대하 재외 본인 대리한다.

재외자로서 배치설계에 관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배치설계관 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대리권의 수여ㆍ소멸에 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5(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국가ㆍ법인ㆍ단체 및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업무에 종 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는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그 법인등을 그 배치설계의 창작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5조의2(「특허법」의 준용) 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 법」 제28조의2부터 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 청이나 그 밖의 절차",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특허청"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특허청장"으 로, "특허출원서" "설정등록신청서",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 "특허 청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2 배치설계권 <개정 2008.12.26.>

 

6(배치설계권의 발생)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12.26.]

 

7(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한다.

1 배치설계권 존속기간 영리 목적으 배치설계 최초 이용 날부 10 배치설 계 창작일부 15 초과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8(배치설계권의 효력) 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한 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배치설계권자 " 한다) 설정등록된 배치설계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배치설계권에 관하 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을 설정한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용이용권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권 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9(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교육ㆍ연구ㆍ분 목적이 개인 비영리적으 사용하 배치설계 복제 대행

2. 1호에 따른 연구ㆍ분석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

3. 배치설계권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동일한 배치설계

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적법하게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인도받은 자가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8 배치설계권 효력 사람 등록 배치설계 불법으 복제하 제조 반도체집적회로 선의(善意) 인도받 ( "선의자" 한다) 반도체집적회로등 대하 영리 목적 으 2조제4호다목 규정 행위 경우에 미치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26.]

 

10(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배치설계권은 양도할 수 있다.

2 이상 공동으 창작 배치설계 배치설계권 공동으 창작 공유하며, 공동창작 사이 특약 없으 공유자 지분 균등 것으 본다.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권을 설정할 없다.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특약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다.

배치설계권 공유 공유자 공유자 배치설계권 대하 11조제1 용이용권이 12조제1 통상이용권 설정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11(전용이용권) 배치설계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배치설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용이용 "이라 한다) 설정할 수 있다.

1 전용이용권 ( "전용이용권자" 한다) 설정행위 범위에 영리를 목적으 배치설계 이용 권리 독점한다.

전용이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전용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3. 배치설계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용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 없이 그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전용이용권 공유 공유자 공유자 사람에 12조제1 통상이용권을 설정 없다.

전용이용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 각각 "전용이용권"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8.12.26.]

 

12(통상이용권)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통상이용권"이라 한다)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이용권자가 통상이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통상이용권 ( "통상이용권자" 한다) 설정행위 범위에 영리를 목적으 배치설계 이용 권리 가진다.

통상이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통상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3. 배치설계권자(전용이용권자 설정 통상이용권 경우에 배치설계권 전용이용권자 말한다. 조에 같다) 동의 경우

통상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 없이 그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통상이용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 각각 "통상이용권"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8.12.26.]

 

13(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그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배치설계 천재지변이 불가항 대통령령으 정하 정당 계속하 2 내에 이용되 아니 경우

2. 배치설계 정당 계속하 2 국내에 상당 영업 규모 이용되 아니하거 적당한 정도 조건으 국내 수요 충족시키 경우


 

 

1항에 따라 협의를 청구한 자는 통상의 상거래에서 발생할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1 협의 없거나, 통상이용권 설정 합의 성립되 아니한 경우에 특허청장에 통상이용권 설정 재정(裁定) 신청 있다.

21조제1 설정등록 배치설계 이용하려 국가비상사태 위급 상황 때에

1 2항에 불구하 특허청장에 통상이용권 설정 재정 신청 있다.

특허청장은 제2항이나 3항에 따른 재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제25조에 따른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 수 있다.

1. 그 배치설계의 이용이 상업적이 아닌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유경쟁 확보 배치설계권 전용이용권자 방지 위하 대통령령으 정하 사유 경우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통상이용권의 범위

2. 대가(對價) 그 대가의 지급 방법 및 시기

2항과 3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14(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3조제5항제2호의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분할 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8.12.26.]

 

15(재정의 취소)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13조제4 각 호에 따른 재정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1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면 통상이용권은 그 취소된 날부터 소멸한다.

1항에 따른 재정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16(질권)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특약이 없으 면 해당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없다.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받을 금전이나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있다. 경우 보상금ㆍ금전을 지급하거나 물 건을 인도하기 전에 보상금ㆍ금전 또는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17(배치설계권의 소멸) 배치설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배치설계권자 법인ㆍ단 해산되 배치설계권 「민법」이 법률 국가 귀속되는 경우

2. 배치설계권자 개인 상속 사망하 배치설계권 「민법」이 법률 국가 귀속 되 경우

[전문개정 2008.12.26.]

 

18(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배치설계권자는 전용이용권자ㆍ통상이용권자(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 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배치설계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전용이용권자 전용이용권자로부 통상이용권 설정받 질권자 동의 아니하 전용이용

포기 없다.

통상이용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포기한 경우 그 권리는 그때부터 바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8.12.26.]

 

 

3 배치설계권의 등록 <개정 2008.12.26.>

 

19(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하 "창작자" 한다) 영리를 목적 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하려 대통령령으 정하 설정등 신청서 이 에 첨부되 자료( "신청서등" 한다) 제출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20(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특허청장은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정 등록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2. 배치설계권이 2 이상의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19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배치설계 설정등 신청 필요 첨부자료 제출하 아니하 대통령령으 정하 사유 당하 경우

특허청장 1 신청 거절 경우에 이유 구체적으 신청인에 문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21(설정등록 및 공시) 특허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제

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설정등록은 특허청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특허청장은 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에게 배치설계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시하여 야 한다.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 기재사항, 배치설계등록증 발급, 배치설 등록사항 공시, 배치설계 등록원부 기재사항, 배치설 등록원부 발급 배치설계 설정등록 관하 필요 대통령령으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22(등록의 표시) 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는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 로 및 그 포장 등에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23(등록의 효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없다.

1. 배치설계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이용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통상이용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4.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이용권 특허청장에 등록 경우에 배치설계 배치설계권 전용이

용권 취득 대하여 효력 발생한다.

1항과 2항에 따른 등록은 특허청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전문개정 2008.12.26.]

 

24(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특허청장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2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3조제1항에 따른 조약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경우

3.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제6조에 따른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가 아닐 경우

4. 20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12.26.]

 

 

4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08.12.26.>

 

25(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따라 보 호되는 권익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 조정하기 위하여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

)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 이상 15 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 결원 생겼 때에 3 보궐위원 위촉하여 하며, 보궐위원 임기 전임 임기 기간으 한다. 다만, 위원 10 이상이 보궐위원 위촉하 아니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25(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따라 보 호되는 권익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 조정하기 위하여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

)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 이상 15 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 결원 생겼 때에 3 보궐위원 위촉하여 하며, 보궐위원 임기 전임 임기 기간으 한다. 다만, 위원 10 이상이 보궐위원 위촉하 아니 있다.

위원회 회의 재적위 3 2 이상 출석으 개의하고, 출석위 과반수 찬성으 의결한다.<신설

2015.2.3.>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 2015.8.4.] 25

 

2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 서 제척(除斥)된다.

1. 배우자 배우자이었 사람 안건 당사자 되거 안건 당사자 공동권리 또는 공동의무자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안건 당사자 위원에 공정 심의ㆍ조정 기대하 어려 사정 경우에 위원회 기피( ) 신청 있고, 위원회 의결 결정한다. 신청 대상 위원 의결 참여하 한다.

위원이 1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回避)하여 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 2015.8.4.] 25조의2

 

25조의3(위원의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25조의21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 2015.8.4.] 25조의3

 

26(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3조제4항에 따른 재정 및 제15조에 따른 재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24조에 따른 설정등록의 취소에 대한 불복 신청에 관한 사항

3. 특허청장 또는 위원 3 이상이 공동으로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27(조정절차)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 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28(조정부)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 部) 두되, 그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29(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1 조서 재판 화해 효력 있다. 다만, 당사자 임의 처분 사항 것은 그러하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30(조정의 불성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다.

1. 당사자가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2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전문개정 2008.12.26.]

 

31(조정 비용) 조정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조정 신청을 할 때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 로서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1항의 조정 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32(소멸시효의 중단 등) 조정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조정 성립되 아니 경우에 불성립 확정 날부 1 이내 소송 제기하 아니하 효력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33(위원회의 조직 등) 위원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34(경비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5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개정 2008.12.26.>

 

35(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그의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침해하거나 침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배치설계권자 전용이용권자 1 청구 경우에 행위 의하 만들어 반도체집적 회로등 폐기 예방 필요 조치 청구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36(손해배상의 청구)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치설계권자 전용이용권자 1 청구 경우 권리 침해 행위 의하여 이익 경우에 이익액 배치설계권자 전용이용권자 손해액으 추정한다.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있는 금액을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손해액이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37(보상금) 배치설계의 설정등록 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한 배치설계의 창작자는 그 이용 후 해당 배치설계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배치설계가 복제한 것임을 알고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 용한 자에게 그 이용에 대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인도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 구할 수 없다.

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해당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배치설계 설정등록 24 취소 경우에 1 보상 청구권 처음부 발생하지 아니 것으 본다.

1 청구권 행사하 경우에 「민법 760조제1항ㆍ제2  766 준용한다. 구권 가지 배치설계 설정등 배치설계 복제 사실 복제 배치설계 이용 자 를 알았을 경우에는 「민법」 제766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해당 배치설계


 

 

의 설정등록일"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38(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청구) 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선의자가 반도체집 적회로등이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반도체집적회로등 에 대하여 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송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용료" 한다)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용료는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와 선의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제1항ㆍ제2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6 보칙 <개정 2008.12.26.>

 

39(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2. 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전문개정 2008.12.26.]

 

40(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13조제2 3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의 재정을 신청하거나 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

2. 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3. 23조제1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4. 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려는 자

5. 배치설계권에 관한 각종 증명의 발급 신청 등을 하려는 자

1항에 따른 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26.]

 

40조의2(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특허청장은 중소기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배치설계권의 설 정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26.]

 

40조의3(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 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단서에 따른 반환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12.26.]

 

41(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배치설계관리인이 있으면 그 배치설계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배치설계관리인이 없으면 대법원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42 삭제 <1998.12.28.>

 

43(배치설계의 기술진흥) 특허청장은 국내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제ㆍ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배치설계와 관련한 기술진흥과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있다

.

[전문개정 2008.12.26.]

 

44(비밀유지의 의무) 19조부터 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치설계의 등록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 에 있었던 자, 25조제2항에 따른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6.]

 

4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2.3.]

 

 

7 벌칙 <개정 2008.12.26.>

 

45(침해죄 등) 배치설계권이나 전용이용권을 침해한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倂科) 수 있다. <개정 2014.1.21.>

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46(거짓 표시의 죄) 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 는 그 포장 등에 거짓으로 제22조에 따른 등록의 표시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등록표시를 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8.12.26.]

 

47(속임수 행위의 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자는 1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8.12.26.]

 

48(비밀누설의 죄) 4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4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45조제1, 46 또는 제4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 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부칙 <4526,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창작된 배치설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4890,1995.1.5.>

 

이 법은 1995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453,1997.12.13.>

 

1 (시행일) 이 법은 1998 1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부칙 <5454,1997.12.13.>

 

이 법은 1998 1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5599,1998.12.28.>

 

이 법은 1999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626,2002.1.26.>

 

1 (시행일) 이 법은 2002 7 1일부터 시행한다.

 

2 내지 제5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생략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조중 "민사소송법 9" "민사소송법 11" 한다.

내지 <29>생략

 

7 생략

 

 

 

부칙 <8397,2007.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정등록수수료 감면 적용례) 40조의2 개정규정 최초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청하 분부 적용한다.

 

 

부칙 <8852,2008.2.29.>

 

1(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공포되었으 시행일 도래하 아니 법률 개정 부분 법률 시행일부 시행 한다.


 

 

2조부터 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741> 까지 생략

 

<74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0조제2 "산업자원부령" "지식경제부령" 하고, 40조의21항ㆍ제2 "산업자원부령" 각각 "지식경제부령" 한다.

<743> 부터 <760> 까지 생략

 

7 생략

 

 

 

부칙 <9183,2008.1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1690,2013.3.23.>

 

1(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2조부터 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454>까지 생략

 

<45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0조제2 및 제40조의21항ㆍ제2 "지식경제부령"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6>부터 <710>까지 생략

 

7 생략

 

 

 

부칙 <12289,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3150,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4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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