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 시행규정
주체89(2000)년 3월 11일 내각결정 제18호로 채택
주체93(2004)년 12월 28일 내각결정 제57호로 수정보충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공화국측 투자가라 한다.)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해외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외국측 투자가라 한다.)와 기업을 합작 할수 있다.
합작기업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 창설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안에 합작기업을 창설 할수도 있다.
제3조 합작기업은 공화국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창설하고 공화국측 투자가가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에 따라 외국측 투자가의 출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제4조 합작기업은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창설운영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5조 첨단기술과 같은 현대적기술을 받아들이는 대상,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대상, 지하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설대상에는 합작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6조 장려하는 대상의 합작기업, 공화국국적을 가진 해외조선동포와 하는 합작기업, 지대와 같은 특수경제지대에 창설 운영되는 합작기업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세금의 감면, 토지리용조건의 유리한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을수 있다.
제7조 나라의 안전과 국가 및 사회의 리익에 지장을 주는 대상, 국가가 따로 정한 대상의 합작은 금지하며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심히 뒤떨어진 대상, 공화국의 자원을 가공하지 않고도 그대로 수출하는 대상, 경제적효과성이 적은 대상의 합작은 제한한다.
제8조 합작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과 기업운영과정에 늘어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제9조 합작기업은 자기 소유재산의 범위안에서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합작기업의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이지 않으며 합작기업과 합작당사자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은 국가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합작기업의 로력과 재산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에 동원시키지 않는다.
합작기업과 합작당사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11조 합작기업과 관련한 사업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경제협조관리국(이 아래부터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제12조 합작기업의 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한다.
외국측투자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합작기업의 문건에 외국어로 된 번역문을 붙일수 있다.
제13조 공화국령역안의 합작기업창설과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제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제2장 합작기업의 창설
제14조 합작기업은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거나 설비를 갱신하여 제품의 질을 국제적수준으로 높일수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수출품을 생산할수 있거나 연료, 원료, 자재, 동력을 절약하고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어야 창설할수 있다.
제15조 합작기업을 창설하려는 공화국측 투자가는 합작계약 문건초안, 경제기술타산문건초안을 만들어 관계기관과 협의한 다음 외국측 투자가와 함께 합작계약문건,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타산 문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16조 합작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계약당사자명, 소재지
3. 기업의 창설목적, 업종, 존속기간
4. 총 투자액, 등록자본, 출자몫, 출자액, 출자몫의 양도
5.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경영관리기구와 로력관리
7. 기술이전
8. 기금의 조성 및 리용, 결산과 분배
9. 출자몫의 상환 또는 리윤분배
10.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면제조건, 분쟁해결
11. 계약내용의 수정, 보충, 취소, 보험, 계약의 효력
12. 해산 및 청산
13. 이밖의 필요한 내용
제17조 합작기업의 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여야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출자자명, 소재지
3. 기업의 창설목적, 업종, 경영활동범위와 규모, 존속기간
4. 총 투자액, 투자단계와 기간, 등록자본, 출자몫, 출자액, 출자명세, 출자기간, 출자몫의 양도
5. 공동협의기구의 구성과 그 임무, 운영방법
6. 기업의 기구 및 관리성원과 그 임무, 기업의 책임자, 종업원수와 그 구성
7. 계획 및 생산(영업 포함)조직, 생산물처리, 설비, 원료, 자재의 구입
8. 회계와 로력관리
9. 결산, 출자몫의 상환, 리윤분배, 기금의 조성 및 리용
10. 해산 및 청산
11. 규약의 수정보충
12. 이밖의 필요한 내용
제18조 경제기술타산문건에는 투자관계, 건설과 관련한 자료, 생산 및 생산물처리와 관련한 자료, 로력, 원료, 자재, 자금, 동력, 용수의 소요량과 그 보장대책,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기술적 분석자료, 환경보호, 로동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자료, 이밖의 필요한 자료가 포함된다.
제19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합작기업창설합의의뢰문건을 해당한 관계기관에 보내여 합의하여야 한다.
관계기관과 합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계획기관과는 총 투자액과 현물투자, 생산 및 생산물처리, 로력, 자금, 자재, 원료, 연료, 동력, 용수, 가스, 중기의 소요량과 그 보장대책, 단계별 수익성타산과 관련한 자료
2. 중앙재정기관과는 총 투자액, 합작당사자들의 출자액, 출자내용과 그 보장대책, 출자몫의 상환 및 리윤분배방법과 관련한 자료
3. 중앙과학기관과는 현물 및 기술투자의 기술분석, 기술이전과 관련한 자료
4. 이밖의 관계기관과는 해당한 자료
제20조 합의의뢰문건을 받은 해당 기관은 그것을 15일안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밝힌 합의문건을 의뢰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21조 합작기업의 창설에 대한 심사승인은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이 한다.
제22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외국측 투자가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야한다.
지대에 합작기업을 창설하려는 경우에는 라선시인민위원회(이 아래부터는지대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받은 다음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3조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합작당사자명, 소재지
3. 창설목적과 유익성
4. 총 투자액, 투자단계와 기간, 등록자본, 출자몫과 출자액, 출자기간
5. 계약날자, 기업의 존속기간, 조업예정날자
6. 업종과 경영범위
7. 돈자리를 개설할 은행
8. 생산능력과 생산물의 수출비률
9. 부지면적과 위치
10. 년간예정리윤, 출자몫의 상환 또는 리윤분배
11. 관리기구 및 종업원수
12. 이밖의 필요한 내용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에는 합작계약문건과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타산문건, 해당 기관의 합의문건, 합작당사자의 거래은행신용확인자료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지대관리기관은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투자가의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달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25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심의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신청자에게 기업창설승인 또는 부결통지문건을 보내주어야 한다.
합작기업창설승인문건에는 합작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합작당사자명, 총 투자액과 등록자본, 합작당사자들의 출자액과 출자몫, 출자기간, 기업의 존속기간, 조업예정날자, 업종과 경영범위, 돈자리를 개설할 은행, 관리기구과 종업원수, 경영방식,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부결통지문건에는 부결근거, 권고할 내용을 밝혀야 한다.
합작기업은 기업창설승인문건을 발급받은 날을 기업의 창설일로 하며 이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제26조 합작당사자는 합작기업창설신청이 승인되였을 경우에 해당한 법규범에 따라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지적된 명칭대로 기업의 공인을 조각하고 등록한 다음 거래할 해당 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27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합작기업창설승인문건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해당 도인민위원회(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합작기업등록신청문건을 내여 기업을 등록한 다음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28조 합작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세무기관에 세관등록신청문건을 내여 세무등록을 한 다음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29조 합작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세관에 세관등록신청문건을 내여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합작기업의 경영관리성원은 다른 기관 또는 기업의 직무를 겸임할수 없다.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또는 기업의 성원이 합작기업의 경영관리성원으로 될수도 있다.
제31조 합작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둘수 있다.
재정검열원은 합작기업의 회계문건을 검열하고 검열보고 문건을 만들어 기업책임자에게 내야 한다.
제32조 합작기업은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조직 운영할수 있다.
공동협의기구는 의장과 부의장 1명, 필요한 수의 성원들로 구성하며 그 수는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공동협의기구의 성원에는 합작당사자와 기업책임자가 포함 되어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합작당사자 일방이 다 맡아할수 없다.
제33조 공공협의기구는 합작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소집한다.
회의날자와 장소, 토의안건은 기업책임자가 회의소집 30일전에 공동협의기구에 참가할 성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4조 공동협의기구에서는 등록자본의 증가, 업종변경, 존속 기간의 연장, 기업의 발전대책, 년간 경영활동계획, 새기술도입과 제품의 질제고, 투자 및 재투자, 출자몫의 양도와 같은 합작기업의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35조 합작당사자는 공동협의기구에서 토의하고 결정한 문제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3장 출자
제36조 합작당사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이 승인한 합작 계약문건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제37조 합작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수 있으나 외국측 투자가는 등록자본의 30프로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제38조 합작당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이 아래부터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기술이라 한다.), 저작소유권 같은 것으로 출자할수 있다.
제39조 외국측 투자가가 출자하는 현물재산은 투자가의 소유이면서 합작기업에 반드시 필요한것이여야 하며 공화국령역안에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여야 한다.
제40조 기술, 저작소유권으로 출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수 있다.
1. 새로운 제품 또는 수출품을 생산할수 있거나 현존 생산설비와 기계의 성능을 개조하고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수 있어야 한다.
2. 원료, 자재, 로력, 연료, 동력을 대폭 절약하고 공화국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어야 한다.
3. 로동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제41조 현물재산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재산명, 규격, 단위, 수량, 용도, 가격, 생산공장 및 회사명, 현물재산을 수입해오는 나라명, 이밖의 필요한 내용을 밝힌 명세서와 계산서, 대외상품검사문건 같은것이 있어야 한다.
제42조 기술, 저작소유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기술, 저작소유권의 명칭과 소유자명, 실용가치, 유효기간(기술비결의 유효기간은 제외)같은것을 밝힌 설명문건과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근거 같은것이 있어야 한다.
제43조 출자는 다음과 같이 하였을 경우에 인정한다.
1. 화폐재산은 해당한 금액을 거래은행의 돈자리에 넣었을 경우
2. 부동산은 그 소유권 또는 리용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수속을 끝낸 다음 재산등록기관에 등록하였을 경우
3. 부동산밖의 현물재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 이전수속을 끝낸 다음 기업의 구내에 옮겨 놓았을 경우
4.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의 가격은 해당 소유권증서를 기업에 이전하는 수속을 끝냈을 경우
5. 기술비결은 계약에 정한 기술이전조건이 실현되였을 경우
제44조 현물재산과 기술, 저작소유권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45조 출자하는 당시 출자재산을 가격으로 계산한 출자총액이 합작계약 또는 기업의 규약에 정한 출자의무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출자자가 그 차액만큼 더 보충하여 출자하여야 한다.
제46조 출자하는 재산의 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외화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돈자리에 넣은 날에 공화국의 무역은행기관이 발표한 해당 시기 교환시세에 따라 조선원으로 계산한다.
제47조 합작당사자는 출자를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 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제48조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자를 정한 기간안에 할수 없는 경우에는 정한 출자기간이 지나기 1개월전에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출자기간연장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자기간연장신청문건에는 합작당사자명, 소재지, 출자금액, 출자기간, 연장기간, 연장근거를 밝혀야 한다.
출자기간은 여러번 여장할수 있으나 총 연장기간은 12개월을 넘을수 없다.
제49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합작당사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출자를 정한 기간안에 하지 않았을 경우 합작기업창설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합작기업창설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기업등록기관, 세무기관과 해당 기관에 그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출자를 정한 기간안에 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합작상대방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1조 합작기업은 합작당사자들이 단계별 출자를 끝내였을 경우 해당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출자확인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 기관에 내야 하며 출자자에게는 출자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출자증서에는 출자자명, 출자금액, 출자몫, 존속기간, 기업등록 날자와 번호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52조 합작당사자는 자기 출자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판매, 증여에 한함)하거나 상속할수 있다.
출자몫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합작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자몫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판매조건에서 상대방 합작당사자가 먼저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제53조 합작기업의 총 투자액은 합작기업을 창설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총액이다.
등록자본은 합작당사자들이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등록한 기업의 자기 자본이며 합작당사자들이 출자할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총 투자액과 등록자본의 차액은 차입금으로 충당할수 있다.
제54조 등록자본은 늘일수 있으나 줄일수는 없다.
등록자본을 늘이려고 할 경우에는 공동협의기구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합작기업은 출자기간의 연장, 출자몫의 양도 또는 상속, 등록자본의 변동이 있을 경우 20일안으로 해당 기관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영업허가 및 경영활동
제56조 합작기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제57조 영업허가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 또는 지대관리기관(이 아래부터는 영업허가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제58조 영업허가는 합작기업창설승인문건에 지적된 조업예정날자안에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를 정한 기간안에 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조업기일연장신청문건을 내여 조업기일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작기업의 조업기일은 여러번 연장할수 있으나 총 연장기간은 12개월을 넘을수 없다.
제59조 영업허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에 받을수 있다.
1. 건물을 신설 또는 개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합격되여야 한다.
2. 생산부문에서는 시운전을 한 다음 시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3. 봉사부문에서는 해당 설비 및 시설을 갖추고 봉사물자의 구입과 같은 봉사준비를 끝내야 한다.
4. 합작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
5. 이밖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끝내야 한다.
제60조 영업준비를 끝낸 합작기업은 준공검사기관과 해당기관에 검사 또는 확인과 관련한 의뢰문건을 내야 한다.
검사, 확인과 관련한 의뢰문건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한 기간안으로 의뢰대상을 검사, 확인하고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을 시정시킨 다음 해당한 검사, 확인문건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61조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영업허기관에 내야 한다.
영업허가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조업예정날자, 총 투자액, 등록자본, 투자실적, 업종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기업등록증, 해당 기관의 투자확인문건, 준공검사문건,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문건, 환경영향평가문건, 기업등록확인문건과 같은 필요한 문건, 시제품견본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 영업허가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검토한 다음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해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합작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해당 세무기관에 그에 대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서를 발급받은 날이 합작기업의 조업일로 된다.
제63조 합작기업은 허가받은 업종범위 안에서 영업을 하여야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업종변경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종변경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업종변경내용과 리유를 밝히고 경제기술타산문건, 합작당사자들의 합의문건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4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업종변경신청문건을 접수한날부터 20일안에 그것을 심의하고 신청자와 관계기관에 업종변경승인문건을 발급해주거나 부결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5조 합작기업은 업종변경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영업허가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66조 합작기업은 기업의 계획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한 다음 실행하여야 한다.
제67조 합작기업은 생산 및 경영에 필요한 로력, 물자, 기술, 설비, 전력, 용수 같은것을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보장받으려고 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에 판매하려고 할 경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계획을 맞물린 다음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입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제68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는 합작기업과 맞물린 로력, 물자, 전력, 용수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69조 합작기업은 투자물자,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 기술, 저작소유권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생산제품과 기술을 다른 나라에 내갈수 있다.
투자물자,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 오거나 다른 나라에 내가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반출입승인신청문건을, 기술, 저작소유권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에 내가려고 할 경우에는 수출입허가신청문건을 해당 중앙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물자의 반출입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일(지대에서는 당일), 해당 중앙기관은 기술, 저작소유권의 수출입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지대에서는 7일)안에 검토한 다음 신청자에게 승인문건을 발급해주거나 부결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1조 합작기업의 투자물자,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 내가는 경우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72조 합작기업의 생산용물자, 생산제품, 기술의 수출입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73조 합작기업은 경영용물자를 공화국의 상업기관에서 직접 사 쓸수 있다.
제74조 합작기업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 물자의 임가공을 위탁할수 있다. 물자의 임가공을 위탁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75조 합작기업은 건설을 직접 맡아하거나 공화국의 건설기업소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 건설기업에 건설을 위탁할수도 있다.
제76조 합작기업은 외국측 투자가의 투자몫으로 들여오는 물자를 대외상품검사기관(기술은 과학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확인과 관련한 필요한 조건은 합작기업이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77조 대외상품검사기관과 과학기관은 검사 또는 확인과 관련한 의뢰문건에 따라 의뢰대상을 검사, 확인한 다음 해당한 검사, 확인문건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78조 합작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합작기업의종업원에 대한 로동보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로동법규범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제79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정해진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 쓸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로력채용신청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로력채용신청문건에는 채용할 기술자, 기능공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민족별, 경력, 채용근거, 채용기간, 거주지, 기술이전내용과 기간, 로임기준 및 생활보장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80조 합작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 영양식료품과 같은 로동보호물자를 공화국의 로동법규범에 정한 기준보다 낮지 않게 자체로 정하고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81조 합작기업의 회계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회계법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82조 하작기업의 경영계산은 조선원으로 하여야 한다.
외국측 투자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산된 조선원을 외화로 환산하여 회계문건에 기입할수도 있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공화국의 무역은행기관이 발표한 해당 시기 외화교환시세로 한다.
제83조 합작기업은 고정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개월안에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 또는 지대관리기관(이 아래부터는 고정재산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4조 합작기업은 등록된 고정재산을 폐기, 양도, 저당할수 있다. 이 경우 공동협의기구에서 토의결정하거나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한 다음 5일안에 해당한 신청문건을 만드어 고정재산등록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고정재산처리근거, 처리가격과 같은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85조 합작기업은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따로 적립하여 놓고 고정재산을 갱신하거나 보수하는데 써야 한다.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은 류동자금으로 쓸수도 있다.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류동자금으로 썼을 경우에는 다음 분기안으로 메꾸어야 한다.
제86조 합작기업은 고정재산의 실사를 년에 1차이상 하여야 한다.
제87조 합작기업은 외화의 관리와 리용을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88조(합작기업에 출자몫으로 출자된 조선원이나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 판매하고 번 조선원은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원료, 자재의 구입비로 쓰거나 로력비, 대외사업비, 사용료와 같은 지출에 쓸수 있다.
제89조 합작기업(지대안의 합작기업은 제외)은 부산물을 처리하여 얻은 조선원을 거래은행의 돈자리에 따로 넣고 정한 항목에만 쓸수 있다.
제90조 합작기업은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조선원돈자리와 외화돈자리를 공화국의 외국환자은행에 두고 리용하여야 한다.
제91조 합작기업의 회계문건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92조 합작기업은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보험기관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5장 결산 및 상환과 분배
제93조 합작기업의 결산년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합작을 시작한 해의 결산년도는 기업창설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업을 해산한 해의 결산년도는 그해 1월 1일부터 해산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94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과 관련한 결산을 분기별, 년별로 하여야 한다.
년간결산은 총 수입에서 원가와 거래세, 기타 지출을 덜고 결산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5조 합작기업은 등록자본의 25프로에 해당한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리윤의 5프로에 해당한 금액을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작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만 쓸수 있다.
제96조 합작기업은 결산리윤의 10프로까지 확대재생산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과 같은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고 자체계획에 따라 써야 한다.
제97조 합작기업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과 관련한 공화국의 법규범에 따라 해당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8조 외국측 투자가의 출자몫 상환과 리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합작계약에 따라 다른 것으로 할수도 있다.
제99조 합작기업은 외국측 투자가의 출자몫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제100조 출자몫의 상환이나 리윤분배를 제품으로 하는 경우 그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01조 합작기업의 분기 및 년간 결산문건은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102조 합작기업은 분기결산문건을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까지, 년간 결산문건을 결산년도가 끝난 다음해 2월안으로 중앙재정기관과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결산문건에는 회계검증기관의 검증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3조 합작당사자들은 합작기업에서 얻은 리익금을 합작기업에 재투자할수 있다.
제104조 외국측 합작당사자는 출자몫의 상환 또는 리윤분배로 받은 물자, 자금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을 세금없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공화국령역밖으로 외화를 송금하려고 할 경우에는 송금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은행에 내야 한다.
송금신청문건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확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존속기간 및 해산
제105조 합작기업의 존속기간은 합작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존속기간의 계산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한다.
제106조 합작기업의 존속기간은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공동협의기구에서 토의결정하거나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한 다음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존속기간연장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연장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연장기간과 근거를 밝힌 다음 공동협의회결정 또는 당사자합의문건, 경제기술타산문건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7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합작기업의 존속기간연장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심사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신청자에게 해당한 통지문건을 보내주어야 한다.
제108조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연장승인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기업등록기관, 영업허가기관, 세무기관, 세관에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연장기간 같은것을 밝힌 다음 존속기간연장승인문건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9조 기업등록기관, 영업허가기관, 세무기관은 합작기업이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문건에 따라 해당한 변경등록을 한 다음 기업등록증,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10조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났을 경우 해산된다.
제111조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할수 있다.
1. 합작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지불능력이 없어 기업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수 없는 경우
3. 공동협의기구에서 토의하거나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기업의 해산을 결정하였을 경우
4. 기업이 파산되였을 경우
5. 이밖에 합작기업과 관련한 법규범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제112조 합작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지불능력이 없어 기업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수 없는 경우, 공동협의기구에서 토의하거나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기업의 해산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기업해산신청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13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기업해산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에 심사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신청자에게 해당한 통지문건을 보내주어야 한다.
제114조 합작기업은 합작기업의 해산이 승인된 날부터 15일안에 공동협의기구에서 토의한 다음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 성원에는 기업책임자, 채권자대표, 합작당사자, 그밖의 필요한 성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5조 합작기업이 정한 기간안에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공화국의 재판기관에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 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116조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 줄데 대한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합작기업의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 재판기관은 청산원을 임명한 다음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117조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채권자회의를 소집하며 채권자대표를 선출한다.
2. 기업의 재산과 도장을 넘겨 받아 관할한다.
3.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4.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한다.
5. 결속하지 못한 해당 업무를 넘겨 받아 처리한다.
6. 청산안을 작성한다.
7. 거래은행, 기업등록기관, 세무기관에 기업의 해산에 대하여 통지한다.
8. 세금을 바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며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9. 이밖의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제118조 청산위원회는 조직된 날부터 10일안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기업의 해산에 대하여 통지해주어야 한다.
제119조 채권자는 해산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채권청구문건을 청산위원회에 내야 한다.
채권청구문건에는 채권자명, 채권의 내용, 근거를 밝히고 해당한 확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0조 청산위원회는 채권청구문건을 접수한 순서대로 채권을 등록하며 청산안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을 처리해주어야한다.
청산안은 기업을 해산시킨 공동협의기구 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기업의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에는 재판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21조 합작기업의 청산재산은 청산사업과 관련한 비용, 세금, 종업원의 로동보수, 기업의 채무순위로 처리하며 남은 재산은 합작계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2조 청산위원회(재판기관이 조직한 청산위원회 제외)는 청산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해당 재판기관에 기업의 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재판기관의 판결로 파산이 선고되였을 경우에는 청산사업을 재판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23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청산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안에 청산보고문건을 만들어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기업의 파산에 의한 청산인 경우에는 재판기관)에 내야 한다.
제124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기업등록증과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을 해당 기관에 바치는 것과 함께 거래은해엥 돈자리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5조 기업등록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산된 합작기업을 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126조 청산위원회성원은 청산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 또는 해당 재판기관앞에서 책임진다.
제7조 분쟁해결 및 감독통제
제127조 합작기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를 할수 있다.
신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하여야 한다.
제128조 합작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합작당사자들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분쟁사건을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제129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은 합작기업과 관련한 법규범의 준수정형을 일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필요한 경우 합작기업의 회계문건과 현물을 검열할수 있다.
제130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영업중지, 몰수, 기업등록의 취소, 벌금적용과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