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09. 3.27] [법률 제9183호, 2008.12.26 , 일부개정]
특허청 (반도체설계재산팀) 042-481-8484 지식경제부 (반도체설계재산팀)
제1조 (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3조 (외국인 등의 배치설계) ①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배치설계는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배치설계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배치 설계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 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4조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나 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재외자)"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 외자의 배치설계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씁업소가 있는 자(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에 의 하지 아니하면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5조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국가ㆍ법인ㆍ단체 및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업무 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는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그 법인등을 그 배 치설계의 창작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5조의2 (「특허법」의 준용)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는 "배치설계권의 설 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장"으로, "특허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특허청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6조 (배치설계권의 발생)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7조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①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 설계의 창작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8조 (배치설계권의 효력)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한 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배치설계 권자"라 한다)는 설정등록된 배치설계에 관하여 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배치설계 권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을 설정한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용이용권자가 그 배치설계 를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9조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0조 (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① 배치설계권은 양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1조 (전용이용권) ① 배치설계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배치설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 용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2조 (통상이용권) ①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하 "통상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이용권자가 통상이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배치설 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3조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그 배치설계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협 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4조 (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3조제5항제2호의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5조 (재정의 취소)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6조 (질권) ①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특약 이 없으면 해당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없다.
②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배치설계의 이 용에 대하여 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ㆍ금전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하기 전에 그 보상금ㆍ금전 또는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7조 (배치설계권의 소멸) 배치설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8조 (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① 배치설계권자는 전용이용권자ㆍ통상이용권자(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배치설계권 을 포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9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①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하 "창작자"라 한다)은 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등록 신청서와 이에 첨부되는 자료(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20조 (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① 특허청장은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정등록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21조 (설정등록 및 공시) ① 특허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22조 (등록의 표시) 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는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 집적회로 및 그 포장 등에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23조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게 대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24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특허청장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정등 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25조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①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따 라 보호되는 권익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27조 (조정절차)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 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 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28조 (조정부)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
(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29조 (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30조 (조정의 불성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31조 (조정 비용) ① 조정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조정 신청을 할 때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32조 (소멸시효의 중단 등) ① 조정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33조 (위원회의 조직 등) 위원회의 조직ㆍ운씁과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34조 (경비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35조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①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그의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침해하 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반도체집 적회로등의 폐기나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36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37조 (보상금) ① 배치설계의 설정등록 전에 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한 배치설계의 창작자는 그 이 용 후 해당 배치설계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배치설계가 복제한 것임을 알고도 씁리를 목 적으로 이용한 자에게 그 이용에 대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인도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상 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38조 (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청구) ①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선의자가 반 도체집적회로등이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 씁리를 목적으로 그 반도체집 적회로등에 대하여 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을 보유하고 있거 나 운송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용료"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39조 (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40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40조의2 (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청장은 중소기업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40조의3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 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2008.12.26 ]
제41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배치설계관리인이 있으면 그 배치설계관리인의 주소 또는 씁업소를, 배치설계관리인이 없으면 대법원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로 본 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42조 삭제 < 1998.12.28 >
제43조 (배치설계의 기술진흥) ① 특허청장은 국내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시 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제ㆍ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배치설계와 관련한 기술진흥과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44조 (비묀유지의 의무)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치설계의 등록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45조 (침해죄 등) ① 배치설계권이나 전용이용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46조 (거짓 표시의 죄)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 회로 또는 그 포장 등에 거짓으로 제22조에 따른 등록의 표시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등록표시를 한 반도체집적 회로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47조 (속임수 행위의 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48조 (비묀누설의 죄) 제44조를 위반하여 비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4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4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부칙 <제4526호,1992.1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창작된 배치설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890호,1995. 1. 5>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3호,1997.12.13>(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454호,1997.12.13>(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599호,1998.12.28>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26호,2002. 1.26>(민사소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민사소송법 제9조"를 "민사소송법 제11조"로 한다.
⑪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397호,2007. 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1> 까지 생략
<74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
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83호,2008.1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