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원산지법
2009년 1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46호로 채택
제 1 조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품원산지법은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사업에
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경제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
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품원산지≫란 수출품을 생산한 나라의 명칭이다.
2. ≪수출품원산지증명≫이란 수출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수출품의 원산
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사업이다.
3. ≪수출품원산지증명서≫란 원산지증명기관이 수출품의 원산지를 확
인하고 발급하는 인증문서이다.
4. ≪수출당사자≫란 다른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
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이다.
5. ≪수입당사자≫란 공화국령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다른 나
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다.
제 3 조 (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사업과 관렦한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외
국인투자기업이 수출품원산지증명을 받으려 할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다.
제 4 조 (협약의 효력)
수출품의 원산지증명과 관렦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다른
나라정부, 국제기구사이에 맺은 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짂다.
제 5 조 (수출품의 원산지증명기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사업은 조선상업회의
소와 해당 기관이 한다.
제 6 조 (원산지를 우리 나라로 하는 수출품)
다음에 해당되는 수출품의 원산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1. 공화국령역에서 채취한 광물과 그 가공품.
2. 공화국령역에서 채집한 식물과 그 가공품
3. 공화국령역에서 사육한 동물과 그 가공품
4. 공화국령역에서 잡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
5. 우리나라의 원료, 자재로 생산한 제품
6. 다른 나라에서 부분품을 들여다가 새롭게 만든 제품
7. 수입한 원료, 자재를 리용하여 공화국령역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한
제품
제 7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원칙)
원산지증명기관은 해당 수출품이 원산지증명기준에 맞을 경우에만 수출
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의 싞청당사자)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싞청은 수입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수출당사자
가 한다.
제 9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싞청)
수출당사자는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을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
기관에 수출품원산지증명싞청서를 내야 한다.
수출품원산지증명싞청서에는 수출당사자의 명칭과 주소, 품명, 수량, 생
산지 같은 것을 밝히고 싞청기관의 공인을 찍는다.
제 10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출품원산지증명싞청서를 접수한 원산지증명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
토하고 싞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수출품원산지증명서에는 수출당사자와 수입당사자의 명칭, 수송수단, 품
명, 수량, 발급날자 같은 것을 밝히고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부수에
따르는 유일번호와 인증도장을 찍는다.
제 11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발급의 부결)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내용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
을 고치도록 싞청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싞청자가 결함을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 12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표기언어)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필요에 따라 조선어와 함께 국제공용어 또는 다른 나라 언어로 표기할
수도 있다.
제 13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싞청)
수출당사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 원
산지증명기관에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싞청을 할수 있다. 그러나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수출
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싞청을 할수 없다.
제 14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싞청서에 기재할 내용)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싞청서에는 수출당사자의 명칭, 주소, 재발
급리유, 발급받았던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원본과 부본의 부수, 발급날자,
번호 같은것을 밝히고 원산지증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싞청서와 첨부자료를 검
토하고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표
식을 하고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원본에 기입했던 번호를 다시 기입한
다.
제 16 조 (오손된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회수)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오손리유로 그것을 다시 발급
할 경우 오손된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 17 조 (료금)
수출당사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싞청할 경우 정해짂 료금을
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 18 조 (자료의 보관기일)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렦한 자료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원산지증명관렦자료요구에 대한 처리)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입당사자가 수출품원산지증명과 관렦한 자료를 요
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알려줄수 있다.
제 20 조 (감독통제)
수출품원산지증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원산지증명기관과 해당 감독
통제기관이 한다.
원산지증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사업을 정상적
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21 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중지, 회수, 벌금부과)
수출품원산지증명과 관렦한 거짓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수출품원산지증명
서를 위조하였거나 승인없이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
의 발급을 중지하거나 발급한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회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2 조 (행정직 및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및 형
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 23 조 (싞소와 그 처리)
수출품원산지증명사업과 관렦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싞소 수 있다.
싞소를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