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0. 3.31] [법률 제10207호, 2010. 3.31,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제21조에 따른 중재지(仲裁地)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9조와 제 10조는 중재지가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씀거나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제37조와 제39조는 중재지 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법은 중재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중재절차와는 다른 절차에 따라 중재에 부칠 수 있도록 정 한 법률과 대한민국에서 발효(發效) 중인 조약에 대하여는 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0.3.31 ]
제4조(서면의 통지)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서면(書面)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5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이 법의 임의규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 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6조(법원의 관여)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
제7조(관할법원)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 원"이라 한다)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 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 所)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 다.
④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청구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장 중재합의 < 개정 2010.3.31>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 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 다는 항변(抗辯)을 하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 (保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1조(중재인의 수) ①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2조(중재인의 선정)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
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선정된 후 30일 이내 에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그 중재인을 선정 한다.
④ 제2항의 합의가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중재인을 선 정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抗告)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3조(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 ①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사람 또는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告知)하여 야 한다.
② 중재인은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 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하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여 선정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선정 후에 알게 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4조(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①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5조(중재인의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 ①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인의 사임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 인의 권한은 종료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6조(보궐중재인의 선정)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어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는 대체되는 중 재인의 선정에 적용된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①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8조(임시적 처분)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 정으로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 이 임시적 처분을 갈음하여 제공할 담보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의 신청인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9조(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양쪽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안(事案 )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0조(중재절차) ① 이 법의 강행규정(强行規定)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이 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 우 중재판정부는 증거능력, 증거의 관련성 및 증명력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1조(중재지) ① 중재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2조(중재절차의 개시)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는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부 터 시작된다.
② 제1항의 중재요청서에는 당사자, 분쟁의 대상 및 중재합의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3조(언어) ①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지 정하며, 중재판정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4조(신청서와 답변서) ① 신청인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씀거나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을 적은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5조(심리)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를 할 것인지 또는 서면으로만 심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6조(어느 한쪽 당사자의 해태) ① 신청인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 부는 중재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7조(감정인)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특정 쟁점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인의 조사를 위 하여 관련 문서와 물건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8조(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①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囑託)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9조(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 특정 국가 의 법 또는 법 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實體)에 적용될 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
제30조(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중재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여하 는 경우에는 절차를 주관하는 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31조(화해) ①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32조(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①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 가 있을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부하여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33조(중재절차의 종료) ① 중재절차는 종국판정(終局判定)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종료 된다.
② 중재판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의 종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제3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절차의 종료와 함께 종결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34조(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① 당사자들이 달리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는 중 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을 중재판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6장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 < 개정 2010.3.31>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0.3.31 ]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 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씀거 나 그 밖의 사유로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 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 하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31 ]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①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따라 한다.
②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인증된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38조(국내 중재판정)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제36조제2항의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39조(외국 중재판정) ①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
②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 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