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주체89(2000)년 10월 27일 내각결정 제60호로 채택
주체91(2002)년 10월 11일 내각결정 제68호로 수정
주체93(2004)년 12월 28일 내각결정 제57호로 수정
주체94(2005)년 8월 1일 내격결정 제22호로 수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투자가(이 아래부터는 투자가라 한다.)는 정해진 지역(이 아래부터는 지역이라 한다.)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해외조선동포도 이 규정에 따라 기업을 창설할수 있다.
제3조 외국인기업은 투자가가 기업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제4조 외국인기업의 합법적인 활동은 공화국의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5조 외국인기업은 원칙적으로 국내보험기관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6조 외국인기업은 회계문건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에 내는 문건을 조선어로 만들어야 한다.
제7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사업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도인민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역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이 한다.
제8조 외국인 기업의 창설 및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이 규정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9조 외국인기업을 창설할수 있는 부문은 다음과 같다.
1.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동력공업부문
2.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풍공업무문
3. 건재공업, 제약공업, 화학공업부문
4. 이밖의 필요한 부문
제10조 외국인기업은 다음의 조건가운데서 어느 한가지이상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창설할수 있다.
1.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과 최신설비로 장비되어야 한다.
2.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수출제품을 생산할수 있어야 한다.
3. 생산제품의 질을 세계적수준으로 높일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업창설을 승인하지 않는다.
1. 나라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지장을 줄수 있는 경우
2. 인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경우
3.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경우
4. 생산제품이 국내외에서 수요가 없거나 적을 경우
5. 업종과 경영방법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감정과 생활기풍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
제12조 다음과 같은 부문에는 외국인기업을 창설할수 없다.
1. 출판, 보도, 방송부문
2. 교육, 문화, 보건부문
3. 채신부문
4. 이밖에 국가가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금지한 부문
제13조 투자가는 외국인기업창설을 위한 수속을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할수 있다.
제14조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고 할 경우에는 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을 지역관리기관에 체줄하여 계획, 개정, 과학기술, 국토환경보호, 건설과 같은 해당한 부문의 내용을 합의한 다음 지대관리기간을 통하여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에는 투자가명, 창설하려는 외국인기업의 명칭, 책임자명 (국적, 민족별, 직무), 업종, 생산품종 및 규모, 총 투자약, 등록자본, 돈자리를 개설할 은행, 투자방식과 기간, 주요 생산 및 기술공정자료, 생산제품의 실현시장과 실현방식, 기업의 기구, 종업원수 및 로력채용과 관련한 자료, 건설부지 면적과 희망하는 위치, 용수, 동력 및 원자재소요량, 년도별 생산계획, 경영기관, 조업예정날자, 이밖의 필요한 내용을 밝힌 다음 기업의 규약, 경제타산문건, 투자가와 관련한 증명문건,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자재명세,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과 그에 대한 설명문건, 투자가의 자본신용확인문건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인기업의 규약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기업의 창설목적, 경영범위, 생산규모, 총 투자액, 등록자존, 투자 방식과 기간, 기업의 기구 및 그 직능 (리사장, 사장, 회계 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무와 권한), 경영기간, 해산 및 청산, 규약의 수정절차, 이밖의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6조 외국인기업의 경제타산문건에는 기업의 명칭,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투자계획, 생산계획과 관련한 자료, 주요생산공정설비의 기술 및 유리성분석자료, 건축공사와 관련한 자료, 주요원자재의 품종과 소요량, 생산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자료, 종업원의 채용 및 기술인원양성계획,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이밖의 필요한 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17조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자재명세에는 기계설비 및 자재명, 규격, 용도, 단위, 수량, 단가, 총액, 생산공장 및 회사명, 수입해 오는 나라명, 이밖의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8조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의 설명문건에는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명칭, 소유자명, 실용가치, 유효기간 같은 것을 밝히고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근거, 공업소유권증서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외국인기업창설을 위한 심사승인은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이 한다.
제20조 지역관리기관은 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1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심의한 다음 외국인기업의 창설승인 또는 부결통지문건을 지역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기업창설승인문건을 발급받은 날을 기업의 창설일로 하며 이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제22조 외국인기업의 창설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법규범에 따라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지적된 은행에 필요한 돈자리를 개설하며 기업의 공인조각 및 공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안으로 지대관리기관에 기업을 등록하고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24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지대세무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외국인기업은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승인밑에 공화국령역 또는 공화국령역밖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을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창설할수 있으며 다른나라의 회사와 기업을 련합할수 있다.
제26조 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건설을 공화국의 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제3장 투자절차와 방법
제27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데 따라 투자하여야 한다.
제28조 등록자본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1. 총 투자액 4억 5천만원까지는 총 투자액의 65프로 이상
2. 총 투자액 4억 5청만원이상부터 15억원까지는 총 투자액의 45프로이상
3. 총 투자액 15억이상부터 45억원까지는 총 투자액의 35프로 이상
4. 총 투자액 45억원이상은 총 투자액의 30프로 이상
제29조 등록자본은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할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제기하여 출자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일수 있으나 줄일수는 없다.
등록자본을 늘이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기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데 따라 해당 기관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같은 것으로 할수 있다.
제33조 투자하는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의 가격은 외국인기업이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여여 정하여야 한다.
제34조 투자하는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같은 것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투자가의 소유권 또는 리용권에 속한것이여야 한다.
2. 경쟁력이 강한 수출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것이여야 한다.
3.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평가액이 등록자본의 20프로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35조 투자몫으로 들여오는 현물재산은 수출입상품검사검역기관9기술은 과학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투자할 때마다 해당 검증기관이 발급한 투자확인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투자확인문건에는 투자검증보고문건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4장 영업허가, 경영활동
제38조 외국인기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경영활동을 할수 있다.
영업허가는 지역관리기관이 한다.
제39조 영업허가는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 조업예정날자안에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업허가를 조업예정날자안에 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제기하여 조업기일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지역관리기관에 영업허가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영업허가신청문건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힌 다음 투자를 확인한 검증기관의 투자확인문건,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과 환경보호를 담보하는 해당 기관의 확인문건, 생산한 시제품의 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자역관리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검토한 다음 영업허가를 해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42조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은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 업종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업종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종변경은 승인받은 투자를 끝낸 다음 영업허가를 받은 조건에서만 해줄수 있다.
제43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의 계획을 지역관리기관에 등록한 다음 실행하여야 한다.
제44조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령역안에서 구입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수 있으며 자기가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거나 공화국령역안에 판매할수 있다.
지역밖의 기관, 기업소에서 생산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상품을 지역밖의 공화국령역에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 (외국인투자기업사이의 거래는 제외)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 내가려고 할 경우에는 지역관리기관에 반출입승인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외국인기업의 수출입물자에 대한 관세는 공화국이 해당 법규범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46조 외국인기업은 생산한 상품을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에 위탁하여 수출할수 있다.
제47조 외국인기업은 수출입상품의 가겨(기술봉사료금 포함)을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48조 외국인기업은 수입한 물자의 보관 및 리용, 생산한 상품의 수출정형의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관리
제49조 외국인기업의 재정관리는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 재정관리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50조 외국인 기업은 회계를 조선원으로 하여야 한다.
회계를 외화로 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시기 지대안의 무역은행기관이 정한 교환시세로 계산된 조선원을 겹쓰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1조 외국인기업의 외화거래와 관리는 공화국의 이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지역에 있는 외국환자은행에 조선원돈자리와 외화돈자리를 두고 리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국내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둘수도 있다.
외국인기업의 거래에 따르는 결제는 거래은행에 있는 자기 돈자리를 통해서만 할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국내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둘수도 있다.
외국인기업의 거래에 따르는 결제는 거래은행에 있는 자기 돈자리를 통해서만 할수 있다.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두었을 경우에는 분기마다 수불정형과 거래은행의 돈자리확인문건을 지역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과 외화관기기관에 내야 한다.
제52조 외국인기업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외국인기업을 창설한 해의 결산년도는 기업창설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외국인기업을 종결하는 해의 결산년도는 그해1월 1일부터 종결을 선포한 날까지로 한다.
제53조 외국인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54조 외국인기업은 결산리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예비금과 종업원들의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같은 것을 조성해 놓아야 한다.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25프로가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리윤의5프로씩 적립한다.
적립된 예비금은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경영손실을 메꾸는데만 쓸수 있다. 예비기금밖의 기금저립한도는 외국인기업이 자체로 정한다.
제55조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과 관련한 분기 및 년간결산을 하여야 한다.
년간결산문건은 다음해 2월안으로, 분기결산문건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으로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과 지역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분기 및 년간결산문건에는 재정상태표, 원가계산표, 생산 및 판매계산표, 리윤 및 분배계산표, 손익계산표, 관리비계산표, 고정재산 감가상각금계산표 같은 것이 포함된다.
결산문건은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것이여야 한다.
제56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과정에 얻은 합리적리윤과 기타 소득 및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국외로 송금할수 있다.
제57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은행 또는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수 있다.
제58조 외국인기업은 회계문건 5년(결산문건, 고정재산문건은 기업의 경영기간이 끝날 때까지)동안 보관하여야한다.
제59조 외국인기업의 로력관리는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로동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60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수도 있다.
제61조 외국인기업이 공화국의 로력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역이 로력알선기관과 로력채용계약을 맺어야 하며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로력알선기관을 통하여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 채용한 공화국의 로력은 계약리행기간이 끝나기전에 내보낼수 업다.
채용한 공화국의 로력을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내보내려고 할 경우에는 직업동맹조직, 로력알선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63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의 기술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64조 외국인기업의 종업원로임기준은 외국인투자기업로동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른다.
제65조 외국인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수 있다.
제66조 직업동맹조직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로동규률을 준수하고 경제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종업원들을 교양한다.
2. 종업원들에게 과학지식보급사업을 하며 체육 및 문예확동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
3. 외국인기업과 로동조직, 로동봇, 로동보호와 관련한 계약을 맺고 리행하며 그 집행을 감독한다.
4. 외국인기업과 종업원사이에 발생되는 로동분쟁을 조정한다.
5. 종업원의 권리, 리익과 간련한 문제토의에 참가하여 조언을 주거나 권고안을 제기한다.
제67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의 권리와 리익에 관계되는 문제를 직업동맹대표와 합의한 다음 처리하여야 한다.
제68조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사업조건과 활동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69조 외국인기업은 월마다 직업동맹조직에 다음과 같은 기중의 활동자금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1. 종업원 500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로임의 2프로에 해당한 자금
2. 종업원 500명이상부터 1,000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로임의 1.5프로에 해당한 자금
3. 종업원 1,000명이상은 전체 종업원 월로임의 1프로에 해당한 자금
제7장 경영기간과 해산
제70조 외국인기업의 경영기간은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대로 한다.
경영기간의 계산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한다.
제71조 경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경영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지역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경영기간 연장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지역관리기관은 경영기간연장신천문건을 검토한 다음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보내야 한다.
중앙협조관리리관은 경영기간연장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승인해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72조 외국인기업은 경영기간을 연장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기관에 경영기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3조 외국인기업이 해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경영기간이 만기되었을 경우
2.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영을 더는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영손실을 회복하기 곤난하여 기업이 해산을 결심하였을 경우
4.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파산이 선포되였을 경우
5. 이밖에 법규범을 엄중히 위반하여 해산이 선포 또는 결정 되었을 경우
제74조 외국인기업을 해산하려고 할 경우에는 시업해산신청문건을 지역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낸 다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의 해산을 승인한 날이 기업해산이로 된다.
제75조 외국인기업은 해산이 결정된 날부터 10일안으로 기업의 해산을 공개한 다음 채권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의 해산을 공개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청산위원회 성원명단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여 합의를 받은 다음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조직된 날부터 1주일 안으로 청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7조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기업의 대표
2. 채권자의 대표
3. 재정기관의 대표
4. 투자상담자
5. 그밖의 필요한 성원
제78조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채권자회의를 소집한다.
2. 기업의 재산과 공인을 넘겨 받아 관할한다.
3.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4.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5. 청산안을 작성한다.
6. 세금을 바치고 채권과 채무를 청산한다.
7.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8. 이밖의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제79조 외국인기업은 청산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수 없다.
외국인기업의 청산재산은 청산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비용, 세금, 종업원의 로동보수, 기업의 채무순서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0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청산보고문건을 만들어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 (기업의 파산에 의한 해산인 경우에는 해당 재판기관)에 낸 다음 지역관리기관에 기업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바치고 기업 및 세무등록취소수속을 하며 해당 거래은행의 돈자리를 막아야 한다.
제81조 외국인기업의 파산에 의한 해산은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파산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8장 감독통제 및 분쟁해결
제82조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감독통제사업은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지도밑에 지역관리기관이 한다.
지역관리기관은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83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적용, 영업중지, 기업의 해산과 같은 행정적제재를 주며 어긴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84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제85조 외국인기업은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신소를 할수 있다.
신소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