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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 Civil (Ley N° 471 de 22 de febrero de 1958, según enmendada hasta Ley N° 11728 de 5 de abril de 2013)N°, República de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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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lles Detalles Año de versión 2013 Fechas Entrada en vigor: 1 de enero de 1960 Adoptado/a: 22 de febrero de 1958 Tipo de texto Leyes marco Materia Observancia de las leyes de PI y leyes conexas, Otros Notas This consolidated version of the Civil Act incorporates all the amendments up to Act No. 11728 of April 5, 2013, which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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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13.7.1.] [법률 11728, 2013.4.5.,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1 총칙

 

 

        1 통칙

 

 

1(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

 

 

        1 능력

 

 

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3.7.]

 

5(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있다.

 

6(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있다.

 

7(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있다.

 

8(영업의 허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9(성년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10(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2항의 범위를 변경할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없다.

[전문개정 2011.3.7.]

 

11(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1.3.7.]

 

12(한정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13(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7.]

 

14(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1.3.7.]

 

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없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7.]

 

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본조신설 2011.3.7.]

 

15(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있다. 능력자로 사람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1항의 촉구를 있고, 법정대리인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3.7.]

 

16(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철회할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있다.

1항의 철회나 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있다.

[전문개정 2011.3.7.]

 

17(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경우에는 행위를 취소할 없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경우에도 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3.7.]

 

        2 주소

 

 

18(주소)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주소는 동시에 이상 있을 있다.

 

19(거소) 주소를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20(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21(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3 부재와 실종

 

 

22(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본인이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23(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있다.

 

24(관리인의 직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2항의 처분을 명할 있다.

3항의 경우에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25(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때에도 같다.

 

26(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있다.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있다.

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27(실종의 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전지에 임한 ,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기타 사망의 원인이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1항과 같다.<개정 1984.4.10.>

 

28(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9(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취소전에 선의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0(동시사망) 2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법인

 

 

        1 총칙

 

 

31(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32(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있다.

 

33(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4(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35(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6(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37(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있다.

 

39(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있다.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설립

 

 

40(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시기 또는 사유

 

41(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42(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규정에 의한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43(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40조제1 내지 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4(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45(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있다.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있다.

42조제2항의 규정은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46(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있다.

 

47(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8(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49(법인의 등기사항)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제한

 

50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51 (사무소이전의 등기) 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52(변경등기) 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2조의2(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53(등기기간의 기산)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54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55(재산목록과 사원명부) 법인은 성립한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56(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없다.

 

        3 기관

 

 

57(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58(이사의 사무집행)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59(이사의 대표권)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0(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52조의2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대행자가 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1.12.29.]

 

61(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62(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있다.

 

63(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64(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65(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66(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있다.

 

67(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68(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69(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70(임시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있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있다.

전항의 청구있는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있다.

 

71(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72(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규정에 의한다.

 

73(사원의 결의권)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있다.

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4(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75(총회의 결의방법)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76(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 해산

 

 

77(해산사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78(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규정에 의한다.

 

79(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80(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81(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82(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83(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있다.

 

84(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있다.

 

85(해산등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제한을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86(해산신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성명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87(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있다.

 

88(채권신고의 공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기간은 2 이상이어야 한다.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89(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90(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91(채권변제의 특례)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92(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있다.

 

93(청산중의 파산)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가 종료한다.

88조제3항의 규정은 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94(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95(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96(준용규정) 58조제2, 59 내지 62, 64, 65 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5 벌칙

 

 

97(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2. 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3. 37, 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5. 76조와 90조의 규정에 위반한

6. 79, 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7. 88, 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4 물건

 

 

98(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99(부동산, 동산) 토지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00(주물,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때에는 부속물은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101(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102(과실의 취득)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5 법률행위

 

 

        1 총칙

 

 

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4(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5(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의사에 의한다.

 

106(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습에 의한다.

 

        2 의사표시

 

 

107(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8(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9(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0(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실을 알았거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있다.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1(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112(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없다. 다만,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7.]

 

113(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있다.

 

        3 대리

 

 

114(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115(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것임을 알았거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16(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행위를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117(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118(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119(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0(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121(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122(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법정대리인은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123(복대리인의 권한) 복대리인은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124(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있다.

 

125(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타인과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6(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경우에 제삼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27(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전문개정 2011.3.7.]

 

128(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129(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0(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31(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있다. 본인이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132(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실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3(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34(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5(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있었을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136(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때에도 같다.

 

        4 무효와 취소

 

 

137(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138(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39(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140(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있다.

[전문개정 2011.3.7.]

 

141(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142(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143(추인의 방법, 효과)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44(추인의 요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145(법정추인)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146(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조건과 기한

 

 

147(조건성취의 효과)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성취전에 소급하게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의사에 의한다.

 

148(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49(조건부권리의 처분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있다.

 

150(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있다.

 

151(불법조건, 기성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없는 것인 경우에는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52(기한도래의 효과)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153(기한의 이익과 포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54(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148조와 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6 기간

 

 

155(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156(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 ,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157(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 ,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8(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159(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 ,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160(역에 의한 계산) 기간을 ,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 또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161(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07.12.21.]

 

        7 소멸시효

 

 

162(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6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64(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65(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66(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때로부터 진행한다.

 

167(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168(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169(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170(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171(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2(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3(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174(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5(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6(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7(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178(중단후에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79(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180(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부부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181(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182(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없을 때에는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183(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효력이 미친다.

 

184(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있다.

 

        2 물권

 

 

        1 총칙

 

 

185(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86(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187(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88(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189(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190(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191(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점유권에 관하여는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점유권

 

 

192(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3(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194(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195(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196(점유권의 양도)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188조제2, 189, 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7(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98(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199(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효과)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있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하자도 계승한다.

 

200(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01(점유자와 과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202(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203(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있다.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있다.

 

204(점유의 회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물건의 반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05(점유의 보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의 제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206(점유의 보전)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있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7(간접점유의 보호) 3조의 청구권은 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있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있고 점유자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있다.

 

208(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09(자력구제) 점유자는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있다.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있다.

 

210(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3 소유권

 

 

        1 소유권의 한계

 

 

211(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12(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213(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있다.

 

214(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있다.

 

215(건물의 구분소유) 수인이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216(인지사용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근방에서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있다.

 

217(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의무가 있다.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218(수도 시설권)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한 시설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219(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20(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있다.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221(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222(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있다.

 

223(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있다.

 

224(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한다.

 

225(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226(여수소통권)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27(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토지소유자는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있다.

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228(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있다.

 

229(수류의 변경)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한다.

 

230(언의 설치, 이용권)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언을 사용할 있다. 그러나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231(공유하천용수권)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있다.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있다.

 

232(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있다.

 

233(용수권의 승계) ,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34(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한다.

 

235(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236(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있다.

 

237(경계표, 담의 설치권)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있다.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한다.

 

238(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있으며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있다.

 

239(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0(수지, 목근의 제거권)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있다.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가지를 제거할 있다.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있다.

 

241(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2(경계선부근의 건축)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있다.

 

243(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244(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깊이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의 취득

 

 

245(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46(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247(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248(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249(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50(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1(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있다.

 

252(무주물의 귀속)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253(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254(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1년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255(문화재의 국유)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252조제1 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있다.

 

256(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57(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258(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259(가공)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260(첨부의 효과)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동산을 목적으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공유자가 때에는 지분에 존속한다.

 

261(첨부로 인한 구상권) 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있다.

 

        3 공동소유

 

 

262(물건의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63(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있다.

 

264(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65(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있다.

 

266(공유물의 부담)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공유자가 1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있다.

 

267(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68(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있다.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2항의 규정은 215, 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69(분할의 방법)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있다.

현물로 분할할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있다.

 

270(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271(물건의 합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272(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있다.

 

273(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274(합유의 종료)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75(물건의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276(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있다.

 

277(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278(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4 지상권

 

 

279(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280(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281(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것으로 본다.

 

282(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있다.

 

283(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있다.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

 

284(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있다.

 

285(수거의무, 매수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286(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때에는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있다.

 

287(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있다.

 

288(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또는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89(강행규정) 280 내지 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289조의2(구분지상권)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있다.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권리자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있다.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3자는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4.4.10.]

 

290(준용규정) 213, 214, 216 내지 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280 내지 289 1항의 규정은 289조의2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4.4.10.>

 

        5 지역권

 

 

291(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292(부종성)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에 의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93(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4(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95(취득과 불가분성)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296(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297(용수지역권)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에 의한다.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298(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의무를 부담한다.

 

299(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있다.

 

300(공작물의 공동사용)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있다.

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301(준용규정) 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302(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전세권

 

 

303(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04(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305(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306(전세권의 양도, 임대 )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있고 존속기간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7(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08(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309(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310(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있다.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있다.

 

311(전세권의 소멸청구)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312(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신설 1984.4.10.>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있다.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84.4.10.>

 

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ㆍ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4.4.10.]

 

313(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314(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있다.

 

315(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있다.

 

316(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317(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18(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29.>

 

319(준용규정) 213, 214, 216 내지 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7 유치권

 

 

320(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규정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21(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있다.

 

322(경매,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있다.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있다.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3(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324(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치권자가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있다.

 

325(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있다.

 

326(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27(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있다.

 

328(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8 질권

 

 

        1 동산질권

 

 

329(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330(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331(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32(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333(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334(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에 의한다.

 

335(유치적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36(전질권) 질권자는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있다.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337(전질의 대항요건) 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38(경매, 간이변제충당)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있다.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있다.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39(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340(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있다.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있다.

 

341(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342(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있다. 경우에는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343(준용규정) 249 내지 251, 321 내지 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344(타법률에 의한 질권) 본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

 

        2 권리질권

 

 

345(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6(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47(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348(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때에는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349(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50(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351(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352(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없다.

 

353(질권의 목적이 채권의 실행방법)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채권을 직접 청구할 있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있다.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있다. 경우에 질권은 공탁금에 존재한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있다.

 

354(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있다. <개정 2001.12.29.>

 

355(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 저당권

 

 

356(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357(근저당)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있다. 경우에는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358(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59(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360(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있다.

 

361(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362(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있다.

 

363(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저당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있다.

 

364(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있다.

 

365(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있다. 그러나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366(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67(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203조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있다.

 

368(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에서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있다. 경우에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있다.

 

369(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370(준용규정) 214, 321, 333, 340, 341 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371(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경우에 준용한다.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372(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3 채권

 

 

        1 총칙

 

 

        1 채권의 목적

 

 

373(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있다.

 

374(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375(종류채권)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376(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377(외화채권)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나라의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있다.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378(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있다.

 

379(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5분으로 한다.

 

380(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381(선택권의 이전)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할 있고 선택권자가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382(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383(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은 채무자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384(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할 있고 제삼자가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385(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86(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채권의 효력

 

 

387(이행기와 이행지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388(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389(강제이행)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것을 법원에 청구할 있다.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있다.

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90(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없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1(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392(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3(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사정을 알았거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394(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395(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396(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397(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이율에 의한다.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398(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99(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400(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01(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402(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403(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404(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5(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06(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때에는 채권자는 취소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있다. 그러나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날로부터 1,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07(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3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

 

 

        1 총칙

 

 

408(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2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409(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있다.

 

410(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411(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413 내지 415, 422, 424 내지 427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12(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연대채무

 

 

413(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414(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있다.

 

415(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16(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417(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418(상계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있다.

 

419(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420(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421(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422(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423(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424(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425(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있다.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426(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부담부분에 한하여 사유로 면책행위를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있고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때에는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있다.

 

427(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보증채무

 

 

428(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있다.

 

429(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있다.

 

430(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431(보증인의 조건)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있다.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32(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있다.

 

433(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있다.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434(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있다.

 

435(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있다.

 

436(취소할 있는 채무의 보증) 취소의 원인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당시에 원인있음을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437(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8(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의무를 면한다.

 

439(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40(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41(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442(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최장기도 확정할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43(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배상의무를 면할 있다.

 

444(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때에는 주채무자는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445(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있고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있다.

 

446(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부탁으로 보증인이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있다.

 

447(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448(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때에는 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때에는 425 내지 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채권의 양도

 

 

449(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50(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51(승낙, 통지의 효과)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있다.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때에는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있다.

 

452(양도통지와 금반언)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있다.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5 채무의 인수

 

 

453(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454(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455(승낙여부의 최고) 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있다.

채권자가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456(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있다.

 

457(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458(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있다.

 

459(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채권의 소멸

 

 

        1 변제

 

 

460(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461(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462(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463(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64(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65(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변제는 효력이 있다.

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있다.

 

466(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467(변제의 장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468(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469(제삼자의 변제)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470(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471(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72(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473(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474(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있다.

 

475(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476(지정변제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있다.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477(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채무액에 비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78(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때에는 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79(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1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80(변제자의 임의대위)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있다.

전항의 경우에 450 내지 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81(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482(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있는 범위에서 채권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있다.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잔액에 대하여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경우에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83(일부의 대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한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484(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485(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

 

486(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경우에도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공탁

 

 

487(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없는 경우에도 같다.

 

488(공탁의 방법)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489(공탁물의 회수)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있다.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90(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있다.

 

491(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3 상계

 

 

492(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93(상계의 방법, 효과)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채무가 상계할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494(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95(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완성전에 상계할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있다.

 

496(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97(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98(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99(준용규정) 476 내지 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4 경개

 

 

500(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501(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502(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03(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504(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505(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승낙을 얻어야 한다.

 

        5 면제

 

 

506(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 혼동

 

 

507(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시채권

 

 

508(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있다.

 

509(환배서) 지시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있다.

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있다.

 

510(배서의 방식) 배서는 증서 또는 보충지에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있다.

 

511(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있다.

 

512(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513(배서의 자격수여력)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514(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5(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6(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517(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518(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변제는 무효로 한다.

 

519(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520(영수의 기입청구권) 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것을 청구할 있다.

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521(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있다.

 

522(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있다.

 

        8 무기명채권

 

 

523(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524(준용규정) 514 내지 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525(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526(면책증서) 516, 517 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2 계약

 

 

        1 총칙

 

 

        1 계약의 성립

 

 

527(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528(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기간내에 도달할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29(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530(연착된 승낙의 효력)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청약으로 있다.

 

531(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532(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533(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34(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35(계약체결상의 과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불능을 알았거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계약의 효력

 

 

536(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537(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없게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538(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없게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없게 때에도 같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539(제삼자를 위한 계약)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540(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있다. 채무자가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41(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542(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있다.

 

        3 계약의 해지, 해제

 

 

543(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544(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545(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있다.

 

546(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있다.

 

547(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548(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549(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550(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

 

551(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52(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있다.

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553(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없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2 증여

 

 

554(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555(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있다.

 

556(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있다.

1. 증여자 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557(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있다.

 

558(해제와 이행완료부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59(증여자의 담보책임)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560(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잃는다.

 

561(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62(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매매

 

 

        1 총칙

 

 

563(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564(매매의 일방예약)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있다.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565(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있다.

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66(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567(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매의 효력

 

 

568(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569(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70(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571(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있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권리를 이전할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있다.

 

572(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573(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74(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575(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있다.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사실을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76(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있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있다.

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있다.

 

577(저당권의 목적이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경우에 준용한다.

 

578(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있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있다.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흠결을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579(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580(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581(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있다.

 

582(2조의 권리행사기간)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사실을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83(담보책임과 동시이행) 536조의 규정은 572 내지 575, 580 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584(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585(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586(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587(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88(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89(대금공탁청구권)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있다.

 

        3 환매

 

 

590(환매의 의의)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영수한 대금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있다.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다.

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591(환매기간)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은 부동산은 5, 동산은 3년으로 한다.

 

592(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93(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있다.

 

594(환매의 실행)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있다.

 

595(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지분을 매도한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교환

 

 

596(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597(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소비대차

 

 

598(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599(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600(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601(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02(대주의 담보책임) 이자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580 내지 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있다. 그러나 대주가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603(반환시기)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있다.

 

604(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376 377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5(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606(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가름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607(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608(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다.

 

        6 사용대차

 

 

609(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610(차주의 사용, 수익권)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차주가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있다.

 

611(비용의 부담)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12(준용규정) 559, 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613(차용물의 반환시기)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있다.

 

614(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있다.

 

615(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있다.

 

616(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617(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7 임대차

 

 

618(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619(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의 임대차는 10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

4. 동산의 임대차는 6

 

620(단기임대차의 갱신) 전조의 기간은 갱신할 있다. 그러나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621(임대차의 등기)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622(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623(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의무를 부담한다.

 

624(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625(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있다.

 

626(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있다.

 

627(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있다.

 

628(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있다.

 

629(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있다.

 

630(전대의 효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31(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632(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633(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634(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35(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있다.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

2. 동산에 대하여는 5

 

636(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37(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있다.

전항의 경우에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638(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6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39(묵시의 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640(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있다.

 

641(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42(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때에는 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43(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44(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45(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646(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647(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648(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649(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650(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651(임대차존속기간)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있다.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단순위헌, 2011헌바234, 2013.12.26. 민법(1958. 2. 22. 법률 471호로 제정된 ) 651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652(강행규정) 627, 628, 631, 635, 638, 640, 641, 643 내지 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653(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628, 638, 640, 646 내지 648, 650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54(준용규정) 610조제1, 615 내지 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8 고용

 

 

655(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656(보수액과 지급시기)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657(권리의무의 전속성)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당사자 일방이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있다.

 

658(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있다.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있다.

 

659(3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때에는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660(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661(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있다. 그러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62(묵시의 갱신) 고용기간이 만료한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663(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9 도급

 

 

664(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665(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66(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목적으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있다.

 

667(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68(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69(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70(담보책임의 존속기간) 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671(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672(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667, 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673(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있다.

 

674(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있다.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0 현상광고

 

 

675(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676(보수수령권자)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성질상 분할할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677(광고부지의 행위) 전조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678(우수현상광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우수한 없다는 판정은 이를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모자는 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79(현상광고의 철회) 광고에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를 완료한 있기 전에는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있다.

전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있다. 철회는 철회한 것을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11 위임

 

 

680(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681(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682(복임권의 제한)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경우에는 121, 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83(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684(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685(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686(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있다.

 

687(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688(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가름하여 이를 변제하게 있고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있다.

 

689(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있다.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90(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전문개정 2011.3.7.]

 

691(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있을 때까지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692(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2 임치

 

 

693(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694(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695(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696(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97(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성질 또는 하자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98(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있다.

 

699(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있다.

 

700(임치물의 반환장소) 임치물은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물건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있다.

 

701(준용규정) 682, 684 내지 687 688조제1, 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702(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있다.

 

        13 조합

 

 

703(조합의 의의) 조합은 2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있다.

 

704(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705(금전출자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06(사무집행의 방법)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있다. 그러나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707(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681 내지 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08(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709(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710(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를 검사할 있다.

 

711(손익분배의 비율)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712(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있다.

 

713(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변제할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714(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715(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716(임의탈퇴)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있다.

 

717(비임의 탈퇴) 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전문개정 2011.3.7.]

 

718(제명)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19(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있다.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있다.

 

720(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있다.

 

721(청산인)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사무를 집행한다.

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722(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706조제2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723(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24(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의 직무 권한에 관하여는 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잔여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14 종신정기금

 

 

725(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726(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727(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28(해제와 동시이행) 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729(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있다.

전항의 경우에도 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있다.

 

730(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15 화해

 

 

731(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732(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733(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무관리

 

 

734(사무관리의 내용)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있는 때에는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735(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736(관리자의 통지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7(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8(준용규정) 683 내지 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739(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있다.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40(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있다.

 

        4 부당이득

 

 

741(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742(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743(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744(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745(타인의 채무의 변제) 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있다.

 

746(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47(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없는 때에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748(수익자의 반환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749(수익자의 악의인정)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법률상 원인없음을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5 불법행위

 

 

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1(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있고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있다.

 

752(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753(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754(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55(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753 또는 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753 또는 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756(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에 가름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있다.

 

757(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58(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있다.

 

759(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761(정당방위, 긴급피난)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있다.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762(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763(준용규정) 393, 394, 396, 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764(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있다.

[89헌마160 1991.4.1.민법 764(1958. 2. 22. 법률 471)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765(배상액의 경감청구)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경우에는 법원에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있다.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있다.

 

766(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가해자를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4 친족

 

 

        1 총칙

 

 

767(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768(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769(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1.13.>

 

770(혈족의 촌수의 계산)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세수를 정한다.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촌수를 정한다.

 

771(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0.1.13.]

 

772(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양자와 양부모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773 삭제 <1990.1.13.>

 

774 삭제 <1990.1.13.>

 

775(인척관계 등의 소멸)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1990.1.13.>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1항과 같다.<개정 1990.1.13.>

 

776(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777(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 이내의 혈족

2. 4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2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개정 2005.3.31.>

 

 

778 삭제 <2005.3.31.>

 

779(가족의 범위)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3.31.]

 

780 삭제 <2005.3.31.>

 

781(자의 성과 )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있다.

부를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모를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또는 모를 알게 때에는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있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없는 경우에는 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있다.

[전문개정 2005.3.31.]

 

782 삭제 <2005.3.31.>

 

783 삭제 <2005.3.31.>

 

784 삭제 <2005.3.31.>

 

785 삭제 <2005.3.31.>

 

786 삭제 <2005.3.31.>

 

787 삭제 <2005.3.31.>

 

788 삭제 <2005.3.31.>

 

789 삭제 <2005.3.31.>

 

790 삭제 <1990.1.13.>

 

791 삭제 <2005.3.31.>

 

792 삭제 <1990.1.13.>

 

793 삭제 <2005.3.31.>

 

794 삭제 <2005.3.31.>

 

795 삭제 <2005.3.31.>

 

796 삭제 <2005.3.31.>

 

797 삭제 <1990.1.13.>

 

798 삭제 <1990.1.13.>

 

799 삭제 <1990.1.13.>

 

        3 혼인

 

 

        1 약혼

 

 

800(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있다.

 

801(약혼연령) 18세가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있다. 경우 80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802(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있다. 경우 80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803(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804(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있다.

1. 약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 있는 경우

4. 약혼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경우

5. 약혼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 경우

6. 약혼 1 이상 생사(生死)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3.7.]

 

805(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없는 때에는 해제의 원인있음을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806(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혼인의 성립

 

 

807(혼인적령) 18세가 사람은 혼인할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808(동의가 필요한 혼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있다.

[전문개정 2011.3.7.]

 

809(근친혼 등의 금지) 8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 혈족이었던 자와 4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810(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811 삭제 <2005.3.31.>

 

812(혼인의 성립)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813(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혼인이 807 내지 810 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814(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있다.

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신고서류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2007.5.17.>

 

        3 혼인의 무효와 취소

 

 

815(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2. 혼인이 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 있거나 있었던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816(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807 내지 809(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817 820조에서 같다) 또는 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817(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807, 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있고 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있다. <개정 2005.3.31.>

 

818(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족, 4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있다.

[전문개정 2012.2.10.]

[2012.2.10 .법률 11300호에 의하여 2010.7.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조를 개정함.]

 

819(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가 19세가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3.7.]

 

820(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 때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제목개정 2005.3.31.]

 

821 삭제 <2005.3.31.>

 

822(악질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사유있음을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823(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824(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 837 837조의2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3.31.]

 

825(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4 혼인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826(부부간의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0.1.13.>

삭제<2005.3.31.>

삭제<2005.3.31.>

 

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본조신설 1977.12.31.]

 

827(부부간의 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28 삭제 <2012.2.10.>

 

        2 재산상 효력

 

 

829(부부재산의 약정과 변경)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있다.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재산을 위태하게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있고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분할을 청구할 있다.

부부가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30(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개정 1977.12.31.>

 

831(특유재산의 관리 )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832(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33(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전문개정 1990.1.13.]

 

        5 이혼

 

 

        1 협의상 이혼

 

 

834(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있다.

 

835(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836(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5.17.>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836조의2(이혼의 절차)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있다.

1. 양육하여야 (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이혼을 하여야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있다.

양육하여야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837조에 따른 () 양육과 909조제4항에 따른 ()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837 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41조를 준용한다.<신설 2009.5.8.>

[본조신설 2007.12.21.]

 

837(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당사자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방법

1항에 따른 협의가 ()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07.12.21.>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경우 가정법원은 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1.>

가정법원은 ()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있다.<신설 2007.12.21.>

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신설 2007.12.21.>

 

837조의2(면접교섭권) ()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 상호 면접교섭할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있다.<개정 2005.3.31.>

[본조신설 1990.1.13.]

 

838(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자는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있다. <개정 1990.1.13.>

 

839(준용규정) 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있다.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때에는 다른 일방은 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취소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있다.

1항의 소는 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2 재판상 이혼

 

 

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5. 배우자의 생사가 3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841(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또는 이를 날로부터 6,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842(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날로부터 6,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843(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837조의2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839조의2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839조의3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

 

        4 부모와

 

 

        1 친생자

 

 

844(부의 친생자의 추정)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845(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의 부를 정할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5.3.31.>

 

846(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844조의 경우에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있다. <개정 2005.3.31.>

 

847(친생부인의 ) 친생부인(親生否認) () () 또는 () 다른 일방 또는 () 상대로 하여 사유가 있음을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있다.

[전문개정 2005.3.31.]

 

848(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있다.

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있다.

[전문개정 2011.3.7.]

 

849(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자가 사망한 후에도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있다.

 

850(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 또는 ()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851(부의 출생 사망 등과 친생부인) () ()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 또는 () 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 또는 ()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사망을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있다.

[전문개정 2005.3.31.]

 

852(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853 삭제 <2005.3.31.>

 

854(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있다. <개정 2005.3.31.>

 

855(인지) 혼인외의 출생자는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혼인외의 출생자는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856(피성년후견인의 인지)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있다.

[전문개정 2011.3.7.]

 

857(사망자의 인지) 자가 사망한 후에도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있다.

 

858(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있다.

 

859(인지의 효력발생)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있다.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860(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861(인지의 취소)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있다. <개정 2005.3.31.>

 

862(인지에 대한 이의의 )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있다.

 

863(인지청구의 ) 자와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있다.

 

864(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 862 863조의 경우에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있다. <개정 2005.3.31.>

 

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 837 837조의2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3.31.]

 

865(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 845, 846, 848, 850, 851, 862조와 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있다.

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있다.<개정 2005.3.31.>

 

        2 양자(養子) <개정 2012.2.10.>

 

 

        1 입양의 요건과 효력 <개정 2012.2.10.>

 

 

866(입양을 능력) 성년이 사람은 입양(入養) 있다.

[전문개정 2012.2.10.]

 

867(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 양육능력,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있다.

[본조신설 2012.2.10.]

 

868 삭제 <1990.1.13.>

 

869(입양의 의사표시) 양자가 사람이 13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양자가 사람이 13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가정법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동의 또는 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870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없는 경우

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동의 또는 2항에 따른 승낙은 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있다.

[전문개정 2012.2.10.]

 

870(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양자가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2항에 따른 승낙을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있다.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1항에 따른 동의는 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있다.

[전문개정 2012.2.10.]

 

871(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양자가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사람이나 양자가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있다.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0.]

 

872 삭제 <2012.2.10.>

 

873(피성년후견인의 입양)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있고 양자가 있다.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867조를 준용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871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있다.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0.]

 

874(부부의 공동 입양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있다.

[전문개정 2012.2.10.]

 

875 삭제 <1990.1.13.>

 

876 삭제 <1990.1.13.>

 

877(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없다.

[전문개정 2012.2.10.]

 

878(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12.2.10.]

 

879 삭제 <1990.1.13.>

 

880 삭제 <1990.1.13.>

 

881(입양 신고의 심사) 866, 867, 869조부터 871조까지, 873, 874, 877,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0.]

 

882(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외국에서 입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8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

 

882조의2(입양의 효력)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본조신설 2012.2.10.]

 

        2 입양의 무효와 취소 <개정 2012.2.10.>

 

 

883(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867조제1(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869조제2, 877조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2.2.10.]

 

884(입양 취소의 원인) 입양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있다.

1. 866, 869조제1, 같은 3항제2, 870조제1, 871조제1, 873조제1, 874조를 위반한 경우

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경우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8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

 

885(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부모, 양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있다.

[전문개정 2012.2.10.]

 

886(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자나 동의권자는 869조제1, 같은 3항제2, 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있고, 동의권자는 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있다.

[전문개정 2012.2.10.]

 

887(입양 취소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있다.

[전문개정 2012.2.10.]

 

888(입양 취소 청구권자) 배우자는 874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있다.

[전문개정 2012.2.10.]

 

889(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2.10.]

 

890 삭제 <1990.1.13.>

 

891(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양자가 성년이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869조제1, 같은 3항제2, 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양자가 사망하면 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2.10.]

 

892 삭제 <2012.2.10.>

 

893(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3개월이 지나면 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2.10.]

 

894(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869조제1, 같은 3항제2, 870조제1, 871조제1, 873조제1, 874조를 위반한 입양은 사유가 있음을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2.10.]

 

895 삭제 <1990.1.13.>

 

896(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88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어느 쪽이 사유가 있음을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2.10.]

 

897(준용규정)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806조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82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

 

        3 파양(罷養) <개정 2012.2.10.>

 

 

        1 협의상 파양 <개정 2012.2.10.>

 

 

898(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2.10.]

 

899 삭제 <2012.2.10.>

 

900 삭제 <2012.2.10.>

 

901 삭제 <2012.2.10.>

 

902(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있다.

[전문개정 2012.2.10.]

 

903(파양 신고의 심사) 898, 902,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파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0.]

 

904(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87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

 

        2 재판상 파양 <개정 2012.2.10.>

 

 

905(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2.10.]

 

906(파양 청구권자) 양자가 13 미만인 경우에는 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있다.

양자가 13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밖의 사유로 동의할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있다.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있다.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있다.

[전문개정 2012.2.10.]

 

907(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없다.

[전문개정 2012.2.10.]

 

908(준용규정)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80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

 

        4 친양자 <신설 2005.3.31.>

 

 

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 친양자(親養子)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 다만, 1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사람이 미성년자일

3. 친양자가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없거나 밖의 사유로 동의할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사람이 13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5. 친양자가 사람이 13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가정법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1항의 청구를 인용할 있다.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2 또는 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항의 청구를 기각할 있다.

[전문개정 2012.2.10.]

 

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908조의2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3.31.]

 

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 친양자로 사람의 친생(親生)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908조의21항제3 단서에 따른 동의를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있다.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883, 88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2.10.]

 

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양친, 친양자, 친생의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 청구할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없게된

898 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3.31.]

 

908조의6(준용규정) 908조의2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908조의5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

[본조신설 2005.3.31.]

 

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3.31.]

 

908조의8(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3.31.]

 

        3 친권

 

 

        1 총칙

 

 

909(친권자)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 2007.12.21.>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있다.<신설 2005.3.31.>

[전문개정 1990.1.13.]

 

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 909조제4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또는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사실을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있다.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사실을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또는 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있다. 경우 생존하는 또는 ,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가정법원은 1 또는 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또는 ,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있다.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또는 ,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있다. 경우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25 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은 3 또는 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또는 ,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또는 ,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있다.

[본조신설 2011.5.19.]

 

910(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개정 2005.3.31.>

 

911(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912(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있다.<신설 2011.5.19.>

[본조신설 2005.3.31.]

[제목개정 2011.5.19.]

 

        2 친권의 효력

 

 

913(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914(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915(징계권) 친권자는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있다.

 

916(자의 특유재산과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917 삭제 <1990.1.13.>

 

918(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또는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4조제1, 2, 4, 25 전단 26조제1, 2항의 규정은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919(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691, 692조의 규정은 3조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920(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0.1.13.]

 

921(친권자와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922(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923(재산관리의 계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권의 상실

 

 

924(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있다.

 

925(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경우에는 777조에 따른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있다.

[전문개정 2012.2.10.]

 

926(실권회복의 선고) 2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또는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있다.

 

927(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있다.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있다.

 

927조의2(친권 상실과 친권자의 지정 ) 909조제4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또는 ,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9조의21 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호와 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정된다.

1. 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2. 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3. 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4. 소재불명 친권을 행사할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1항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단독 친권자이었던 또는 , 양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있다.

1. 926조에 따라 실권의 회복이 선고된 경우

2. 927조제2항에 따라 사퇴한 권리를 회복한 경우

3. 소재불명이던 또는 모가 발견되는 친권을 행사할 있게 경우

[본조신설 2011.5.19.]

 

        5 후견

 

 

        1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개정 2011.3.7.>

 

 

        1 후견인 <신설 2011.3.7.>

 

 

928(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929(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930(후견인의 수와 자격) 미성년후견인의 () 명으로 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있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931(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정법원은 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또는 ,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있다.

[전문개정 2011.5.19.]

 

932(미성년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나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친권자가 대리권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933 삭제 <2011.3.7.>

 

934 삭제 <2011.3.7.>

 

935 삭제 <2011.3.7.>

 

936(성년후견인의 선임) 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밖의 사유로 없게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있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937(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또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전문개정 2011.3.7.]

 

938(후견인의 대리권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있다.

2 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범위를 변경할 있다.

[전문개정 2011.3.7.]

 

939(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있다. 경우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940(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있다.

[전문개정 2011.3.7.]

 

        2 후견감독인 <신설 2011.3.7.>

 

 

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있다.

[본조신설 2011.3.7.]

 

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940조의2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밖의 사유로 없게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본조신설 2011.3.7.]

 

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밖의 사유로 없게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본조신설 2011.3.7.]

 

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없다.

[본조신설 2011.3.7.]

 

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본조신설 2011.3.7.]

 

940조의7(위임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681, 691, 692, 930조제2항ㆍ제3, 936조제3항ㆍ제4, 937, 939, 940, 947조의23항부터 5항까지, 949조의2, 955 955조의2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3 후견인의 임무 <신설 2011.3.7.>

 

 

941(재산조사와 목록작성)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있다.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1항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1.3.7.]

 

942(후견인의 채권·채무의 제시)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ㆍ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1항에 따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3.7.]

 

943(목록작성전의 권한)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944(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 3조의 규정은 후견인의 취임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준용한다.

 

945(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후견인은 913조부터 915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3.7.]

 

946(재산관리에 한정된 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정된다.

[전문개정 2011.3.7.]

 

947(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있다.

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3.7.]

 

948(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1항의 친권행사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949(재산관리권과 대리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920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있다.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있다.

[본조신설 2011.3.7.]

 

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3.7.]

 

950(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있다.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행위를 취소할 있다.

[전문개정 2011.3.7.]

 

951(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있다.

1항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있다.

[전문개정 2011.3.7.]

 

952(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950 951조의 경우에는 1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953(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있다.

[전문개정 2011.3.7.]

 

954(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777조에 따른 친족,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있다.

[전문개정 2011.3.7.]

 

955(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있다.

 

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본조신설 2011.3.7.]

 

956(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681 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4 후견의 종료 <신설 2011.3.7.>

 

 

957(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있다.

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1.3.7.]

 

958(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959(위임규정의 준용) 691, 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2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신설 2011.3.7.>

 

 

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3.7.]

 

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 959조의2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930조제2항ㆍ제3, 936조제2항부터 4항까지, 937, 939, 940 949조의3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있다.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938조제3 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있다.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681, 691, 692, 930조제2항ㆍ제3, 936조제3항ㆍ제4, 937, 939, 940, 940조의32, 940조의5, 940조의6, 947조의23항부터 5항까지, 949조의2, 955 955조의2 준용한다. 경우 940조의63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거나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를 하는 동의한다" 본다.

[본조신설 2011.3.7.]

 

959조의6(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681, 920 단서, 947, 947조의2, 949, 949조의2, 949조의3, 950조부터 955까지 955조의2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691, 692, 957 95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있다.

[본조신설 2011.3.7.]

 

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 가정법원은 959조의8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있다.

특정후견인에 대하여는 930조제2항ㆍ제3, 936조제2항부터 4항까지, 937, 939 94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있다.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681, 691, 692, 930조제2항ㆍ제3, 936조제3항ㆍ제4, 937, 939, 940, 940조의5, 940조의6, 949조의2, 955 955조의2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있다.

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있다.

[본조신설 2011.3.7.]

 

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681, 920 단서, 947, 949조의2, 953조부터 955조까지 955조의2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691, 692, 957 95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3 후견계약 <신설 2011.3.7.>

 

 

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ㆍ운영할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7.]

 

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1항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있다.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940조의5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있다.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940조의62항ㆍ제3, 940조의7 95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 임의후견인이 937 호에 해당하는 또는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밖에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있다.

[본조신설 2011.3.7.]

 

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있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있다.

[본조신설 2011.3.7.]

 

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없다.

[본조신설 2011.3.7.]

 

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있다.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종료된다.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3.7.]

 

        6 삭제 <2011.3.7.>

 

 

960 삭제 <2011.3.7.>

 

961 삭제 <2011.3.7.>

 

962 삭제 <2011.3.7.>

 

963 삭제 <2011.3.7.>

 

964 삭제 <2011.3.7.>

 

965 삭제 <2011.3.7.>

 

966 삭제 <2011.3.7.>

 

967 삭제 <2011.3.7.>

 

968 삭제 <2011.3.7.>

 

969 삭제 <2011.3.7.>

 

970 삭제 <2011.3.7.>

 

971 삭제 <2011.3.7.>

 

972 삭제 <2011.3.7.>

 

973 삭제 <2011.3.7.>

 

        7 부양

 

 

974(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배우자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975(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976(부양의 순위)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전원을 부양할 없는 때에도 같다.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있다.

 

977(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978(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있다.

 

979(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8 삭제 <2005.3.31.>

 

 

        1 삭제 <2005.3.31.>

 

 

980 삭제 <2005.3.31.>

 

981 삭제 <2005.3.31.>

 

982 삭제 <2005.3.31.>

 

983 삭제 <1990.1.13.>

 

        2 삭제 <2005.3.31.>

 

 

984 삭제 <2005.3.31.>

 

985 삭제 <2005.3.31.>

 

986 삭제 <2005.3.31.>

 

987 삭제 <2005.3.31.>

 

988 삭제 <1990.1.13.>

 

989 삭제 <2005.3.31.>

 

990 삭제 <1990.1.13.>

 

991 삭제 <2005.3.31.>

 

992 삭제 <2005.3.31.>

 

993 삭제 <2005.3.31.>

 

994 삭제 <2005.3.31.>

 

        3 삭제 <2005.3.31.>

 

 

995 삭제 <2005.3.31.>

 

996 삭제 <1990.1.13.>

 

        5 상속 <개정 1990.1.13.>

 

 

        1 상속 <신설 1990.1.13.>

 

 

        1 총칙

 

 

997(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998(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전문개정 1990.1.13.]

 

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1.13.]

 

999(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있다.

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날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개정 2002.1.14.>

[전문개정 1990.1.13.]

 

        2 상속인 <개정 1990.1.13.>

 

 

1000(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 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1001(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경우에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1002 삭제 <1990.1.13.>

 

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000조제1항제1호와 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1004(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3 상속의 효력 <개정 1990.1.13.>

 

 

        1 일반적 효력

 

 

1005(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1006(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 <개정 1990.1.13.>

 

1007(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008(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12.31.>

 

1008조의2(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1009 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다.

[본조신설 1990.1.13.]

 

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90.1.13.]

 

        2 상속분

 

 

1009(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90.1.13.>

삭제<1990.1.13.>

 

1010(대습상속분) 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1(공동상속분의 양수)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상속분을 양수할 있다.

전항의 권리는 사유를 날로부터 3,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상속재산의 분할

 

 

1012(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분할을 금지할 있다.

 

1013(협의에 의한 분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있다.

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1014(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때에는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015(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016(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1017(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1018(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상속의 승인 포기 <개정 1990.1.13.>

 

 

        1 총칙

 

 

1019(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있다. 그러나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있다. <개정 1990.1.13.>

상속인은 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있다.<개정 2002.1.14.>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제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사실을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있다.<신설 2002.1.14.>

 

1020(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1.3.7.]

 

1021(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날로부터 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1022(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23(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4 내지 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24(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취소권은 추인할 있는 날로부터 3,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2 단순승인

 

 

1025(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1.13.>

 

1026(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2. 상속인이 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2002.1.14. 법률 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2호를 개정함]

 

1027(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한정승인

 

 

1028(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있다. <개정 1990.1.13.>

 

1029(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있다.

 

1030(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1019조제1 또는 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경우 상속재산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3.31.>

 

1031(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1032(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기간은 2 이상이어야 한다.

88조제2, 3항과 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033(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있다.

 

1034(배당변제) 한정승인자는 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신설 2005.3.31.>

 

1035(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1036(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1037(상속재산의 경매) 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29.>

 

1038(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한정승인자가 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1033 내지 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없게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경우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1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있다. 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경우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3.31.>

766조의 규정은 1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05.3.31.>

[제목개정 2005.3.31.]

 

1039(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 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를 받을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40(공동상속재산과 관리인의 선임)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권리의무가 있다.

1022, 1032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선임을 날로부터 기산한다.

 

        4 포기

 

 

1041(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1042(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1043(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1044(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상속을 포기한 자는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있을 때까지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1022조와 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5 재산의 분리

 

 

1045(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있다.<개정 1990.1.13.>

 

1046(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기간은 2 이상이어야 한다.

88조제2, 3항과 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047(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4 내지 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48(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683 내지 685 688조제1, 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1049(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50(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1051(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상속인은 1045 1046조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있다.

전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035 내지 10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052(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있다.

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6 상속인의 부존재 <개정 1990.1.13.>

 

 

1053(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24 내지 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1054(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055(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때에 종료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1056(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기간은 2 이상이어야 한다.

88조제2, 3, 89, 1033 내지 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057(상속인수색의 공고) 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기간은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있다. <개정 2005.3.31.>

1항의 청구는 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본조신설 1990.1.13.]

 

1058(상속재산의 국가귀속) 105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1055조제2항의 규정은 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05.3.31.>

 

1059(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2 유언

 

 

        1 총칙

 

 

1060(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1061(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1062(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5, 10 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1063(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있다.

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1064(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1000조제3, 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개정 1990.1.13.>

 

        2 유언의 방식

 

 

1065(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1066(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1067(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1068(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069(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1070(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4조의 방식에 의할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071(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1072(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3.7.]

 

        3 유언의 효력

 

 

1073(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1074(유증의 승인, 포기)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있다.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1075(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1076(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의사에 의한다.

 

1077(유증의무자의 최고권)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상속인에게 최고할 있다.

전항의 기간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1078(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1.13.>

 

1079(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있는 때로부터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의사에 의한다.

 

1080(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있다.

 

1081(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82(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1083(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것으로 본다.

 

1084(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경우에 유언자가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것으로 본다.

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경우에는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것으로 본다.

 

1085(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1086(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경우) 3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의사에 의한다.

 

1087(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유언의 목적이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전항 단서의 경우에 권리를 취득할 없거나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가액으로 변상할 있다.

 

1088(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1089(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1090(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의사에 의한다.

 

        4 유언의 집행

 

 

1091(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092(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1093(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있고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있다.

 

1094(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전조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위탁있음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있다. 기간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1095(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1096(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있다.

 

1097(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있다. 기간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1098(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3.7.]

 

1099(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100(재산목록작성)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101(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권리의무가 있다.

 

1102(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있다.

 

1103(유언집행자의 지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681 내지 685, 687, 691조와 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1104(유언집행자의 보수) 유언자가 유언으로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있다.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686조제2,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105(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무를 사퇴할 있다.

 

1106(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있다.

 

1107(유언집행의 비용)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5 유언의 철회

 

 

1108(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있다.

유언자는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1109(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1110(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1111(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유류분

 

 

1112(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12.31.]

 

1113(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

 

1114(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때에는 1년전에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12.31.]

 

1115(유류분의 보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1114조에 규정된 증여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있다.

1항의 경우에 증여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1116(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없다.

[본조신설 1977.12.31.]

 

1117(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증여 또는 유증을 사실을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12.31.]

 

1118(준용규정) 1001, 1008, 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1.]

 

 

 

부칙 <471,1958.2.22.>

1 (구법의 정의) 부칙에서 구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 또는 법령중의 조항을 말한다.

2 (본법의 소급효)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공증력있는 문서와 작성)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는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일자확정은 공증인에게 청구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6.18>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4 (구법에 의한 한정치산자) 구법에 의하여 심신모약자 또는 낭비자로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자로 본다.

구법에 의하여 농자, 아자 또는 맹자로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능력을 회복한다.

5 (부의 취소권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하여 처가 부의 허가를 요할 사항에 관하여 허가없이 행위를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6 (법인의 등기기간)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기간은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7 (벌칙에 관한 불소급) 구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행위로 본법 시행당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판한다.

전항의 과태료는 구법의 과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8 (시효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을 경과한 권리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의한 취득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항과 2항의 규정은 시효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에 이를 준용한다.

9 (효력을 상실한 물권) 구법에 의하여 규정된 물권이라도 본법에 규정한 물권이 아니면 본법 시행일로부터 물권의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잃는다.<개정 1962.12.31, 1964.12.31>

본법 시행일전의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본법 시행일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1항과 같다.

11 (구관에 의한 전세권의 등기) 본법 시행일전에 관습에 의하여 취득한 전세권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등기함으로써 물권의 효력을 갖는다.

12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소송으로 부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판결확정의 날로부터 6월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3월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거나 강제집행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잃는다.

13 (지상권존속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에 지상권설정행위로 정한 존속기간이 본법 시행당시에 만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존속기간에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설정행위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14 (존속되는 물권) 본법 시행일전에 설정한 영소작권 또는 부동산질권에 관하여는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갱신하지 못한다.

15 (임대차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임대차계약에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기간이 본법 시행당시에 만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존속기간에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16 (선취특권의 실효) 본법 시행일전에 구법에 의하여 취득한 선취특권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17 (처의 재산에 대한 부의 권리) 본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부가 처의 재산을 관리,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로부터 부는 권리를 잃는다.

18 (혼인,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본법에 의하여 무효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있다. 경우에 취소기간이 있는 때에는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구법에 의한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19 (이혼, 파양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본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이혼 또는 파양의 청구를 있다. 경우에 청구기간이 있는 때에는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법 시행일후에는 재판상의 이혼 또는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20 (친권) 성년에 달한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21 (모의 친권행사에 관한 제한의 폐지) 구법에 의하여 친권자인 모가 친족회의 동의를 요할 사항에 관하여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행위나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동의를한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22 (후견인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후견인의 순위, 선임, 임무 결격에 관한 사항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법에 의하여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후견에 관한 사항은 전항과 같다.

23 (보좌인등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한 보좌인, 후견감독인 친족회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지위를 잃는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보좌인, 후견감독인 또는 친족회가 행한 동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4 (부양의무에 관한 본법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순위, 선임 방법에 관한 사항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5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중에 만료하는때에도 실종이 본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6 (유언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관습에 의한 유언이 본법에 규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유언자가 본법 시행일로부터 유언의 효력발생일까지 의사표시를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7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민법, 민법시행법, 연령계산에관한법률

2. 조선민사령과 동령 1조에 의하여 의용된 법령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3. 군정법령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28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237,1962.12.29.>

본법은 1963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250,1962.12.31.>

본법은 1963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668,1964.12.31.>

법은 1965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200,1970.6.18.>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3051,1977.12.31.>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20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이 종전의 80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취소를 청구할 없다.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시행일로부터 성년자로 한다.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시행일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실종기간이 시행일후에 만료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3723,1984.4.10.>

(시행일 법은 1984 9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의 원칙)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실종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전에 사망의 원인이 위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전세권에 관한 경과조치) 303조제1, 312조제2항ㆍ제4 312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전에 성립한 전세권으로서 시행당시 존속기간이 3월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전세권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시행전에 전세금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312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4199,1990.1.13.>

1 (시행일) 법은 1991 1 1일부터 시행한다.

2 ( 법의 효력의 불소급)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민법중 법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는 종전의 조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친족에 관한 경과조치) 구법에 의하여 친족이었던 자가 법에 의하여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친족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4 (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혈족ㆍ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혈족ㆍ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5 (약혼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전의 약혼에 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해제할 있다.

시행일전의 약혼에 구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행일후에는 해제를 하지 못한다.

6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한 법의 적용)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인정되었던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시행일부터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입양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행일후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8 (파양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전의 입양에 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있다.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행일후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9 (친권에 관한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개시된 친권에 관하여도 시행일부터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10 (후견인에 관한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후견인의 순위 선임에 관한 사항에는 시행일부터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11 (부양의무에 관한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12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실종이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1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호주상속 또는 호주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호주승계 또는 호주승계인을, 재산상속 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5431,1997.12.13.>

1 (시행일)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내지 7 생략

8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8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칙 <5454,1997.12.13.>

법은 1998 1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6544,2001.12.29.>

법은 2002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591,2002.1.14.>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의 효력의 불소급)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 5 27일부터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시행전에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시행일부터 3월내에 10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있다. 다만, 당해 기간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것으로 본다.

[2005.12.29 법률 7765호에 의하여 2004.1.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3항을 개정함.]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 1998 5 27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 없이 1019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있다. 다만, 호의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29>

1. 법률 7765 민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 이내

2.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자는 사실을 날부터 3 이내

 

 

 

부칙 <7427,2005.3.31.>

1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편제2(778 내지 789, 791 793 내지 796), 826조제3 4, 908조의2 내지 908조의8, 963, 966, 968, 4편제8(980 내지 982, 984 내지 987, 989 991 내지 995) 개정규정과 부칙 7(2 29항을 제외한다) 규정은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2 ( 법의 효력의 불소급)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이 시행일부터 30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30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있다.

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997 3 27일부터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혼인의 무효ㆍ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혼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 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5 (친양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908조의21항제1 내지 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있다.

6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에 의하여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규정 기간이 장기인 규정을 적용한다.

7 (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 가목(1)7호를 삭제하고, 동항 나목(1)4호중 "781조제3" "781조제4"으로 하며, 동목(1) 4호의2 4호의3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1)25호를 삭제한다.

42. 민법 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3. 민법 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2편제4(32 33) 삭제한다.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 나목(1) 5호의2 7호의2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민법 869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72. 민법 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2조제1 나목(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909조제4 6(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제2 본문중 "형제자매와 호주" "형제자매" 한다.

33조제4항중 "형제자매ㆍ호주" "형제자매" 한다.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1항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 "친족"으로 한다.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제1항중 "친족, 호주, 가족" "친족"으로 한다.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제1호중 "배우자, 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나 가족"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33조제3항제6호중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 "친족"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6조제2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 "친족"으로 한다.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6조제1항중 "호주ㆍ세대주ㆍ가족" "세대주ㆍ가족"으로 한다.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8조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 "친족"으로 한다.

59조제2 66조제1항중 "직계친족ㆍ형제자매 호주" 각각 "직계친족 형제자매" 한다.

18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238조의21 전단 252조제1항중 "호주ㆍ가족" 각각 "가족"으로 한다.

398조제1항중 "형제자매ㆍ호주" "형제자매" 한다.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조제2 314조제1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 각각 "친족"으로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제1항제2호중 "친족ㆍ가족 또는 호주" "친족"으로 한다.

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4항중 "동거친족ㆍ호주ㆍ가족" "동거친족"으로 한다.

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조제1항중 "호주, 가족" "가족"으로 한다.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제1항중 "호주ㆍ가족" "가족"으로 한다.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조제6 단서중 "친족ㆍ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 "친족"으로 한다.

<16>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중 "호주 또는 가족" "가족"으로 한다.

<17>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조제1항중 "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호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한다.

<18>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1 "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호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한다.

<19>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2호중 "배우자ㆍ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이거나 가족" "배우자ㆍ친족"으로 한다.

19조제4항제5호중 "배우자ㆍ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 "배우자ㆍ친족"으로 한다.

<20>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2 본문중 "사망ㆍ호주상속" "사망"으로 한다.

4조제2항을 삭제한다.

<21>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 본문 단서중 "호주 또는 세대주" 각각 "세대주" 하고, 동호 단서중 "가족" "세대원"으로 한다.

<22>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6조의32항제2호를 삭제한다.

<2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3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한다.

<24>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8조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 "친족"으로 한다.

<25>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1항제1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관계" "친족관계" 한다.

27조제2항중 "직계친족ㆍ형제자매와 호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한다.

<26>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조제1항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 "친족"으로 한다.

<27>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1조제2 155조제4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 각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한다.

328조제1항중 "동거친족, 호주, 가족" "동거친족, 동거가족"으로 한다.

<28>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제2호중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 "친족 또는 친족관계" 한다.

29조제1 30조제2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호주" 각각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한다.

1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201조의21 전단 214조의21항중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각각 "형제자매나" 한다.

341조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 "형제자매" 한다.

<29>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909조제4 또는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취지와 내용

7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민법 909조제4 또는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취지와 내용

82조제2 전단중 "909조제4" "909조제4 내지 6"으로, "친권을 행사할 " 각각 "친권자" 한다.

 

 

 

부칙 <7428,2005.3.31.>

1 (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내지 4 생략

5 (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38>생략

<39>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37조제3 1098조중 "파산자"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 한다.

<40>내지 <145>생략

6 생략

 

 

 

부칙 <7765,2005.12.29.>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수리된 경우 신고 또는 법원의 수리결정은 효력이 있다.

 

 

 

부칙 <8435,2007.5.17.>

1 (시행일) 법은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7조까지 생략

8 (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12조제1 "호적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한다.

814조제2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 한다.

836조제1항ㆍ제859조제1 878조제1 "호적법"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한다.

부터 <39>까지 생략

9 생략

 

 

 

부칙 <8720,2007.12.21.>

1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97 1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836조의2, 837조제2항부터 6항까지 9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효력의 불소급)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경과조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83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 당시 16세가 여자는 801 80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약혼 또는 혼인할 있다.

 

 

 

부칙 <9650,2009.5.8.>

(시행일)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의 적용례) 836조의2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협의이혼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10429,2011.3.7.>

1(시행일) 법은 2013 7 1일부터 시행한다.

2(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3(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0645,2011.5.19.>

법은 2013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1300,2012.2.10.>

1(시행일) 법은 2013 7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818, 828, 843 9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법의 효력의 불소급)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종전의 규정에 따른 입양 파양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878 또는 904조에 따라 입양 또는 파양의 신고가 접수된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재판상 파양 원인에 관한 경과조치) 90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한 경우에 재판상 파양 원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908조의21 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1728,2013.4.5.>

법은 2013 7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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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WIPO Lex KR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