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건: 2015허666 등록무효(실)
원고: A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담당변리사 한경화)
피고: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담당변리사 공인복)
특허법인 강인(담당변리사 김기효)
변 론 종 결: 2016. 4. 25.
판 결 선 고: 2016.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4. 12. 29. 2013당177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갑2호증, 을7호증)
1) 고안의 명칭 : 밸런스 그립을 구비한 다중날 미용가위
2) 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10. 26./ 2010. 10. 14./ 2011. 11. 25./ 제457026호
3) 청구범위(2015. 11. 26.자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것)
【청구항 1】회동축(10)1(이하 ‘구성요소 1’); 상기 회동축(10)이 축설되어 있고, 상호 엇물리는 두 블레이드가 한 조를 이루며, 2조로 구비된 블레이드세트(20)(이하 ‘구성요소 2’); 상기 블레이드세트들을 위한 연동수단(이하 ‘구성요소 3’); 및 상기 연동수단과 연결된 제1 및 제2 파지부(41A)(41B)를 포함하는 그립(4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되(이하 ‘구성요소 4’), 상기 그립(40)의 제1 파지부(41A)는 상기 2조로 구비된 블레이드세트(20) 중에 일 최외측 블레이드를 포함하는 블레이드세트의 일 최외측 블레이드(B1)와 단독으로 연결되고, 상기 제2 파지부(41B)는 상기 2조로 구비된 블레이드세트(20) 중에 타 최외측 블레이드를 포함하는 블레이드세트의 타 최외측 블레이드(B2)와 단독으로 연결되며(이하 ‘구성요소 5’), 상기 제1 및 제2 파지부(41A)(41B) 각각과 블레이드(B1)(B2)를 연결하는 연결체(43)를 갖고, 상기 연결체(43)는 제1 및 제2 파지부(41A)(41B)의 맞물림을 위한 절곡부(43A)를 갖되(이하 ‘구성요소 6’), 상기 2조로 구비된 블레이드세트(20)의 각 블레이드는 회동축(10) 후반에 연동부(P1)(P2)를 갖고, 상기 연동수단은 상기 연동부(P1)(P2)에 형성된 연동공(Pb)에 끼워진 체결핀(30)인 것(이하 ‘구성요소 7’)을 특징으로 하는 밸런스 그립을 구비한 다중날 미용가위
【청구항 2~4】각 기재 생략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나. 선행고안들
1) 선행고안 1(갑6호증, 을1호증)
2001. 10. 12. 공고되어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40224호에 게재된 ‘이미용 가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다음과 같다.
이미용 가위는 그 용도에 따라 머리카락을 완전 절단하는 절단용 가위와 머리카락을 다듬거나 숱을 줄이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부분적으로 절단하는 틴닝(thining)가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종래의 이미용 가위에 있어서는 절단용 가위와 틴닝가위가 각각 별개로 나뉘어져 있어 머리카락을 절단하는 작업과 다듬는 작업이 따로 이루어지는 불편함과 작업시간이 길어지며, 절단 가위와 틴닝가위를 모두 구비해야 하는 데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문제되었다.
본 고안의 목적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의 절단 및 다듬는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미용 가위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고안 1은 회동핀과 회동핀에 상호 교차 회동 가능하게 결합된 한 쌍의 절단날(11, 13)을 갖는 절단가위부(10)와 회동핀에 절단날과 이격된 절단평면을 가지고 상호 교차 회동 가능하게 결합된 한 쌍의 틴닝날(21, 23)을 갖는 틴닝가위부(20)와 한 쌍의 손잡이 고리(30)와 상호 대응하는 각 절단날 및 각 틴닝날과 각 손잡이 고리를 연결시키는 연결부(50)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절단가위부와 틴닝가위부를 상호 평행하게 결합하고, 절단가위부와 틴닝가위부를 연동시키는 한 쌍의 손잡이 고리를 갖는 이미용 가위를 마련함으로써, 머리카락을 손질할 때 머리카락을 소정의 스타일로 절단하는 작업과 다듬는 작업이 동시에 할 수 있고, 절단가위부와 틴닝가위부가 일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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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사시도 |
[도 3] 사용상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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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고안 2(갑7호증)
2000. 9. 1. 공고되어 등록실용신안공보 제195231호에 실린 ‘미용가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다음과 같다.
근래에는 보다 빠르게 헤어커팅 작업을 수행하고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 가위 양측에 보조가위가 결합된 형태의 아래 그림과 같은 미용가위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용가위는 보다 빠른 시간에 헤어커팅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숙련자일 경우 사용하기가 까다롭고 숙련자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즉, 가위 위에 압축으로 2개의 보조가위가 결합됨에 따라 고리 형태의 손잡이 부위가 상하 3쌍이 형성되고, 여기에 엄지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을 삽입하여 헤어커팅 작업을 하게 되는데([도 1] 참조), 이때 손가락에 균일한 힘을 동시에 가하지 못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고르게 절단되지 않아 모발에 손상을 주게 되고, 심지어 머리카락 집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본 고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잡이와 연결부(22)를 가진 가위(2)와 연결부(31, 41)만으로 형성된 보조가위(3, 4)의 각 연결부를 고정수단으로 고정하여 가위(2)에 형성된 손잡이의 작동만으로 양측의 보조가위가 동시에 작동되도록 함으로써([도 2] 참조), 일반적인 칼날이 상하 한 쌍으로만 형성된 미용가위처럼 헤어커팅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미용가위에 관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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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사시도 |
[도 3]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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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7. 3.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고안 중 청구항 1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비교대상고안들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고안 중 청구항 1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위 심판청구가 특허심판원 2013당1774 사건으로 진행 중이던 2013. 9. 4. 이 사건 등록고안 중 청구항 1의 일부 기재를 명확하게 함과 아울러, 청구항 3의 구성요소 중 ‘연동부 및 체결핀 위치’에 관한 부분을 청구항 1로 옮겨 병합하는 내용의 정정청구(갑5호증)를 하였다.
3) 그 후 특허심판원은 2014. 12. 29.「피고의 위 2013. 9. 4.자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 중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갑1호증)을 하였다.
4) 이에 원고가 2015. 1. 28. 이 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5. 11. 26. 다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고안 중 청구항 1의 블레이드세트의 개수를 “복수 개”에서 “2조”로 한정함과 아울러, 제1, 2 파지부와 블레이드의 연결상태를 분명히 하고, 청구항 3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청구항 1로 옮겨 병합하는 등 위 청구범위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6. 3. 18. 위와 같은 정정이 정정심판청구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정정심결(을7호증)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고안 중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4, 7은 선행고안 1, 2의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구성요소 5, 6 역시 선행고안 1, 2와 의 각 대응 구성이나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 2와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쉽게 고안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3. 이 사건 등록고안 중 청구항 1의 진보성 인정 여부
가. 선행고안 1과의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구성 요소 |
청구항 1(갑2호증, 을7호증) |
선행고안 1(갑6호증) |
1 |
회동축(10) |
- 회동핀(40)([도 1] 참조) |
2 |
회동축(10)이 축설되어 있고, 상호 엇물리는 두 블레이드가 한 조를 이루며, 2조로 구비된 블레이드세트(20) |
- 회동핀에 상호 교차 회동 가능하게 결합된 한 쌍의 절단날을 갖는 절단가위부와 회동핀에 절단날과 이격된 절단 평면을 가지고 상호 교차 회동 가능하게 결합된 한 쌍의 틴닝날을 갖는 틴닝가위부(2면 5, 6행, [도 1} 참조) |
3 |
블레이드세트들을 위한 연동수단 |
- 절단가위부(10)의 제1 손잡이연결부(15)와 틴닝가위부(20)의 제2 손잡이연결부(25)의 후단부에 일체로 형성된 연결부(50)(2면 22, 23행 참조) |
4 |
연동수단과 연결된 제1 및 제2 파지부(41A)(41B)를 포함하는 그립(40) |
- 절단가위부(10)와 틴닝가위부(20)를 연결하는 양측 연결부(50)에 각각 연결되는 양 손잡이고리(30)(2면 29행) |
5 |
그립(40)의 제1 파지부(41A)는 2조로 구비된 블레이드세트(20) 중에 일 최외측 블레이드를 포함하는 블레이드세트의 일 최외측 블레이드(B1)와 단독으로 연결되고, 제2 파지부(41B)는 2조로 구비된 블레이드세트(20) 중에 타 최외측 블레이드를 포함하는 블레이드세트의 타 최외측 블레이드(B2)와 단독으로 연결 |
- 일측 손잡이고리(30)는 절단가위부(10)의 일측 제1 손잡이연결부(15)에 평행하게 배치되는 틴닝가위부(20)의 일측 제2 손잡이연결부(25)가 상호 연결되는 연결부(50)와 연결되고, 타측 손잡이고리(30)는 절단가위부(10)의 타측 제1 손잡이연결부(15)에 평행하게 배치되는 틴닝가위부(20)의 타측 제2 손잡이연결부(25)가 상호 연결되는 연결부(50)와 연결(2면 20행~23행, 29행, [도 1] 참조) |
6 |
제1 및 제2 파지부(41A)(41B) 각각과 블레이드(B1)(B2)를 연결하는 연결체(43)를 갖고, 연결체(43)는 제1 및 제2 파지부(41A)(41B)의 맞물림을 위한 절곡부(43A)를 구비 |
- 양 손잡이고리(30)는 일측 또는 타측 각 제1 및 제2 손잡이연결부(15, 25)의 후단부에 일체로 형성된 연결부(50)와 연결되되, 연결부(50)와 손잡이고리는 손잡이고리(30)의 맞물림을 위한 절곡부(도면 미도시)를 구비(2면 20~23행, [도 1] 참조) |
7 |
2조로 구비된 블레이드세트(20)의 각 블레이드는 회동축(10) 후반에 연동부(P1)(P2)를 갖고, 연동수단은 연동부(P1)(P2)에 형성된 연동공(Pb)에 끼워진 체결핀(3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밸런스 그립 |
- 절단가위부(10)와 틴닝가위부(20)의 각 날은 회동핀(40) 후반에 제1, 2 손잡이연결부(15, 25)가 존재하고, 제1, 2 손잡이연결부를 연결부(50)로 연결시키며, 여기서 연결부(50)는 연결볼트로 연결한 것(2면 22~24행, [도 1] 참조) |
주요도면 |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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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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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1) 공통점3
가)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과 선행고안 1의 대응 구성은 모두 블레이드(절단날, 틴닝날)4가 회동되도록 고정시키는 회동축(회동핀)이라는 점에서 같다.
나) 구성요소 2는 상호 엇물리는 두 블레이드가 한 조를 이루는 2조의 블레이드세트(20)로서, 선행고안 1의 절단가위부(10)와 틴닝가위부(20)로 이루어지는 블레이드세트에 대응된다. 또한 각 블레이드를 절단가위부만으로 구성할 지, 틴닝가위부만으로 구성할지 또는 이들을 혼합하여 구성할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양 대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구성요소 3의 연동수단(30)과 선행고안 1의 연결부(50)는 일측의 상하 블레이드(절단가위부)와 타측의 상하 블레이드(틴닝가위부)를 각각 연동시킴으로써 블레이드세트들이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가위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라) 구성요소 4의 그립과 선행고안 1의 양 손잡이고리는 연동수단(연결부)과 연결되는 제1, 제2 파지부(양 손잡이고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같다.
마) 구성요소 7은 블레이드세트의 각 블레이드를 체결핀(30)을 끼워 연동시키는 것인데, 선행고안 1 역시 그 명세서(갑6호증)에 “연결부는 연결볼트 및 연결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손잡이연결부의 후단부를 체결핀 등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 차이점
가) 먼저 청구항 1의 구성요소 5와 선행고안 1의 대응 구성은 손가락으로 제1, 2 파지부(양 손잡이고리)를 움직여 블레이드들이 절단작용을 하도록 제1, 2 파지부(양 손잡이고리)가 블레이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구성요소 5는 제1, 2 파지부와 일 최외측 또는 타 최외측 블레이드(B1, B2)가 단독으로 연결되는 데 반하여, 선행고안 1의 양 손잡이고리(30)는 일 최외측의 절단날(13) 및 내측의 제1 틴닝날(21)과 타 최외측의 제2 틴닝날(23) 및 내측의 절단날(11)이 각각 일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즉, 양 구성은 파지부(손잡이고리)와 블레이드의 연결구조가 다르다.
나) 다음 청구항 1의 구성요소 6과 선행고안 1의 대응 구성은 제1, 2 파지부(양 손잡이고리)와 블레이드를 연결하는 각 연결체(연결부)가 제1, 2 파지부(양 손잡이고리)가 서로 맞물릴 수 있도록 절곡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이 사건 등록고안 |
선행고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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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 구성 역시 위 도면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고안 1은 연동되는 두 블레이드를 결합한 연결부(50)와 손잡이고리(30)가 결합되는 부분에 절곡부가 형성되어 있는 데 반하여, 구성요소 6은 연결부와 관계없이 일 또는 타 최외측 블레이드(B1, B2)에서 연장되는 연결체(43)에 절곡부(43A)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 구성이 채택한 절곡부의 위치 내지 형태가 상이하다.
다. 차이점들에 대한 평가5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라도 선행고안 1에 의하여 또는 선행고안 1에다가 선행고안 2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항 1의 구성요소 5, 6과 선행고안 1 사이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차이점들을 쉽게 도출해 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 선행고안 1에 의한 용이 도출 여부
가) 아래와 같은 선행고안 1의 명세서(갑6호증) 기재에 의할 때, 선행고안 1의 연결부와 손잡이고리는 아래 도면들과 같이 4가지의 형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1 손잡이연결부(15)와 제2 손잡이연결부(25)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제1 및 제2 손잡이연결부(15, 25)의 후단부에 일체로 형성된 연결부(50)에 의해 연결된다. 이때 연결부는 연결볼트 및 연결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할 수 있다(2면 22~24행).
연결부(50)와 손잡이고리(30) 중 어느 일측에 삽입돌기를 형성하고 타측에 삽입홈을 형성하여 양 손잡이고리가 연결부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2면 32, 33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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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연결형태 |
제2 연결형태 |
제3 연결형태 |
제4 연결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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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행고안 1은 연결부를 연결볼트 및 연결 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할 수 있고, 손잡이고리를 연결부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시킬 수 있을 뿐, 나아가 손잡이고리가 일 최외측의 절단날이나 타 최외측의 제2 틴닝날과 단독으로 연결되는 연결구조, 즉 구성요소 5와 같은 연결구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고안 1의 경우 손잡이고리가 반드시 연결부의 중간에 배치되는 연결형태로 한정되어 있는 아니하므로, 위 4가지의 연결형태 외에 우측 참고도와 같이 연결부와 손잡이고리가 결합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연결형태는 청구항 1 중 구성요소 5의 파지부 및 블레이드의 연결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과 같이 선행고안 1에서는 그 명세서 기재와 같이 연결부를 연결볼트 및 연결 축 등의 방식으로 연결하거나 손잡이고리를 연결부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시키고, 이들을 조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4가지 연결형태가 도출될 수 있을 뿐이다. 선행고안 1로부터 위 참고도와 같은 연결형태를 만들려면 아래 흐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연결부와 손잡이고리가 볼트로 연결된 제4 연결형태에서 손잡이고리 부분을 제거하고, 연결부와 손잡이고리가 일체로 형성된 제1 연결형태에서 블레이드 한쪽을 제거한 다음(1단계), 이들 변형된 연결구조를 결합하여 일체형과 연결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타입을 도출해 내고(2단계), 이어서 손잡이고리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3단계)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청구항 1의 구성요소 5과 어느 정도 유사한 형태의 파지부 및 블레이드의 연결구조에 이를 수 있다.
[참고도] |
그런데 앞서 본 1단계의 ‘변형된 일체형’은 선행고안 1에 전혀 제시되지 않은 구조이고, 이를 볼트연결형과 결합한 2단계의 하이브리드 타입 역시 선행고안 1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연결형태이다. 더욱이 위와 같은 3단계의 변형 과정을 모두 거치더라도 청구항 1과 같은 형태의 미용가위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다시 위 하이브리드 타입의 손잡이를 안쪽 블레이드가 아닌 최외각 블레이드에 연결하는 선택이 한 번 더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청구항 1의 구성요소 5, 6이 선행고안 1에 제시된 기술구성이라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로부터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다) 더욱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선행고안 1은 그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부터 크게 다르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고안 1은 1개의 가위에 절단용 가위부와 틴닝가위부를 모두 구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2조의 블레이드세트를 구비한 가위를 사용할 때에도 하나의 가위를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도록 하는 밸런스 그립 구조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라) 나아가 아래 그림과 같은 다중날 미용가위의 발전경향, 즉 선행고안들이 공개된 이후 10년여의 기간 동안 최외각 블레이드와 손잡이를 직결시키는 구조의 다중날 미용가위가 전혀 출현하지 않았던 점 역시 선행고안 1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 1의 구성요소 5, 6과 같은 연결구조를 쉽게 착안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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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편, 양 고안의 작용효과와 관련하여서도, 선행고안 1은 그 명세서(갑6호증)에 머리카락의 절단 및 다듬는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만 언급되어 있는 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갑2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양 최외측 블레이드를 각각 제1, 2 파지부에 연결시키고 중심 부근으로 절곡시킴으로써 가위 전체의 하중이 균형 있게 분산되어 마치 하나의 가위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활한 시술 작업이 가능해진다는 효과가 특히 강조되어 있다.
본 고안의 핵심 중 하나는 그립의 제1 파지부가 블레이드세트의 일 최외측 블레이드(B1)와 연결되고, 제2 파지부는 블레이드세트의 타 최외측 블레이드(B2)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로부터 현재 시중에서 판매 및 사용 중인 다중날 미용가위가 마치 하나의 가위 위에 그립은 생략하고 복수의 날(블레이드)만을 결합한 형태여서 피시술자가 시술하는 두발 부위나 헤어스타일 형태에 따라 가위 위치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가윗날의 하중이 가위 자세에 따라 편중되므로 시술자가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고, 또 원활한 시술 작업 또한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비하여, 본 고안에 따른 미용가위는 밸런스 그립을 구비하고 있어, 시술자가 느끼는 가위의 하중이 하나의 가위를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하중 분산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지므로 두발의 다듬기, 숱치기, 층내기가 한 번의 가위질로 완벽하게 얻어지게 되어 시술자 및 피시술자가 모두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얻을 수 있게 정확하고 신속한 시술이 가능하다(식별번호 [0056]~[0061]). |
바)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갑2호증) 기재에 의하면 청구항 1의 밸런스 그립은 제1, 2 파지부와 양 최외측 블레이드가 각각 연결되는 구성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파지부의 두께를 두껍게 형성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에 불과하므로, 선행고안 1에다가 손잡이고리의 두께를 조절하는 설계변경만으로도 밸런스 그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상, 청구항 1이 선행고안 1에 비하여 그 효과가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도시된 미용가위(H)의 제1 및 제2 파지부(41A)(41B)는 한 쌍의 블레이드로 이루어진 통상의 가위보다 하중이 증가된 다중날 가위에 맞게 보다 두꺼운 파지부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두꺼운(또는 높은) 파지부는 아니어서 특허 제869874호에서와 같이 그립까지 결합된 가위의 수만큼 중첩된 구조인 경우처럼 불편하고 둔중한 정도는 아니며, 오히려 안정감 있는 그립(grip)감을 제공한다(식별번호 [0067]). |
그러나 위 명세서 기재 부분은 통상의 가위보다 하중이 증가된 다중날 가위의 파지부를 두껍게 하게 되면 밸런스 그립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 정도에 불과하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청구항 1의 파지부를 두껍게 하는 것만으로 밸런스 그립이 형성된다는 취지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다른 명세서에 수차례 언급되어 있듯이 청구항 1의 구성요소 5, 6과 같이 제1, 2 파지부가 양 최외측 블레이드들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에서는 그들 상호간의 일체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수반되는 것도 자명해 보인다. 한편, 선행고안 1에서 그립의 두께를 두껍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청구항 1과 같은 하중 분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청구항 1의 구성요소 5, 6이 채택하고 있는 연결구조가 선행고안 1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항 1은 적어도 2조의 블레이드세트를 갖는 미용가위의 하중을 균형있게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하였다는 측면에서도 그 기술적 의의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청구항 1의 작용효과가 선행고안 1로부터 통상 예측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치부할 수는 없다.
2) 선행고안 1과 선행고안 2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한 용이 도출 여부
가)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고안 2는 다중날 미용가위에 있어서 주된 가위의 양측에 2개의 보조가위를 결합시키면서 손잡이 부위를 각 가위 세트당 1쌍씩, 합계 3쌍을 그대로 남겨 두는 경우 손가락에 균일한 힘을 동시에 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된 가위와 보조가위를 연결부(22)로 결합시키되, 보조가위의 손잡이는 별도로 두지 않고 주된 가위의 손잡이만을 사용하여 헤어커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선행고안 2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이 2조의 블레이드세트를 구비한 구성이 아니어서 가위 2개의 하중을 균형 있게 분산시킨다는 데 대한 기술적 인식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선행고안 2의 경우 아래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된 가위의 양측에 보조가위를 결합시키고, 손잡이를 주된 가위에만 연결시키는 구성을 취하고 있을 뿐이어서, 구성요소 5와 같은 최외각 블레이드와 손잡이를 단독으로 연결시키는 구조나 구성요소 6과 같은 절곡부의 형성을 기대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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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행고안 1에다가 선행고안 2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항 1의 구성요소 5, 6과 같은 구성을 이끌어 내거나 청구항 1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다음 원고는, 청구항 1의 구성요소 5와 같이 파지부와 최외측 블레이드를 직접 연결하는 구성은 갑11~14호증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당시 그 기술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어 오던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므로, 선행고안 1에다가 이를 결합하여 청구항 1의 구성요소 5, 6과의 차이점들을 극히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갑11호증 |
갑12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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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13호증 |
갑14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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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갑11, 12, 14호증은 모두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이 2조의 블레이드세트가 구비된 것이 아닌 하나의 가위에 관한 것들로서, 파지부가 최외측 블레이드들과 결합되는 구성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갑13호증 역시 암(6)과 링(8)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립수단과 연결된 제1블레이드(4)가 중심블레이드(1) 및 제2블레이드(2)와 서로 엇물려 있는 가위에 관한 것으로서, 파지부와 최외측 블레이드들이 결합되는 구성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갑11~14호증에 의하여 2조의 블레이드세트를 구비한 가위에서 파지부가 최외측 블레이드들과 결합하는 구성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검토결과의 정리 : 청구항 1의 진보성 긍정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 중 청구항 1은 그 일부 구성에서 선행고안 1과 분명한 차이가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 2 또는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그와 같은 차이를 극히 쉽게 극복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작용효과 역시 현저하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 중 청구항 1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이정석
판사 이호산
판사 김기수
[별지]
이 사건 등록고안(갑2호증)
1. 주요 내용
가. 기술 분야
본 고안은 다중날 미용가위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다양한 헤어스타일 시술을 위하여 서로 다른 다듬기, 숱치기 또는 층내기를 한 번의 가위질로 얻을 수 있도록 둘 이상의 블레이드세트를 하나의 그립에 연결함에 있어 시술자가 느끼는 가위의 하중이 하나의 가위를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도록 하는 밸런스 그립(balanced grip) 구조를 제공하여 시술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정확하고 원활한 시술을 돕는 다중날 미용가위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0003]).
나. 해결하려는 과제
이에 본 고안은 다중날을 채용하면서도 시술자가 느끼는 가위의 하중이 하나의 가위를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도록 하는 밸런스 그립 구조를 갖는 다중날 미용가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식별번호 [0015]).
또 본 고안은 각 블레이드세트의 원활한 엇물림 절단 동작을 보장하고, 블레이드세트 간의 연동성을 향상시키며, 정밀한 블레이드의 엇물림을 가능하게 하며 생산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조립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회동축 및 연동수단의 구조를 개선한 다중날 미용가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식별번호 [0016]).
다. 고안의 효과
본 고안에 따른 다중날 미용가위는 시술자가 느끼는 가위의 하중이 하나의 가위를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도록하는 밸런스 그립 구조를 제공하고, 또 각 블레이드세트의 원활한 엇물림 절단 동작을 보장하고, 블레이드세트 간의 연동성을 향상시키며, 정밀한 블레이드의 엇물림을 가능하게 하며 생산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조립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회동축 및 연동수단의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완벽해진 다중날 미용가위를 제공하여 두발의 다듬기, 숱치기, 층내기를 한 번의 가위질로 완벽하게 얻어지게 되어 시술자 및 피시술자가 모두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얻을 수 있어 정확하고 신속한 시술이 가능해진다(식별번호 [0029]).
라.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른 다중날 미용가위(H)는 회동축(10), 상호 엇물리는 두 블레이드가 한 조를 이루는 블레이드세트(20), 그립(40), 상기 그립에 의하여 블레이드세트(20)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도록 하는 연동수단(30)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식별번호 [0042])
따라서 하나의 블레이드세트(20)는 절단날(21)과 솎음날(23)로 이루어지며, 솎음날(23)은 적절한 머리카락의 양으로 분할되어 솎음이 가능하도록 상호 이격된 분리날(23a)과, 두 분리날 사이의 틈새(23b)를 갖는다. 또 두 블레이드세트(20)의 각 솎음날(23)에서 분리날(23a)은 크기 및 길이가 서로 같거나 다르고, 분리날(23a) 사이의 간격(결국 틈새(23b)의 폭)은 서로 같거나 다르게 하여 다양한 헤어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식별번호 [0048]~[0051]).
본 고안의 핵심 중 하나는 상기 그립의 제1 파지부가 상기 블레이드세트의 일최외측 블레이드(B1)와 연결되고, 상기 제2 파지부는 상기 블레이드세트의 타최외측 블레이드(B2)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로부터 현재 시중에서 판매 및 사용 중인 다중날 미용가위가 마치 하나의 가위 위에 그립은 생략하고 복수의 날(블레이드)만을 결합한 형태여서, 피시술자가 시술하는 두발 부위나 헤어스타일 형태에 따라 가위 위치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가윗날의 하중이 가위 자세에 따라 편중되므로 시술자가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고, 또 원활한 시술 작업 또한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비하여(식별번호 [0056]~[0058]),
본 고안에 따른 미용가위는 밸런스 그립을 구비하고 있어 시술자가 느끼는 가위의 하중이 하나의 가위를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하중 분산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지므로, 두발의 다듬기, 숱치기, 층내기가 한 번의 가위질로 완벽하게 얻어지게 되어 시술자 및 피시술자가 모두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얻을 수 있게 정확하고 신속한 시술이 가능하다(식별번호 [0059]~[0061]).
도시된 미용가위(H)의 제1 및 제2 파지부(41A)(41B)는 한 쌍의 블레이드로 이루어진 통상의 가위보다 하중이 증가된 다중날 가위에 맞게 보다 두꺼운 파지부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두꺼운(또는 높은) 파지부는 아니어서 특허 제0869874호에서와 같이 그립까지 결합된 가위의 수만큼 중첩된 구조인 경우처럼 불편하고 둔중한 정도는 아니며, 오히려 안정감 있는 그립(grip)감을 제공한다(식별번호 [0067]).
다음으로 연동수단을 구성하는 체결핀(30) 역시 회동축(10)과 같은 우수한 조립구조와 풀림방지구조를 갖는다(식별번호 [0101]).
그러나 도면에서 각 블레이드세트(20)가 그립(40)의 파지부(41A)(41B)의 동작에 연동되도록 하는 연동수단으로 도입된 체결핀(30)은 필요에 따라 특허 제0929864호에서와 같은 밴드(또는 고리) 형태의 연동수단이나 기타 다양한 연동수단을 채용할 수도 있다(식별번호 [0102]).
또 상기 체결핀(30)은 조립 및 해체 편리성과 풀림방지 기능을 위하여 중계볼트(33)와 노출볼트(31)로 구성되어 있다(식별번호 [0107]).
2. 주요 도면
[도 1]
[도 2]
<주요 도면부호의 설명>
H : 가위, 10 : 회동축, 20 : 블레이드세트, B1, B2 : 외측블레이드, 21: 절단날, 23 : 솎음날, P1, P2 : 연동부, 30 : 연동수단(체결핀), 40 : 그립, 41A, 41B : 파지부, 43 : 연결체, 43A : 절곡부, 50 : 가이드, 51 : 걸림부, 53 : 연동돌기 (끝)
1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과 선행고안들의 각 해당 부분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 부정에 관한 자료로 다음과 같은 선행기술들을 비교대상고안 1~4로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들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① 비교대상고안 1, 2 : 일본 공개특허공보 特開2008-119396호(2008. 5. 29. 공개)의 ‘가위형 파쇄기’라는 명칭의 특허 중 [도 8], [도 9](비교대상고안 1)와 [도 1], [도 2](비교대상고안 2)에 관한 것
② 비교대상고안 3 : 일본 공개특허공보 特開2007-203003호(2007. 8. 16. 공개)의 ‘가위’에 관한 것
③ 선행고안 4 : 공개실용신안공보 실1998-7004호(1998. 4. 30. 공개)의 ‘미용가위’에 관한 것
3 이 사건 등록고안 중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4, 7과 선행발명 1의 각 대응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괄호 안에 함께 적은 것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선행고안 1의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고안들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5 한편, 청구항 1의 구성요소 6에서 채용한 절곡부의 위치 또는 형태는, 청구항 1이 구성요소 5와 같이 제1, 2 파지부와 일 최외측 또는 타 최외측 블레이드를 단독으로 연결시키는 구조를 취함에 따라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다듬을 때 제1, 2 파지부가 맞물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5, 6은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들과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 역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6 갑11호증은 1989. 5. 17. 중국 실용신형전리신청설명서 CN2037672U호로 공고된 ‘다공능편휴식전도(多功能便携式剪刀)’에 관한 것이고, 갑12호증은 2010. 6. 2. 중국 실용신형전리 CN 201493866U호로 공고된 ‘다공능영아식물전(多功能嬰儿食物剪)’에 관한 것이다. 갑13호증은 2004. 3. 16. 등록되어 그 무렵 미국 특허공보에 공개된 특허번호 US6,705,015 B2호의 ‘다중날 미용가위(HAIRCUTTING TOOL WITH SUPERIMPOSED BLADES)'에 관한 것이고, 갑14호증은 2007. 2. 1. 등록되어 그 무렵 미국 특허공보에 공개된 특허번호 제2007/22613호의 ‘가위(SCISSORS)’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