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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시행령 ( 약칭: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2

1(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비상설상영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 설상영장은 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영화상영 장소나 시설로 한다.


3(비디오물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 나목에서 "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된 형태로 수록된 영화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4(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마목에서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 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9.,

2012.8.13.>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4조의2(영화근로자) 법 제2조제2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11.11.]

4조의3(영화노사정협 의회) 법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보수지침의 마련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영화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1.11.]


5(설립 등기) ①법 제7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신청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과 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변경등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가운데 어느 하나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이전등기)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舊)소재지에 는 2주일 이내에 신(新)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각각 등기하고, 신소재지에는 3주일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 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관련 단 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조(예산의 승인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세입ㆍ세출예산의 총액과 예산총칙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자료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제9조의2(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법 제23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영화진흥위원회는 분기 말을 기준으로 기금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분기가 종료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기금운용현황보고서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개정 2008.2.29.>
④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4.26.]

제9조의3(기금의 조성)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 정 2008.2.29.>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본조신설 2007.4.26.]
제9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 금액은 영 화상영관(비상설상영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11.11.>

1. 삭제<2015.11.11.>
2. 삭제<2015.11.11.>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신설 2015.11.11.>
③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 정 2015.11.11.>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
⑤영화상영관 경영자(법 제25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월 의 부과금수납내역서에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5.11.11.>
⑥영화진흥위원회는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부과금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과금징수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시행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5.11.11.>

[본조신설 2007.4.26.]

제9조의5(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기금 사용의 성과 측 정ㆍ평가에 관한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영화진흥위 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의 대상 및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기금 사용의 성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4.26.]

제10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 등) ①법 제27조에 따라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 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한국영화인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한국영화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화진흥위원회는 공동제작영화 중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할 수 있다.
1.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스태프 등 주요 제작 인력 부문에 우리나라 인력이 참여하는 정도
2. 촬영지와 촬영장비ㆍ시설 등의 부문에 우리나라 촬영지나 촬영장비ㆍ시설 등의 활용도
3. 영화 제작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작기술을 활용하거나 영화의 주제나 내용이 우리나라의 예술적 가치를 표현 하는 정도
④제3항에 따른 한국영화인정에 관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조건, 내용 및 절차
2. 협조 요청 내용 및 절차
3. 담당 부서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4. 그 밖에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및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1.11.]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5.11.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1.9.]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5.11.11.>]

제11조 삭제 <2009.11.9.>
제12조(영화필름등의 제출)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영화의 원판필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이하 "영화 필름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영화필름등을 첨부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영화를 수입하거나 제작을 완료한 날부터 제1항에 따 른 서류에 영화필름등을 첨부하여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영상자료원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게 영화필름등의 제작이나 수입에 들어간 비용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는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액 산정에 필요 한 내역을 기재한 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영화필름등의 보존 등) ①영화필름등의 영화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는 그 영화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 하여 한국영상자료원에 보존을 위탁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②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영화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직 접 보존하거나 보존에 관한 기술적인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화상 영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 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2.8.13., 2015.11.1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11.17., 2017.2.3.>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것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을 것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일 것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영화상영관등록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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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동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 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 영화상영관(제한상영관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제16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4.26.>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와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피난안내방송과 피난유도요원 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와 재해대처에 필요한 기관의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당영화상영관에서 최초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시행하기 이전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재해대처계획이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의 방지에 미흡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해대처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4.26.>
제17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상영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한국영화상영의무일 수의 20일 이내에서의 경감(한국영화전용상영관은 제외한다)
2. 전용상영관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 그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8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 전산망(이하 "입장권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을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 는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통합전산망자료"라 한다)가 실시간으로 집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해당영화상영관의 통합전산망자료가 메인 서버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할 것
2. 통합전산망자료가 전용회선을 통하여 입장권통합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도록 할 것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입장권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집계된 통합전산망자료의 세부내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고시하 되, 영화상영관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법 제40조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 영일 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한국영화상영일 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영일 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의 유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2. 한국영화상영일에 2회 이상 외국영화의 무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3.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조 삭제 <2011.3.3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영사 자격자) ①법 제44조 본문에 따른 영사관련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영사종목의 기술자격
으로 한다.
②법 제44조 단서에서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형영화를 말한다.
제22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등)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건물주 등 영화상영관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2. 영화상영관의 시설의 설치 여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영화 상영관 경영자에게 통지하고, 직권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 여야 한다.
1. 영화상영관의 명칭
2. 영화상영관의 소재지
3. 등록말소일
4. 등록말소 사유 [본조신설 2015.11.11.]
제23조(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①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11.9.>
1. 법 제5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비디오물. 다만, 동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국내에서 교육ㆍ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다음 각 목의 비디오물. 다만, 별표 2에 해당 하는 비디오물을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ㆍ고등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ㆍ학습용 비디오물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원에서 사용되는 교육ㆍ학습용 비디오 물
다. 설교ㆍ복음ㆍ찬송 등 종교의례와 관련된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비디오물. 다만, 비디오물 의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거나 다른 내용의 영상을 부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외교ㆍ문화교류ㆍ자선ㆍ사교 등 비영리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 는 비디오물
②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이 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영상 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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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2의2 제5호 중 "제한상영가"는 "제한관람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1.9.]
제24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0.3.15.>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삭제<2008.2.29.>
3. 검찰총장
4. 경찰청장
5. 여성가족부장관
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7.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
제24조의2(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 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 비디오물소극장(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본조신설 2009.11.9.]
제25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①법 제62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6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그 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 한다.
제26조(영업의 승계)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 다.
1. 비디오물제작업 : 제작시설 및 장비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비디오물의 시청기구와 기기
제27조(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 정 2009.11.9.>
1. 상호나 그 밖의 사항 : 해당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의 하단
2.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 해당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과 옆면의 하단
3.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의 하단
② 제1항에 따른 상호나 그 밖의 사항,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은 별표 2의3과 같다.<개정

2009.11.9.>

③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7조에 따라 표시한 사항 외에 별표 3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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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 정 2008.2.29.>
제28조 삭제 <2009.11.9.>
제29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 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30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법 제68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30일로 하여 산정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31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해마다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2008.11.17.>
제32조의2(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①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하 "대한민국예술 원회장"이라 한다)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1. 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포
2.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종사 경력
3. 성(性) 및 연령의 균형.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9.]
제33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8조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법인인 경 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육을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교육대상자 에 대하여는 교육자료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써 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영업 등의 승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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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7.]

[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17.3.27.>]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 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제15조에 따른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2014년 1월 1일
2. 제23조에 따른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2014년 1월 1일
3. 제23조의2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27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의 방법: 2016년 1월 1일
5. 제33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의 절차와 방법: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33조의2에서 이동 <2017.3.27.>]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1.1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 제98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9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8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9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제9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 표 4와 같다.
③ 삭제<2015.11.11.> [전문개정 2011.3.30.]
부칙 <제27960호,2017.3.27.>(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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