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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es Tratados Sentencias Consultar por jurisdicción

Ley de Modelo de Utilidad (Ley N° 952 de 31 de diciembre de 1961, según enmendada hasta Ley N° 11690 de 23 de marzo de 2013), República de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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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lles Detalles Año de versión 2013 Fechas Entrada en vigor: 31 de diciembre de 1961 Adoptado/a: 31 de diciembre de 1961 Tipo de texto Principal legislación de PI Materia Patentes (Invenciones), Modelos de utilidad, Diseños industriales, Marcas, Información no divulgada (Secretos Comerciales), Observancia de las leyes de PI y leyes conexas, Organismo regulador de PI Notas This consolidated version of the Utility Model Act 1961 incorporates all the amendments from 1963 up to 2013.

This version of the Utility Model Act, which has been amended by Act No. 11690 of March 12, 2013, entered into force on March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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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FORCEMENT DECREE OF THE UTILITY MODEL ACT)실용신안법시행령(제24439호)-영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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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1997 by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Korea

ENFORCEMENT DECREE OF THE UTILITY MODEL ACT

Note: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ranslated

into English herein shall not be construed as having

official authority,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an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bear no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accuracy of

such translation, and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and English version

thereof, the Korean version shall apply.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696, Sep. 28, 2006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128, Jun. 28, 2007

Presidential Decree No. 20729, Feb. 29, 2008 Presidential Decree No. 21054, Sep. 30, 2008 Presidential Decree No. 21568, Jun. 26, 2009 Presidential Decree No. 23342, Dec. 2, 2011 Presidential Decree No. 23488, Jan. 6, 2012

Presidential Decree No. 24439, Mar. 23, 2013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ovide for matters delegated by the Utility Model Act and those necessary for its enforcement.

Article 2 (Scope of Telecommunication Lines) "Telecommunication lines specified in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 (1) 2 of the Utility Mode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the telecommunication lines operated by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foreign central or local government,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2. A national or public school under Article 3 of the Higher Education Act or foreign national or public college or university;

3. A national or public research institute in the Republic

of Korea or a foreign country; 4. A corpor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business related to patent information, which is designated and publicly announc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rticle 3 (Methods to Describe Scope of Claims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1) In describing the claims falling within the purview of scope of claims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aims") as provided for in Article 8 (8) of the Act, there shall be the description of an independent claim concerning the artic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ependent claim"), and a dependent claim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pendent claim") may be added to make the independent claim more specific with restrictive or additional description to the independent claim. In such cases, another dependent claim may be added to make such dependent claim more specific with restrictive or additional description, if necessar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128, Jun. 28, 2007>

(2) The claims shall be divided into an appropriate number of claims according to the nature of devices.

(3) A dependent claim shall cite one or more independent or another dependent claims, and shall indicate the

number of the cited claim. (4) A claim citing two or more claims shall show the

number of cited claims alternatively. (5) The claim cited in a claim as one of two or more

claims may not cite again two or more other claims. The same shall apply where a claim cited in a claim as one of two or more claims cites another claim to cite two or more claims again consequently.

(6) A cited claim shall be mentioned ahead of another claim citing the claim.

(7) Each claim shall be described in a new line, and a serial number in an Arabic numeral shall be assigned to each claim in the describing order.

Article 4 (Requirements for Each Utility Model Registration for Each Group of Devices)

Each group of devices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9 (1) of the Act shall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1. There shall be technical correlation between the devices claimed;

2. Each device claimed shall have an identical or equivalent technical feature. In such cases, the technical feature of the devices, as a whole, shall be the more improved one than that of prior art.

Article 5 (Applications Eligible for Accelerated Examination)

"Patent application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61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in Article 15 of the Act means utility model registra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prescrib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128, Jun. 28, 2007; Presidential Decree No.

21054, Sep. 30, 2008>

1. Utility model registration for defense industry; 2. Utility model registration useful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3. Utility model registration directly related to the promotion of export;

4. Utility model registration related to the function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e utility model registration filed for by an organization established within a national or public school and ex- clusively dedicated to the technology transfer and the promotion of commercialization thereof under Article 11 (1) of the Act on the Tech- 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among the utility model registration related to the functions of national and public schools as defined in the Higher Education Act);

5. Utility model registration filed for by an enterprise acknowledged as a venture business under Article 25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6. Utility model registration filed for by an enterprise selected as one of technology-innovativ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der Article 15 of the Act on Promotion of Technical Renov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7. Utility model registration related to a product from the State's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or quality certification;

8. Utility model registration that serves as a ground for priority claims under a treaty (limited to those for which theprocedures for a patent application 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filed forare under way at a foreign patent office according topriority claims based on such utility model registration);

9. Utility model registration under which the applicant of the utility model registration is currently working, or is at the stage of preparation for working, the device for which utility model registration was filed for;

10. Utility model registration directly related to electronic transactions;

11. Utility model registration filed for simultaneously with a request for examination and for which a request for accelerated examination is filed within two months thereafter;

12. Utility model registration for which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n application for accelerated examination retained a specialized institution under Article 58 (1) of the Patent Act, whic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Act, to conduct a survey on prior art with respect to the utility model for which utility model registration is pending, and requested the specialized institution to notif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results of the survey.

Article 6 (Decision on Accelerated Examination) (1) A person who requests the accelerated examination

under Article 61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Act shall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for accelerated examina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729, Feb. 29, 2008; Presidential Decree No. 24439, Mar.

23, 2013>

(2) Upon receiving the application for accelerated examination under para- graph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decide whether to allow the accelerated examination.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decision on accelerated examin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rticle 6-2 (Periods of Delay Attributable to Applicants) (1) "The period of delay attributable to an applicant" in

Article 22-2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iod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4439, Mar. 23, 2013>

1. Any of the following periods with regard to the procedure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pending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a) When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a presiding trial examiner issues an order to appoint an agent to initiate the procedure related to utility model registration or to replace an agent pursuant to Article 10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such order is issued to the date an agent is appointed or replaced;

(b) When the period of request for trial or period for procedure related to utility model registration is extended upon request of an applicant pursuant to Article 15 (1) or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ct: the extended period (when the period for procedure related to registration of a utility model is reduced

upon request of an applicant pursuant to Article 15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ct once the period has been extended, the reduced period shall be excluded herefrom);

(c) When a date for initiating the procedure related to utility model registration has been determined but changed to a later date upon request of an applicant pursuant to Article 15 (3)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ct: the period from the day following the determined date to the changed date;

(d) When a party subsequently completes the procedure related to utility model registration after any ground imputable to the party has ceased to exist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7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ct: the period from date such ground has ceased to exist to the date the procedure is subsequently completed;

(e) When the procedure related to utility model registration is interrupted or suspended pursuant to Article 20, 23 (2), 78 (1) or 164 (1)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 15 or 33 of the Act: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rocedure related to utility model registration is

interrupted or suspended; (f) When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ders an applicant to report the result of consultation within a specified period as prescribed in Article 7 (6) of the Act: the specified period (when the period is reduced upon request of an applicant pursuant to Article 15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ct, the reduced period shall be excluded herefrom);

(g) When a description is supplemented to contain the scope of a claim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by the date provided for in Article 8 (5) 2 of the Act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ther tha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8 (5) of th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an applicant is notified of the purport of a request for initiating an examination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to the date the applicant supplements the description;

(h) When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 President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r a presiding trial examiner orders the procedure related to utility model registration to be supplemented within a specified period pursuant to Article 46, 141 (1) or 203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1, 33 or 41 of the Act: the specified period (when the period is reduced upon request of an applicant pursuant to Article 15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ct, the reduced period shall be excluded herefrom);

(i) When an application claiming a priority right based on an earlier filed application that serves as a basis for claiming the priority right pursuant to Article 55 (1)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1 of the Act is withdrawn or deemed withdrawn pursuant to Article 56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1 of th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the application claiming a priority right to the earlier filed application was filed to the date such application is withdrawn or deemed withdrawn;

(j) When an examiner (referring to a trial examiner if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rial on utility model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and Article 170 of the Patent Act;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item) notifies an applicant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of grounds for rejection and provides the applicant an opportunity to submit his/her statement of opinion within a specified period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4 (1) of the Act

[Provided, That when an examiner decides to grant utility model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66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Act after he/she has notified an applicant of grounds for rejection even though the applicant fails to supplement the relevant description or drawings based on such notification (including cases where a decision to grant utility model registration is made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and Article 170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66 of the same Act), such cases shall be excluded herefrom]: the specified period (when a period for submitting a statement of opinion is reduced upon request of an applicant pursuant to Article 15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ct, the reduced period shall be excluded herefrom);

(k) When a decision on preferential examination under Article 6 with regard to preferential examinations prescribed in Article 61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Act is delayed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an applicant: the delayed period;

(l) When an applicant pays registration fees pursuant to Article 16 (1) of the Act after having been served a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to grant utility model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67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Act (including cases where the late payment of patent fees are made pursuant to Article 81 (1)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20 of the Act, patent fees are covered pursuant to Article 81-2 (2) of the same Act, or patent fees are paid and covered pursuant to Article 81-3 (1) of the same Act), or an applicant is exempt from registration fees after submitting documents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ursuant to Article 83 (3)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20 of th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he/she is served on a certified copy to the date the establishment of a utility model right is registered as prescribed in Article 21 of the Act;

(m) When an applicant makes a request for reexamination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67-2 (1)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the applicant has been served a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to reject utility model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67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Act to the date the applicant makes a request for reexamination;

(n) When a request for exclusion or evasion made pursuant to Article 149 or 150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is rejected based on a decision made pursuant to Article 152 (1)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the period during which trial proceedings are suspended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53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o) When the examination or preservation of evidence requested by an applicant pursuant to Article 157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is deemed unnecessary: the period from the date such request is made to the date the examination or preservation of evidence is deemed unnecessary;

(p) When an examination is reopened upon request of an applicant after the applicant has been notified of the closure of the examination pursuant to Article 162 (4)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an examination is reopened to the date notice on the closure of the examination is

given pursuant to Article 162 (3)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q) When a request for re-trial prescribed in Article 178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is filed after an applicant becomes aware of grounds for re-trial: the period from the date an applicant becomes aware of grounds for re-trial to the date he/she requests for re-trial;

(r) When a presiding trial examiner determines an additional period as prescribed in Article 186 (5)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the additional period;

(s) When the service of documents or service of documents by public notice pursuant to Article 218 or 219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44 of the Act is delayed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an applicant (referring to cases, etc. where the service of documents is delayed due to a failure to repor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n the purport of change when a person to be served on has changed his/her place of service pursuant to Article 18 (1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9): the

period during which such service is delayed; 2. Any of the following periods with regard to litigation

proceedings about trial decisions, decisions or rulings pursuant to Article 186 (1) or (8)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a) When litigation proceedings are suspended pursuant

to Article 78 (2) of the Patent Act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Act or Article 164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the period during which the litigation proceedings are suspended;

(b) When a motion for excluding or evading judges (including technical examiners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and Article 188-2 (1) of the Patent Act and junior administrative officers, etc. of a cour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50 of the Civil Procedure Act) pursuant to Articles 41 through 43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rejected based upon a ruling rendered pursuant to Article 45 or 46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a motion for exclusion or evasion is filed to the date a decision to dismiss such motion is made, or the period during which litigation proceedings are

suspended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8 of the Civil Procedure Act;

(c) When a court or presiding judge issues an order for supplementation within a specified period pursuant to Article 59 or 254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specified period;

(d) When a special representative is appointed as prescribed in Article 6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from the application date of appointment to the appointment date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e) When the reopening of a pleading prescribed in Article 142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attributed to an applicant: the period from the date an order to reopen a pleading is issued to the date the pleading is re-closed;

(f) When a court prohibits an applicant or his/her agent from testifying and determines a new date for continuing pleadings pursuant to Article 144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giving testimony is prohibited to the new date;

(g) When a court requires a lawyer to be appointed pursuant to Article 144 (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an order to appoint a lawyer is issued to the date a lawyer is appointed;

(h) When the date designated by a presiding judge is changed to a late date on substantial grounds, such

as an applicant' request, etc. pursuant to Article 165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following the designated date to the changed date;

(i) When a court extends a statutory period or period determined by the court upon request of an applicant or determines an additional period with regard to the invariable period pursuant to Article 17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extended period or additional period;

(j) When a party subsequently complete procedural acts after any ground imputable to the party has ceased to exist pursuant to Article 173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such ground has ceased to exist to the date the procedural acts are subsequently completed;

(k) When the service of documents or service of documents by public notice pursuant to Articles 178, 186 through 188 or 194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delayed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an applicant: the period during which such service is delayed;

(l) When litigation proceedings are interrupted or suspended pursuant to Articles 233 through 237, 239, 240 or 246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during which the litigation proceedings are interrupted or suspended;

(m) When an presiding judge determines a new date for pleading since an applicant fails to appear on the date for pleading or appears but fails to plead pursuant to Article 268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following the date for pleading to the new date for pleading;

(n) When evidence applied for examination pursuant to Article 289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deemed unnecessary: the period from the date an application is filed to the date the evidence is deemed unnecessary;

(o) When a party files a petition for re-trial pursuant to Article 451 of the Civil Procedure Act after it becomes aware of the grounds for re-trial: the period from the date the party becomes aware of the grounds for re-trial to the date the party filed a petition for re-trial;

3. Any of the following periods with regard to administrative appeals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edings in relation to objections to a disposition pursuant to Article 224-2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44 of the Act; (a) When a motion for exclusion or evasion filed under

Article 10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s rejected or dismissed by a ruling rendered under

Article 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the period during which appeals procedure is suspended pursuant to Article 13 of the same Enforcement Decree;

(b) When an administrative appeal is filed after a natural disaster, war, internal turmoil, or other force majeure has ceased to exist pursuant to Article 27 (2)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the relevant ground has ceased to exist to the date an administrative appeal is filed;

(c) Whe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in this Article) requests for supplementation within a specified period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32 (1)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specified period;

(d) When the Commission determines a period for submitting supplementary documents pursuant to Article 33 (2)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the period for submission thereof is determined to the date the supplementary documents are submitted;

(e) When a date for trial designated by the Commission is changed to a later date upon request of an applicant pursuant to Article 38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following the

designated date for trial to the changed date for trial; (f) When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escribing service shall be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57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period provided in subparagraph 2 (k);

(g) When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be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period provided in the items of subparagraph 2;

4. Other periods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delayed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an applicant with regard to the procedure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pending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litigation proceedings about trial decisions, decisions or rulings prescribed in Article 186 (1) or (8)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or administrative appeals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edings in relation to objections to a disposition pursuant to Article 224-2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44 of the Act.

Any of the following periods with regard to the procedure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pending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f there exists an

objectively acceptable reason not attributable to an applicant among the reasons delaying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utility model right pursuant to Article 22-2 (1) of the Act, the period corresponding thereto shall be excluded from the period provided in paragraph (1).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342,

Dec. 2, 2011]

Article 7 (Utility Model Gazettes) (1) The Utility Model Gazettes under Article 42 of the Act

shall be divided into the Utility Model Gazette for publication of registration and the Utility Model Gazette for disclosure.

(2) The Utility Model Gazette for publication of registration shall contain the following: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568, Jun. 26, 2009>

1. The name and address of the owner of the utility model right (in cases of a juristic person, its title and location of business place);

2. The application number, classification code and date of application;

3. The name and address of the inventor; 4. The registration number and establishment date of

utility model; 5. The publication date of registration; 6. Matters concerning priority claims; 7. Matters concerning converted applications or divisional applications;

8. Description, drawings, and abstract attached to the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9. The serial number and date of disclosure of application;

10. Matters concerning amendment ex officio under Article 66-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Act;

11. Contents corrected under Article 133-2, 136, or 137 of the Patent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Article 33 of the Act;

12. Other matters considered as necessary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 The Utility Model Gazette for disclosure shall contain the following: Provided, That matters considered likely to cause disturbance to the public order or morals or a harm to public health shall not be contained herein: 1.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in cases of a

juristic person, its title and location of business place); 2. The application number, classification code and date of application;

3. The name and address of the inventor; 4. Matters concerning priority claims; 5. Matters concerning converted applications or divisional applications;

6. Description, drawings, and abstract attached to the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7. The serial number and date of disclosure of application;

8. The fact that a request for examination of application has been fil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Article 15 of the Act: Provided, That the disclosure number, classification code, and application number of the application shall be published in the Utility Model Gazette for disclosure which will be issued later along with the fact that the request for examination of application has been filed, if the fact that the request for examination of application had been filed was not published at the time of the laying open of the application;

9. The purport that anyone may furnish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ith the information that the relevant de- vice is not eligible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along with evidentiary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3-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Article 15 of the Act; 10. Other matters related to the disclosure of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Article 7-2 (Handl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may handle materials in which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alien registration number is included pursuant to subparagraph 1 or 4 of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ere inevitable to carry out the following:

1. Issuance of the identification number under Article 28-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ct;

2. Application for the utility model registration under Article 8 of the Act;

3. Taking and preserving evidence under Article 157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4. Submission, etc. of documents under Article 22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44 of the Act;

5. Other affairs regarding the request, reporting, or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examination, trial, or registration under the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thereof.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488,

Jan. 6, 2012]

Article 8 (Imposition ofFines for Negligence) The guidelines for the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under Article 52 (1) of the Act shall be as provided in attached Table.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342, Dec. 2, 2011>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054, Sep. 30, 2008]

Article 9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1) Articles 2 through 4, 8-2, 8-3, 11 through 16, and 1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pplications, requests, and other procedures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128, Jun. 28, 2007>

(2) Article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qualifications of an examiner,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a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and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with respect to the examination and trial on utility model registration.

ADDENDA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1, 2006: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 (2) and (3)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9 (2) of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7. (2) (Applicability concerning Objects of Accelerated Examin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 shall apply to the application for acceleratedexamination submitted on or after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Issuance of Utility Model Gazette) The Utility Model Gazette for the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filed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 enter into force shall be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provisions.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Qualifications of Administrative Judges, etc.) A person qualified as an administrative judge or a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 (2) and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in Article 9 (2) of this Act enter into force shall be deemed one qualified as an administrative judge or a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under this Decree.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20128, Jun. 28, 2007>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7.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0137, Jun. 29, 200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and 5 Omitted.

ADDENDA<Presidential Decree No. 20729, Feb. 29, 200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and 3 Omitted.

ADDENDA<Presidential Decree No. 21054, Sep. 30, 200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1, 2008.

Article 2 (Applicability to Cases Eligible for Accelerated Examin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 shall apply to the applications for accelerated examination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21568, Jun. 26,

2009>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9.

ADDENDA<Presidential Decree No. 23342, Dec, 2,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akes effect in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 and attached Table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2.

Article 2 (Applicability to Periods of Delay Attributable to Applicant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2 shall apply to an application filed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on or after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Fines for Negligence)

(1) The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on any violation committed befor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ttached Table. (2) The disposition of imposing fines for negligence on any violation committed befor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shall be excludedfrom the number of violations prescribed in the amended provisions of attached Table.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3488, Jan. 6, 2012>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4439, Mar. 23, 201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3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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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 (법률 제11690호, 2013.3.23)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라 함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3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내지 제25조, 제28조, 제28조의2 내지 제

28조의5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

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

②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

정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고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

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을 하여 그 실용

신안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

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과 동일한 경우 그 고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

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나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당시 출원인과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은 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본다.<개정 2009.1.30>

1.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

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2.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특허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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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5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①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고안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

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고안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고안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

제7조(선출원) ①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실용신안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의 협의에 의

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인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실용신안등록출원인도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것으로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일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일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무효ㆍ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 실용신안등

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고안자 또는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

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①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특허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고안의 명칭

4.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1. 고안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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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고안의 상세한 설명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2013.3.23>

1.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

2. 그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할 것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삭제<2007.1.3>

⑤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 당시에 제2항제4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한다.<신설 2007.1.3>

1.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

는 날까지

2. 제1호의 기한 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 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⑥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고안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형상ㆍ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07.1.3>

⑦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 후에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명세서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7.1.3>

⑧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

정 2007.1.3>

⑨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1.3, 2008.2.29, 2013.3.23>

제9조(1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은 1고안을 1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群)의 고안에 대하여는 1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7.1.3]

제10조(변경출원) ①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

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

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특허

출원을 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

원에 해당하여 제4조제3항 또는 「특허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용신안법

2.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출원을 하는 자는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의 기간은 「특허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32조의3에서 규정

한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 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

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3.22>

제11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장 심사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①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청구가 있을 때에 한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

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07.1.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

의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3.22>

1. 변경출원: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정당한 권리

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분할출원: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

으로 본다.

제13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 또는 이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제8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 또는 제9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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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제14조(거절이유통지) ①심사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

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

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②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

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시하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07.1.3, 2009.1.30>

제15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

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

다.

[전문개정 2009.1.30]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제16조(등록료)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

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실용신안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해당 권

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권자는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서에 따른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함께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

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17조(수수료)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심사청구

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실용신안등록원부) ①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실용신안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실용신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테이프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그 밖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및 도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제19조(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에게 실용신안등록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

로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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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③특허청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

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1조의3ㆍ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은 등록

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실용신안권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②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때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한 때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한 때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보

전한 때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료가 면제

된 때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실용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비묀로 취급하도록 명령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비묀취급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묀취급명령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

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공고에 관하여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이

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

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

장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

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제10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

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ㆍ제35조ㆍ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실용

신안등록출원일로 본다.

1.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날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

는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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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날

4.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

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5. 제4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40조제1항에 따라 결

정을 신청한 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그 실용신안등록

출원일

[본조신설 2011.12.2]

제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22조의2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 실용신안권의 등록번호

4. 연장신청의 기간

5.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

야 한다.

③ 실용신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

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경우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11.12.2]

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

록출원에 대하여 제2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권의 등록번호

3. 연장등록 연월일

4. 연장 기간

[본조신설 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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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22조의6(준용규정)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 「특허법」 제57조제1항ㆍ

제67조ㆍ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23조(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실용신안

권에 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3. 실용신안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제25조(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의 관계) 실용신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

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ㆍ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

인을 이용하거나 실용신안권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ㆍ특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

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제26조(무효심판청구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용신안등록 또는 특

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전에 자기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

서 그 고안 또는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고

안 또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

가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 고안에 대한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 중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2. 등록실용신안과 특허발명이 동일하여 그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3.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

4. 특허를 무효로 하고 그 발명과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실용신안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전용

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한 자. 이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디자

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권 또는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

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실용신안권과 저

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

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이 있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

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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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부터 제

111조까지, 제111조의2,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8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제12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

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30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26조ㆍ제128조 및 제130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은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장 심판�재심 및 소송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5호를 제외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

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실용신안등록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

신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이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8.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

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용신안권은 그 실용신안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그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22조의5에 따른 실용신안

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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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2.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②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

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2]

제32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실용신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실용신안이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

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許與)의 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

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

실시권의 허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를 필요

로 하는 경우에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

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등록실용신안의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실용신안권자ㆍ특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실용신안ㆍ

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제3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

터 제166조까지,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

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34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①「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실용

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 번역문) 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 제2조 (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국제출

원일에 제출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 (1)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때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

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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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②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의 국어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 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그 국어 번역문에 갈음하여 새

로운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 및 도면 중의 설명부분으로

서 국내서면제출기간(그 기간 이내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

라 한다) 이내에 제출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 번역문(이하 "출원번역문"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아

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 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제출원일의 출원서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출원서로 본다.

⑥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및 요약서의 출원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

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및 요약서)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명세서ㆍ도면 및 요약서로 본다.

⑦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

정 후의 청구의 범위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 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

출한 청구의 범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6조(도면의 제출) 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

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까지 제3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국어 번역문

의 제출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간 이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 및 도면의 국어 번역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보정기간은 도면의 제출

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특허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

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법

」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 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특허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

를 할 수 없다.

제38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밟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가 아니거나 국

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제12조제2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9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는 제3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

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용신안법

1.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

에 다 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

2.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

(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3.3.23>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

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

언을 한 경우

3.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할 때에는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관한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조약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조약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

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

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⑤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

달하여야 한다.<신설 2007.1.3>

⑥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내지 제8항, 제38조, 제3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

200조, 제20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8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1.3>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

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중 "특허출원일"은 "제35조제1항의 우선일"로 한다.<개정 2007.1.3>

제41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92조 내지 제198조,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2조 내지 제208조 및 제

211조의 규정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장 보칙

제42조(실용신안공보)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실용신안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

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ㆍ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문

서전자화기관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 본다. <개정 2009.1.30>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용신안법

제44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조, 제217조의2,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

제10장 벌칙

제45조(침해죄) ①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제46조(비묀누설죄 등)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의 고안(국제출원 중의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비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제4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6조는 제47조로 이동 <2009.1.30>]

제47조(위증죄) ①제33조 및 「특허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선

서한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

다.

[제4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2009.1.30>]

제48조(허위표시의 죄)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8조는 제49조로 이동 <2009.1.30>]

제49조(사위행위의 죄) 사위(詐僞)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실용신안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9조는 제46조로 이동 <2009.1.30>]

제49조의2(비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3제

1항에 따른 비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12.2]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45조제1항,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1. 제45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문개정 2008.12.26]

제51조(몰수 등) ①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이를 몰수

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용신안법

제5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

의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그 밖의 물품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

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2011.12.2>

④ 삭제<2011.12.2>

⑤ 삭제<2011.12.2>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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