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 표 법
주체87(1998)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6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8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35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14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6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03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제1장 상표법의 기본 제1조(상표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법은 상표등록의 신청과 심의, 상표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 바지 한다.
제2조(상표와 그 종류)
상표는 서로 다른 생산자 또는 봉사자의 같은 제품이나 봉사를 구별하기 위하 여 글자, 그림, 수자, 기호, 색깔, 3차원적인 형태 또는 그것들의 결합체로 밝히 는 표식이다.
상표에는 제품상표, 봉사상표, 집단상표, 증명상표, 담보상표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상표등록의 신청원칙)
상표등록의 신청은 상표사업의 첫공정이다. 국가는 상표등록의 신청절차를 바 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상표등록의 심의원칙)
상표등록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상표등록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상표등록기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상표심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상표권의 보호원칙)
상표권의 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소유한 상표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이름난 상표를 고착시키도록 한다.
제6조(상표사업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인민경제가 발전하고 상품생산과 봉사업종이 늘어나는데 맞게 상표의 조형화, 예술화를 실현하며 상표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7조(상표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상표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상표등록의 신청
제8조(상표등록신청문건의 제출)
상표등록의 신청을 바로하는것은 상표심의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상표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만들 어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9조(상표등록신청문건의 기재사항과 첨부문건)
상표등록신청문건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상품 및 봉사분류 같은것을 정확히 밝히며 상표견본, 영업허가와 관련한 공증문건을 첨부한다.
제10조(상표등록신청문건의 제출방법)
상표등록신청문건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상표등록기관에 직접 내 거나 우편으로 낸다.
제11조(외국인의 상표등록신청문건제출)
우리 나라에 상표를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리 기관을 통하여 조선말로 된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 우 대리기관은 대리위임장을 내야 한다.
제12조(외국에 하는 상표등록의 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기관에 등록한 상표를 해당 국제기구 또
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등록할수 있다. 이 경우 상표등록기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상표등록신청문건접수정형의 통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상표등록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 게 상표등록신청문건의 접수정형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상표등록신청문건의 결함퇴치)
결함이 있는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상표등록기관은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3개월안에 결함을 고치게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안에 결함을 고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2개월 간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15조(상표등록의 신청날자)
상표등록의 신청날자는 상표등록기관이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 한다. 결함이 있는 상표등록신청문건을 고쳤을 경우에도 상표등록의 신청날자는 상표 등록기관이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처음 접수한 날로 한다.
제16조(상표등록신청의 우선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람회, 전시회에 상표를 출품하였을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신청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우선권을 요구하는 문건은 전람회, 전시회에 상표가 출품된 날부터 3개월안에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17조(외국 법인, 공민의 상표등록신청에 대한 우선권의 효력)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자기 나라에서 받은 상표의 등록신청 에 대한 우선권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우리나라 상표등록 기관에 해 당 문건을 내야 효력을 가진다.
제18조(상표등록의 재신청)
상표등록이 취소되였거나 보호기간이 지난 상표에 대하여서는 등록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제3장 상표등록의 심의
제19조(상표등록의 심의기간)
상표등록의 심의는 상표등록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안에 심의하여야 한다.
제20조(상표등록심의자료)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 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상표로 등록할수 없는 표식, 표기)
다음에 해당하는 표식, 표기는 상표로 등록할수 없다.
1.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표식
2. 국호나 그 략자로 만들었거나 국장, 국기, 훈장, 메달과 같거나 류사한 모양으 로 만든 표식
3. 우리 나라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량속에 맞지 않는 표식
4.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허위적내용을 담은 표식
5. 상품이름, 조성, 특성 같은것만의 표기
6. 검사표식이나 단순한 수자, 기하학적표식
7. 전람회, 전시회에 출품되였던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표식
8.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의 표식으로 되였거나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어긋 나는 표식
9. 널리 알려진 상표, 유명한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표식
10. 우리 나라를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등록을 신청한 표식 또 는 표기
제22조(상표등록의 심의)
상표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상표를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의 심의결과는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 준다.
제23조(상표등록증의 발급, 재발급과 상표공개)
등록이 결정된 상표는 국가상표등록부에 등록하며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 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준다.
상표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는다. 등록한 상표는 상표공보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24조(상표에 대한 의견제기)
등록하려는 상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 을 신청한 날부터 1년안에 상표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상표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기하였거나 상표 를 신청하였거나 상표를 등록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25조(등록이 부결된 상표에 대한 재심의제기)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의 부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다시 심의하여줄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상표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의 재심의결정은 그것이 공개된 날부터 2개월안에 다른 의견이 제 기되지 않았을 경우 확정된다.
제26조(재심의결정에 대한 의견제기)
상표등록의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안에 국가상표심의위원회에 제기할수 있다.
비상설상표심의위원회는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상표등록기관과 의 견을 제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상표권의 보호 제27조(상표권보호의 기본요구)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은 상표사업의 중요내용이다.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기관은 상표권에 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 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28조(상표권의 소유자)
상표권은 상표등록기관에 상표를 등록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소유한다. 공동명의로 등록한 상표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29조(상표권소유자의 권리)
상표권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등록된 상표의 사용권
2. 등록된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 및 사용허가권
3. 상표권침해행위를 중지시킬데 대한 권리와 손해보상청구권
4. 등록된 상표의 취소권 제30조(상표권의 양도)
상표권을 양도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권양도문건을 만들어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상표권을 양도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합의를 받으며 상표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권양도내용을 국가상표등록부에 등록하고 상표권을 양도받 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상표권의 양도는 상표등록기관에 양도등록을 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1조(상표의 사용허가)
상표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상표를 다른 기관, 기업 소, 단체와 공민이 사용하도록 허가할수 있다. 이 경우 상표사용허가계약을 맺으 며 정해진 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32조(상표에 따르는 상품, 봉사의 질에 대한 통제권)
사용허가를 받은 상표에 따르는 상품, 봉사의 질에 대하여서는 그 상표를 사용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책임진다.
상표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사용허가를 한 상표에 따르는 상 품, 봉사의 질에 대하여 통제할수 있다.
제33조(상표권의 양도, 사용허가금지)
해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상표권을 양도하 거나 등록된 상표의 사용허가를 할수 없다.
제34조(상표권의 보호기간)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상표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상표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에 따라 상표권의 보호기간 을 10년씩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35조(상표권보호기간의 연장)
상표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권보호기간 연장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36조(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의 제기기간)
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은 상표권의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전에 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을 그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부 터 6개월까지의 사이에 낼수도 있다.
제37조(상표등록의 변경)
상표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권의 보호기간에 이름, 주소 같은것이 달라졌을 경우 상표등록변경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상 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변경내용을 국가상표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상표권의 취소) 상표권을 취소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 등록 취소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증을 함께 내야 한다.
제39조(상표권의 효력상실)
상표등록이 취소되였거나 상표를 등록한 날부터 5년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5장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상품의 질을 높이며 상표권을 보호 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1조(상표사업지도기관)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상표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상표지도기관은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와 상표의 심의, 등록과 관련하여 제 기된 의견, 분쟁처리를 비상설상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한다.
제42조(상표관련사항의 공개)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를 상품 또는 봉사의 특성과 수요자의 기호에 맞게 보기좋 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국가규격과 곡제 관례를 지키도록 한다.
상표의 등록신청, 등록과 그 변경, 갱신, 양도, 사용허가, 취소정형에 대하여서 는 정상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상표사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일군양성)
중앙상표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은 상표사업부문의 물질기술
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며 상표사업부문에 필요
한 일군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44조(상표와 관련한 비법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법적으로 상표를 제작, 인쇄, 리용, 매매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들여오거나 허위 및 위조상표를 붙인 상품, 상표가 없는 상품을 판매, 수출입하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45조(상표사업과 료금)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료금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상표사업과 관련한 료금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46조(상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상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상표등록의
신청, 심의질서를 지키고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7조(손해보상, 몰수, 영업중지)
상표권에 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침해하였거나 허위 및 위 조상표를 제작, 인쇄, 리용,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 위 법행위에 리용된 상표, 상품 같은 것은 몰수하거나 영업활동을 중지시킨다.
제48조(생산, 봉사의 중지, 등록취소)
상표권을 비법적으로 양도, 사용허가하였거나 등록된 상표를 변경시켜 사용하 였을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생산 또는 봉사를 중지시키거나 상표의 등록을 취소 시킬수 있다.
제49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상표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0조(분쟁해결)
상표와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상표등록기관, 비상설상표심의위원회 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상표등록기관, 비상설상표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