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实用新型实施细则(最新由2014年1月29日商务部,工业与能源部第47号条例修改), 大韩民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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详情 详情 版本年份 2014 日期 最新修正: 2014年1月31日 生效: 2004年1月1日 发布: 2003年12月31日 文本类型 实施规则/实施细则 主题 专利(发明), 实用新型. 主题(二级) 知识产权监管机构 实用新型实施细则合并本包含2006年至2014年的所有修正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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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文本 主要文本 韩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2014년1월29일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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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시행 2014.1.31.] [산업통상자원부령 47, 2014.1.29., 타법개정]

특허청(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1(목적) 규칙은 「실용신안법」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서류ㆍ견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표시하여야 한다.

 

3(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실용신안법」(이하 ""이라 한다) 8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세서ㆍ요약서 도면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

1항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개정 2006.12.29., 2009.6.30.>

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7.6.29., 2011.6.23.>

1. 기술분야

2.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3. 과제의 해결 수단

4. 밖에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고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사항을 생략할 있다.<신설 2007.6.29.>

 

4(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이하 "서열목록"이라 한다) 명세서에 적고,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서열을 포함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3.]

 

5(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실용신안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2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를 준용한다)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6(미생물시료의 분양절차) 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4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시료의 분양을 받으려는 자는 미생물분양자격의 증명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준용한다)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기탁기관에 제출할 분양신청서 1

2. 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4조제1항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1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7(고안자의 추가 )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자 일부의 고안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있다.다만, 고안자의 기재가 누락(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있다. <개정 2007.6.29., 2008.12.31.>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가 1항에 따라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다음 호에 따른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6.29., 2008.12.31.>

1.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9호서식의 보정서

2.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9호서식의 정정교부신청서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2항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6.29.>

 

8(변경출원) 10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명세서ㆍ요약서 도면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

1항제1호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개정 2006.12.29., 2009.6.30.>

 

9(심사의 순위)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다만,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1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

 

10(우선심사의 신청) 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61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를 준용한다)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10조의2(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 출원심사의 청구 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을 보류할 있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0.>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경우

3.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29.]

 

10조의3(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경우로서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출원일부터 3 이내에 한정하며, 이하 "유예희망시점"이라 한다) 적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2호의2서식의 심사유예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있다. 다만, 다음 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취지 유예희망시점을 적음으로써 신청서를 갈음할 있다. <개정 2011.2.25.>

1. 17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37조제1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있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경우

3.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실용신안등록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0.]

 

11(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때에는 19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자에게 별지 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99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양도 등의 사유로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재교부할 있다.<개정 2011.2.25.>

특허청장은 19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교부하려는 때에는 별지 3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실용신안등록증에 편철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 교부할 있다.<개정 2011.2.25.>

1. 영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호의9서식

 

12(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4호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할 있다.

특허청장은 1항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경우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교부하려는 때에는 별지 4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한 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136조에 따라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심결에 따라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하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 교부할 있다.<개정 2011.2.25.>

1. 영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5호서식

2. 일본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6호서식

3. 독일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7호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8호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9호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10호서식

7. 중국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11호서식

8. 아랍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12호서식

 

13(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교부)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의 분실 훼손으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13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22조의31항의 규정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이하 13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0호의2서식의 연장등록출원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이유 이를 증명하는 자료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2011.12.2.]

 

13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 22조의3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음의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연장등록출원한 실용신안등록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2. 연장신청의 기간과 연장신청의 기간에는 22조의22항에 따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었다는 설명 이를 증명할 있는 자료

3. 밖에 연장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2.]

 

13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심사관은 22조의3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3 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9.>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실용신안등록번호

3. 연장기간

4. 지연된 기간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이유

8. 결정연월일

[본조신설 2011.12.2.]

 

13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4조의2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10조의21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여부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결정 보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10조의33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유예희망시점(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유예희망시점을 말한다)까지의 기간. 다만, 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날까지의 기간

3. 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3조의22항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기간( 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4. 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8조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있는 기회를 경우에는 기간( 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5. 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11조제2 본문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소명기간( 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6. 「민사소송규칙」 5조제3 또는 65조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보정을 권고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경우에는 보정을 권고하거나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날부터 출원인이 소송서류를 보정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7.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3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86조제1 또는 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44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224조의2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의 청구ㆍ신청ㆍ보정ㆍ제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본조신설 2011.12.2.]

 

13조의6(출원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24 4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2.]

 

14(심판청구서) 「특허법 시행규칙」 57조는 31 내지 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132조의3ㆍ제135 내지 137조에 따른 심판청구의 청구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5(번역문 등의 제출) 35 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203조에 따라 번역문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번역문 등의 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57호서식의 "특허법 203조에 따른 서면" 준용한다. 이하 같다)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2010.7.27.>

1. 35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요약서 도면(도면 설명부분으로 한정한다) 번역문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

35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 준용한다)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7.27.>

1. 35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요약서 도면(도면 설명부분으로 한정한다) 새로운 번역문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20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번역문 등의 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2010.7.27.>

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20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7.27.>

 

16(실용신안등록표시) 4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223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표시를 때에는 등록실용신안의 물품에 "실용신안등록"이라는 문자와 실용신안등록번호를 표시한다.

 

17(「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1조의2, 2, 3, 3조의2, 4, 5, 5조의2부터 5조의4까지, 6조부터 9조까지, 9조의2부터 9조의9까지, 10, 11, 13, 13조의3, 13조의4, 14조부터 18조까지, 18조의2, 19, 19조의2, 20조의2, 24조부터 27조까지, 29, 31, 33조부터 36조까지, 36조의2, 37, 37조의2, 37조의3, 40, 41조부터 45조까지, 48, 51, 55, 55조의2, 57조의2, 58, 60조부터 65조까지, 65조의2, 66, 66조의2, 67조부터 69조까지, 72, 73, 120, 120조의2부터 120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경우 같은 규칙 11조제1항제5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명세서(명세서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을 적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 같은 규칙 29조제1 외의 부분 31조제1 외의 부분 "별지 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각각 "별지 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본다. <개정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국제출원에 관하여는「특허법 시행규칙」 74조부터 84조까지, 86, 87, 88조의2, 89조부터 93조까지, 93조의2, 94, 95, 95조의2, 97조부터 99조까지, 99조의2, 100, 100조의2, 101조부터 104조까지, 106, 106조의2, 106조의4부터 106조의4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12.31., 2012.6.28., 2013.6.28.>

34 또는 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107, 107조의2, 108조부터 112조까지, 112조의2, 113, 113조의2, 114조의2, 114조의3, 115, 116, 116조의2, 117조부터 1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12.31., 2010.7.27.>

 

 

 

부칙 <368,2006.9.29.>

(시행일) 규칙은 2006 10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 7 1일부터 시행한다.

(이중출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8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제출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383,2006.12.29.>

1 (시행일) 규칙은 2007 7 1일부터 시행한다.

2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ㆍ실용신안등록ㆍ심판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3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2006 10 1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것의 기술평가와 관련된 규칙 시행 이후의 의견제출ㆍ보정ㆍ정정 등의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 호의 서식을 준용한다.

1. 위임장의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

2.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의 신고,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사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의 신고,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 대표자 선임의 신고, 대표자 변경의 신고 대표자 해임의 신고를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

3. 출원인코드를 정정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5호서식

4. 전자문서첨부서류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 제출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

5. 서류를 반려 요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8호서식

6. 서지사항(명세서 ) 보정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9호서식

7. 법정(지정)기간 연장의 신청 기간 해태 면제의 신청을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0호서식

8. 절차수계의 신청을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1호서식

9. 실용신안권자의 취소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 서류 반려의 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4호서식

10. 서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9호서식

11.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의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1호서식

12. 등록실용신안 명세서 등의 정정청구를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2호서식

13. 서류의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을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59호서식

4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법률 7872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4조에 따라 2007 6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경우에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후의 답변ㆍ보정ㆍ정정 등의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 호의 서식을 준용한다.

1. 위임장의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

2.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의 신고,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사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의 신고,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 대표자 선임의 신고, 대표자 변경의 신고 대표자 해임의 신고를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

3. 출원인코드를 정정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5호서식

4. 전자문서첨부서류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 제출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

5. 서류를 반려 요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8호서식

6. 서지사항(명세서 ) 보정,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보정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9호서식

7. 법정(지정)기간 연장의 신청 기간 해태 면제의 신청을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0호서식

8. 절차수계의 신청을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1호서식

9. 절차의 취하(포기)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2호서식

10. 실용신안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견(재답변) 제출 서류 반려의 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4호서식

11. 서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9호서식

12.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의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1호서식

13. 등록실용신안 명세서 등의 정정청구를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2호서식

14. 서류의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을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59호서식

 

 

 

부칙 <403,2007.6.29.>

1 (시행일) 규칙은 2007 7 1일부터 시행한다.

2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35,2008.9.30.>

규칙은 2008 10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2,2008.12.31.>

1(시행일) 규칙은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7조의 개정규정, 17조제2 「특허법 시행규칙」 99조의2 100조의2 관련 개정부분 같은 3 「특허법 시행규칙」 116조의2 관련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고안자의 추가 등에 관한 적용례) 7조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1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규칙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종전의 「특허법 시행규칙」 96조에 따른다.

5(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지 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76,2009.6.30.>

1(시행일) 규칙은 2010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7조의 개정규정은 2009 7 1일부터 시행하다.

2(실용신안등록출원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3조제2, 4 8조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138,2010.7.27.>

규칙은 2010 7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72,2011.2.25.>

1(시행일) 규칙은 2011 4 1일부터 시행한다.

2(심사유예신청에 관한 적용례) 10조의31항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190,2011.6.23.>

규칙은 2011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11.9.28.>

규칙은 2011 9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23,2011.12.2.>

1(시행일)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13조의2부터 1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59,2012.6.28.>

1(시행일) 규칙은 2012 7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 1 1일부터 시행한다.

2(우편업무의 중단에 관한 경과조치 )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17조제2항의 개정규정(「특허법 시행규칙」 88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종전의 「특허법 시행규칙」 88조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7조제2항의 개정규정(「특허법 시행규칙」 88조의2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할 있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규칙」에서 절차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82,2013.1.3.>

1(시행일) 규칙은 2013 3 1일부터 시행한다.

2(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4 별지 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후에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3,2013.3.23.>

1(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3 생략

4(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의3 외의 부분 13조의5 외의 부분 "지식경제부령"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9호사목(2)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한다.

생략

 

 

 

부칙 <14,2013.6.28.>

규칙은 2013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7,2014.1.29.>

1(시행일) 규칙은 2014 1 3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의46 "특허법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1호서식 "특허법인"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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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Lex编号 KR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