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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 de Servicios de Inversión Financiera y Mercado de Capitales (Ley N° 8635 de 3 de agosto de 2007, modificada hasta Ley N° 12102 de 13 de agosto de 2013), República de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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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lles Detalles Año de versión 2013 Fechas Adoptado/a: 3 de agosto de 2007 Tipo de texto Otras textos Materia Otros Notas This consolidated vers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corporates all the amendments up to Act No. 12102 of August 13, 2013, which entered into force on November 14, 2013 (see Addenda for a listing of the Amendment Acts and dates of entry into force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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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os principales Textos principales Corean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년8월3일에 제정된 법률 제8635호는 2013년8월13일의 법률 제12102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1.14.] [법률 제12102호, 2013.8.13.,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56-9878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56-9898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56-9919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3.5.28.>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신탁법 제78조제1항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으로 하나 해당하 신탁 (제103조제1항제1호 재산 신탁받 경우 제외하 수탁자 「신탁법 제46조부 제48조까지 규정 권한 행사하 경우 포함한다. "관리형신탁"이 한다) 수익권

. 위탁자(신탁계약 처분권한 가지 수익자 포함한다) 지시 따라서 신탁재산 처분이 이루어지 신탁

. 신탁계약 신탁재산 대하 보존행 신탁재산 성질 변경하 아니하 범위에 이용 ㆍ개 행위만 신탁

3. 금융투자상품고려하금융투자상품에제외하더라투자호 및 건전거래 질서 우려 것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금융투자상품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 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 증권예탁증 증권 가능성, 금융관 법령에서 여부 등 종합적으 고려하 대통령령으 정하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법에 "채무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의하 설립 법인 발행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 사업 필요 자금 조달하 위하 발행 약속어음으로 대통령 령으 정하 요건 말한다. 같다), 유사(類似) 것으로 지급청구권 표시 것 을 말한다.<개 2013.5.28.>

법에 "지분증권"이 주권, 신주인수권 표시 , 법률 의하 설립 법인 발행 출자증권,

「상법」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 출자지분, 유사 것으 로 출자지 출자지분 취득 권리 표시 말한다.<개 2013.5.28.>

법에 "수익증권"이 제110조 수익증권, 제189조 수익증권, 유사 것으로 신탁 익권 표시 말한다.

법에 "투자계약증권"이 투자자 투자자 타인(다 투자자 포함한다. 항에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법에 "파생결합증권"이 기초자산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 기초 변동과 연계하 정하여 방법 지급하거 회수하 금전등 결정되 권리 표시 말한다. 다만, 다 음 하나 해당하 제외한다.<개 2013.5.28.>

1. 발행 동시 투자자 지급 금전등 이자, 과실(果實) 대하여 기초자산 가격ㆍ이 자율ㆍ지표ㆍ단 기초 변동 연계 증권

2. 제5조제1항제2호  계약상 권리(제5조제1 단서에 정하 금융투자상품 제외한 다)

3. 사채객관적이합리적기준정하사유발생하주식으전환되거 사채 상환 이자지 의무 감면된다 조건 것으로 제165조의11제1항  주권상장법 인 발행하 사채

4.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5. 제1호부 제4호까지 규정 금융투자상품 유사 것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금융투자상

법에 "증권예탁증권"이 제2항제1호부 제5호까지 증권 예탁받 증권 발행 외의 국가에 발행 것으로 예탁받 증권 관련 권리 표시 말한다.

제2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있거나 표시되어야 권리는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권으로 본다.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 나 가공한 물품,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속하위험으로합리적이적정방법의하가격ㆍ이자율 ㆍ지표ㆍ단위 산출이 평가 가능


 

 

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1. 기초자산이 기초자산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 기초 의하 산출 금전등을 장래 시점 인도 약정하 계약

2. 당사 한쪽 의사표시 의하 기초자산이 기초자산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 기초로 의하 산출 금전등 수수하 거래 성립시 권리 부여하 약정하 계약

3. 장래 일정기 가격으 기초자산이 기초자산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 기초 의하 산출 금전등 교환 약정하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5.28.>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 유사 시장으로 해외 시장 대통령령으 정하 파생상품 거래 이루어지 시장 말한다)에 거래되 파생상품

3.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하 운영하 정하 기준 방법 금융투자상품시장에 거래되 파생상품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 의 체결로 본다.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 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법에 "투자매매업"이 누구 명의 하든 자기 계산으 금융투자상품 매도ㆍ매수, 증권 발행ㆍ 인 청약 권유, 청약, 청약 승낙 영업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 의 권유, 청약, 청약 증권 발행ㆍ인수 청약 권유, 청약, 청약 승낙 영업으 것을 말한다.<개 2013.5.28.>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4항에 "집합투자" 2 이상에 투자권유 금전 「국가재정법 제81조 여유 자금 투자 기금관리주체로부 일상적 운용지시 아니하면 재산 가치 투자대상자 산 취득ㆍ처분, 방법으 운용하 결과 투자 기금관리주체에 배분하 귀속시키 것 을 말한다. 다만, 하나 해당하 경우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 정하 법률 사모(私募) 방법으 금전등 운용ㆍ배분하 것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투자자 총수 대통령령으 정하 이하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에 "투자자문업"이 금융투자상품, 대통령령으 정하 투자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등 "이 한다) 금융투자상품등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 방법ㆍ수량ㆍ가


 

 

판단 말한다. 같다) 자문 응하 영업으 말한다.<개정

2013.5.28.>

법에 "투자일임업"이 투자자로부 금융투자상품등 투자판단 일부 일임받 투자 자별로 구분하여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ㆍ처분,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5.28.>

⑧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전담중개업무" 제249조의2제1항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대통령령으 정하 자자(이 제77조의3에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한다) 대하 하나 해당 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 를 말한다.<신설 2013.5.28.>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

2.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

3.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4.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 효율적 수행 지원하 위하 필요 업무로 대통령령으 정하 업무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1.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3. 제77조제1항에 정하 투자 예금계약, 준하 것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계약 따 른 증권

4. 제77조제2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따른 증권

② 제51조제9항의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있는 간행물ㆍ출판 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투자중개업자 투자자 매매주문 처리하 과정에 금융투자상품 투자판단 또는 일부 일임받 필요 경우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에 투자일임업으 아니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 담보부사채 신탁업, 「저작권법」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우에는 신탁업으 아니한다.<개 2009.4.22.>

제1항부 제5항까 규정 하나 해당하 경우에 대통령령으 정하 바에 따 제6조제1 금융투자업으 아니한다.<개 2013.5.28.>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3. 행위 투자 보호 필요 고려하 금융투자업 적용에 제외 필요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신설 2013.5.28.>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법에 "거래소" 장내파생상품 공정 형성 매매, 거래 안정 효율성을 도모하 위하 제373조의2 금융위원회 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하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법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정보통신망이 전자정보처리장치 이용하 동시 다수 거래상대 당사자 하나 해당하 매매가격 결정방법으 증권시장 상장 주권, 대통령령으 정하 증권(이 "매매체결대상상품"이 한다) 중개ㆍ주선이 업무 (이 "다자간매매체결업무" 한다)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 말한다.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공정매매가형성매매체결안정성 및 효율확보할 수 방법으로대통령령으로 정 방법

[본조신설 2013.5.28.]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법인 의결 발행주식총수 기준으 대통령령으 정하 특수 관계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 누구 명의 하든 자기 계산으 법인 의결 발행주식총수 100분 10 이상 주식( 관련 증권예탁증권 포함한다) 소유

. 임원 임면(任免) 방법으 법인 중요 경영사항 대하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 정하

②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법에 "사외이사" 회사 상시적 업무 종사하 아니하 자로 제25조 선임되 말한 다.

법에 "투자권유" 투자자 상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 약(관리형신탁계 투자 신탁계약 제외한다) 체결 권유하 말한다.<개 2013.5.28.>

법에 "전문투자자" 금융투자상품 전문 여부, 소유자산규 비추 투자 위험 감수능력 투자자로 하나 해당하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 대통령령으로 정하일반투자자대우받겠다의사금융투자업자에서면으통지하금융투자업자 정당 사유 경우 제외하고 동의하여 하며, 금융투자업자 동의 경우에 투자자는 일반투자자 본다.<개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 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이 법에서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법에 "모집"이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산출 50 이상 투자자에 발행되 증권의 취득 청약 권유하 말한다.

법에 "사모" 발행되 증권 취득 청약 권유하 것으로 모집 해당하 아니하 한다.

법에 "매출"이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산출 50 이상 투자자에 발행 증권 청약 하거 매수 청약 권유하 말한다.

법에 "발행인"이 증권 발행하였거 발행하고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 발행함 어서 기초 증권 발행하였거 발행하고 말한다.

법에 "인수" 제삼자에 증권 취득시 목적으 하나 해당하 행위 하거 행위 전제 발행 매출인 위하 증권 모집ㆍ사모ㆍ매출 말한다.<개 2013.5.28.>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증권 일부 대하 취득하 나머지 취득하 내용으 체결하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5.28.>

법에 "주선인"이 제11항 발행 매출인 위하 증권 모집ㆍ사모ㆍ매출 하거 간접으 증권 모집ㆍ사모ㆍ매출 분담하 말한다.<개 2013.5.28.>

⑭ 이 법에서 "매출인"이란 증권의 소유자로서 스스로 또는 인수인이나 주선인을 통하여 그 증권을 매출하였거나 매 출하려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5.28.>

법에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주권비상장법인"이 말한다.

<개 2009.2.3.>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16> 이 법에서 "외국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지방자치단체

3. 외국 공공단체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6. 그 밖에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7>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3.4.5., 2013.5.28.>

1.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2의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

3.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3의2.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4.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6. 제36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단기금융회사"라 한다)

7.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명의개서대행회사"라 한다)

8.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18> 법에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수행하 기구로  말한다.<개정

2013.5.28.>

1. 집합투자업자 위탁자 신탁업자에 신탁 재산 신탁업자 하여 집합투자업자 지시 투자 ㆍ운용하 형태 집합투자기구(이"투자신탁"이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경영 참여, 사업구 지배구조 위하 지분증 투자ㆍ운용하 투자합자회사로 분증권 사모로 발행하 집합투자기구(이"사모투자전문회사" 한다)

<19> 법에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사모로 발행하 집합투자기구로 대통령령으 정하 투자자 총수 대통령령으 정하 이하 말한다.

<20> 법에 "집합투자재산"이 집합투자기구 재산으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 투자익명조합재산 말한다.<개 2013.5.28.>

<21> 법에 "집합투자증권"이 집합투자기구 출자지분(투자신탁 경우에 수익권 말한다) 말한다.

<22> 법에 "집합투자규약"이 집합투자기구 조직, 투자자 권리ㆍ의무 것으로 투자신 신탁계약,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 합 조합계약 말한다.<개 2013.5.28.>

<23> 이 법에서 "집합투자자총회"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익자총회, 주 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및 익명조합원총회를 말한다.

<24>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개정 2011.7.25.>

<25> 법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 금융투자업 대통령령으 정하 자(이 "청산대상업자"라 한다) 상대방으 청산대상업자 대통령령으 정하 금융투자상품 거래(이 "청산대상거래" 한다

)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4.5.>

<26> 법에서 "신용평가업"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신용평가 " 한다)하 결과 대하 기호, 사용하 표시 등급(이 "신용등급"이 한다) 부여하 신용등급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이해관계자에 제공하거 열람하 행위 영업으 것을 말한다.<신 2013.5.28.>

1. 금융투자상품

2. 기업ㆍ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투자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업어음증권 발행하 경우에 「전자어음 유통 법률 제6조의2 적용하 아니한다.

<신 2010.3.12.>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 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 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 경우에 제229조 집합투자기구 종류 말하며, 신탁업 경우에

103조제1 신탁재산 말한다) 범위(증권, 장내파생상 장외파생상품 말하되, 국채증 권, 사채권, 대통령령으 정하 포함하 파생상 주권 기초자산으 파생상품ㆍ 밖 에 대통령령으 정하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항 금융투자업인가 받으려 요건 갖추어 한다.<개 2010.3.12.,

2013.5.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다)로 외국에 영위하 영업 상당하 금융투자 수행 필요 지점, 영업소 설치한

2. 인가업 단위별 5억 이상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이상 자기자본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 보호 가능하 영위하고 금융투자업 수행하기 충분 인력 전산설비, 물적 설비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제1호가목 대주주(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주주 포함하며, 최대주주 법인 법인 경영사항 대하 사실 영향력 행사하 자로 대통령령으 정하 포함한다) 충분 출자능력, 건전 재무상 사회 신용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 투자 , 투자자 투자 이해상충(利害相衝) 방지하 체계 갖출

제2항 인가요건 관하 필요 세부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1항 인가신청서 접수 경우에 내용 심사하 3개월(제14조 예비인가

경우에 1개월) 이내 금융투자업인 여부 결정하고, 결과 이유 신청인에 문서 통지 하여 한다. 인가신청서 흠결(欠缺) 때에 보완 요구 있다.<개 2008.2.29.>

제2 제5 후단심사기간산정함있어인가신청흠결보완기간 등 총리령으정하기간은 심사기간 산입(算入)하 아니한다.<개 2008.2.29., 2013.5.28.>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 을 붙일 있다.<개정 2008.2.29.>

제4항 조건 금융투자업인가 사정 변경, 정당 사유 경우에 금융 위원회 조건 변경 신청 있다. 이 금융위원회 2개 이내 조건 결정하고, 결과 신청인에 문서 통지하여 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 제2항 금융투자업인가 하거 제5항 인가 조건 변경 경우에 사항 인터 홈페이 공고하여 한다.<개 2008.2.29.>

1. 금융투자업인가의 내용

2. 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제1항부 제6항까지 규정 인가신청 조건 취소ㆍ변 신청서 기재사항ㆍ첨부서 인가 신 조건 취소ㆍ변경 신청 사항 심사 방법ㆍ절차,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 다.<개 2013.5.28.>

 

제14조(예비인가)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 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신청받 경우에 2개 이내 제12조제2 요건 있는 여부를 심사하 예비인 여부 결정하고, 결과 이유 신청인에 문서 통지하여 한다. 비인가신청 관하 흠결 때에 보완 요구 있다.<개 2008.2.29.>

제2항 심사기간 산정함 있어 예비인가신청 관련 흠결 보완기 총리령으 정하 기간 사기간 산입하 아니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 제2항 예비인가 경우에 경영 건전 투자 보호 필요 조건 붙 일 있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본인가 신청하 경우에 제4항 예비인가 조건 이행하였는 여부 제12조제2  요건 갖추었는 여부 확인 본인 여부 결정하여 한다.<개정

2008.2.29.>

제1항부 제5항까지 규정 예비인가 신청 기재사항ㆍ첨부서 예비인가 신청 관한 사항 예비인가심사 방법ㆍ절차, 예비인가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15조(인가요건의 유지)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09.2.3.>

제1항 변경인가 있어 제12조제2항제6호 인가요건 관하여 호에 불구하 대통령 령으 정하 완화 요건 적용한다.<신 2010.3.12.>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 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등록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 회에 하나의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2. 금융투자상품등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 대통령령으 정하 투자대상자산 한다)

3. 투자자의 유형

제1항 금융투자업등록 하려 요건 갖추어 한다.<개 2010.3.12.,

2011.8.4., 2013.5.28.>

1. 하나 해당하 . 다만, 투자자문업자(외 법령 외국에 투자자문업에 상당하 영업 영위하 말한다. 같다) 투자일임업자(외법령 외국에 투자일 임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다. 외국 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구분 투자권유자문인력(제286조제1항제3호가목 투자권유자문인력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운용인력(제286조제1항제3호다목 투자운용인력 말한다. 같다) . 경 우 제1 단서 규정 국가에 투자권유자문인 투자운용인력 상당하는 자 확보하 때에 요건 것으 본다.

가.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나. 투자일임업의 경우에는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5.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 제1 나목ㆍ다목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자 통령령으 정하 사회 신용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 금융투자업자 투자 , 투자자 투자 이해상충 방지하 체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요건

 

제19조(등록의 신청 등) 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1항 등록신청서 접수 경우에 내용 검토하 2개 이내 금융투자업등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 이유 신청인에 문서 통지하여 한다. 등록신청서 흠결 보완 요구 있다.<개 2008.2.29.>

제2항 검토기간 산정함 있어 등록신청 흠결 보완기 총리령으 정하 기간 검토기간 입하 아니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금융투자업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1. 제18조제2항의 금융투자업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 제2항 금융투자업등록 결정 투자자문업자등록 투자일임업자등록부 사항 기재하여 하며, 등록결정 내용 인터 홈페이 공고하여 한다.<개정

2008.2.29.>

제1항부 제5항까지 규정 등록신청서 기재사항ㆍ첨부서 등록 신청 사항 등록검토 방법ㆍ절차,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8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업무 단위 외에 다른 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항 변경등록 있어 제18조제2항제5호 등록요건 관하여 호에 불구하 대통령 령으 정하 완화 요건 적용한다.<신 2010.3.12.>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22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이하 "겸영금 융투자업자"라 한다)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과 같은 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제23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를 제외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 여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 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1항 승인 아니하 취득 주식 대하 6개 이내 기간 정하 처분 명 할 있다.<개 2008.2.29.>

제1항 승인 아니하 주식 취득 취득 주식 취득분 대하 의결권 없다.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자 대주주 변경 경우에 2 이내 금융위원회 보고하여 한다. 투자자문 투자일임업 제6조제1항제1호부 제3호까 제6호 하나 해당하 금융투자 업 영위하 자로 제1항 승인 때에 보고 것으 본다.<개 2008.2.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처분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임원의 자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

3호에 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 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상실한다. <개정 2010.3.12., 2013.5.28.>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상 실형 선고 받거 , 대통령령으 정하 금융관 법령(이 조에 "금융관련법령"이 한다) 금융관 법령( 금융관련법령 상당하 외국 법령 말한다. 조에서 같다) 이상 선고받 집행 종료(집행 종료 것으 경우 포함한다)되거 면제 날부 5년 경과되 아니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 금융관련법 금융관 법령 영업 허가ㆍ인가ㆍ등 취소 회사의 임직원이었 자( 취소사유 발생 관하 상응하 책임 자로 대통령령으 정하 한한다)로 회사 취소 날부 5년 경과되 아니

6.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중이었더라면 이 법 금융관련법령해임요면직요구조치받았것으로 통보 퇴임 퇴직 직원으로 통보 날부 5년(통보 날부 5년 퇴직 날부 7년 초과하 경우에 퇴직 날부 7년으 한다) 경과되 아니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신설 2013.5.28.>

③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5.28.>

 

제25조(사외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의 구성) ① 금융투자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 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외이사(社外理事)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한다) 설치하여 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위원 2분 1 이상 구성하여 한다.

제2 후단 최초 제1항 요건 해당되 사외이사 두어 금융투자업자 사외이사 선임하 경우에 적용하 아니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제29조제6항에 따 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하나 해당하 제1항 금융투자업자 사외이사 없으며, 사외이사 된 후 해당하 경우에 상실한다. 다만, 제2호 적용함 있어 사외이사 됨으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해당하 경우에 사외이사 있다.

1. 최대주주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 계열회사(「독점규 공정거래 법률」 계열회사 말한다. 같다) 상 근 임직원이거 2 이내 임직원이었

5. 해당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6. 회사대통령령으정하중요거래관계있거사업경쟁관협력관계법인의 상 근 임직원이거 2 이내 임직원이었

7.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근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8. 사외이사로서직무충실하수행하곤란하거회사경영영향칠 수 자로서 대통령령으 정하


 

 

금융투자업자 사외이사 사임ㆍ사 사전 예측하 사유 인하 사외이사 제1항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요건 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투자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하나 해당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없으며,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해당하 경우에 상실한다. 다만, 회사 상근감 사외이 감사위원회 위원으 중이거 재임하였 제2호 불구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있다.

1.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

2. 해당 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3. 회사 경영 영향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 실하 수행하 곤란 자로 대통령령으 정하

금융투자업자 사외이사 사임ㆍ사 사전 예측하 사유 인하 사외이사 제2항 따른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달하 경우에 사유 발생 최초 소집되 주주총회에 제2항 따른 요건 합치되도 하여 한다.

⑤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는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7조(상근감사) ① 금융투자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는 1인 이 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금융투자 업자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근감사를 둘 수 없다.

<개정 2009.2.3.>

② 제2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 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준법감시인 요건 충족 자이어 하며, 준법감시인 제2 제3호 요건을 충족하 못하 경우에 상실한다.<개 2008.2.29., 2011.7.21., 2013.5.28.>

1. 하나 해당하 경력 . 다만, 가목부 라목까지 하나 해당하 자가 라목에 규정 기관에 퇴직 5년 경과되 아니 경우에 준법감시인 못한다.

.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법」 한국투자공 「금융위원회 법률 제38조에 검사대상기관(이 상당하 금융기관 포함한다)에합산하 10 근무 경력 있는


 

 

. 금융관 분야 석사학 이상 학위소지자로 연구기 대학에 연구 조교 이상 직에

합산하 5 근무 경력

. 변호 공인회계사 자격 자로 자격 관련 업무 합산하 5 종사 경력 있 는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법률」 금융감 독원 말한다. 같다), 거래소, 금융관 법제업 기관에 합산하 5 근무 경력이 있

2. 제24조에 적합할 것

3. 5년 대통령령으 정하 금융관 법령 위반하 금융위원 금융감독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 한다), 대통령령으 정하 기관으로부 제422조제1항제3호 문책경 또 는 제2항제4호 견책요 이상 해당하 조치 사실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2.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제40조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업무

⑥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준법감시인 직무 수행함 있어 자료 정보 제출 요구하 이에 성실 응하여 한다.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인이었 대하 직무수행 관련 사유 부당 인사상 불이익 주어서 된다.

⑩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①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 상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지정ㆍ변경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09.2.3.]

 

제29조(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 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취득하거나 2인 이상의 주주가 주주권을 공동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 는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 전부 계속하 금융투자업자 발행주식총수 100만분 250(대통령령으 정하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같은 법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 전부 계속하 금융투자업자 발행주식총수 10만분 50(대통령령으 정하 금융투자업자 우에 10만분 25) 이상 해당하 주식 소유 「상법 제466조에 규정하 주주 권리 행사할 있다.


 

 

6개 전부 계속하 금융투자업자 발행주식총수 10만분 250(대통령령으 정하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 10만분 125) 이상 해당하 주식 소유 「상법 제385조(같 제415조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한다) 제539조에 규정하 주주 권리 행사 있다.

6개 전부 계속하 금융투자업자 발행주식총수 1만분 150(대통령령으 정하 금융투자업자 우에 1만분 75) 이상 해당하 주식 소유 「상법 제366조(같 제542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항에 같다) 제467조에 규정하 주주 권리 행사 있다.

366조에 규정하 주주 권리 행사 때에 의결 주식 기준으 한다.

6개 전부 계속하 금융투자업자 의결 발행주식총수 1만분 50(대통령령으 정하 금융투 자업자 경우에 1만분 25) 이상 해당하 주식 소유 「상법 제363조의2에 규정하 주주의 권리 행사 있다.

제1항부 제6항까지 규정 항에 규정하 「상법」 규정 소수주주권 행사 영향 미치 아니한다.

⑧ 제1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 경우 포함한다) 소송 제기하 승소 경우에 금융투자업자에 소송비용, 소송으 인 한 비용 지급 청구 있다.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호의 합계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을 금융투자 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내재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이하 "총위험액"이라 한 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자본금ㆍ준비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고정자산, 그 밖에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1항 영업용순자본 총위험액 산정 구체적 방법 금융위원회 정하 고시한다.<개 2008.2.29.>

③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 45 이내로 대통령령으 정하 이내 금융위원회 보고하여 하며, 보고기 종료일부터

3개월 본점 지점, 영업소 비치하고, 인터 홈페이 이용하 공시하여 한다.<개정

2008.2.29.>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구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자기자본비율, 그 밖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별로 내용을 달리 정할 있다.<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 경영건전 확보 경영실 위험 평가 있다. 다만, 자산 고려하 대통령령으 정하 금융투자업자 대하여 평가 실시하여 한다.<개 2008.2.29.,

2009.2.3.>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 제1 제2항 기준 충족하 못하거 제30조제1 제2항 위반

우에 금융투자업자 대하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경영건전 확보 필요 조치 있다.<개 2008.2.29.>

 

제32조(회계처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1. 회계연도를 금융투자업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

2.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3. 증권선물위원회심의금융위원회정하고시하금융투자업회계처리준칙 및 「주식회사의 외 부감사 법률 제13조 회계처리기준

금융투자업자 고유재산 회계처리 사항으로 제1항에 정하 아니 회계처리, 계정과목 종류 배열순서, 필요 사항 금융위원회 정하 고시한다.<개 2008.2.29.>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 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금융투자업자 제1항 업무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 날부 업무보고 중요사항 발췌한 공시서류 1년 본점 지점, 영업소 비치하고, 인터 홈페이 이용하 공시하여 한다.

<개 2008.2.29.>

③ 금융투자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 으로 금융투자업 종류별 대통령령으 정하 사항 발생 경우에 금융위원회 보고하고, 인터 홈페 이 이용하 공시하여 한다.<개 2008.2.29., 2009.2.3.>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2.3.>

제1항 업무보고서, 제2항 공시서류 기재사 제3항 경영상 공시, 제4항 고서,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개 2009.2.3.>

[제목개정 2009.2.3.]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176조제

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 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별로 그 소유기한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2.3.>

1.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금융투자업자 특수관계인(금융투자업자 대주주 제외한다) 대통령령으 정하 발행 주식, 약속어음(기업 사업 필요 자금 조달하 위하 발행 한한다) 소유하 행위. 다만, 통령령으 정하 비율 범위에 소유하 경우 제외한다.

3.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금융투자업자 대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한다. 조에 같다) 대하 신용공여(금전ㆍ증 경제 가치 재산 대여, 채무이행 보증, 지원 성격 증권 매입, 거래상 신용위험을 수반하 직접적ㆍ간접 거래로 대통령령으 정하 거래 말한다. 절에 같다) 하여서 , 대주주 금융투자업자로부 신용공여 받아서 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 건전성 우려가 신용공여로 대통령령으 정하 신용공여 경우에 있다.


 

 

금융투자업자 제1항제2 제2 단서 해당하 행위(대통령령으 정하 행위 제외한다)를

하고 경우에 이사 결의 거쳐 한다. 이사 결의 재적이 전원 찬성으 한다.

금융투자업자 제1항제2 제2 단서 해당하 행위(대통령령으 정하 행위 제외한다)를 경우에 사실 금융위원회 보고하고, 인터 홈페이 이용하 공시하여 한다.<개정

2008.2.29.>

금융투자업자 제4항 보고사 대통령령으 정하 사항 종합하 분기별 금융위원회 보고 하고, 인터 홈페이 이용하 공시하여 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대주주 제1항부 제5항까지 규정 위반 혐의 있다 인정될 경우에 금융투자업 대주주에 필요 자료 제출 있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 대주주(회사 한한다) 부채 자산 초과하 재무구조 부실 인하여 금융투자업자 경영건전성 현저 우려 경우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에 금융투자업자에 대하 대주주 발행 증권 신규취 제2 단서 신용공여 제한 있다.<개 2008.2.29.>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36조에서 같다)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 영향력 행사하 위하 금융투자업자 대하 외부 공개되 아니 정보 제공 구하 행위. 다만, 제29조제3 「상법 제466조 권리 행사 해당하 경우 제외한다.

2. 경제 반대급부 제공 조건으 주주 담합하 금융투자업자 경영 부당 향력 행사하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6조(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제3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목개정 2008.2.29.]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 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상호) 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2.3.>

증권 대상으 투자매매 투자중개업 영위하 "증권"이라 문자 의미 가지 외국어문자로 대통령령으 정하 문자 사용하여서 된다. 다만,

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제183조제1항에 따라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2.3.>

장내파생상장외파생상품대상으투자매매투자중개업영위하는 그 상호 중에 "파생" 또는 "선물"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 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3.>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이라 가지 외국어문자로 대통령령으 정하 문자 사용하여서 된다. 다만, 투자신탁 집합투자기구


 

 

는 "투자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

다.<개정 2009.2.3.>

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이라 의미 가지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 정하 문자 사용하여서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있다.

<개정 2009.2.3.>

투자일임업자 "투자일임"이라 의미 가지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 정하 문자 사용하여서 된다.<개 2009.2.3.>

신탁업자 "신탁"이라 의미 가지 외국어문자로 대통령령 정하 문자 사용하여서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 제7조제5항 영위하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2.3.>

 

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 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 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대통령령으 정하 금융관 법령에 인가ㆍ허가ㆍ등 요하 금융업 「보험업법」 제91조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업무, 대통령령으 정하 금융업무

2. 대통령령으 정하 금융관 법령에 정하 금융업무로 법령에 금융투자업자가 영위 있도 업무

3.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4. 투자자 위하 투자자 예탁 투자자예탁금(제74조제1항 투자자예탁금 말한다)으 수행하 자금 이체업무

5. 금융업무 영위하여 투자 건전 거래질서 우려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금융업무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1항 부수업 신고내용 하나 해당하 경우에 부수업무의 영위 제한하거 시정 있다.<개 2008.2.29.>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제1항 신고받 부수업 제2항 제한명 시정명령 부수업무 대통 령령으 정하 절차 인터 홈페이 공고하여 한다.<개 2008.2.29.>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 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

체결하여 하며, 내용 대통령령으 정하 절차 금융위원회 보고하여 한다.<개정

2008.2.29.>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위원회 제2항 위탁계약 내용 하나 해당하 경우에 업무 위탁 제한하거 시정 있다.<개 2008.2.29.>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제1 본문 위탁받 업무 본질 업무(해 금융투자업자 인가 받거 등록 업무 직접적 관련 필수업무로 대통령령으 정하 업무 말한다. 항에 같다) 본질 업무 위 탁받는 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자이어야 한다. 경우 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것으로 본다.

제1항 업무 위탁받 위탁받 업무 제삼자에 재위탁하여서 된다. 다만, 투자 보호 아니하범위에금융투자업원활수행위하필요경우로대통령령으정하경우에위탁 동의 제삼자에 재위탁 있다.

⑥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투자자 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 거래 투자자 금전, 그 재산 정보 제공 있다.

⑦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보호 및 위험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내용을 제59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제123조제1항에 따 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 제124조제2항제3호  간이투자설명서 포함한다. 제64조,

86 제93조에 같다) 기재하여 하며, 투자자 계약 체결 업무위탁 하거 내용 변경한 경우에 투자자에 통보하여 한다.<개 2013.5.28.>

「민법 제756조 제1항 업무 위탁받 위탁받 업무 영위하 과정에 투자자에 손해를 끼 경우 준용한다.

제54조, 제55 「금융실명거 비밀보장 법률 제4조 제1항 업무 위탁받 위탁 받 업무 영위하 경우 준용한다.

⑪ 그 업무위탁ㆍ재위탁기준ㆍ방법 및 절차관하투자건전거래질서위하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43조(검사 및 처분)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 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금융위원회 제42조제1항 업무 위탁받 하나 해당하 경우에 위탁계 약 당사자에 위탁계약 변경 있다.<개 2008.2.29.>

1. 제42조제10항에 준용하 제54조, 제55 「금융실명거 비밀보장 법률 제4조제1항, 같 은 제3항부 제5항까지 규정 위반 경우

2.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4.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그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제2항 조치 경우에 내용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 한다.<개정

2008.2.29.>

금융투자업 제42조제1항 업무 위탁받 자(업무 위탁받았 포함한다) 금융위원회 자기 제2항 내용 조회 있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조치 여부 내용을 조회 요청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⑥ 제425조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

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 제1항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파악ㆍ평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인정되 경우에 사실 투자자에 알려 하며, 그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내부통제기 준 정하 절차 투자 보호 문제 수준으 매매, 그 거래 하여 한다.

금융투자업자 제2항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낮추 곤란하다 판단되 경우에 매매, 거래 하여서 된다.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금융투자업자는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3.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 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대통령령으정하경우에음 각 하나해당하행위하여서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임원(비상근감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

3.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관 투자권유 등 <개정 2009.2.3.>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 황 투자경 정보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전자서명 포 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 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일반투자자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비추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 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2.3.]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 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 제1항 설명 내용 일반투자자 이해하였음 서명, 기명날인, 녹취, 대통령 령으 정하 이상 방법으 확인 받아 한다.

금융투자업자 제1항 설명 있어 투자자 합리적 투자판 금융투자상품 가치 중대 영향 사항(이 "중요사항"이 한다) 왜곡(불확실 사항 대하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3.>

 

제48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금융투자상품취득으인하일반투자자지급하였거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총액(대통령령으 정하 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 투자권유 요청 아니하 방문ㆍ전 실시 대화 방법 이용하 행위. 다만, 투자 건전 거래질서 우려 행위로 대통령령으 정하 행위 제외한다.

4. 투자권유 투자자 거부하 취지 의사 표시하였음에 불구하 투자권유 계속하 행위. 다만, 투자 건전 거래질서 우려 행위로 대통령령으 정하 행위 제외한다.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0조(투자권유준칙)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등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 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준칙을 정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투자권유준칙 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협회는 투자권유준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개인에 한한다)에게 투자권 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2.3.>

1.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가 아닐 것


 

 

2.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3. 제5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전에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 제1항 투자권유 위탁 경우에 위탁받 금융위원회 등록하여 한다. 경 우 금융위원회 등록업무 대통령령으 정하 협회 위탁 있다.<개 2008.2.29.>

금융투자업자 제3항 투자권유 위탁받 등록하고 경우에 금융위원회(제3 후단에 협회 위탁 경우에 협회 말한다. 조에 같다) 등록신청서 제출하여 한다.<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4항 등록신청서 접수 경우에 내용 검토하 2 이내 여부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 구할 있다.<개정 2008.2.29.>

제5항 검토기간 산정함 있어 등록신청 흠결 보완기 총리령으 정하 기간 검토기간 입하 아니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 제5항 여부 결정함 있어 하나 해당하 사유 등록을 거부하여서 된다.<개 2008.2.29.>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5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 제5항 등록 결정 투자권유대행인등록부 필요 사항 기재하여 하며, 등록 결정 내용 인터 홈페이 공고하여 한다.<개 2008.2.29.>

제3항 등록 자(이 "투자권유대행인"이 한다) 영업 영위함 있어 제1항제2호 요건 유지하여 한다.

제3항부 제8항까지 규정 등록신청서 기재사항ㆍ첨부서 등록 신청 사항 등록검토 방법ㆍ절차, 등록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투자자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3.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투자권유대행인 투자권유 대행함 있어 투자자에 사항 알려 하며, 자신 투자 권유대행인이라 사실 나타내 표지 게시하거 증표 투자자에 내보여 한다.

1.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2.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3.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지 못하며,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직접 수취한 다는 사실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투자업자 투자권유대행인 투자권유 대행함 있어 법령 준수하 건전 거래질서 해하 일 이 없도 성실 관리하여 하며, 투자권유대행기준 정하여 한다.

⑤ 「민법」 제756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부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 「금융실명거 비밀보장 법률 제4조 투자권유대행 인 투자권유 대행하 경우 준용한다.


 

 

제53조(검사 및 조치)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의 대행과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금융위원회 투자권유대행인 하나 해당하 경우에 금융투자업자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취소하거 투자권유대행인 대하 6개 이내 투자권유대행업 정지  있다.<개정

2008.2.29.>

1. 제51조제9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52조제2항ㆍ제3  제6항(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5 「금융실명거 비밀보장에 관 법률 제4조제1항, 제3항부 제5항까지 규정 준용하 경우 한한다) 위반 경우

3.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금융투자업 투자권유대행인(투자권유대행인이었 포함한다) 금융위원회 자기 제2항 내용 조회 있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조치 여부 내용을 조회 요청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423조(제2호 제외한다) 제2항 투자권유대행 등록 취소 관하 준용하고, 제425조

2항 투자권유대행 등록 투자권유대행업무 정지 관하 준용한다.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 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 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56조(약관)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 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 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약관내용 중 투자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제3항의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3. 변경하고 약관 내용 금융투자업자 금융위원회 신고 약관 내용 같은 경우

4.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금융투자업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조에서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할 있다.

협회 표준약관 변경하고 경우에 금융위원회 신고하여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만대상으표준약관변경하경우에는 그 표준약관변경한 후 7 이내금융 위원회 보고하여 한다.<개 2008.2.29.>

제1항 약관 보고받거 제4항 표준약관 보고받 금융위원회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 규제 법률 제6조부 제14조까지 규정 위반 사실 있다 인정 때에 금융위원회 사실 통보하 시정 필요 조치 취하도 요청 있으며, 금융위원회 특별 사유 이에 응하여 한다.<개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침 우려있다인정되경우에금융투자업협회에 그 내용구체적으기재서면의하여 약 관 표준약관 변경 있다.<개 2008.2.29.>

 

제57조(투자광고) 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투자 광고"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협회와 금융투자업자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투자광고를 할 수 있으며,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은 그 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제1 단서 포함한다. 조에 같다)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 투자광고를 제외한다) 경우에 금융투자업자 명칭, 금융투자상품 내용, 투자 위험, 대통령령으 정하 사항 포함되도 하여 한다.

금융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 대하 투자광고 사항 포함되도 하여 하며, 집 합투자기구 명칭, 집합투자기구 종류 사항, 집합투자기구 투자목 운용전략 사항, 밖에 집합투자증권 고려하 대통령령으 정하 사항 투자광고 사용하여서 된다.

<개 2013.5.28.>

1. 집합투자증권 취득하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 투자설명서 말한다) 간이투자설명서 (제124조제2항제3호 간이투자설명서 말한다) 권고하 내용

2.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 운용실적 포함하 투자광고 경우에 운용실적 미래 수익률 보장하 것은 아니라 내용

금융투자업자 투자광고 있어 제103조제3항 손실 이익 보장 경우 외하고 손실보 이익보장으 오인하 표시 하여서 된다.

투자광고 「표시ㆍ광고 공정화 법률 제4조제1항 표시ㆍ광고사항 경우에 같 은 정하 따른다.

⑥ 그 밖에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수수료)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 제1항 수수 부과기준 정함 있어 투자자 정당 차별하여서 아니 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59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계약체결투자자제1항 계약서류교부받날부7 이내계약(해 계약 성질, 사정 감안하 대통령령으 정하 계약 한한다) 해제 있다.

제2항 계약 해제 계약 해제 취지 서면 금융투자업자에 송부 발생한다.

금융투자업자 제3항 계약 해제 계약 해제까지 기간 상당하 수수료, 보수, 밖 에 계약관하투자자지급하여대가로대통령령으정하금액초과하계약의 해 수반하 손해배상 위약금 지급 청구 없다.

금융투자업자 제3항 계약 해제 계약 관련 대가 때에 투자 자에 반환하여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정하 이내 경우에 반환하 아니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제60조(자료의 기록ㆍ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 제1항 기록ㆍ유지하여 자료 멸실되거 변조 아니하도 대책 수립ㆍ시행하여 한다.

 

제61조(소유증권의 예탁) ①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고유재산을 운용 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 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금융투자업자 제1 본문 외화증권(「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 외화증권 말한다. 이하 같다) 예탁결제원 예탁하 경우에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예탁하여 한다.<신 2013.5.28.>

 

제62조(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폐지 30일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 자에게는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 하나 해당하 경우에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 거래 종결시켜 한다. 이 금융투자업자 매매, 그 거래 종결시키 범위에 금융투자 업자 본다.

1. 제4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제420조제1 제421조제1항(같 제4항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금융투자업인 또는 금융투자업등록 취소 경우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 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 하나 회사(투자중개업자 임직원 경우에 소속 투자중개업자 한하되, 투자 중개업자 임직원 매매하려 금융투자상품 취급하 아니하 경우에 투자중개업자 이용할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상의 회사 또는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 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불공정행위 투자자와 이해상충 방지 위하 대통령령으 정하 절차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자기계산금융투자상매매관련하불공정행위투자자와 이해상충 방지 위하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따라 적절 절차 정하여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64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약관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제37조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 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에 한 한다)로서 그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금융투자업자 제1항 손해배상책임 경우로 관련되 임원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 있는 경우에 금융투자업자 관련되 임원 연대하 손해 배상 책임 있다.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①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 다)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은 이를 자본금으로 보고, 자본금ㆍ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은 이를 자기자본으로 보며, 국내대표자는 임원으로 본다. <개정 2009.2.3.>

국내지점등 제1항 영업기금 부채 합계액 상당하 자산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으 국내 한다.<개 2009.2.3.>

국내지점등파산하우 그 국내자산국내거소채무의 변제 충당하여 한다.<개 2009.2.3.>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지점등의 대표자의 직무를 일시 대행할 자(이하 이 항에서 "직무대행자" 한다) 지정하여 하며, 국내지점등 사실 소재지에 등기하여 한다. 금융위 원회 직무대행자에 적정 보수 지급 국내지점등 있다.<신 2009.2.3.>

1. 국내지점등대표자없거대표자가 그 직무수행할 수 없음에불구하대표자선임하아니 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내지점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직무대행자 의 선임을 요구할

2. 금융위원회제1호 요구라 그 국내지점등대하10 이내대표직무대행자선임하거나 지정 요청

3. 제2호 요청 국내지점등 제2호 이내 대표 직무대행자 선임하거 지정하지 아니

제1항부 제4항까지 규정 결산 국내지점등 금융투자업 영위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개 2009.2.3.>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66조(매매형태의 명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 문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투자자에게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3.5.28.>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같은 매매에 있어 자신이 본인이 됨 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최선집행의무)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 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최선집행기준금융투자상품매매주문집행하 여 한다.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 대통령령으 정하 기간마 최선집행기준 내용 점검하여 한다. 이 최선집행기준 내용 제2항 주문 집행하기 적합하 아니 것으 인정되 때에는 이 변경하고, 사실 공표하여 한다.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 금융투자상품 매매 주문 경우에 문서, 전 자문서,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당 설명서(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된 설명 서를 말한다)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최선 거래조건 구체적 내용, 최선집행기준 공표 방법 제2항 청약ㆍ주문 집 행 제3항 최선집행기준 점검ㆍ변 사실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 령으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69조(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자기주식으로서 증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 수량단위 미만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권시장 밖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자기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 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 정 2013.5.28.>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5.28.>

1. 투자자로부금융투자상품가격중대영향칠 수 매도청약이주문받거나 받 게 될 가능성이 큰 체결시키에 그 금융투자상품자기계산으매도하거제삼자 에 매도 권유하 행위

2. 금융투자상품 가치 주장이 예측 자료(이 "조사분석자료" 한다) 투자자에게 공표함 있어 조사분석자료 내용 사실 확정 때부 24시간 경과하 전까 조사분 석자료 대상 금융투자상품 자기 계산으 매매하 행위

3. 조사분석자작성담당하대하대통령령으정하기업금융업무연동성과보수지급하는 행위

4. 음 각 하나해당하증권매출관련계약체결날부터 그 증권증권시장 최초상장된 후 대통령령으정하이내에 그 증권조사분석자료공표하거특정인에게 제공하 행위


 

 

가. 주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5.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6. 투자자로부금융투자상품투자판단일부일임받투자자별구분하금융투자상품 취득ㆍ처분, 방법으 운용하 행위. 다만, 투자일임업으로 행하 경우 제7조제4항 해당하는 경우에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72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 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겸영금융투자업 대통령령으 정하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 제1항 불구하 투자자예탁금 제1항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제외한다. 조에 같다)에 신탁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 신탁업 영위하 경우에 「신탁법 제3조제1항 불구하 자기계약 있다.<개 2011.7.25.>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 기관"이 한다)에 투자자예탁금 신탁하 경우에 투자자예탁금 투자자 재산이라 뜻을 밝혀 한다.

누구든 제1 제2항 예치기관 신탁 투자자예탁금 상계(相計)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조에서 "예치금 융투자업자" 한다) 대통령령으 정하 외에 예치기관 신탁 투자자예탁금 양도하거 담보 제공하여서 된다.

예치금융투자업자음 각 하나해당하게 된 경우에예치기관신탁투자자예탁 인출하 투자자에 우선하 지급하여 한다. 이 예치금융투자업자 대통령령으 정하 기간 이내 사실 투자자예탁금 지급시기ㆍ지급장소, 투자자예탁금 지급 관련 사항 이상의 일간신문 공고하고, 인터 홈페이 이용하 공시하여 한다.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양도가 승인된 경우

5.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폐지가 승인된 경우

6.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제5 하나해당하게 된 경우에예치금융투자업자에또는 신탁받 투자자예탁금 우선하 지급하여 한다.


 

 

⑦ 예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 제2항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 예치기관 신탁하여 투자자예 탁금 범위, 신탁 비율, 신탁 투자자예탁금 인출, 예치기관 투자자예탁 관리, 밖 에 투자자예탁금의 예치 또는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우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은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재무상고려하인가받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별달리 정 있다.

 

제75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 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신설 2013.5.28.>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 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금전등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격(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92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경우에 집합투자증권 판매하여서 된다. 다만, 제92조제2항(제186조제2항에 준용하 포함한다) 통지 경우에 판매 시작 있다.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기구 제182조 등록되 전에 집합투자증권 매하거 판매 광고 하여서 된다. 다만, 투자자 이익 우려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경우에 판매 광고 있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 에 대가 투자자로부 금전 말한다. 같다)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 판매 투자매매 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에 지속적으 제공하 용역 대가 집합투자기구로부 금전 말한다. 이 하 같다)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連動)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제4항 판매수수 판매보수 한도 초과하여서 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 하여 한도 적용하 아니한다.<개 2010.3.12.>

1.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2. 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천분의 1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제5항 판매수수 판매보수 한도 구체적 설정방법, 부과방법, 판매수수 판매보수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신 2010.3.12.>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① 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49조제3호,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

3장ㆍ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1장은 투자성 있는 외화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보험회사(「보험업법 제2조제8호부 제10호까지 포함한다) 투자 보험계약 체결하거나

대리 경우에 제12조 투자매매 투자중개업 금융투자업인가 본다. 제15조, 제39조부 제45조까지, 제49조제3호, 제51조부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61조부 제65조까지,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 제3편제1장 적용하 아니한다.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 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할 것

3.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 신용공 업무수행 위험관 고려하 대통 령령으 정하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 다.

금융위원회 제1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위하 필요 경우에 자료 제출 요청 다.

금융위원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하나 해당하 경우에 제1항 지정 취소할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니고는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대하전담중개업무제공하경우에전문사 모집합투자기구등, 대통령령으 정하 사항 포함하 내용 계약 체결하여 한다.

1. 전담중개업무와 관련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 재산 제삼자 담보, 대여,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으 이용하 이용 사항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2호 이용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 정보 전문사모집 합투자기구등에 제공하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건전성, 업무 효율 수행 이바지 가능 고려하 종합금 융투자사업자에 허용하 적합 업무로 대통령령으 정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3항제1 제72조제1 본문 신용공여 경우에 신용공여 계액 자기자본 100분 100 초과하여서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 업무 특성, 신용공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건전성 미치 고려하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3항제1호 신용공여 동일 법인 대통령령으 정하 신용위험 공유하 대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100분 25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비율 해당하 금액 초과하 신용공여 없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추가 신용공여 아니하였음에 불구하 자기자본 변동, 동일차 구성

등으 인하 제4 제5항 한도 초과하 경우에 한도 초과하 날부 1 이내 한도 적합하도 하여 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계열회사 관계 법인(대통령령으정하 해외법인 포함한다. 항에 같다) 대하 제3항제1호 신용공여 하거 법인 운용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 전담중개업무 제공하여서 된다.

⑧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매체결대상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거래 참가하 자(이 , 제402 제404조에 "거 래참가자" 한다) 사항

2.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매매확인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채무인수ㆍ차감 및 결제방법ㆍ결제책임 등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4. 증거금 등 거래참가자의 매매수탁에 관한 사항

5.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개폐ㆍ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0조, 제72조, 제73 제419조제2항부 제4항까지 규정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적용하 아니한 다.

금융위원회 지정하 거래소(이 , 제402 제404조에 "지정거래소" 한다) 다자간매매체결 회사에서 투자 건전 거래질서 위하 사항 감시 있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 매매 주문이 거래참가자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출하 호가 상 황

2. 매매체결대상상품 관련 풍문ㆍ제보 보도

3.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

4. 매매체결대상상품 형성이 거래량 영향 미치 요인으로 대통령령으 정하는

지정거래소음 각 하나해당하경우에거래참가자에게 그 사유서면으자료 제출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 대하 관련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물건 감리 있다. 제404조제2 제3항 준용한다.

1. 제377조제1항제8호에 정하 이상거래 혐의 있다 인정되 매매체결대상상품 품목 거래상황 파악하 경우

2. 거래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누구든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 100분 15 초과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발행 주식 소유 없다. 제406조제2항부

4항까 제407조 준용한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소유하는 경우


 

 

⑥ 제383조제1항ㆍ제2항, 제408조 및 제413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준용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

) 매매체결대상상품 거래량 대통령령으 정하 기준 경우에 투자 매매체결 안정성 확 위하 대통령령으 정하 조치 하여 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절차, 그 공정 매매가 형성 매매체결 안정 효율 등의 확보 위하 필요 세부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 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 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재산 보관ㆍ관리하 신탁업자 포함한다. 항에 같다)

1항 투자대상자산 취득ㆍ처 투자신탁재산으 책임 부담한다. 다만, 집합 투자업자 제64조제1항 손해배상책임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 로 정하여 자산배분명세 취득ㆍ처 결과 공정하 배분하여 한다. 이 집합투자업자 자산배분명세, 취득ㆍ처 결과, 배분결 서류 총리령으 정하 방법 작성 하 유지ㆍ관리하여 한다.<개 2008.2.29.>

④ 제3항의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투자신탁제외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운용함있어집합투자기구명의 (투자익명조합 경우에 집합투자업자 명의 말한다)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집합투자재산 (투자신탁재산 제외한다)별 투자대상자산 취득ㆍ처 하고, 집합투자기구 신탁업자에 취득ㆍ처 자산 보관ㆍ관리 필요 지시 하여 하며,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지시 따라 한다. 집합투자업자 투자대상자산 취득ㆍ처 있어서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 대표 한다 사실 표시하여 한다.<개 2009.2.3.>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 증권(집합투자증권, 대통령령으 정하 증권 제외하며, 대통령령으 정하 투자 대상자산 포함한다. 호에 같다) 파생상품 운용함 있어 하나 해당하 행위

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투자하 행위. 동일법 발행 지분증권( 발행 지분증권 관련 증권예탁증권 포함한다. 관에 같다) 지분증권 제외 증권 동일종목으 본다.

. 각 집합투자업자 운용하 집합투자기 자산총액으 동일법 발행 지분증 총수 100분 20 초과하 투자하 행위


 

 

. 집합투자기 자산총액으 동일법 발행 지분증 총수 100분 10 초과하 투자하

. 대통령령으 정하 요건 갖추 장외파생상품 매매하 행위

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 매매 관련하 기초자 동일법 발행 증권( 발행 증권 관련 권예탁증권 포함한다) 가격변동으 위험평가액 집합투자기 자산총액 100분 10 초과 하 투자하 행위

. 거래상대방과 장외파생상 매매 거래상대 위험평가액 집합투자기 자산총액의

100분 10 초과하 투자하 행위

2.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 개발사업(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토지 위에 건축물,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 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밖에 투자자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건축물, 그 공작물 토지로 토지 대하 부동산개발사업 시행하 처분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 합병ㆍ해 해산, 그 투자 보호 위하 필요 경우로 대통령령 으 정하 경우 제외한다.

3. 집합투자재산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 집합투자증권 포함한다. 호에 같다) 운용함 있어 하나 해당하 행위

. 집합투자기 자산총액 100분 50 초과하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 집합투자업 자 포함한다) 운용하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 집합투자기구 포함한다) 집합투자증권 투자하 행위

. 집합투자기 자산총액 100분 20 초과하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 집합투자기 구 포함한다) 집합투자증권 투자하 행위

.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 100분 40 초과하 투자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 합투자기구 포함한다) 집합투자증권 투자하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 상당하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한다) 집합투자증권 자하 행위

마.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경우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한다.

.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판매하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 판매수수 판매보수 와 그 집합투자기구투자하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 집합투자기구포함한다) 집합 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위하 말한다) 포함한다} 투자중개업자{외 투자중개업자(외 법령 외국에서 투자중개업 상당하 영업 영위하 말한다) 포함한다} 판매수수 판매보수 합계가 대통령령으 정하 기준 초과하 집합투자증권 투자하 행위

4. 투자 집합투자재산 안정 우려 행위로 대통령령으 정하 행 위

제1항제1호마목 위험평가액, 바목 위험평가 사목 거래상대 위험 평가액 산정방 관하 필요 사항 금융위원회 정하 고시한다.<개 2008.2.29.>

집합투자재산 속하 투자대상자산 대통령령으 정하 사유 불가피하 제1항 자한도 초과하 경우에 초과일부 대통령령으 정하 기간까지 투자한도 적합 것으 본다.


 

 

제1항제1호가 마목부 사목까지 제3호가목ㆍ나목, 제229 투자비율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설립일부 6개 이내 범위에 대통령령으 정하 기간까지 적용하 아니한다.<개정

2009.2.3.>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 행사 필요 경우. 취득 집합투자증권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따라 처분하여 한다.

2. 제19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 입(借入)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23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금전차입 방법, 차입 투자대상자산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 으 정한다.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 운용함 있어 집합투자재 금전 대여(대통령령으 정하 금융기관 30 이내 단기대출 제외한다)하여서 된다.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 운용함 있어 집합투자재산으 집합투자기 위하 채무 보 담보제공 하여서 된다.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 관계인(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 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집합투자업자 제1 단서 허용되 이해관계인과 거래 이해관계인 변경 있는 경우에 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하 신탁업자에 통보하여 한다.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 운용함 있어 집합투자기구 계산으 집합투자업자 발행 증권(제

189조 수익증권 제외한다) 취득하여서 된다.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운용함있어대통령령으정하한도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 열회사 발행 증권(제189조 수익증권, 대통령령으 정하 증권 제외하며, 계열회사 발행 분증권 관련 증권예탁증 대통령령으 정하 투자대상자산 포함한다. 조에 같다) 취득하 여서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취득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 운용함 있어 금융투자상품, 투자대상자산 가격 중대 영향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이를 실행하기 전에 금융투자상품,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 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 정하 관계인수인(이 절에 "관계인수인"이 한다) 인수 증권 집합투자 재산으 매수하 행위

3. 관계인수인대통령령으정하인수업무담당법인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 특정증권 말한다. 호에 같다) 대하 인위적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 시세 말한다) 형성하기 위하 집합투자재산으 특정증권등 매매하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집합투자재산 집합투자업자 고유재 집합투자업자 운용하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 재산(투자자로부 투자판단 일임받 운용하 재산 말한다. 같다) 신탁재산 거래하 행위

6.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 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1. 집합투자기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2. 사모집합투자기 집합투자기 운용보수 산정방식, 투자자 고려하 투자 거래질서 우려 경우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

집합투자업자 제1 단서 성과보수 받고 경우에 성과보수 산정방식, 그 대통령 령으 정하 사항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 투자설명서 말한다) 집합투자규약 기재하여 한다.

 

제87조(의결권 등)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 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삭제<2013.5.28.>

2. 삭제<2013.5.28.>

3. 삭제<2013.5.28.>

제1항에 불구하 집합투자업자 하나 해당하 경우에 집합투자재산 속하 주식 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 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5.28.>

1. 음 각 하나해당하가 그 집합투자재산속하주식발행법인계열회사편입하기 위 경우

가.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집합투자재산속하주식발행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음 각 하나해당하관계가 있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사항으로 투자자 이익 명백 영향 미치 사항(이 조에 "주요의결사항"이 한다) 대하


 

 

2항 방법 의결권 행사하 집합투자재산 손실 초래 명백하 예상되 때에 제1항

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 에 주권상장법인 발행 주식 소유하 경우에 요건 충족하 방법으로 결권 행사 있다.<개 2013.5.28.>

1. 주권상장법인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 특수관계 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2. 집합투자업자가 제81조제1항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 식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주식수 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집합투자업자 제81조제1 제84조제4항 투자한도 초과하 취득 주식 대하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없다.

집합투자업자 제삼자와 계약 의하 의결권 교차하 행사하 제2항부 제4항까지 규정 적용 면하 행위 하여서 된다.<개 2013.5.28.>

금융위원회 집합투자업자 제2항부 제5항까지 규정 위반하 집합투자재산 속하 주식 의결권 행사 경우에 6개 이내 기간 정하 주식 처분 있다.<개 2008.2.29., 2013.5.28.>

⑦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 (이 조에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한다) 의결 내용(의결권 행사하 아니한 경우에 사유)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기록ㆍ유지하여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 경우에 주식 관련 증권예탁증권 포함한다) 의결 구분 따라 공시하여 한다.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개  2009.2.3.,

2013.5.28.>

1. 제2 제3항 주요의결사항 대하 의결권 행사하 : 의결권 구체적 행사내 사 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 대하 의결권 행사하 : 제7항 의결권 구체적 행사내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대하의결권행사하아니우 : 제7항 의결권행사하아니구체적 사유

집합투자업자 제8항 의결 여부 공시하 경우에 투자자 의결 행사 여부 적정 파악하 필요 자료로 대통령령으 정하 자료 공시하여 한다.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 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 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하나 해당하 날(이 조에 "기준일"이 한다) 현재 집합투자기구 자산ㆍ 부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 기준일(직전 기준일 경우에 집합투자기구 설정 성립일 말한다)부

기준일까지 기간(이 조에 "해 운용기간"이 한다) 운용경과 운용기 손 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시 방법, 비용부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개 2009.2.3.> [제목개정 2009.2.3.]

 

제89조(수시공시)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8.4.>

1. 투자운용인력 변경 사실 변경 투자운용인력 운용경력(운용 집합투자기구 명칭, 합투자재산 규모 수익률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09.2.3.>

1.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협회 인터 홈페이지 이용하여 공시하 방법

2. 집합투자증권 판매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 하여 전자우편 이용하 투자자에 알리 방 법

3.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 는 방법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 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 대하 하나 해당하 사유 발생 사유 발생 날부 2개 이내 제239조 결산서류 금융위원 협회 제출하여 한다.<개 2008.2.29.>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금융위원 협회 제1 제2항 제출받 서류 인터 홈페이 이용하 공시하여 한다

.<개 2008.2.29.>

협회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집합투자재산 순자산가치 변동명세 포함 운용실적 비교 하 결과 인터 홈페이 이용하 공시하여 한다.

 

제91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 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영업시간 중 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열람이 초본 청구 대상 장부ㆍ서류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 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37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2. 제240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제81조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를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해당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장외파생상매매위험평가액대통령령으정하기준초과하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장외파생상품운용하경우에장외파생상운용위험관리방법을 작 성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하 신탁업자 확인 금융위원회 신고하여 한다.<개정

2008.2.29.>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 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 제83조제4항 불구하 집합투자재산으 부동산개발사업 영위하 법인(부동산신탁업자, 대통령령으 정하 포함한다) 대하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금전 대여 있다.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으 부동산 취득하거 처분하 경우에 부동산 현황, 거래가격, 그 밖 에 대통령령으 정하 사항 기재 실사보고서 작성ㆍ비치하여 한다.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으 부동산개발사업 투자하고 경우에 추진일정ㆍ추진방법, 밖에 대통령령으정하사항기재사업계획서작성하「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법률」따른 감정평가업자로부 사업계획서 적정한지 여부 대하 확인 받아 하며, 인터 홈페이 등을 이용하 공시하여 한다.

투자신탁재산으 부동산 취득하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적용 때에 신탁원부 수익자를 기록하 아니 있다.<개 2011.4.12.>

제1 제2항 차입 대여 한도, 차입 금전 관하 필요 사항 통령령으 정한다.

 

제95조(청산) ①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는 청산사무 재산의 상황을 검사하거나 재산의 공탁명령, 밖에 청산의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직권으 로 청산인을 선임한다.<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집합투자업영위하금융투자업자법원판결의하해산하경우청산인 경우에 직권으 이해관계인 청구 의하 청산인 선임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 청산인 선임 경우에 집합투자업 영위하 금융투자업자에 보수 있다.

보수액 금융위원회 정하 고시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 청산인 업무 집행함 있어 현저하 부적합하거 중대 위반사항 경우에는 직권으 이해관계인 청구 의하 청산인 해임 있다.<개 2008.2.29.>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96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자문에 응하여야 하 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97조(계약의 체결)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2. 투자자문 투자일임업 수행 관하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자 정하 일반적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 투자일임계약 관련하 투자결과 투자자에 귀속된다 투자자 부담하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7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8. 투자자 계약체 여부 결정하 중요 판단기준 사항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사 항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자 일반투자자 투자자문계 투자일임계약 체결하 제59조제

1항 일반투자자에 교부하 계약서류 사항 기재하여 한다. 이 기재내용

1항 교부 서면자료 기재 내용 달라서 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투자자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 금전ㆍ증권, 재산 대여하거 투자자 제삼자 금전ㆍ증권, 재산 대여를 중개ㆍ주 대리하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 응하거 투자일임재산 운용하 금융투자상품등 가격 중대 영향 투자 판단 의사 결정 실행하 금융투자상품등 자기 계산으 매매하


 

 

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투자일임업자투자일임재산운용함있어음 각 하나해당하행위하여서니 된 . 다만, 투자 건전 거래질서 우려 경우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에 있다.<개 2013.5.28.>

1.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관계인수인대통령령으정하인수업무담당법인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 특정증권 말한다. 호에 같다) 대하 인위적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 시세 말한다) 형성하기 위하 투자일임재산으 특정증권등 매매하 행위

4.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9.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자 제1 단서 성과보수 받고 경우에 성과보수 산정방 식, 대통령령으 정하 사항 투자자 투자일임 계약서류 기재하여 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①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보고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2. 투자일임재 자산 투자일임업자 고유재산 거래 실적 거래시기ㆍ거래실적 잔액

② 투자일임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① 제22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 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및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은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 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외국 투자자문업자(이하 "역외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 자(이하 "역외투자일임업자"라 한다)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역외투자자문업 역외투자일임업자 투자 보호 위하 총리령으 정하 요건 해당하 연락책 임자 국내 두어 한다.<개 2008.2.29.>

역외투자자문업 역외투자일임업자 거주자 체결하 투자자문계 투자일임계 내용에 계약 대하 국내법 적용되 계약 소송 국내법원 관할한다 내용 포함하여 한다.

역외투자자문업 역외투자일임업자 제98조에 사항 위하 임직원 직무 수행함 있어 따라 적절 절차 마련하고, 그 운영실태 정기적으 점검하여 한다.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역외투자일임업자 전문투자 대통령령으 정하 대상으 투자일임업 영위하여서 아 니 된다.

역외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취득한 외화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보관하여야 한 다.

밖에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유사투자자문업 영위하 하나 해당하 2 이내 금융위원회 보고 하여 한다.<개 2008.2.29.>

1.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2.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 질서유 고객보 위하 필요하다 인정되 경우에 유사투자자 문업 영위하 대하 영업내 업무방 자료 제출 요구 있다.<개 2008.2.29.>

④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게 준용한다.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 다.

②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11.5.19.>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신탁업자 하나 신탁계약 의하 위탁자로부 제1 이상 재산 종합하 수탁할 있다.

제1 재산 제2항 종합재산신탁 수탁 관련 신탁 종류, 손실 이익 , 그 신탁거래조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신탁업자 부동산개발사업 목적으 신탁계약 체결 경우에 신탁계약 부동산개발사업 별 제1항제1호 재산 대통령령으 정하 사업비 100분 15 이내에 수탁 있다.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① 제34조제2항는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신탁업자 하나 해당하 신탁계약 정하 신탁재산 고유재산으

있다.<개 2013.5.28.>

1. 신탁행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금전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취득 한 자산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거래 포함한다) 유사 시장으로 해외 있는 시장에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 시세 말한다) 경우 한한다}

2. 신탁계약 해지, 수익 보호 위하 불가피 경우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제103조제3항에 손실 보전되거 이익 보장되 신탁계약 한한다)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의 매수

2.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4. 금전채권의 매수

5. 대출

6. 어음의 매수

7. 실물자산의 매수

8. 무체재산권의 매수

9.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10.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전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신탁의 계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없다.

제1 제2항 신탁재 운용 구체 범위ㆍ조건ㆍ한도, 신탁재산 운용방 제한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 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의 매수

3.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

4. 제103조제1항제5  제6호 신탁재산 안정성ㆍ수익 저해하 아니하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제107조 삭제 <2009.2.3.>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신탁재산 운용함 있어 금융투자상품, 투자대상자산 가격 중대 영향 또 는 의사 결정 실행하 금융투자상품, 투자대상자산 자기 계산으 매수 또 매도하거 제삼자에 매도 권유하 행위

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관계인수인대통령령으정하인수업무담당법인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 특정증권 말한다. 호에 같다) 대하 인위적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 시세 말한다) 형성시키 위하 신탁재산으 특정증권등 매매하 행위

4.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09조(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 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4. 신탁의 목적

5. 계약기간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ㆍ보장 비율 등에 관한 사항

8. 신탁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9.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0조(수익증권) ①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신탁업자 제1항 수익증권 발행하고 경우에 대통령령으 정하 서류 첨부하 금융위 원회 신고하여 한다.<개 2008.2.29.>

③ 수익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④ 기명식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탁업자의 상호

2. 기명식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액면액

4.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 그 내용

5. 제103조제3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신탁계약기간

7. 신탁의 원금의 상환과 수익분배의 기간 및 장소

8. 신탁보수의 계산방법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익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양도 행사는 수익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 기명식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으로 하지 아니할 있다.

 

제111조(수익증권의 매수)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법」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제112조(의결권 등) ①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신탁업자가 행사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신탁업자신탁재산속하주식의결권행사함있어음 각 하나해당하경우에는 제1항 불구하 신탁재산 속하 주식 발행 법인 주주총회 주식수에 신탁재산 속하 주식 주식수 결의내용 영향 미치 아니하도 의결권 행사하여 한다. 다만, 신탁재산 속하 주식


 

 

발행 법인 합병, 영업 양도ㆍ양수, 임원 선임, 준하 사항으로 신탁재산 손실 초래

명백하 예상되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

1. 하나 해당하 신탁재산 속하 주식 발행 법인 계열회사 편입하 위한 경우

가. 신탁업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신탁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신탁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나. 신탁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수익자의 보호 또는 신탁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탁업자신탁재산속하주식음 각 하나해당하경우에는 그 주식의결권행사할 없다.

1.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

2. 신탁재산 속하 주식 발행 법인 자기주식 확보하 위하 신탁계약 신탁업자에 취득하게 법인 주식

신탁업자 제삼자와 의하 의결권 교차하 행사하 제2 제3항 적용 면하 위한 행위 하여서 된다.

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위원회 신탁업자 제2항부 제5항까지 규정 위반하 신탁재산 속하 주식 의결권 행사한 경우에 6개 이내 기간 정하 주식 처분 있다.<개 2008.2.29.>

신탁업자 합병, 영업 양도ㆍ양수, 임원 경영권 변경 관련 사항 대하 제2항 의결 권 행사하 경우에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인터 홈페이 이용하 공시하여 한다.

 

제113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수익자는 신탁업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 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열람이 초본 청구 대상 장부ㆍ서류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1항 회계처리기준 개정 전문성 민간법 단체로 대통령령 으 정하 자에 위탁 있다. 이 민간법 단체 회계처리기준 개정 때에 이 를 금융위원회 보고하여 한다.<개 2008.2.29.>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신탁업자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있다.

신탁업자신탁재산회계감사인선임하거교체하경우에는 그 선임교체일부1 이내에 금 융위원회 사실 보고하여 한다.<개 2008.2.29.>

⑤ 회계감사인은 신탁업자가 행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및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업무를 감사할 때 관련 법령 준수하였는 여부 감사하 결과 신탁업자 감사(감사위원회 설치 경우에 감사위원회 한다)에 통보하여 한다.

회계감사인 제9항 감사기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 제5조 회계감사기준에 따 회계감사 실시하여 한다.<개 2009.2.3.>


 

 

회계감사인 신탁업자에 신탁재산 회계장 자료 열람ㆍ복사 요청하거 회계감사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있다. 신탁업자 응하여 한다.

⑧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회계감사인 선임기준, 감사기준, 회계감사인 권한, 회계감사보고서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개 2009.2.3.>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계감사인은 제11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 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수익자 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때에는 그 신탁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회계감사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신탁업자의 이사ㆍ감사(감사위원회가 경우에 감사위원회 위원 말한다. 항에 같다)에게 귀책사유 경우에 회계감사인 신탁업자 이사ㆍ감사 연대하 손해 배상 책임 진다.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 제17조제5항부 제7항까지 규정 제1 제2항 경우 준용한 다.

 

제116조(합병 등) ① 신탁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신탁업자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신탁업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신탁업자의 신탁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신탁법 제12조, 제21조제2 제3항 신탁업자 합병 관하 이의 제기 수익자 신탁업자 새로 신탁업자 관하 준용한다.<개 2011.7.25.>

금융위원회신탁업자가 그 목적변경하업무행하회사로존속하경우에는 그 회사신탁 전부 변제하기 이르기까 재산 공탁 명하거나, 필요 명령 있다. 합병으로 인하여 신탁업자가 아닌 회사가 신탁업자의 임무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제117조(청산) 제95조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17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①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재산만을 수탁받 는 신탁업자가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에 수반되는 금전채권을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제118조(적용범위) 이 장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충분한 공시가 행하여지는 등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 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 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제1항 불구하 증권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 고려하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일정기모집하거매출증권총액일괄하기재신고서(이 "일괄신고서"라 한다) 금융위원회 제출하 수리 경우에 증권 모집하거 매출 때마 제출하여


 

 

신고서 제출하 아니하 증권 모집하거 매출 있다. 증권(집합투자증 파생

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 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5.28.>

발행인 제1항 신고서 제2항 일괄신고서(이 "증권신고서" 한다) 발행인(투자신탁 수익증 투자익명조합 지분증권 경우에 투자신 투자익명조합 말한다. 항에 같다) 미래 재무 상태 영업실 전망 사항으로 사항(이 "예측정보" 한다) 기재 또는 표시할 있다.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출규모ㆍ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그 밖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본금규모ㆍ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 특정 사실 특정 계획 수립으 발행인 경영성 재무상태 일정시점에 서 목표수준 사항

4. 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증권신고서제출하증권신고서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제출부분 때에 부분 적시하 참조하라 기재 서면으 갈음 있다.

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 . 조에 같다) 신고업무 담당하 이사(대표이 신고업무 담당하 이사 이에 준하 말한다) 증권신고서 기재사 중요사항 관하 거짓 표시 있거 중요사항 표시 누락되 아니하다 대통령령으 정하 사항 확인ㆍ검토하 명하여 한다.<개 2013.5.28.>

제1항부 제5항까지 규정에 불구하 발행 종류 증권 대하 충분 공시 이루어지 있 는 대통령령으 사유 해당하 때에 매출 증권신고서 제출하 아니 있다.<신설

2013.5.28.>

제1항부 제4항까지 증권신고서 기재사 첨부서류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개 2013.5.28.>

 

제119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종속회사(발행인이 지배회사로서 그 회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조의2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에 종속되는 회사를 말하며, 국제회계 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법인(이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라 한다) 중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연결재무제작성대상법인 중 증권신고서제출하여법인증권신고서작성위하필요자료 입수할 수 없거종속회사제출자료내용확인필요때에종속회사업무재산상태를 조사 있다.

[본조신설 2013.5.28.]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증권신고서형식제대갖추아니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관하거짓 표시있거중요사항표시되아니경우제외하고는 그 수리거부하여서는 아 니 된다.<개 2008.2.29.>

③ 제1항의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증권 발행인 증권신고 철회하고 경우에 증권신고서 기재 증권 매수 청약

전일까 철회신고서 금융위원회 제출하여 한다.<개 2008.2.29.>

 

제121조(거래의 제한) ① 제120조에 따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 에 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9조제2항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되 아니하 증권 발행인ㆍ매출인 대리인 증권 매수 청약 승낙 하여서 된다.

 

제122조(정정신고서)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 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 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내 용을 정정한 신고서(이하 이 장에서 "정정신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증권신고서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출한 자는 그 증권신고서 의 기재사항 정정하고 경우에 증권신고서 기재 증권 매수 청약 전일까 정정 신고서 제출 있다. 대통령령으 정하 중요 사항 정정하고 투자 보호를 위하여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5.28.>

일괄신고서 제출 제3항 불구하 발행예정기 전까 정정신고서 제출 있다. 이 경 우 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정하제외하고발행예정금액 및 발행예정기간정정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발행예정금액 100분 20 범위에 대통령령으 정하 이하 감액되 발행예정금액 정정 있다.<개 2009.2.3.>

제1항ㆍ제3 제4항 정정신고서 제출 경우에 정정신고서 수리 증권신고서가 수리 것으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발행인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3.5.28.>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 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 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투자설명서에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 일괄신고추가서류 포함한다. 장에 같다) 기재 내용 표시하거 기재사항 누락하여서 된다. 다만, 기업경 비밀유지 투자 보호와 고려하 기재 생략 필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사항 대하여 기재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 서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 있도 하여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 파생결합증권 매출 중지 경우에 제출 ㆍ비 공시 아니 있다.<개 2008.2.29., 2013.5.28.>

1. 제1항 투자설명 간이투자설명서 제출 총리령으 정하 기간마 1 투자 설명 간이투자설명서 제출


 

 

2. 제182조제8항 변경등록 변경등록 통지 날부 5 이내 내용 반영 투자설

간이투자설명서 제출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

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 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 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 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누구든 증권신고 대상 증권 매출, 그 거래 위하 청약 하고 하는 경우에 하나 해당하 방법 따라 한다.

1.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제120조제1항 증권신고서 수리 신고 효력 발생하 발행인 대통령령으 정하 작성 예비투자설명서(신고 효력 발생되 아니 사실 덧붙 투자설명서 말한다. 이 하 같다) 사용하 방법

3. 제120조제1항에  증권신고서 수리 신문ㆍ방송ㆍ잡 이용 광고, 안내문ㆍ홍보전 전 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 야 일부 생략하거 중요 사항만 발췌하 표시 문서, 전자문서, 이에 준하 표시 말한다. 같다) 사용하 방법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있다. 다만,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 자설명서의 사용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5.28.>

제1 제3항 집합투자증권 간이투자설명서 교부하거 사용하 경우에 투자자에 제123조 투자설명서 별도 요청 있음 알려 한다.<신 2013.5.28.>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2013.5.28.>

1. 증권신고서 신고인 당시 발행인 이사(이사 준하 말하며, 법인 설립 전 신고 경우에 발기인 말한다)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하나 해당하 자로 증권신고서 작성 지시하거 집행한

3. 증권신고서기재사는 그 첨부서류정확하다증명하서명공인회계사ㆍ감정또는 신용평가 전문으 등( 소속단체 포함한다) 대통령령으 정하

4. 증권신고서기재사는 그 첨부서류자기평가ㆍ분석ㆍ확의견기재되대하동의하고 기재내용 확인

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② 예측정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 여 배상 책임 아니한다. 다만, 그 증권 취득자 취득 예측정 중요사항 관하 거짓 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에 게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그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이나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

3. 그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그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밝혀져 있을 것

제2항 주권비상장법인 최초 주권 매출하 위하 증권신고서 제출하 경우에 적용하 아니한다.

 

제126조(손해배상액) ① 제125조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1. 제125조 손해배상 청구하 소송 변론 종결 증권 시장가격(시장가격 경우에 추정처분가격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제1항 불구하 제125조 배상책임 청구권자 손해액 일부 중요사항에 관하 거짓 표시 있거 중요사항 표시되 아니함으로 발생 아님 증명한 경우에 부분 대하 배상책임 아니한다.

 

제127조(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25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128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이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9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2.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3.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 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6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제131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ㆍ 매출인ㆍ인수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 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 인ㆍ매출인ㆍ인수인 또는 주선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 에는 그 증권의 발행ㆍ모집ㆍ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1. 증권신고서ㆍ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증권신고서ㆍ정정신고 증권발행실적보고 중요사항 관하 거짓 표시 있거 중요 사항 표시되 아니 경우

3.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경우

4. 투자설명서에 관하여 제123조 또는 제124조를 위반한 경우

5. 예비투자설명 간이투자설명서 증권 모집ㆍ매출, 거래 관하 제124조제2항을  위반 경우

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 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 체결회사(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 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절에 "공개매수사무취급자" 공개매수 하고 대리하 매수ㆍ교환ㆍ입찰, 유상취득 (이 절에 "매수등"이 한다) 주식등 보관, 공개매수 필요 교환대 증권 지급, 공개매 사무 취급하 말한다.

주식등 대통령령으 정하 증권시 밖에 대통령령으 정하 이상 자로부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 같다) 보유(소유, 준하 경우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 포함한다.

2절에 같다)하 주식등 합계 주식등 총수 100분 5 이상 경우(본인 특별관 계자 보유하 주식등 합계 주식등 총수 100분 5 이상 주식등 매수등 포함한다)에 공개매수 하여 한다. 다만, 매수등 목적, 유형, 주주 권익침 가능 등 을 고려하 대통령령으 정하 매수등 경우에 공개매 방법으 매수등 있다.

제3항 적용함 있어 증권시장에서 경쟁매 방법 주식등 매수로 대통령령으 정하는 매수 경우에 증권시 밖에 행하여 것으 본다.

제3항  주식등 주식등 총수 총리령으 정하 방법 산정  한다.<개정

2008.2.29.>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①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2. 공개매수 주식등 발행인( 주식등 관련 증권예탁증권, 대통령령으 정하 주식등 경우에 대통령령으 정하 말한다. 절에 같다)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신고서(이 "공개매수신고서" 한다) 공개매수공고 날(이 "공개매수공고일"이 한다) 금융위


 

 

원회 거래소 제출하여 한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 공휴일(「근로자 제정 법률」 근로

토요일 포함한다), 그 금융위원회 정하 고시하 해당되 경우에 제출 있다.<개 2008.2.29.>

1.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공개매수공고 이후 공개매수 의하 아니하 주식등 매수등 계약 경우에 계약의 내용

7.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여야 한다.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신고서 주식등 발행인 예측정보 표시 있다. 이 예측정보 표시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 제4호 방법 따라 한다.

⑤ 공개매수신고서의 첨부서류, 그 밖에 공개매수신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5조(신고서 사본의 송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 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6조(정정신고ㆍ공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공개매수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공개매수 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 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이하 이 절에서 "정정신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공개매수신고서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조건, 공개매수신고서 기재사항 정정하고 투자 보호를 위하여 그 공개매수신고서기재내용정정필요경우로총리령으정하경우에공개매수기 간 종료하 날까 금융위원회 거래소 정정신고서 제출하여 한다. 다만, 매수가격 인하, 매수예 식등 감소, 매수대 지급기간 연장(제4항제1호 경우 제외한다), 대통령령으 정하 공개 매수조 변경 없다.<개 2008.2.29.>

공개매수자 제1 제3항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제출하 공개매수기간 종료일 같다.

1. 정정신고서 제출 제134조제1항제5호  공고 공개매수기 종료 10 이내 해당하 경우에 정정신고서 제출 날부 10일 경과

2. 정정신고서 제출 제134조제1항제5호  공고 공개매수기 종료 10 이내 해당하 아니하 경우에 공개매수기간 종료하

공개매수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과 정정한 내용(공개매 수공고에 포함된 사항에 한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경우 공고의 방법은 제134조제1항에 따른다.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제출 경우에 사본 공개매수 주식등 발행 인에 송부하여 한다.

 

제137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공개매수자(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개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설명서(이하 "공개매수설명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매수공고일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공개매수설명서에 공개매수신고서 기재 내용 내용 표시하거 기재사항 누락하여서

된다.

공개매수자 공개매수 주식등 매도하고 자에 제1항 적합 공개매수설명서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주식등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개매수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공개매수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제138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①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발행인 제1항 의견 표명 경우에 내용 기재 문서 금융위원회 거래소 출하여 한다.<개 2008.2.29.>

 

제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 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대항공개 매수(공개매수기간 중 그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ㆍ해산ㆍ파산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공개매수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 고,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경우 공고의 방법은 제134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08.2.29.>

③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의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를 철회할 주식등의 발행 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매도의 청약(이하 "응모"라 한다)을 자(이하 "응모주주 "한다) 공개매수기 중에 언제든 응모 취소 있다. 공개매수자 응모주주 대하 취소 손해배 위약금 지급 청구 없다.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주식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못 한다. 다만,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더라도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할 수 있다.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 의 전부를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지체 없이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에 게재하고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응모 주식등 총수 공개매 예정주식등 미달 주식등 전부 매수하 아니한다는 조건

2. 응모 주식등 총수 공개매 예정주식등 초과 경우에 공개매 예정주식등 범위에 례배분하 매수하 부분 일부 매수하 아니한다 조건

② 공개매수자가 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균일하여야 한다.

 

제142조(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① 공개매수신고서(그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공고, 정 정신고서(그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공고 또는 공개매수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 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응모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응모주주가 응모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공개매수신고 정정신고서 신고인(신고인 특별관계자 포함하며, 신고인 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대리인

2.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자와 그 대리인

② 예측정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 여 배상 책임 아니한다. 다만, 응모주주 주식등 응모 예측정 중요사항 관하 거짓 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에 게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그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

3. 그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그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밝혀져 있을 것

제1 제2항 배상 금액 손해배상 청구하 소송 변론 종결 주식등 시장가격 (시장가격 경우에 추정처분가격 말한다)에 응모 대가 실제 금액 금액으 추정한다.

제3항 불구하 제1 제2항 배상책임 응모주주 손해액 일부 중요 사항 관하 거짓 표시 있거 중요사항 표시하 아니함으로 발생 아님을 증명 경우에 부분 대하 배상 책임 아니한다.

제1 제2항 배상책임 응모주주 사실 날부 1 공개매수공고일부터

3 이내 청구권 행사하 아니 경우에 소멸한다.

 

제143조(공개매수결과보고서) 공개매수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매수의 결과를 기재한 보 고서(이하 "공개매수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44조(신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개매수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2. 공개매수설명서

3. 제138조에 따른 문서

4. 제139조제2항에 따른 철회신고서

5.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제133조제3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주식(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6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 공개매수사무취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하나 해당하 경우에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 특별관계 공개매 수사무취급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공개매수를 금지하거 대통령령으 정하 조치 있다. 이 조치 필요 조치기준 총리 령으 정한다.<개 2008.2.29., 2009.2.3.>


 

 

1. 공개매수공고 또는 제136조제5항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개매수공고,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제136조제5항  공개매수결과보고 중요사항 거짓 표시 있거 중요사항 표시되 아니 경우

4. 제135조, 제136조제6 제139조제3항을  위반하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 철회신고서 사본 발행인에 송부하 아니 경우

5.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에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 거나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경우

6. 공개매수설명서에 관하여 제137조를 위반한 경우

7. 제1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철회한 경우

8.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한 경우

9. 제141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한 경우

10. 제145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 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 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 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항  주식등 주식등 총수 총리령으 정하 방법 산정  한다.<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 고하여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변동내 용을 보고할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보고 목적이 주식등 주요계약내 대통령령으 정하 중요 사항 변경 경우에 5 이내 금융위원회 거래소 보고하여 한다.<개 2008.2.29.>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 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3년간 비치하 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① 제14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


 

 

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7조제1항ㆍ제3항   제4항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 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보고하여 사유 발생 날부 보고 5일까 발행인 주식등 추가 취득하거 주식등 대하 의결권 행사 없다.

제2항 위반하 주식등 추가 취득 취득분 대하 의결권 행사 없으며, 금융위 원회 6개 이내 기간 정하 취득분 처분 있다.<개 2008.2.29.>

 

제151조(조사 및 정정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147조제1 제4항 제출 보고서 형식 제대 갖추 아니 보 고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이유 를 제시하고 보고서의 정정을 명할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있다.<개정 2008.2.29.>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① 상장주권(그 상장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그 권유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결대리행사 권유" 하나 해당하 행위 말한다. 다만, 의결권피권유 자 고려하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에 의결 대리행사 권유 아니한다.

1. 자기 또는 제삼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2.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3. 의결권 목적으 주주에 위임 용지 송부하거나, 방법으 의견 제시 하 행위

국가기간산 국민경제 중요 산업 영위하 법인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상장법인(이 "공공적 법인"이 한다) 경우에 공공 법인만 주식 의결 대리행사 권유 있다.

제1항 위임 용지 주주총회 목적사 항목 대하 의결권피권유자 찬반(贊反) 명기 있도 하여 한다.

⑤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에 나타난 의결권피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①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발행인 의결권권유자 대하 주주명부(제316조 실질주주명부 포함한다) 열람ㆍ등사 용하 행위

2. 발행인 의결권권유자 위하 의결권권유자 비용으 위임 참고서류 주주에 송부하 행위

발행인 제1항 요구 경우에 요구받 날부 2일(대통령령으 정하 제외한다) 이내 응하여 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의결권권유자는 제152조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

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 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제154조(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절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 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의견표명)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대상이 되는 상장주권의 발행인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하여 의견 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6조(정정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임장 용 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 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정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유와 관련된 주주총회일

7일(대통령령으 정하 제외한다) 전까 정정하 제출 있다. 대통령령으 정하 중 요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7조(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52조에 따른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 제155조에 따른 서 면 및 제156조에 따른 정정내용을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8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권권유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 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음 각 하나해당하경우에의결권권유자대하이유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 정정 있으며, 필요 때에 의결 대리행사 권유 금지하거 대통령령으 조치 있다. 조치 필요 조치기준 총리령으 정한다.<개 2008.2.29.,

2009.2.3.>

1. 제1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적 법인이 아닌 자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경우

3.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관하여 제153조 또는 제154조를 위반한 경우

4. 제153 제156조제1항ㆍ제3항 제출하 위임 참고서 의결 중요사항 관하 거짓 표시 있거 의결 중요사항 표시되 아니 경우

5.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 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상법」, 밖의 법률 주식매수선택권 포함하되, 대통령령으 정하 한한다), 재무 사항, 대통령령 으 정하 사항 기재하고, 대통령령으 정하 서류 첨부하여 한다.

최초 제1항 사업보고서 제출하여 법인 사업보고 제출대상법인 해당하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증권신고 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있다.<개정 2008.2.29., 2009.2.3.>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2.29., 2009.2.3.>

⑤ 삭제<2009.2.3.>

사업보고 제출대상법인 사업보고서 법인 예측정보 표시 있다. 이 예측정보의 기 표시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 제4호 방법 따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하 법인 대표이사(집행임 설치회사 대표집행임원 말한다) 제출업무 담당하 이사 사업보고서 기재사 중요사항 관하 거짓 표시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5.28.>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 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 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9.2.3.>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6.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 취득(자기주식 취득 목적으 신탁계약 체결 포함한다) 처분(자기주식 취득을 목적으 신탁계약 해지 포함한다) 결의

9. 법인 경영ㆍ재 관하 중대 영향 미치 사항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사실 발생

사업보고 제출대상법인 제1항 주요사항보고서 제출하 경우에 제1 항목별 대통령 령으 정하 서류 첨부하여 한다.

사업보고제출대상법인주요사항보고서작성함있어금융위원회정하고시하기재방법 및 서 따라 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는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내용을 신속하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 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있다.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 제1항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거래소 송부하여 한다.<개정

2008.2.29.>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 보고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연결재무제 작성대상법 사업보고 제출대상법인 제162조제1항 사업보고서등 작성 위하 필요 자료 입수 없거 종속회사 제출 자료 내용 확인 필요 때에 종속회사 업무 재산상태 조사 있다.

[본조신설 2013.5.28.]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ㆍ주요사항보고 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 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 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 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1. 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사업보고서등 기재사 첨부서류 정확하다 증명하 서명 공인회계사ㆍ감정 또는 신용평가 전문으 등( 소속단체 포함한다) 대통령령으 정하

4. 사업보고서등 기재사 첨부서류 자기 평가ㆍ분석ㆍ확 의견 기재되 대하 동의하고 기재내용 확인

② 예측정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 여 배상 책임 아니한다. 다만, 증권 취득 처분자 처분 예측정보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 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 상의 책임을 진다.

1. 그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

3. 그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그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밝혀져 있을 것

제1 제2항 배상 금액 청구권자 증권 처분함 있어 실제 지급 또 는 받은 금액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

1. 제1 제2항 손해배상 청구하 소송 변론 종결 증권 시장가격(시장가격 없는 경우에 추정처분가격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제3항 불구하 제1 제2항 배상책임 청구권자 손해액 일부 중요 사항 관하 거짓 표시 있거 중요사항 표시되 아니함으로 발생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163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사업보고서등을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 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 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음 각 하나해당하경우에사업보고제출대상법인대하이유제시한 사실 공고하 정정 있으며, 필요 때에 증권 발행, 거래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 정하 조치 있다. 조치 필요 조치기준 총리령으 정한다.<개정

2008.2.29., 2009.2.3.>

1.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관하 거짓 표시 있거 중요사항 표시되 아니 경 우

 

제165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 다. <개정 2013.8.13.>

제160조에 불구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발행 주권 매매하 대통령령으 정 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에 따라 반기ㆍ분기보고 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적용을 달리할 있다.<신설 2013.8.13.>

[제목개정 2013.8.13.]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2009.2.3.>

 

제165조의2(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 자기주식 취득 신탁업자로부 신탁계약 해지되거 종료 반환받 방법(신탁업자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상법 제341조제1항 방법으 취득 경우 한정한다)

제1항 자기주식 취득가액 총액 「상법 제462조제1항 이익배당 이내 이어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 제1항 자기주식 취득(자기주식 취득하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 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8.>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권상장법인투자호 및 건전거래질서위하대통령령으정하따라 외부 전문평가기관(이 제165조의18에 "외부평가기관"이 한다)으로부 가액, 밖에 대통령령으 정하 사항 평가 받아 한다.<신 2013.5.28.>

금융위원회 외부평가기관 평가 현저 부실 경우, 그 투자 건전 거 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있다.<신 2013.5.28.>

외부평가기관 범위, 제3항  제한 대하여 대통령령으 정한다.<신설

2013.5.28.> [본조신설 2009.2.3.]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

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 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 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 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 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

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3.5.28.>

제1항 청구 받으 법인 매수청구기간 종료하 날부 1개 이내 주식 매수하여 다.

제2항 주식 매수가격 주주 협의 결정한다. 다만, 협의 이루어지 아니하 매수가격이사결의이전증권시장에거래주식거래가격기준으대통령령으로 정하 방법 산정 금액으 하며, 법인이 매수 청구 주주 매수가격 대하여 반대하면 법원 매수가격 결정 청구 있다.

주권상장법인 제1항  매수 주식 대통령령으 정하 이내 처분하여 한다.<개정

2013.4.5.>

주권상장법인 「상법 제363조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 제530조 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 결의사항 주주총 소집 공고 하거 제360조의9제2 제527조의2제

2항 공고경우에제1항 주식매수청구권용 및 행사방법명시하여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4.5., 2013.5.28.>


 

 

[본조신설 2009.2.3.]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회사 경영 목적 달성하 위하 필요 제1 방법으 자(해 주권상장법인 주식 소유 포함한다)에 신주 배정하 위하 신주인수 청약 기회 부여하 방식

3. 제1 방법으 불특 다수인(해 주권상장법인 주식 소유 포함한다)에 신주인수 청약 기회 부여하 청약 대하 신주 배정하 방식

주권상장법인신주배정하우 그 기일까신주인수청약아니하거나 그 가액납입하지 아 주식[이 제165조의18에 "실권주"(失權株) 한다] 대하 발행 철회하여 한다. 다만, 융위원회 정하 고시하 방법 산정 이상으 신주 발행하 경우로 하나 해당하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

1. 실권주발생하대통령령으정하특수관계아니투자매매업자인수인으로서 그 실권 전부 취득하 내용으 계약 주권상장법인 체결하 경우

2. 제1항제1호 신주인수 당시 주권상장법인 별도 합의 실권주 발생 때에 신주인수 청약 배정받 주식수 초과하 내용 청약(이 호에 "초과청약"이라 한다) 초과청약 주주에 우선적으 실권주 배정하기 경우. 신주인수 배정받 주식수 대통령령으 정하 비율 주식수 초과 없다.

3. 주권상장법인 자금조달 효율성, 보호, 공정 시장질 유지 필요성 종합적으로 고려하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신주인수권증서 발행하여 한다. 보호, 공정 시장질 유지 필요 등을 고려하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유통 있도 하여 한다.

제1항제3호 방식으 신주 배정하 경우에 정관으 정하 이사회 결의 어 느 하나 해당하 방식으 신주 배정하여 한다. 「상법 제418조제1 제2 단서를 적용하 아니한다.

1. 신주인수청약을 할 기회부여하유형분류하아니하불특다수청약자에신주배정 하 방식

2.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 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대하우선적으신주인수청약을 할 수 기회부여하청약되아니주식우 이 를 불특 다수인에 신주 배정받 기회 부여하 방식

4.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인수주선인으로마련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정하합리적 기준특정유형자에신주인수청약을 할 수 기회부여하경우로금융위원회가 인 정하 방식

[전문개정 2013.5.28.]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 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3.4.5., 2013.5.28.>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6제1항제1호 방식으 신주 발행하 제1항 우리사주조합원 배정분 대하 여 「상법 제419조제1항부 제3항까지 규정 적용하 아니한다.<신 2013.5.28.>

금융위원회 제1항 우리사주조합원 주식 배정 주식 필요 기준 정하여 고시 있다.<개 2013.5.28.>

[본조신설 2009.2.3.] [제목개정 2013.4.5.]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

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제1항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 최저발행가액 정하여 한다. 최저발행가액 대통령령 으 정하 방법 산정 이상이어 한다.

주권상장법인 주주총회에 다르 정하 경우 제외하고 제1항 주식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1개 이내 발행하여 한다. [본조신설 2009.2.3.]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 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 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 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에 한한다)와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이하 "주 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같은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 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있는 사채는 발행할 없다.

[본조신설 2013.5.28.]

 

제165조의11(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

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 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 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항 발행하 사채 내용, 발행사 방법, 조건 세부내 필요 사항 대통령령 으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 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 분기배당금 이사 결의일부 20 이내 지급하여 한다. 다만, 정관에 지급시기 따 로 경우에 따른다.


 

 

④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 「상법 제462조제1 금액 합계액 미치 우려 있으 분기배당 하여서 된다.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 「상법 제462조제1 금액 합계액 미치 못함에도 불구하 분기배당 한다 이사 결의 찬성 이사 법인 대하 연대하 차액(분기배당액 계액 차액보 경우에 분기배당액 합계액) 배상 책임 있다. 다만, 이사 상당 주의 였음에 불구하 제5항 우려 있다 없었음 증명하 배상 책임 없다.

「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같 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 제516조의

9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항에 같다),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당을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보고, 같 은 법 제35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말일을 영업연도 말로 보며, 「상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상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제6항 이사 연대책임 경우 관하여 「상법 제399조제3 제400조 준용하고, 제4항 위반하 분기배당 경우 관하여 「상법 제462조제2 제3항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3.]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 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 면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3.]

 

제165조의14(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① 공공적 법인은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때 정부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

2. 연간소득수준 및 소유재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공공적 법인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에는 정부에 대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1조제2항에 불구하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공공 법인 발행주식 일정 기 소유하 주주에 발행 있다.

[본조신설 2009.2.3.]

 

제165조의15(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①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 는 주식의 총수에 관한 한도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한도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2013.5.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주권 관련 사채권, 그 밖에 주식 과 관련된 증권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국가기간산 국민경제 중요 산업 경영하 대통령령으 정하 기준 해당하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 의결 주식 발행 필요하다 인정하 법인 주식 발행하 경우


 

 

제1 하나 해당하 의결 주식 「상법 제344조의3제1항  의결권 없거나

제한되 주식 의결 주식 총수 발행주식총수 2분 1 초과하여서 된다.<개정

2013.4.5.>

의결권 없거 제한되 총수 발행주식총수 비율 4분 1 초과하 주권상장법인 제2항 이내에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신주인수권 행사, 준비금 자본전 주식배 등 의 방법으 의결 주식 발행 있다.<개 2013.4.5.>

[본조신설 2009.2.3.] [제목개정 2013.4.5.]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1의2.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배당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9.2.3.]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①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한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신고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의 존속기한까지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 정 2013.4.5.>

「공기업 경영구조개 민영화 법률」, 「은행법」, 법률 선임 주권상장법인 상임이 사외이사 「상법」 선임 사외이사 본다.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내용을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3.]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13.5.28.>

1. 제16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2. 제165조의3제4항 위반하 자기주식 취득(자기주식 취득하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함한다)하거 처분(자기주식 취득하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해지 포함한다) 경우

3. 제16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6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5조의5제5항 절차 위반하 공고 하거나, 공고 아니한

경우

8. 제16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65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65조의6제4항 위반하 불특 다수인(해 주권상장법인 주식 소유 포함한다)에 신주를 배정 경우

11. 제165조의7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주식의 배정을 한 경우

12. 제165조의8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13. 제165조의8제2항 위반하최저발행가액정하아니하거은 항 후단방법산정하지 아니 경우

14. 제16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65조의10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16. 제165조의11을 위반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경우

17. 제165조의1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배당을 한 경우

18. 제165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65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

20. 제16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배당을 한 경우

21. 제16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경우

22. 제16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23. 제16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관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4. 제165조의17제1항 위반하방법주식매수선택부여신고아니한 경우

25. 제16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9.2.3.]

 

제165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

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42조의1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4장 장외거래 등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2013.5.28.>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 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1. 장외파생상품매 및 그 중개ㆍ주대리상대방일반투자자경우에는 그 일반투자자대통령령 으 정하 위험회 목적 거래 경우 . 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 일반투자 자 장외파생상 거래 통하 회피하려 위험 종류 금액 확인하고, 자료 보관하여 한다.

2. 장외파생상품 매매 위험액(금융위원회 정하 고시하 위험액 말한다) 금융위원회 정하여 고시하 한도 초과하 아니

3. 영업용순자본 총위험액 2배 미달하 경우(겸영금융투자업자경우에 금융위원회 정하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중지하고, 미종결거래의 정리나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것


 

 

4.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때마다 제28조의2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

고시하 기준 충족하 계약으로 거래당사 합의 계약조건 장외파생상품 매매하 경우 제외한다.

5. 월별 장외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6. 하나 해당하 장외파생상품 신규 취급하 협회 사전심의 . 다만, 통령령으 정하 경우 제외한다.

가.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 거래 매매 위험관리, 투자자 보호하 위하 필요 사항 금융위원회 고시 있다.

금융감독원장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 장외파생상품 관련하 제1 준수 여부 감독하여 한다.

[본조신설 2009.2.3.]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 래상대방"이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그 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 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청산의무거래"라 한다)를 하 는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산의무거래에 따른 자기와 거래상대방의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5.]

 

제167조(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① 누구든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 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식이 상장된 당시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소유비율

2. 제1호에 따른 주주 외의 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

제1항에 불구하고 소유비율 한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비율 한도까지 공공적 법 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있다.<개정 2008.2.29.>

제1 제2항에 규정하 기준 초과하 사실 주식 소유하 초과분 대하여 의결권 없으며, 금융위원회 기준 초과하 사실 주식 소유하 대하 6개 이내 기간을 정하 기준 충족하도 시정 있다.<개 2008.2.29.>

 

제168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① 외국인(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취득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2.3.>

외국 외국법인등 공공 법인 취득 관하여 제1항 제한 추가하 공공적 법인 정관 정하 제한 있다.

제1 제2항 위반하 주식 취득 주식 의결권 행사 없으며, 금융위원회

1 제2항 위반하 장내파생상품 매매 자에 6개 이내 기간 정하 시정 명할 있다.<개 2008.2.29.>

외국 외국법인등 장내파생상품 매매, 거래 관련하 투자 보호 건전 거래질서 위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16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① 이 편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재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자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 및 기업부담과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투자 보호 위하 필요하다 인정되 경우에 제1항 회계감사 회계감사 또 는 회계감사 법인 대하 자료 보고 명하거나, 필요 조치 있다.<개정

2008.2.29.>

외국법인등금융투자업관법령회계감사경우로대통령령으정하기준충족하 경우에 제1 본문 회계감사 것으 본다. 제2항 금융투자업관 법령 따 라 회계감사 회계감사인(이 "외국회계감사인"이 한다) 회계감사 외국법인등에 준용한다.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 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2.3.>

제1항 배상 금액 청구권자 증권( 증권 관련 증권예탁증권, 대통령령으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1. 제1항 손해배상 청구하 소송 변론 종결 증권 시장가격(시장가격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제2항 불구하 제1항 배상책임 청구권자 손해액 일부 중요사항 거짓 표시 있거 중요사항 표시되 아니함으로 발생 아님 증명 우에 부분 대하 배상책임 아니한다.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은 상장증 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 공공기관 제1항 상장증권으 납부하 거부하여서 아니 된다.

제1항 국가ㆍ지방자치단 공공기관 납부 상장증 상장증권 납부 하 가액 평가기준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1항 납부하 상장증권 제309조제3항제2호 예탁증권등 경우에 예탁결제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행하는 예탁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예탁증명서"라 한다)로 그 상장증권에 갈음할 수 있 다.

예탁결제 예탁자(제309조제2항 예탁자 말한다) 제4항 예탁증명서 발행 발행일부 예탁증명서 반환받 때까 상장증권 처분 제한된다 예탁자계좌 투자자 계좌부 기재하여 한다.

누구든 제5항 처분 제한되 상장증권 자신 채권 상계하거 압류(가압류 포함한다

)하 못한다.<신 2013.5.28.>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

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법인 주주(주 지분증 증권예탁증권 소유 포함한다. 조에 같다) 법인으 하여 제1항 단기매매차익 자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하도 요구 있으며, 법인 요구 날부 2개 이내 청구 아니하 경우에 주주 법인 대위(代位

)하 청구 있다.

증권선물위원회 제1항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경우에 법인 통보하여 한 다. 경우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 야 한다.

제2항 청구 제기 주주 승소 경우에 주주 회사 대하 소송비용, 소송으로 인 비용 지급 청구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1항 임직 주요주주로 매수 성격, 고려하 대통령령으 정하 주요주주 매도ㆍ매수 시기 있어 주요주주 경우에 적용하 아니한다.

제1 제2항 주권상장법인 모집ㆍ사모ㆍ매출하 특정증권등 인수 투자매매업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준용한다.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 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 이한 사유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고 내용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증권선물위원회 거래소 제1항 보고서 3년 갖추 두고, 인터 홈페이 이용하 공시하여야 한다.<개 2009.2.3.>

 

제173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① 동일 품목의 장내파생상품(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일반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 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수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 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13.5.28.>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있는 정보를 업무와 관련 자로부 정보 전달받 정보 누설하거나, 제1항 장내파생상


 

 

기초자산 매매   거래 이용하거나, 타인으 하여 이용하 하여서  된다.<개정

2013.5.28.>

1.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입안ㆍ수립 또는 집행하는 자

2.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생성ㆍ관리하는 자

3.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중개ㆍ유통 또는 검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본조신설 2009.2.3.]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 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 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

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

)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2013.5.28.>

1. 법인( 계열회사 포함한다. 제2호에 같다) 법인 임직원ㆍ대리인으로 직무와 관련하 미공개중요정보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법인 대하 법령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권한 가지 자로 권한 행사하 과정 에 미공개중요정보

4. 법인계약체결하있거체결교섭하자로서 그 계약체결ㆍ교이행하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

5. 제2호부 제4호까지 하나 해당하 대리인(이 해당하 법인 경우에 임직 대리인 포함한다)ㆍ사용인, 종업원(제2호부 제4호까지 하나 해당하 법인 경우에 임직 대리인)으로 직무 관련하 미공개중요정보

6. 제1호부 제5호까지 하나 해당하 자(제1호부 제5호까지 하나 해당하 아니하게 날부 1년 경과하 아니 포함한다)로부 미공개중요정보

하나 해당하 자(제1호부 제5호까지 하나 해당하 아니하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제133조제1항의 공개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지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불특 다수인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를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밖의 거래에 이용하 타인에 이용하 하여서 된다. 다만, 공개매수 하려 자(이 조에 "공개매수예정자" 한다

)가 공개매수공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 한 미공개정보 주식등 관련 특정증권등 매매, 그 거래 이용 의사 없다 인정되 경우에는 그러하 아니하다.<개 2009.2.3., 2013.5.28.>

1. 공개매수예정자( 계열회사 포함한다. 제2호에 같다) 공개매수예정자 임직원ㆍ대리인 으로 직무 관련하 공개매수 중지 미공개정보

2. 공개매수예정자주요주주로서 그 권리행사하과정에공개매수중지미공개정보를 알

3. 공개매수예정자 대하 법령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권한 가지 자로 권한 행사 하 과정에 공개매수 중지 미공개정보

4. 공개매수예정자계약체결하있거체결교섭하자로서 그 계약체결ㆍ교이행하는 과정에 공개매수 중지 미공개정보


 

 

5. 제2호부 제4호까지 하나 해당하 대리인(이 해당하 법인 경우에 임직

대리인 포함한다)ㆍ사용인, 종업원(제2호부 제4호까지 하나 해당하 법인 경우에 임직 대리인)으로 직무 관련하 공개매수 중지 미공개정보

6. 공개매수예정 제1호부 제5호까지 하나 해당하 자(제1호부 제5호까지 하나 자 에 해당하 아니하 날부 1년 경과하 아니 포함한다)로부 공개매수 중지 관 한 미공개정보

하나 해당하 자(제1호부 제5호까지 하나 해당하 아니하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경영권에 영향을 가능성이 있는 대량취득ㆍ 처분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취득ㆍ처분 말한다. 항에 같다) 중지 미공개정보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불특 다수인 있도 공개되 말한다. 항에 같다

) 주식등 관련 특정증권등 매매, 거래 이용하거 타인에 이용하 하여서 된다. , 대량취득ㆍ처분 하려 제149조 이후에 상당 주식등 보유하 주식등 대한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밖의 거 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2.3., 2013.5.28.>

1.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 는 임직원ㆍ대리인으로 직무 관련하 대량취득ㆍ처분 중지 미공개정보 알게

2. 대량취득ㆍ처분하려주요주주로서 그 권리행사하과정에대량취득ㆍ처분중지에 관 미공개정보

3. 대량취득ㆍ처분 하려 대하 법령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권한 가지 자로 권한 행사하 과정에 대량취득ㆍ처분 중지 미공개정보

4. 대량취득ㆍ처분하려계약체결하있거체결교섭하자로서 그 계약체결ㆍ교섭 또 는 이행하 과정에 대량취득ㆍ처분 중지 미공개정보

5. 제2호부 제4호까지 하나 해당하 대리인(이 해당하 법인 경우에 임직 대리인 포함한다)ㆍ사용인, 종업원(제2호부 제4호까지 하나 해당하 법인 경우에 임직 대리인)으로 직무 관련하 대량취득ㆍ처분 중지 미공개정보 알게

6. 대량취득ㆍ처분 하려 제1호부 제5호까지 하나 해당하 자(제1호부 제5호까지 어 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량취득ㆍ처분의 실 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 청구권자 제174조 위반 행위 있었 사실 날부 1년 행위 있었 날부 3년 행사하 아니 경우에 시효 인하 소멸한다.

 

 

제2장 시세조종 등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매도하시기약정수치타인이 그 장내파생상품매수할 것 사전 매도하 행위


 

 

2. 자기 매수하 시기 약정수치 타인 장내파생상품 매도할

사전 매수하 행위

3. 장내파생상품매매있어서 그 권리이전목적으아니하거짓으매매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누구든 상장증 장내파생상품 매매 유인 목적으 하나 해당하 행위 여서 된다.<개 2013.5.28.>

1. 장내파생상품 매매 성황 이루 하거 시세(증권시 파생상 품시장에 형성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상장주권 매매 중개함 있어 형성 시세, 대통 령령으 정하 시세 말한다. 같다) 변동시키 위탁이 수탁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장내파생상품매매있어중요사실관하거짓오해유발시키는 표 행위

누구든상장증장내파생상품시세고정시키거안정시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에 일련 위탁이 수탁 행위 하여서 된다. 다만, 하나 해당 하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 매출되 증권 발행 소유자 인수계약 체결 투자매매업자로 대통령령 으 정하 한한다. 조에 같다)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증권 매출의 청약기간 종료 30일 범위에 대통령령으 정하 날부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가격 안정시킴으로 증권 매출 원활하도 매매거래(이 항에 "안정조작 "이 한다) 경우

2. 투자매매업자대통령령으정하방법매출증권수요ㆍ공급을 그 증권상장된 날 6개월 범위에 대통령령으 정하 조성하 매매거래(이 항에 "시장조성"이 한다

) 경우

3. 매출되발행인원 등 대통령령으정하투자매매업자에안정조작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밖에 이에 준하 경우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에 파생상품 매매, 거래(이 ,

177 제443조제1항제7호에 "매매등"이 한다) 관련하 하나 해당하 행위 여서 된다.<개 2009.2.3., 2013.5.28.>

1. 파생상품매매등에부당이익얻거제삼자에부당이익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기초 자산 시세 고정시키 행위

2. 파생상품기초자산매매등에부당이익얻거제삼자에부당이익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 상품 시세 고정시키 행위

3. 증권매매등에부당이익얻거제삼자에부당이익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연계증권으 로 대통령령으 정하 증권 기초자산 시세 고정시키 행위

4. 증권기초자산매매등에부당이익얻거제삼자에부당이익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 고정시키 행위

5. 파생상품매매등에부당이익얻거제삼자에부당이익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기초 자산 동일하거 유사 파생상품 시세 고정시키 행위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①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

정 2013.5.28.>

1. 위반행위인하형성가격의하파생상품매매등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 가 매매 위탁으 인하 손해

2. 제1호 위반행위(제176조제4 하나 해당하 행위 한정한다) 인하 가격 영향 증권, 파생상 증권ㆍ파생상품 기초자산 매매등 하거 위탁 매매 위탁으 인하 손해

3. 제1 제2호 위반행위(제176조제4 하나 해당하 행위 한정한다) 시점 수치 권리행 조건성 여부 결정되거 금전등 결제되 또 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 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 청구권자 제176조 위반 행위 있었 사실 때부 1년간, 행위 있었 때부 3년 행사하 아니 경우에 시효 인하 소멸한다.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관하거짓표시하거타인에오해유발시키아니하위하필요중요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누구든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 거래 목적이 시세 변동 도모 목적으 풍문 유포, 위 계(僞計) 사용, 협박 하여서 된다.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 청구권자 제178조 위반 행위 있었 사실 때부 1년간, 행위 있었 때부 3년 행사하 아니 경우에 시효 인하 소멸한다.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이 조에서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증권시 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 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 등으 취득 주식 매도하 경우로 결제일까 주식 상장되 결제 가능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제181조(관련 법률의 적용) 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 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 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ㆍ설립되었을 것

3.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투자신탁이투자익명조합집합투자업투자회사등집합투자기구등록하려경우에금융위원 회 등록신청서 제출하여 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 제3항 등록신청서 접수 경우에 내용 검토하 20 이내 여부 결정하고,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있다.<개정 2008.2.29.>

제4항 검토기간 산정함 있어 등록신청 흠결 보완기 총리령으 정하 기간 검토기간 입하 아니한다.<개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 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 제4항 등록 결정 집합투자기구등록부 필요 사항 기재하여 하며, 등록내 용 인터 홈페이 공고하여 한다.<개 2008.2.29.>

투자신탁이 투자익명조합 집합투자업 투자회사등 제1항 등록 사항 변경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 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2.29.>

제1항부 제8항까지 규정 등록신청서 기재사 첨부서 변경등록 신청 등록검토 방법ㆍ절차,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 합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유사 명칭을 사용하여서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 제6조제5항제1호 규정 경우에 사용 있다.


 

 

<개정 2013.5.28.>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①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 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 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회사등이 수행하 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은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 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투자신탁재투자익명조합재산운용업무는 그 투자신투자익명조합집합투자업자를 수 행하며, 투자회사등 집합투자재 운용업무 투자회사등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 업무 집행조합원 집합투자업자 수행한다.<개 2013.5.28.>

투자신탁이 투자익명조합 집합투자업 투자회사등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 신탁업자에 위탁하여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투자신탁이투자익명조합집합투자업투자회사등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증권판매하고자 하 는 투자매매업자 판매계약 체결하거 투자중개업자 위탁판매계약 체결하여 한다. 다만,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로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증권판매 하 경우에 판매계 위탁판매계약 체결하 아니한다.

⑥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1.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

2.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3.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4.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ㆍ개최ㆍ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투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⑦ 투자회사등은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제185조(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 사(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 다.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투자회사등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 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 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 행사 필요 경우. 취득 집합투자증권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따라 처분하여 한다.

2. 제235조에 따라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3. 제201조제4항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제87 제89조부 제92조까지 규정 투자회사등 준용한다. 제87 "집합투자업자(투자신 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은 "투자회사등(투자회사등이 의결권 행사 를 집합투자업자에 위탁 경우에 집합투자업자 말한다. 조에 같다)은"으로, "집합투자업자" 각 각 "투자회사등"으로 보고, 제89조제1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은 "투자회사등은"으로 보며, 제90 제92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 투자익명조합 집합투자업자 한한다. 조에서 같다)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등은"으 보고, 제91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 투자익명 조합 집합투자업자 한하며, 집합투자증권 판매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 포함한다. 조에 같다)는" "투자회사등(해 집합투자증권 판매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 포함한다.


 

 

조에서 같다)은"으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등"으로 본다.<개정 2009.2.3.>

 

제187조(자료의 기록ㆍ유지) ① 투자회사등은 투자회사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투자회사등 제1항 기록ㆍ유지하여 자료 멸실되거 변조되 아니하도 적절한 대책 수립ㆍ시행하여 한다.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 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 보수, 수수료 계산방법 지급시기ㆍ방법 사항. 다만, 집합 투자업자기준가산정업무위탁하경우에는 그 수수료투자신탁재산에부담한다내용을 포 함하여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투자신탁설정집합투자업자신탁계약변경하고경우에신탁업자변경계약체결하여야 한다. 신탁계 하나 해당하 사항 변경하 경우에 제190조제5 본문 수익자총회 결의 거쳐 한다.<개 2013.5.28.>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투자신탁 설정 집합투자업자 제2항 신탁계약 변경 경우에 인터 홈페이 이용하여 공시하여 하며, 제2 후단 신탁계약 변경 경우에 수익자에 통지하여 한다.

집합투자업자 제1항 투자신탁 설정하 경우( 투자신탁 추가 설정하 경우 포함한다) 탁업자에 신탁계약에 신탁원 전액 금전으 납입하여 한다.

 

제189조(수익증권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투자신탁 설정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가 전액 납입 신탁업자 확인 제309조 제5항 방법으 수익증권 발행하여 한다.

④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투자신탁설정집합투자업자수익증권음 각 사항기재하고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 재산 보관ㆍ관리하 신탁업자 대표이사(집행임설치회사 대표집행임원 말한다) 기명날 또는 서명하여 한다.<개 2013.5.28.>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4. 수익증권의 발행일

5.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6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1. 수익자의 주소 성명

2.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3.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번호

예탁결제원 제7 정보 타인에 제공하여서 된다. 다만, 수익자총 개최 위하 합투자업자에 제공하 경우,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에 제공 있다.

「상법 제336조부 제340조까 제358조의2부 제360조까지 규정 수익 수익증권 관하여 준용하며, 「상법 제353 제354조 수익자명부 관하 준용한다.

 

제190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 5 이상 소유 수익자 수익자총회 목적 소집 이유 기재 서면 제출하 수익자총회 집합투자업자 요청하 1개 이내 수익자총회 소집하여 한다. 집합투자업자 정당 수익자총회소집하절차거치아니하경우에는 그 신탁업발행수익증권총 좌수 100분 5 이상 소유 수익자 금융위원회 승인 수익자총회 개최  있다.<개정

2008.2.29.>

「상법 제363조제1 제2항 수익자총회 소집통지 관하 준용한다. "주주" "수익자 "로, "주주명부" "수익자명부"로, "회사" "집합투자업자" 본다.

수익자총회 출석 수익자 의결권 과반수 발행 수익증 총좌수 4분 1 이상 결의한다. , 이 법에 수익자총회 결의사 신탁계약으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대하여 출석 익자 의결권 과반수 발행 수익증권 총좌수 5분 1 이상 결의 있다.<개 2013.5.28.>

수익자 수익자총회 출석하 아니하 서면 의하 의결권 행사 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경우에수익자총회출석수익자소유수익증권총좌수결의내용영향미치지 아 니하도 의결권 행사(이 항에 "간주의결권행사" 한다) 것으 본다.<개 2013.5.28.>

1. 수익자에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의결 행사 통지 있었으 의결권 행사되 아니하였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투자신탁설정집합투자업자(제3 후단수익자총회소집하신탁업발행수익증 좌수 100분 5 이상 소유 수익자 포함한다. 항에 같다) 제5항 수익자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 다.<개정 2013.5.28.>

연기수익자총회 결의 관하여 제5 제6항 준용한다. "발행 수익증 총좌수 4분 1 상""발행 수익증 총좌수 8분 1 이상"으 보고, "수익증권 총좌수 5분 1 이상" "수익증권 좌수 10분 1 이상"으 본다.<개 2013.5.28.>


 

 

수익자총 연기수익자총회 방법, 서면 의결 방법, 수익자총회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상법」 제364조, 제36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ㆍ 제2항, 제371조부 제373조까지, 제376조, 제377 제379조부 제381조까지 규정 수익자총회 관하 준용한다. "주주" "수익자"로, "정관" "신탁계약"으로, "주식" "수익증권"으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이사회 결의" "집합투자업자 결정"으 본다.<개 2013.5.28.>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제188조제2 후단 신탁계약 제193조제2항 투자신탁 합병 대 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제193조제2 단서 투자신탁 합병 반대하 수익자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에 따 수익증권 매수 청구하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 수료,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투자신탁설정집합투자업자제1항 청구경우에매수청구기간만료날부15 투자신탁재산으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수익증권 매수하여 한다. 다만, 매수자금 족하 매수 경우에 금융위원회 승인 수익증권 매수 연기  있다.<개정

2008.2.29.>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 각(消却)하여야 한다.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 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투자신탁설정집합투자업자음 각 하나해당하경우에투자신탁해지하 여 한다. 집합투자업자 해지사실 금융위원회 보고하여 한다.<개 2008.2.29.>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투자신탁 설정 집합투자업자 제1 제2항(제3호 제외한다) 투자신탁 해지하 경우에 신탁계약 정하 투자신탁재산 속하 자산 수익자에 지급 있다.

제1항 승인 신청하 신청서 기재사 첨부서류, 제1항ㆍ제2항 투자신탁 해 지되는 경우 미수금 미지급금 등의 처리방법, 밖에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투자신탁설정집합투자업자수익자환매청구응하는 등 대통령령으정하경우에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있다.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 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 작성하 합병하 투자신탁 수익자총회 결의 거쳐 한다. 다만, 건전 거래질서 해할 우려 소규 투자신탁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 제외한다.<개 2013.5.28.>

1.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증가하는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좌수

2.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

4.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회일

5. 합병을 할 날

6.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상법 제527조의5제1항  및 제3항 채권자 투자신탁 합병하 경우 준용한다.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주주총회" "수익자총회" 본다.

투자신탁 설정 집합투자업자 수익자총회일 2 전부 6개월 경과하 날까 호의 서류를 본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자 채 권자는 영업시간 언제든지 서류를 열람할 있으며,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있다.

1.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최종의 결산서류

2. 합병으 인하 소멸하 투자신탁 수익자에 발행하 수익증권 배정 이유 기재한 서면

3. 합병계획서

투자신탁 설정 집합투자업자 제1항 투자신탁 합병 경우에 사실 금융위원회 보고하여 한다. 이 합병되 투자신탁 수익증권 증권시장 상장되 때에 거래소에 보고 하여 한다.<개 2008.2.29.>

투자신탁 합병 존속하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제5항 금융위원회 보고 효력이 발생한다. 소멸하 투자신탁 해지 것으 본다.<개 2008.2.29.>

⑦ 합병 후 존속하는 투자신탁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투자신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수익증권 합병가 산정방식, 수익자총 승인사항 수익 통지, 투자신탁 합병 관하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회사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① 제24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5.28.>

발기인 투자회사 설립하 사항 기재 정관 작성하 발기 전원 기명날 또는 서명하여 한다.<개 2009.2.3.>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5. 회사의 소재지

6.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투자회사 유지하여 순자산액(자산에부채 금액 말한다) 최저액(이 "최저순자산액"이 한다)


 

 

8.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9.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

11.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회사 설립시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④ 투자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투자회사 최저순자산액 10억원 초과하 아니하 범위에 대통령령으 정하 이상으 하여야 한다.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상법」 제293조에 따른 인수를 말한 다. 이하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의 인수가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발기인투자회설립시발행하주식인수가액납입완료경우에의결과반수의 찬성으 이사 선임하여 하며, 선임 이사 투자회사 설립 관하 법령이 투자회사 정관 위반한 사항 있는지 조사하 결과 이사회 보고하여 한다.

이사 제8항 조사결 투자회사 정관 위반 사항 발견 경우에 기인에 보고하여 한다.

투자회사 발기인 사항 제8항 보고 종료 날부 2 이내 대통령령으 정하는 서류 첨부하 설립등기 하여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7호ㆍ제10호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투자회사 발기인 하나 해당하 투자회사 설립하여서 되며, 투자회사 설립 후에 투자회사 정관 하나 해당하도 변경하여서 된다.

1. 투자회사재산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회사

2. 투자회사재산을 선박에 투자하는 투자회사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① 투자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5.28.>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3.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투자회사 제1항 불구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대통령령으 정하 사유 집합투자업 또는 신탁업자 변경 경우에 이사 주주총회 정관 변경 있다.

투자회사 제1 제2항 정관 변경 경우에 인터 홈페이 이용하 공시하여 하며, 제1 단서 정관 변경 경우에 주주에 통지하여 한다.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 ①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투자회사 성립 신주(新株) 납입기일 제309조제5항 방법으 주식 발행 하여 한다.

투자회사 신주 발행하 신주 , 발행가 납입기일 이사회 결정한다. 다만, 관에 정하 경우에 따른다.

주주 청구 주주 주식 매수 투자회사(이 조에 "개방형투자회사" 한다

) 신주 발행하 이사회 사항 결정 있다. 개방형투자회사는


 

 

제3호 방법 확정 매일 발행가액 투자회사 주식 판매하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

지점, 영업소 게시하고, 인터 홈페이 이용하 공시하여 한다.

1. 신주의 발행기간

2. 제1호의 발행기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수의 상한

3. 제1호의 발행기간 동안 매일의 발행가액 및 주금납입기일을 정하는 방법

투자회사 신주 발행하 발행하 신주 발행가액, 발행조건 균등 하 정하여 한다. 이 신주 발행가액 투자회사 소유하 자산 순자산액 기초하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산정한다.

⑥ 제194조제7항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인수인에게 준용한다.

주식인수인 투자회사 신주 발행하 주금 납입 동시 주주 권리ㆍ의무 가진 다.

 

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① 투자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 로 구분한다.

②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98조(법인이사) ① 법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고 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변경계약 함한다) 체결

2.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3.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인이사 법인이사 직무 정하 직무 수행 임직 중에 선임 있다. 이 집합투 자업자 투자회사 서면으 통보하여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투자회사에 통보된 자가 그 직무 범위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제199조(감독이사) ①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 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 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그 투 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에 대하 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독이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독이사가 없으며, 감독이사가 이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개정 2013.5.28.>

1. 제24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2. 해당 투자회사의 발기인(제194조제8항에 따라 최초로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4. 법인이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이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5.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특수관계인

6. 그 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자

7. 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제54조는 감독이사에게 준용한다.

 

제20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이사 이사회 소집하고 경우에 회의 3 전까 이사에 소집 통지하여 한다. 다만, 정관 정하 통지기간 단축 있다.

③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가 결원된 경우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01조(주주총회) ① 투자회사의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한다.

주주총회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발행주식총수 4분 1 이상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주주총회결의사집합투자규약으주주총회결의사항대하여출석주주의결권의 과반수 발행주식총수 5분 1 이상 결의 있다.<개 2013.5.28.>

제190조제1항ㆍ제3  제6항부 제9항까지 규정 투자회사 주주총회 관하 준용한다. "투 자신탁" "투자회사"로, "신탁계약" "정관"으로, "투자신탁 설정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각각 "투자회사 이사회"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 "주식"으로, "총좌수" "총 수"로, "수익자" "주주"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로, "좌수" "수"로, 제8 "제

5항" "제2항"으 본다.<개 2013.5.28.>

제191조 투자회사 제195조제1 단서 정관 제204조제2항 합병 반대하 주 주에게 준용한다. 경우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 자" "투자회사"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로, "수익자" "주주"로, "수익증권" "주식 "으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으 본다.<개 2013.5.28.>

 

제202조(해산) ①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3. 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4. 투자회사의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투자회사 해산 법인이사 청산인 때에 해산일부 2 이내에, 청산인 선임 때에 선임일부 2 이내 대통령령으 정하 서류 첨부하 사항 등기하여 한다.

1.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2. 청산 중에 대표청산인 정하도 하거 2 이상 청산인 공동으 투자회사 대표 경우 에 내용

투자회사 해산 감독이사 청산감독인 때에 해산일부 2 이내에, 청산감독인 선임 선임일부2 이내대통령령으정하서류첨부하청산감독인명 및 주민등록번호등기하 여 한다.

투자회사 해산 경우(제1항제3 제4호 사유 해산 경우 제외한다)에 청산 청산감독인으 구성되 청산인회 둔다.

투자회사 제1항제1호ㆍ제2  제7호 사유 해산 때에 주주총회에 법인이 감독이사 청산 청산감독인 된다.<개 2013.5.28.>


 

 

투자회사 하나 해당하 경우에 금융위원회 이해관계인 청구 의하 청산

청산감독인 선임한다.<개 2008.2.29.>

1. 제1항제5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2.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없는 경우

3. 「상법」 제193조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투자회사 제1항제6호 사유 해산 경우에 금융위원회 직권으 청산 청산감독인 선임한다.

<개 2008.2.29.>

금융위원회청산청산감독인업무집행함있어현저하부적합하거중대위반사항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들을 해임할 있다.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 로 새로운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선임할 있다.<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음 각 하나해당하경우에등기원인증명하서면첨부하투자회사의 소재지 관할하 등기소 등기 촉탁하여 한다.<개 2008.2.29.>

1.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해임한 경우

 

제203조(청산)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투자회사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산 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등본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밖에 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청산인취임날부1개 이내투자회사채권자대하이내에 그 채권신고과 그 이내 신고하 아니하 청산에 제외된다 2 공고함으로 최고하여 한다. 이 고기간 1개 이상으 하여 한다.

④ 청산인은 자금차입ㆍ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투자회사의 경우 제3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 채권자 최고절차 생략 있다. 다만, 장내파생상 매매 계약이행책임 있는 경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에 절차 생략하여서 된다.

청산인 청산사무 종결 경우에 결산보고서 작성하 주주총회 승인 받아 한다. 이 경 우 결산보고서 공고하고, 금융위원 협회 제출하여 한다.<개 2008.2.29.>

청산 청산감독인 제202조제5항 경우에 주주총회 정하 따라,

6 제7항 선임 경우에 금융위원회 정하 투자회사로부 보수 지급받 있다.

<개 2008.2.29.>

청산인 제1항 승인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청산종결시까 투자회사 비치하여 하며, 이 를 집합투자업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송부하 영업소 비치하도 하여 한다.

 

제204조(합병) ① 투자회사는 그 투자회사와 법인이사가 같은 다른 투자회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는 경우가 아 니면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② 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 2013.5.28.>

③ 제193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은 투자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 자", "투자신탁"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로, "수익자 " "주주"로, "수익증권" "주식"으 본다.

 

제205조(투자회사의 특례) ① 제3편제3장은 투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투자회사 주주에 준용한다. 제1 "금융투자업자(자산규 고려하

통령령으 정하 금융투자업자 제외한다. 조에 같다)" "투자회사"로, "10만분 5" "1만분의

1" 보고, 제2항부 제8항까지 "금융투자업자" "투자회사"보며, 제2 "100만분 250" "100만분 125" "10만분 50" "10만분 25" 보고, 제3 "10만 50" "10만분 25" "1만분 10" "1만분 5" 보며, 제4 "10만분 250" "10만분 125" "1만분 50" "1만분 25" 보고, 제5 "1만분 150" "1만분의

75"는 각각 "1천분의 30" 및 "1천분의 15"로 보며, 같은 조 제6항 중 "1만분의 50" 및 "1만분의 25"는 각각 "1천분 의 10" 및 "1천분의 5"로 본다.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제298조제4항, 제

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25조, 제422조, 제4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6조, 제539조 및 제541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제176조 중 "검사"는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 제3항까지, 제301조부 제313조까지,

330조, 제335조제1 단서, 제335조의2부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 제351조까지, 제365조,

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410조부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15조, 제415조 의2, 제417조부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 제420조의5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9조, 제449조의2, 제450조,  제458조부 제461조까지,  제461조의2   제604조 투자회사 적용하 아니한다.<개정

2013.5.28.>

 

 

제2관 투자유한회사

 

제207조(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 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회사의 소재지

5. 투자유한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정관을 작성한 후 투자유한회사 설립시에 출자금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출자금액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유한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④ 투자유한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⑤ 투자유한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집합투자업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08조(지분증권) ①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의 반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지분증권의 수에 따라 균 등한 권리를 가진다.

투자유한회사 지분증권에 사항 기재하고, 제209조제1항 법인이사 기명날 또는 서명하여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지분증권의 발행일

4. 사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5. 그 밖에 투자유한회사 사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6조(제2항 제외한다) 투자유한회사 지분증권 관하 준용한다. "투자회사" "투자 유한회사"로, "주식" "지분증권"으로, "신주" " 지분증권"으로, "이사회" "법인이사"로, "주 주" "사원"으로, "주금" "지분증 대금"으 본다.<개 2013.5.28.>

 

제209조(법인이사) ① 투자유한회사에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 1인을 둔다.

제198조제1항ㆍ제4  제5항 투자유한회사 법인이사에 준용한다. "투자회사" "투자유 한회사" 본다.

 

제210조(사원총회) ①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법인이사가 소집한다.

투자유한회사사원총회출석사원의결권과반수발행지분증총수4분 1 이상로 결 의한다. 다만, 법에 사원총회 결의사 정관으 사원총회 결의사항 대하여 출석 의결권 과반수 발행 지분증권총수 5분 1 이상 결의 있다.<개 2013.5.28.>

제190조제1항ㆍ제3항ㆍ제4 제6항부 제10항까지 규정 투자유한회사 사원총회 관하 준용한 . 이 "투자신탁 설정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유한회사 법인이사"로, "투자신탁 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 "지분증권"으로, "총좌수" "총수"로, "수익자"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 "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 "사원명부"로, "좌수" "수" 보고, 제8 "제5항" "제2항"으 본다.<개 2013.5.28.>

 

제211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유한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 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법인이사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0조제2항 단서"로, 같 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 "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제202조(제3 제4항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 제외한다) 제204조 투자유한회사 해산ㆍ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법인이사인 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 한회사"로, "주주총회" "사원총회"로, "법인이 감독이사" "법인이사"로, "청산 청산감독인" "청산 청산감독인" "청산인"으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작성하 청산인회 제출하 승인 등본을"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작성하 등본을"로, "제201조제2 단서" "제210조 제2 단서"로, "주식" "지분증권"으 본다.<개 2013.5.28.>

 

제212조(「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유한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82조, 제613조제1항(제

259조제4항, 제536조제2항 및 제54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539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상법 제543조제3항, 제546조, 제560조(제341조의3, 제342 제343조제1항 준용하 경우 한한 다), 제568조부터 제570조까지, 제575조 단서, 제583조(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 까지 규정 준용하 경우 한한다), 제584조부 제592조까지, 제597조(제439조제1 제2항 준용하 경우 한한다) 제607조 투자유한회사에 적용하 아니한다.<개 2013.5.28.>

 

 

제3관 투자합자회사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 을 작성하여 무한책임사원 1인과 유한책임사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업무집행사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회사의 소재지

5. 투자합자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정관을 작성한 후 투자합자회사 설립시에 출자금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출자금액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합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④ 투자합자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투자합자회사 제182조 등록하 전에 제1항 사원으 가입시켜서 다.

 

제214조(업무집행사원) ① 투자합자회사는 업무집행사원 1인 외의 무한책임사원을 둘 수 없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 은 「상법」 제173조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이어야 한다.

제198조제1항ㆍ제4  제5항 투자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에 준용한다. "법인이사" "업 무집행사원"으로, "투자회사" "투자합자회사" 본다.

 

제215조(사원총회) ① 투자합자회사에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를 두며, 사원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 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사원이 소집한다.

투자합자회사사원총회출석사원의결권과반수발행지분증총수4분 1 이상로 결 의한다. 다만, 법에 사원총회 결의사 정관으 사원총회 결의사항 대하여 출석 의결권 과반수 발행 지분증권총수 5분 1 이상 결의 있다.<개 2013.5.28.>

제190조제3항ㆍ제4  제6항부 제10항까지 규정 투자합자회사 사원총회 관하 준용한다. 경 우 "투자신탁 설정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으로, "투자신탁재 산""투자합자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 "지분증권"으로, "총좌수" "총수"로, "수익자" "사 원"으로, "수익자총회" "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 "사원명부"로, "좌수" "수" 보고,

8 "제5항" "제3항"으 본다.<개 2013.5.28.>

 

제216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합자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 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사원이"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 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제208조 투자합자회사 지분증권 관하 준용한다.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로, "제

209조제1항 법인이사" "법인이사" "업무집행사원"으 보며, 제1 "사원" "유한책 임사원"으 본다.

제202조(제3 제4항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 제외한다) 제204조 투자합자회사 해산ㆍ청산 합병 관하 준용한다. "주주" "사원(업무집행사원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 "투자합자 회사"로, "주주총회"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업무집행사원"으로, "청 청산감독인" "청산 청산감독인" "청산인"으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작성하 이를


 

 

청산인회 제출하 승인 등본을"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작성하 등본을"로, "제201조제

2 단서""제215조제3항"으로, "주식" "지분증권"으 본다.<개 2013.5.28.>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합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00조의2, 제205조, 제259조 및 제277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 제286조 투자합자회사 적용하 니한다.

투자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상법 제279조 불구하 투자합자회사 채무 대하 출자 이행한 금액 한도 책임 진다.

투자합자회사 정관 정하 이익 배당함 있어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배당 또는 배당순 있다.

투자합자회사 손실 배분함 있어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배분 배분순 하여 서 된다.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신설 2013.5.28.>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사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제21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회사의 소재지

5.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를 할 때까지 출자금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출자금액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④ 투자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제182조 등록하 전에 제1항 사원으 가입시켜서 아 니 된다.

[본조신설 2013.5.28.]

 

제217조의3(지분증권)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의 반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지분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투자유한책임회사 지분증권에 사항 기재하고, 제217조의4제1항  업무집행자 기명 날 서명하여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지분증권의 발행일

4. 사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5. 그 밖에 투자유한책임회사 사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6조(제2항 제외한다)투자유한책임회사 지분증권 관하 준용한다. "투자회사"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주식" "지분증권"으로, "신주" " 지분증권"으로, "이사회" "업무집 행자"로, "주주" "사원"으로, "주금" "지분증대금"으본다.

[본조신설 2013.5.28.]

 

제217조의4(업무집행자) ①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로 업무집행자(이하 이 관에서 "업무집행자 "라 한다) 1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자는 집합투자업자이어야 한다.

제198조제1항ㆍ제4  제5항 투자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에 준용한다. "법인이사" 각각 "업무집행자"로, "투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본다.

[본조신설 2013.5.28.]

 

제217조의5(사원총회)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를 두며, 사원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자가 소집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사원총회출석사원의결권과반수발행지분증총수4분 1 이상의 수 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 사원총회 결의사 정관으 사원총회 결의사항 대하여 출석 사원 의결권 과반수 발행 지분증권총수 5분 1 이상 결의 있다.

제190조제3항ㆍ제4  제6항부 제10항까지 규정 투자유한책임회사 사원총회 관하 준용한다. "투자신탁 설정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로, "투자 신탁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 "지분증권"으로, "총좌수" "총수"로, "수익자 " "사원"으로, "수익자총회" "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 "사원명부"로, "좌수" "수" 보고, 제8 "제5항" "제3항"으 본다.

제191조 투자유한책임회사 제195조제1 단서 정관 제204조제2항 합병 대하 사원에 준용한다. "신탁계약""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수익자총회" "사원총회"로, "수익자" "사원"으로, "수 익증권" "지분증권"으로, "투자신탁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 본다.

[본조신설 2013.5.28.]

 

제217조의6(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자가"로, "제201조제2항"은 "제217조의5제

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 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제202조(제3 제4항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 제외한다) 제204조 투자유한책임회사 해산ㆍ 청 합병 관하 준용한다. "주주" "사원(업무집행자 사원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주주총회" "사원총회"로, "법인이 감독이사" "업무집행자"로, "청산인 및 청 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 승인 받아 하며, 등본을"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작성하 등본을"로, "제201조제2 서" "제217조의5제3항"으로,  "주식" "지분증권"으 본다.

[본조신설 2013.5.28.]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87조의13(제200조 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4(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7(제205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45(제259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 원회"로 본다.


 

 

「상법 제2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의12,  제287조의15,  제287조의16,  제287조의23제3항,

287조의24부 제287조의44까지 투자유한책임회사에 적용하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합자조합 <개정 2013.5.28.>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합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 계약을 작성하여 제219조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 다. <개정 2013.5.28.>

1. 목적

2. 투자합자조합의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투자합자조합의 소재지

5. 투자합자조합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8.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투자합자조합 제182조 등록하 전에 제1항 조합 조합원으 가입시켜서 아 니 된다.<개 2013.5.28.>

투자합자조합 2 이내 대통령령으 정하 서류 첨부하 사항 등기하여 다.<신 2013.5.28.>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조합계약으로 투자합자조합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제목개정 2013.5.28.]

 

제219조(업무집행조합원 등) ① 투자합자조합은 투자합자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집합투자업자인 업무 집행조합원 1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5.28.>

제198조제1항ㆍ제4  제5항 투자합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에 준용한다. "법인이사" 각각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투자회사" "투자합자조합"으 본다.<개 2013.5.28.>

 

제220조(조합원총회) ① 투자합자조합에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원총회를 두며, 조합원총회는 이 법 또는 조합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집한다.<개정 2013.5.28.>

투자합자조합조합원총회출석조합원의결권과반수발행지분증총수4분 1 이상의 수 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 조합원총회 결의사 조합계약으 조합원총회 결의사항 대하 출석 조합원 의결권 과반수 발행 지분증 총수 5분 1 이상 결의 있다.<개정

2013.5.28.>

제190조제3항ㆍ제4  제6항부 제10항까지 규정 투자합자조합 조합원총회 관하 준용한다. "투자신탁 설정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합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투자신 탁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으로, "수익증권" "지분증권"으로, "총좌수" "총수"로, "수익자" 각각 "조합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조합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 은 제8항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개정 2013.5.28.>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① 투자합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

우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조합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조합원총회의 결의

3. 투자합자조합 등록의 취소

투자합자조합해산하조합계조합원총회에경우제외하고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 된다.<개 2013.5.28.>

금융위원회 투자합자조합 제2항 청산인 없거 경우에 직권으 청산인 선임한다.

<개 2008.2.29., 2013.5.28.>

금융위원회청산인업무집행함있어현저하부적합하거중대위반사항경우에는 직권으 이해관계인 청구 의하 청산인 해임 있다. 이 금융위원회 직권으 새로 청산 인 선임 있다.<개 2008.2.29.>

청산인투자합자조합잔여재산조합원에분배함있어조합계약정하투자합자조합 재산 속하 자산 조합원에 지급 있다.<개 2013.5.28.>

제203조(제2항 제외한다) 투자합자조합 청산 관하 준용한다. "투자회사" "투자합자 조합"으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작성하 청산인회 제출하 승인 등본을"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작성하 등본을"로, "주주총회" "조합원총회"로, "청산 청산감독인" "청산인"으 다.<개 2013.5.28.>

[제목개정 2013.5.28.]

 

제222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합자조합의 조합계약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 합자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조합원이"로, "제201조제2항"는 "제220조제3항"으 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조합원총회 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8.>

제208조 투자합자조합 지분증권 관하 준용한다. "투자유한회사" "회사" "투자합자조 합"으로, "제209조제1항  법인이사" "법인이사"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정관" "조합계약"으로, 제1 "사원"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제2 제3 "사원" "조합원"으 본다.

<개 2013.5.28.>

 

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① 투자합자조합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86조의8제2항 (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원"은 각 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상법 제86조의8제2항(제198조, 제208조제2 제287조 준용하 경우 한정한다) 투자합자조합 에 적용하 아니한다.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 제713조까 제716조부 제724조까지 규정 투자합자조합 적용하 아니한다.

④ 투자자가 투자합자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합자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투자합자조합조합계약으정하이익배당함있어무한책임조합원유한책임조합원의 배당 배당순 있다.

투자합자조합손실배분함있어무한책임조합원유한책임조합원배분배분순달리 하여서 된다.

[전문개정 2013.5.28.]


 

 

제2관 투자익명조합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익명 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투자익명조합의 명칭

3. 영업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투자익명조합의 소재지

5.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8.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익명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익명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③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익명조합원 외의 자를 익명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25조(영업자) ① 투자익명조합재산은 집합투자업자인 영업자 1인이 운용한다.

제198조제1항ㆍ제4항   제5항은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에게 준용한다. 경우 "법인이사"는 각각 "영업자"로

,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본다.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① 투자익명조합에 익명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익명조합원총회를 두며, 익명조합원총회 는 이 법 또는 익명조합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는 영업자가 소집한다.

투자익명조합익명조합원총회출석익명조합원의결권과반수발행지분증총수4분 1 결의한다. 다만, 법에 익명조합원총회 결의사 익명조합계약으 익명조합원총 회결의사항대하여출석익명조합원의결권과반수발행지분증총수5분 1 이상수로 결의 있다.<개 2013.5.28.>

제190조제3항ㆍ제4  제6항부 제10항까지 규정 투자익명조합 익명조합원총회 관하 준용한다. "투자신탁 설정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익명조합 영업자"로, "투자신탁재산 " "투자익명조합재산"으로, "수익증권" "지분증권"으로, "총좌수" "총수"로, "수익자" "익명 조합원"으로, "수익자총회" "익명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 "익명조합원명부"로, "좌수" "수"로 보고, 제8 "제5항" "제3항"으 본다.<개 2013.5.28.>

 

제227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계약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영업자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26조제3항"으 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익명조합원 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제208조 투자익명조합 지분증권 관하 준용한다. "투자유한회사" "회사" "투자익명조 합"으로, "제209조제1항 법인이사" "법인이사" "영업자"로, "사원" "익명조합원"으로, "정 관" "익명조합계약"으 본다.

제221조는 투자익명조합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경우 "투자합자조합"은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유한책임조합원"은 "익명조합원"으로, "조합원총회"는 각각 "익명조합원총회"로, "업무집행조합원"은 각각 "영업자 "로 본다.<개정 2013.5.28.>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상법」 제82조제3항, 제83조 및 제84조는 투자익명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탁법」 제3장은 투자익명조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재산"은 "투자익명조합재산"으로, "수탁자"는 "영업 자"로, "신탁"은 "투자익명조합 가입"으로, "위탁자" 및 "수익자"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③ 투자자가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익명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집합투자기 : 집합투자재산 100분 4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비율 초과하 증권(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 이하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 : 집합투자재산 100분 4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비율 초과하 부동산 (부동산 기초자산으 파생상품, 부동 개발 관련 법인 대출, 대통령령으 정하 법으 부동 대통령령으 정하 부동산 관련 증권 투자하 경우 포함한다. 조에 같다

) 투자하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 : 집합투자재산 100분 4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비율 초과하 특별자 산(증 부동산 제외 투자대상자산 말한다) 투자하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 : 집합투자재산 운용함 있어 제1호부 제3호까지 규정 제한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전부대통령령으정하단기금융상품투자하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으 운용되 집합투자기구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ㆍ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 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있다.

투자신탁집합투자업투자회사신탁계정관투자자환금별도방법 정하아니경우에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증권최초발행날부90 이내에 그 집합 투자증권 증권시장 상장하여 한다.

제238조제6항부 제8항까지 규정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관하여 적용하 아니한 다. 다만, 제2항 추가 집합투자증권 발행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경우에 적용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여야 한다.

 

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제189조제2항, 제196조제5항 및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제76조제4항 에 따른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종류의 투자자만으로 종류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집합투자증권 발행ㆍ판매ㆍ환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관하여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232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이 있을 것

2. 집합투자규약에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간의 전환이 금지되어 있을 것

② 집합투자증권의 전환, 그 밖에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다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증집합투자증권취득하허용되아니할

2. 자집합투자기 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취득하 허용되 아니

3.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

제81조제1항제3호(라목 제외한다) 자집합투자기구 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취득하 경우에 적용하 아니한다.

모집합투자기 자집합투자기구(이 조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 한다) 설정ㆍ설립, 집합투자증권 판매ㆍ환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①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2013.5.28.>

1. 기초자산기초자산종류종목가격수준종합적으표시하지수변화에 연 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것.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투자회주식투자신탁설정투자회사설립일부30 이내증권시장에 상장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대통령령으 정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위하여 자 타인 계산으 증권 매매하 경우에 투자일임업 영위하 것으 아니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설정ㆍ추가설 설립ㆍ신주발행하 제188조제4 제194조제7항(제

196조제6항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불구하 자산으 납입 있다.<개 2009.2.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설정ㆍ추가설정ㆍ설 신주발행, 집합투자증권 환매, 상장폐지, 소 재산 공고,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개 2009.2.3.>

 

제234조의2 삭제 <2013.8.13.>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①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투자자집합투자증권환매청구하고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판매투자매매업투자 중개업자에 청구하여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 해산ㆍ인가취 업무정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 정하 사유(이 항에 "해산등"이 한다) 인하 환매청구 경우에 총리령 정하 방법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에 청구 있으며, 환매청구 집합투 자업자 해산등으 인하 환매 경우에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하 신탁업자에 있다.<개 2008.2.29.>

제2 본문환매청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수익증투자익명조합지분증 투자신 투자익명조합 집합투자업자 대하여, 투자회사등 발행 집합투자증권 경우 투자회사등 대하 환매 요구하여 하며, 제2 단서 투자회사등 발행 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 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 제3항 환매청구 받거 환매 요구받 투자신탁이 투자익명조합 집합투자 업자(해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하 신탁업자 포함한다) 투자회사등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자산 환금 고려하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 제외하고 투자자 환매청구 날부 15 이내 집합투자규약에 환매일 환매대금 지급하여 한다.

투자신탁이 투자익명조합 집합투자업자(해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하 신탁업자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등 제4항 환매대금 지급하 경우에 집합투자재산 범위에 집합투자재산으 중인 집합투자재산 처분하 조성 금전으로 하여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 투자 전원 동의를 얻 경우에 집합투자기구에 소유하 집합투자재산으 지급 있다.

집합투자증권 판매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재산 운용하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재 보관ㆍ관리하신탁업자환매청구받거환매요구받집합투자증권자기계산으로 취득하거 타인에 취득하 하여서 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 원활 환매 위하 필요하거 투자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 신탁업자환매청구받거환매요구받집합투자증권자기계산으취득할 수 있다.

투자신탁이 투자익명조합 집합투자업자(해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하 신탁업자 포함한다. 이하 장에 같다) 투자회사등 집합투자증권 환매 경우에 집합투자증권 소각하여야 한다.

 

제236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 하는 경우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일 이전에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

집합투자증권환매하경우부과하환매수수료대통령령으정하방법집합투자증권의 환 청구하 투자자 부담하며, 투자자 부담 환매수수료 집합투자재산 귀속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일 후의 기준가격의 결정 등 환매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7조(환매의 연기)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 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 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제190조제5항 본문, 제201조제2항 단서, 제210조제2항 단서, 제215조제3항


 

 

, 제220조제3항 및 제226조제3항의 결의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이투자익명조합집합투자업투자회사등제1 후단집합투자자총회에집합투자증 권환매사항정하아니하거환매관하사항실행불가능경우에계속하환매 연기 있다.

투자신탁이투자익명조합집합투자업투자회사등제1 후단집합투자자총회에환매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제2항에 따라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투 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투자신탁이투자익명조합집합투자업투자회사등환매연기사유일부해소경우 에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이 투자익명조합 집합투자업 투자회사등 집합투자재산 일부 제1항 환매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 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응할 있다.

투자신탁이 투자익명조합 집합투자업 투자회사등 제5항 환매 연기 집합투자재산만으 별도 집합투자기구 설립 있다. 이 제81조, 제88조, 제238조제7항,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 제248조 적용하 아니한다.

제5항 환매대금 지급방 제6항 별도 집합투자기구 관하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35조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있다.

1.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을 제외한다)가 해산한 경우

2.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정관이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4. 투자신탁 수익자, 투자회사 수익자ㆍ주주 질권자로 권리 행사 정하 위하 상법 제354조제1항(제189조제9항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조에 같다) 일정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익자ㆍ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ㆍ주주 또는 권자 보도 경우로 일정 권리 행사 사이 환매청구 경우. 제354조제3항 적용함 있어 "3월" "2개월" 한다.

 

 

제5장 평가 및 회계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 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 제1항 집합투자재산 평가업무 수행하 위하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하여 한다.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평가공정하정확하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재산보관ㆍ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 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종류별 재산 가격 평가하 채권평가회사(제263조 채권평가회사 말한다

) 변경 채권평가회사 제공하 가격 적용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 제2항 평가위원회 집합투자재산 평가 평가명세 집합투자 재산 보관ㆍ관리하 신탁업자에 통보하여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이 투자익명조합 집합투자업 투자회사등 제1항부 제5항까지 규정 집합투자 재산 평가결과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으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 산정하여 한다.

⑦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 시하여 한다. 다만, 기준가격 공고ㆍ게시하 곤란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에 집합투 자규약에 기준가격 공고ㆍ게시주기 15 이내 범위에 별도 있다.

금융위원회 투자신탁이 투자익명조합 집합투자업 투자회사등 제6항 위반하 거짓으 기준 가격산정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투자익명조합집합투자업투자회사등대하기준가산정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할 있다.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 업자 계열회사,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계열회사 수탁대상에 제외 된다.<개 2008.2.29., 2013.5.28.>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②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1주 전까지 그 결산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투자회사등의 경우 그 투자회사등 집합투자재산 운용하 집합투자업자 본점 포함한다) 비치하여 하며, 집합투자증권 판매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에 송부하 영업소 비치하도 하여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4. 이사회 의사록(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투자신탁이 투자익명조합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판매 투자매매업 자중개업자 결산서 회계감사보고서 제3항 비치일부 5년 보존하여 한다.

집합투자기구 투자 채권자 영업시 언제든 제3항 비치 서류 열람 있으며, 초본 교부 청구 있다.


 

 

⑥ 결산서류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 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 라야 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1항 회계처리기준 개정 전문성 민간법 단체로 대통령령 으 정하 자에 위탁 있다. 이 민간법 단체 회계처리기준 개정 때에 이 를 금융위원회 보고하여 한다.<개 2008.2.29.>

투자신탁이투자익명조합집합투자업투자회사등집합투자재산대하회계기간일 및 다 음 날부 2개 이내 회계감사인 회계감사 받아 한다. 다만, 투자자 이익 우려 없는 경우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

1.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2. 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산의 경우 :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

투자신탁이투자익명조합집합투자업투자회사등집합투자재산회계감사인선임하거교체 경우에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하 신탁업자에 사실 통지하여 하며, 그 선임 또 는 교체일부 1 이내 금융위원회 사실 보고하여 한다.<개 2008.2.29.>

회계감사인투자신탁이투자익명조합재산집합투자업투자회사등집합투자증권기준가격 산 정업무 및 집합투자재산회계처업무감사함있어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준수하는감사하고 그 결 투자신탁이 투자익명조합 집합투자업자 감사(감사위원회설치 경우에 감사위원회 말한다) 또 는 투자회사등 통보하여 한다.

회계감사인 제10항 감사기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 제5조 회계감사기준에 따 회계감사 실시하여 한다.<개 2009.2.3.>

⑦ 회계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장부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거나 회계감사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있다. 경우 요청 또는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2.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3.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4. 제184조제6항  투자회사로부 업무 위탁받 일반사무관리회 제238조제8항  자신탁이 투자익명조합 집합투자업 투자회사등으로부 기준가 산정업무 위탁받 일반사무관 리회사

⑧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조의2는 투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계감사인 선임기준, 감사기준, 회계감사인 권한, 회계감사보고서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개 2009.2.3.>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계감사인은 제24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 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투자자 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회계감사인투자자대하손해배상책임경우로집합투자재산운용하집합투자업 자의 이사ㆍ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 또는 투자회사 의 감독이사에게 귀책사유 경우에 회계감사인 집합투자업자 이사ㆍ감 투자회사 감독 이사 연대하 손해 배상 책임 진다.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 제17조제5항부 제7항까지 규정 제1 제2항 경우 준용한

다.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 필요 경우에 이익금 초과하 금전으 분배 있다. 다만, 투자회사 경우에 순자산액에 최저순자산액 금액 초과하 분배 없다.

제1항 이익금 제2항 이익금 초과하 금전 분배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 으 정한다.<개 2009.2.3.>

 

제243조(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 등) ① 투자회사는 그 순자산액이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 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순자산액 최저순자산액 미달하 투자회사 대하 3개월 경과 때까 순자산 달상태 계속되 경우에 등록 취소 있다 통지하여 한다.<개 2008.2.29.>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44조(선관주의의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ㆍ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45조(적용배제) 제2편제4장제2절제4관(제116조 및 제117조를 제외한다)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신탁받 는 경우 그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해당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로 한정한다)

2.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하 신탁업자 집합투자재산 자신 고유재산, 집합투자재 제삼자 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 야 한다.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하 신탁업자 집합투자재 증권, 그 대통령령으 정하 자신의 고유재산 구분하 집합투자기구별 예탁결제원 예탁하여 한다. 다만, 증권 가능성, 법령 유통방법 있는 여부, 예탁 가능 고려하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에 그러하 아니 하다.<개 2013.5.28.>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하 신탁업자 집합투자재산 운용하 집합투자업자 제80조 신탁 업자대하자산취득ㆍ처보관ㆍ관필요지시대통령령으정하는 방법 각각 집합투자기구별 이행하여 한다.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하 신탁업자 자신 보관ㆍ관리하 집합투자재산 자신 고유재산, 합투자재 제삼자로부 보관 위탁받 재산 거래하여서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 효율적으로 운용하 위하 필요 경우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신  2009.2.3.,

2013.5.28.>

집합투자재산보관ㆍ관리하신탁업자자신보관ㆍ관리하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고유재산 거래하여서 된다.<신 2009.2.3.>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신설 2009.2.3.>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①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 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 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투자회사재산 보관ㆍ관리하 신탁업자 투자회사재산 운용하 집합투자업자 운용행위 법령, 정 관 투자설명위반하는지여부대하대통령령으정하준 및 방법확인하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투자회사재산 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 제외한다) 보관ㆍ관리하 신탁업 투자회사 감독이사 집합투 자재산 운용하 집합투자업자 제1 제2항 요구 제3영업 이내 이행하 아니하 경우에 사실 금융위원회 보고하여 하며, 대통령령으 정하 사항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공시 하여 한다. 다만, 투자회사 감독이사 금융위원회 공시 업무 이행하 아니 경우 투자회사재산 보관ㆍ관리하 신탁업자 이행하여 한다.<개 2008.2.29.>

집합투자업자 제1 제2항 요구 대하 금융위원회 이의 신청 있다. 당사자 대통령령으 정하 기준 행하 금융위원회 결정 따라 한다.<개 2008.2.29.>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제8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하 신탁업자 제1항 요구 하거 제2항 보고 위하 제5 사항확인하위하필요경우에집합투자업투자회사등에 대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있다. 이 집합투자업 투자회사등 정당 사유 이 에 응하여 한다.

집합투자재산보관ㆍ관리하신탁업자제5 사항확인하시기ㆍ절차ㆍ범관하여 필 사항 총리령으 정한다.<개 2008.2.29.>

 

제248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제

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 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3.>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4.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탁업자 제1항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1항 이내 금융위원 협회 교부하여 한다

.<개 2008.2.29., 2009.2.3.>

제1항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공시 방법, 비용부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한다.

[제목개정 2009.2.3.]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 제8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제93조, 제230조제3항, 제238조제7항, 제2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241조, 제247조 및 제248조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집합투자증권 분할하 방법으 타인에 양도하여서 된다. 다만, 양도 사모집합투자기구 요건 충족하 범위에서 분할하 양도 있다.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 운용하 집합투자업자 말한다) 제188조 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

2제4항, 제218조제2 제224조제2항 불구하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하 투자자 이익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개정 2013.5.28.>

④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이투자익명조합집합투자업투자회사등이 이 법 「상법」에 따 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이투자익명조합집합투자업투자회사등대통령령으정하방법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 2013.5.28.>

⑦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운용 특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5.28.>

 

제249조의2(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같은 조 제1항제

1호마목ㆍ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3항ㆍ제

4항 및 제6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 및 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 및 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 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 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및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39조제2항부터  제5항까 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 제241조, 제243조, 제247조, 제248조 및 제249조제1항ㆍ제2항ㆍ제

6항은 집합투자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 자전문회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 정 2010.3.12., 2013.5.28.>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을 제1항에 따른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된다.<개정 2013.5.28.>

집합투자업자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운용함있어집합투자기구계산으금전을 차 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400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5.28.>

집합투자업자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운용함있어집합투자재산으집합투자기 위하채무보담보제공우 그 채무보증액 및 담보목적물가액총액채무보증 담보제 집합투자재 총액 100분 100 이내로 대통령령으 정하 비율 초과하여서 아니 된다.<개 2013.5.28.>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전차입, 채무보증, 담보제공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이투자익명조합집합투자업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되거 대통령령으 사유 발생 경우에 날부터

1개 이내 대통령령으 정하 금융위원회 보고하여 한다.<개 2013.5.28.>

집합투자업자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금전차 현황, 파생상 현황 등 금융위원회 보고하여 한다.<개 2013.5.28.>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1명을 두며, 「상법」 제383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있다.<개정 2013.5.28.>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규약투자자손익손익사항을 정 있다.<신 2013.5.28.>

[본조신설 2009.2.3.] [제목개정 2013.5.28.]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① 은행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 서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이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 위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겸영은행 집합투자재 운용업무 관련 의사결정 위하 제7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업무 수행하 아니하 3인(사외이 2인 포함한다)으 구성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 설치하여 .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③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자기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

2.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

3.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은행을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

4. 제229조제5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행위

집합투자재산보관ㆍ관리업무영위하은행은 그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정보자기가 운 용하 투자신탁재산 자기 판매하 집합투자증권 판매 위하 이용하여서 된다.

일반사무관리회사업무영위하은행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정보자기운용하 투자신탁재산 자기 판매하 집합투자증권 판매 위하 이용하여서 된다.

투자매매투자중개인가집합투자증권판매영위하은행음 각 하나에 해 당하 행위 하여서 된다.

1. 자기 판매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재산 정보 자기 운용하 투자신탁재산 자기 운용하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 위하 이용하 행위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와 「은행법」에 따른 업무를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


 

 

은행 집합투자업, 신탁업(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 포함한다. 항에 같다)

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 사무 공동사 업무 영위하 임직 정보교 대통령령 으 정하 이해상충방지체계 갖추어 한다. 다만, 임원 제1호 제2호부 제4호까지 업무 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간에는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09.2.3., 2013.5.28.>

1. 「은행법」에 따른 업무(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 집합투자업

3. 신탁업

4.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보험회사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특별계정 내에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다수의 투자신탁이 있는 경우 각각의 투자 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하며, 그 특별계정은 이 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제250조제3항(제2호 한한다)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 준용하며, 제4항부 제6항까지 규정 보험회사 준용한다. 이 "은행" "보험회사"로, "「은행법」" "「보험업법」"으 본다.

보험회사 집합투자업, 신탁업(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 포함한다. 항에 같다

)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 는 경우 임원 제외하며, 사실 임원 동등 지위 자로 대통령령으 정하 포함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 실 공동사 업무 영위하 임직 정보교 대통령령으 정하 이해상충방지 체계 갖추어 한다. 다만, 임원 제1호 제2호부 제4호까지 업무 이해상충 업무로 대통령령으 정하 업무 제2호부 제4호까지 업무 겸직 있으며, 제3 제4호 간에는 겸직 있다.<개 2009.2.3., 2013.5.28.>

1.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 집합투자업

3. 신탁업

4.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 제83조제4항 불구하 투자신탁재산 속하 자산 「보험업법」에 정하는 방법 보험 가입 자에 대출하 방법으 운용 있다.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제2 제3항, 제189조부 제191조까지, 제192조(같 제1 단서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 제237조 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 정하 방법으 투자신탁재산 운용하 경우 한한다), 제239조제3항,

253조제1 제420조제1항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 운용하 투자신탁 관하여 적용하 아니한다.

<개 2013.5.28.>

제82조, 제86조, 제89조제1항제4호,  제90조 제92조는 보험회사의 집합투자업 영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개정 2009.2.3.>

 

 

제8장 감독ㆍ검사


 

 

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

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투자회사등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

4.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19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5.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투자자 이익 현저 우려 있거 집합투자기구로 존속하 곤란하다 인정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

금융위원회 투자회사등(집합투자업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조합원 포함한다)이 제1 호(제7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2 하나 해당하 경우에 투자 회사등 대하 하나 해당하 조치 있다.<개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투자회사 감독이사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해임요구, 6개 이내 무정지, 문책경고, 주의 경고, 주의, 대통령령으 정하 조치 있다.<개 2008.2.29.>

1. 제1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2.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3. 제20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의한 경우

4. 제247조제2항 위반하 시정 요구하 아니하거나, 제3항 위반하 공시 업무 이행하 아니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제1항 집합투자기구 등록 취소하거나, 제3항 투자회사 감독이사 임요구 하고 경우에 청문 실시하여 한다.<개 2008.2.29.>

⑤ 제424조 및 제425조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① 제184조제6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려

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5.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나.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6. 대통령령으 정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하 것(대통령령으 정하 금융업 영위하 경우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3항 등록신청서 접수 경우에 내용 검토하 30 이내 여부 결정하고,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있다.<개정 2008.2.29.>

제4항 검토기간 산정함 있어 등록신청 흠결 보완기 총리령으 정하 기간 검토기간 입하 아니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등록 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 제4항 등록 결정 일반사무관리회사등록부 필요 사항 기재하여 하며, 록결정 내용 인터 홈페이 공고하여 한다.<개 2008.2.29.>

제1항 등록 자(이 "일반사무관리회사" 한다) 영업 영위함 있어 제2 등록요건(같 제2호 경우에 대통령령으 정하 완화 요건 말한다) 유지하여 한다.

제1항부 제7항까지 규정 등록신청서 기재사항ㆍ첨부서 등록 신청 사항 등록검토 방법ㆍ절차,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255조(준용규정) 제42조,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준용한다.

 

제256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 여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별표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일반사무관리회사 3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당하 조치 있다.<개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일반사무관리회사 임원 3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해당하 조치 있다.<개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일반사무관리회사 직원 3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해당하 조치 일반사무관리회사 요구 있다.<개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제3 제423조부 제425조까지 규정 일반사무관리회 임직원 관하 준용한다.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①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5.28.>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가 아닐 것

3.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5.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6.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를 갖출 것

8. 대통령령으 정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하 것(대통령령으 정하 금융업 영위하 경우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3항 등록신청서 접수 경우에 내용 검토하 30 이내 여부 결정하고,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있다.<개정 2008.2.29.>


 

 

제4항 검토기간 산정함 있어 등록신청 흠결 보완기 총리령으 정하 기간 검토기간

입하 아니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등록 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항 등록 자(이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한다) 영업 영위함 있어

2 등록요건(같 제3호 경우에 대통령령으 정하 완화 요건 말한다)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부 제7항까지 규정 등록신청서 기재사항ㆍ첨부서 등록 신청 사항 등록검토 방법ㆍ절차,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여 야 한다.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 명세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제공 있다.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기준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0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제261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4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있다.<개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임원 4 하나 해당하 경우에 어 느 하나 해당하 조치 있다.<개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직원 4 하나 해당하 경우에 어 느 하나 해당하 조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요구 있다.<개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제3 제423조부 제425조까지 규정 집합투자기구평가회 임직원 등에 관하 준용한다.

 

제263조(채권평가회사) ①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5.28.>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액이 각각 100분의 10 이하일 것

4.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5.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6.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를 갖출 것

8. 대통령령으 정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하 것(대통령령으 정하 금융업 영위하 경우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3항 등록신청서 접수 경우에 내용 검토하 30 이내 여부 결정하고,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있다.<개정 2008.2.29.>

제4항 검토기간 산정함 있어 등록신청 흠결 보완기 총리령으 정하 기간 검토기간 입하 아니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등록 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 제4항 등록 결정 채권평가회사등록부 필요 사항 기재하여 하며, 등록결 정 내용 인터 홈페이 공고하여 한다.<개 2008.2.29.>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자(이하 "채권평가회사"라 한다)는 등록 이후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호의

등록요건(같은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부 제7항까지 규정 등록신청서 기재사항ㆍ첨부서 등록 신청 사항 등록검토 방법ㆍ절차,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264조(업무준칙 등) ① 채권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채권평가회사의 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5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채권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채권평가회사가 별표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채권평가회사 5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있다.<개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채권평가회사 임원 5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에 해당하 조치 있다.<개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채권평가회사 직원 5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에 해당하 조치 채권평가회사 요구 있다.<개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제3 제423조부 제425조까지 규정 채권평가회 임직원 관하 용한다.

 

 

제10장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제268조(설립 및 등록) 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②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5.28.>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6호의 사항

2. 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③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이 법에 따라 규정에 맞게 설립되었을 것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5항 등록신청서 접수 경우에 내용 검토하 30 이내 여부 결정하고,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있다.<개정 2008.2.29.>

제6항 검토기간 산정함 있어 등록신청 흠결 보완기 총리령으 정하 기간 검토기간 입하 아니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등록 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1. 제4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6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 제6항 등록 결정 사모투자전문회사등록부 필요 사항 기재하여 하며, 록결정 내용 인터 홈페이 공고하여 한다.<개 2008.2.29.>

사모투자전문회사 제3항 등록 사항 변경 경우에 경미 사항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 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2.29., 2013.5.28.>

제3항부 제10항까지 규정 등록신청서 기재사 첨부서 변경등록 신청 관한 사항 등록검토 방법ㆍ절차,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269조(사원 및 출자) 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 사원의 총수는 49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09.2.3.>

제1항의 사원 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 득하는 경우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③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원의 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유한책임사원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 지분 의결 대통령령으 정하 업무집행사원 업무 관여하여서 된다.<개 2013.5.28.>

사모투자전문회 사원 출자 목적 금전 한한다. 다만,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하 사원 이익 해 할 우려 경우로 사원 동의 경우에 증권으 출자 있다.

⑥ 유한책임사원의 최소 출자가액은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 설립목적 부합하 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 있다.

⑧ 그 밖에 사원의 출자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0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투자전 문회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재 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회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대통령령으 정하 회사 제외 한다. 조에 같다) 의결 발행주식총 출자총액 100분 10 되도 투자

2. 제1호 불구하임원면 등 투자하회사경영사항대하사실상지배행사가능하도록 하 투자

3. 증권(지분증권 제외한다) 투자(제1 제2호 목적 달성하 위하 대통령령으 정하 한정한다)

4. 투자대상기업(사모투자전문회 제271조 투자목적회사 제1호부 제3호까지 방법으 투자 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6.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투자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 방법으 운용하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 하나에 따 방법으 운용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대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 100분 5 이내에 대통령령으 정하 비율 해당하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증권 투자하 방법

4. 그 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사모투자전문회사사원출자날부6개 이상기간으로대통령령으정하이내출자한 금액 100분 5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출자 금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 또는 제6호(투자목적회사 제1항제1호ㆍ제2  제5호 방법으 투자 경우 한한다) 방법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대상기업 선정하 곤란 경우,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로 금융위원회 승인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개 2008.2.29.>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항제1호부 제3호까지 하나 부합되 날부 6개 투자대상기업 발 행한 지분증권,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조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소유하여야 하며, 6개 미만 중에 지분증권등 처분하여서 된다. 다만, 지분증권등 소유함으로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있다.<개정 2008.2.29., 2013.5.28.>

사모투자전문회사(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자를 포함한 다) 투자목적회사 발행 지분증권 취득 날부 6개 소유하여 하며, 6개 미만 중에는 지분증권 처분하여서 된다. 다만, 투자목적회사 지분증권 소유함으로 사원 이익 명백 우려 경우, 그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로 금융위원회 승인 경우에 6개월 미만 처분 있다.<개 2008.2.29.>

사모투자전문회사 회사 지분증권등 최초 취득 날부 6개월 경과 때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하나 부합하 아니하 경우에 취득 회사 지분증권 전부 자(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출자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자로부터 출자에 의한 지배를 받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대통령 령으 정하 이내 처분하 금융위원회 보고하여 한다. 다만, 지분증권등 처분 경우, 그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로 금융위원회 승인 경우에 대통령령으 기 간 이내 처분하 아니 있다.<개 2008.2.29., 2013.5.28.>

⑦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있다. 경우 차입금액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사모투 자전문회사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3.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 투자비율 산정방식,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 운용 관하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 정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 대통령령으 정하 제1항제4호 파생상품 제7항 따른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제271조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을 포함한다) 등에 관 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5.28.>

 

제271조(투자목적회사)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27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투자 또는 제7호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사원 하나 해당하되, 가목 해당하 사원 출자비율 대통령 령으 정하 이상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4. 사원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 합산한 수 49 이내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은 투자목적회사에 적용한다.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있다

. 경우 차입금액과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신설 2009.2.3.>

⑤ 제242조, 제269조제3항, 제270조제4항ㆍ제6항  및 제274조는 투자목적회사에 준용한다.<개정 2009.2.3.>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 제549조제2항제2호 투자목적회사에 적용하 아니한다.<개정

2009.2.3.>

 

제272조(업무집행사원 등)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대통령령으정하금융관법령에규정하업무영위하는 그 법령불구하업무집 행사원이 있다.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업무를 집행할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정관으업무집행사원손익손익사항할 수 있 다.

제11조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 보관ㆍ관리,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 영위하 경우 적용하 아니한다.

⑤ 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집행사원(법인 업무집행사원 제2 제3호 대하여 법인 임직원 포함한다) 행위 하여서 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거래하는 행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3. 전원 사원 제삼자 이익 위하 사모투자전문회사 소유 자산 명세 자에 제공하 행위

4. 사모투자전문회 사원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 안정 우려 경우로 통령령으 정하 행위

사모투자전문회사 제5 제6항 업무집행사원 준수하여 구체적 행위준칙 제정하여 , 행위준칙 제정ㆍ변경 경우에 금융위원회 보고하여 한다. 금융위원회 보고 행위준칙 법령 위반하거 사원 이익 우려 때에 내용 변경하거 보완 명 할 있다.<개 2008.2.29.>

⑧ 업무집행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출자한 투자 목적회사 재무제 사원에 제공하 재산 사항 설명하여 하며, 그 내용 기록ㆍ유지하여 한다.

⑨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영업시간 내에만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 의 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있다.

업무집행사원사원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함있어현저하부적합하거업무수행중대 위반행위경우에금융위원회승인사모투자전문회사모투자전문회사출자투자 목적회사 업무 재산상황 검사 있다.<개 2008.2.29.>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에 정하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으 업무집행사원에 보수(운용실적에 성과보수 포함한다) 지급 있다.

 

제272조의2(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 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3. 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제2항 등록신청서 접수 경우에 내용 검토하 1개 이내 여부 결정하고,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검토기간 산정함 있어 등록신청 흠결 보완기 총리령으 정하 기간 검토기간 입하 아니한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등록 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 제1항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 운용업무 영위함에 있어 등록요건 유지하여 한다.

금융위원회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 하나 해당하 경우에 업무집행사 원 등록 취소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투자자 이익 현저 우려 있거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 운용업무 영위하 곤란하 다 인정되 경우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

제1항부 제5항까지 규정 등록신청서 기재사항ㆍ첨부서 등록 신청 사항 등록검토 방법ㆍ절차,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273조(지분양도 등) 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정관으 로 정한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 전원 동의 출자 지분 분할하 아니하 타인 에 양도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무한책임사 유한책임사원 제1 제2항 불구하 양도 사모투자전 문회사 총수 49명 초과하 아니하 범위에서 지분 분할하 양도 있다. 제269조제

3항 준용한다.<개 2009.2.3.>

④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른 회사(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와 합병할 수 없다.

 

제27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 투자전문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제9조제

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 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 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5조 삭제 <2009.6.9.>

 

제276조(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사모투자전 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모투자전문회 투자목적회사 제1항 해당하 경우에 요건 충족 날부 2주 이내 사실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금융위원회 보고하여 하며, 금융위원회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무한책임사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계열회 금융지주회사가 아 포함한다) 투자목적회사 대하여 제270조제1항제1  제2호 요건 충족하 충족 날부 10년 날까지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 아니한다. 다만, 사모 투자전문회 투자목적회사 대통령령으 정하 1 이상 금융기관 지배하 경우에

45조부 제45조의4까  제48조 준용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은 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에 준용한다.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로 본다.

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는 같은 법 제19조에 불구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제277조(적용배제)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85조, 제186조, 제213조부터

215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ㆍ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 까지, 제241조, 제243조부터 제251조까지 및 제253조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상법 제173조, 제198조, 제217조제2항, 제224조, 제274 제286조 사모투자전문회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8조(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모투자전문 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8조제3항 또는 제10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6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해산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8조제10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투자자 이익 현저 우려 있거 사모투자전문회사로 존속하 곤란하다 인정되 경우 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

②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산한다.

금융위원회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 호(제6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6 호의 어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있다.<개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 제1 호(제6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나 6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있다.<개정

2008.2.29., 2013.5.28.>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기관경고 라. 기관주의

마.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바.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제3 제423조부 제425조까지 규정 사모투자전문회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 관하 준용한다.<개 2013.5.28.>

 

제278조의2 삭제 <2013.8.13.>

 

제278조의3(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 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채권금융기관(대통령령으 정하 금융기관 말한다) 대통령령으 정하 재무구조개선 약정 기업

5. 법인( 계열회사 포함한다) 합병ㆍ전환ㆍ정 대통령령으 정하 구조조 재무구조 개 하려 기업

6. 기업 재무구조개 경영정상화 추진 필요 기업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요건 해당하 기업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제270조에 불구하 재산 운용함 사원 출자 날부 6개월 이상 기간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이내 출자 금액 100분 5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 정하는 이상 하나 해당하 방법으 운용하여 하고, 운용하 재산 대통 령령으 정하 운용 있다.

1.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2.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3.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4. 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5.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 경우로 사원 출자비율 대통령령으 정하

이상 투자목적회사 제271조제1항제2호에 불구하 제2항제1호부 제4호까지(제4호 적용함에 자산총액 투자목적회사 자산총액 말한다) 하나 해당하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있다. 경우 제270조제4항ㆍ제6항(제271조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제83조에 불구하 금전 차입하거 재무구조개선기 재무구조개 선기업 관련 타인 위하 채무보증 있다. 이 차입금 채무보증액 합계 기업재무안정사 모투자전문회사재산 100분 200 초과하 못하며, 제271조제3항 한도 적용함 기업재무안정사 모투자전문회사 차입 채무보증 금액 제3항 투자목적회사 차입 금액 합하 정한다.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 여유자금운용액의 100분 의 10 범위에 대통령령으 정하 이내 자금 기금운용계획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 회사 출자 있다. 기금 출자 금액 제3항 투자목적회사 출자 금액 합하 산정한다.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 제3항 투자목적회사 6개 미만 중에 취득 지분증권 처분 하여서 된다. 다만, 지분증권 소유함으로 사원 이익 명백 우려 경우, 밖에 대통령령으정하경우로금융위원회승인경우에6개 미만처분할 수 있다.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재 제3항 투자목적회사재산 투자비율 산정방식, 기업재무안 정사모투자전문회사재 제3항 투자목적회사 운용제한, 자금차 산정방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법률 제12102호(2013.8.13.)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6년 11월 13일까지 유효함]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외국 투자신탁(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 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 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 집 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 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 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투자신탁이 투자익명조합 집합투자업 투자회사등 제1항 집합투 자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갖추어 한다. 이 전문투자 대통령령으 정하 자만 대상으 집합투자증권 판매하 고 경우에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 판매적 요건 있다.

제18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경우 같 은 제2항제2호 "이 법"은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국가의 법"으로 본다.

 

제280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①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 자회사등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판매하여 야 한다.

②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대하영업시간 중 이유기재서면으로 그 투자자관련된 집 합투자재산장부ㆍ서류로대통령령으정하장부ㆍ서류열람이초본교부청구할 있으며, 투자신탁이 투자익명조합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판매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 대통령령으 정하 정당 사유 거절하 못한다.

투자신탁이투자익명조합집합투자업투자회사등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공고ㆍ게시하여 한다. 다만, 기준가격 공고ㆍ게시하 곤란 대통령령으 경우에 집합투자규약에 기준가격 공고ㆍ게시기간 15 이내 범위에 별도 있다.

집합투자증권 판매 관련하 판매방법, 보고 제공,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

 

제281조(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집합투자 재산의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항을 제외한다)는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 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 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부정 방법으 제279조제1항  등록 하거 제279조제3항에 준용하 제182조제

8항 변경등록 경우

2.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79조제2항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 판매적 요건 갖추 못하 경우

5. 제280조를 위반한 경우

6. 제2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투자자 이익 현저 우려 있거 집합투자기구로 존속하 곤란하다 인정되 우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

금융위원회 제1항 집합투자기구 등록 취소하고 경우에 청문 실시하여 한다.

<개 2008.2.29.>

③ 제424조 및 제425조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83조(설립) ①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4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협회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협회", "증권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5조(회원) ①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6조(업무) 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3.12.>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2.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3. 다음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가.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조사분석인력(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

4.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그 사전심의업무 가.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5.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6. 금융투자업 관련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

7. 투자자 교육 및 이를 위한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

8. 금융투자업 관련 연수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협회 제1 업무 행함 제1호, 제2 제4호 업무 업무 독립적으 영되도 하여 하며, 위하 별도 조직 갖추어 한다.<개 2010.3.12.>

 

제287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조직 사항. 조직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범위 기준으 대통령령으 정하는 바 구분ㆍ운영되어 한다.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제288조(분쟁의 자율조정) ① 협회는 제2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협회 분쟁 조정 위하 필요하다 인정되 경우에 당사자 대하 사실 자료 등 을 요구 있다.


 

 

협회 당사자, 이해관계인 의견 필요 있다 인정되 경우에 이들에 회의 출석하여

의견 진술 요청 있다.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① 협회는 제28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사전심의업무 수행 을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대한 정보 제 공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일반투자자 대상으 장외파생상품 위험회피구조 타당성, 일반투자자에 교부하 자료 충실성, 투자권유자문인력 판매계획 적정성 사항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제1항 사전심의업무 수행함 필요 경우에 금융투자업 대하 사실 또는 자료 요구 있다.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심의절차 및 의사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3.12.]

 

제289조(준용규정) 제24조, 제54조, 제63조는 협회에 준용한다. <개정 2009.2.3.>

 

제290조(업무규정의 보고)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 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91조(연수원) 협회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급하 기 위하여 연수원을 둘 수 있다.

 

제292조(협회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협회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 한다.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가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별표 7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있다.<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직원이 별표 7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협회에 요구할 있다.<개정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 제외한다) 제425조 임직원에 대 관하 준용한다.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1절 설립 및 감독

 

제294조(설립) ①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6조(업무) ①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5.28.>

1.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

2. 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

3.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조, 제297조, 제303조제2항제5호   제311조제4항에서  같다)에 따른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4. 증권시 밖에서 증권등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증권 매매거래 제외한다) 증권등 인도 대금 지급 업무

5.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증권 등의 예탁, 계좌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6. 삭제<2013.5.28.>

7. 삭제<2013.5.28.>

8. 삭제<2013.5.28.>

9. 삭제<2013.5.28.>

10. 삭제<2013.5.28.>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업무를 행한다.<신설 2013.5.28.>


 

 

1. 증권등의 보호예수업무

2. 예탁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3. 제80조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하 신탁업 사이에 이루어지 집합투자재산 취득ㆍ처 처리하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예탁결제원 정관으 정하 제1 제2 업무 영위 다.<신 2013.5.28.>

1. 하나 해당하 업무. 이 법률에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 필요 경우에 인가ㆍ허 받거 등록ㆍ신 하여 한다.

가. 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

나. 증권대차의 중개 또는 주선 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예탁결제원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제297조(증권시장 결제기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예탁결제 원이 수행한다.

 

제298조(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①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증권등을 예탁받아 그 증권등의 수수를 갈음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9조(정관) ① 예탁결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제300조(「상법」의 준용) ①예탁결제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제517조부터 제521조의2까지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예탁결제원은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로 본다.<신설 2013.4.5.>

 

제301조(임원 등) ① 예탁결제원의 임원은 사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로 한다.

②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상근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제24조는 예탁결제원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예탁결제원 임직원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자금 공여, 손익 분배, 관하 대통령령으 정하 특별 이해관계 가져서 된다.


 

 

제302조(예탁업무규정) ① 예탁결제원은 증권등의 예탁과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예탁업

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탁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ㆍ취소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탁자의 계좌개설과 그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탁자계좌부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

4.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예탁ㆍ반환 및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항

5.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ㆍ소멸 및 신탁재산의 표시ㆍ말소에 관한 사항

6.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3조(결제업무규정) ① 예탁결제원은 증권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결제업무규정을 정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결제업무규정은 제323조의11의 청산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 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② 제1항의 결제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탁결제원 결제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2. 결제계좌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결제시한에 관한 사항

4. 증권등의 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5.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이행ㆍ불이행 결과의 거래소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결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4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 <개정 2013.5.28.>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① 예탁결제원은 제296조제5호의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 제302조의 예탁업무규 정 및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삭제<2008.2.29.>

예탁결제원 제1 업무 규정 제정ㆍ변경하거 폐지 경우에 금융위원회 보고 하여 한다.<개 2008.2.29.>

 

제306조(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이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의 임원이 별표 8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있다.<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의 직원이 별표 8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예탁결제원에 요구할 있다.<개정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 제외한다) 제425조 예탁결제 직원 관하 준용한다.

 

 

제2절 예탁관련제도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 원이 지정한다.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① 예탁결제원에 증권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1항 계좌 개설 자(이 "예탁자" 한다) 자기 소유하 증권등 투자자로부 예탁받 증권등 투자자 동의 예탁결제원 예탁 있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 탁분이 구분될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예탁받은 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을 종류ㆍ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예탁 투자자 증권등 청약하거나, 사유 증권등 발행 청구하 경우 에 그 증권등발행인예탁는 그 투자자신청의하이들갈음하예탁결제원명의인으하여 증권등 등록(「국채법 「공사채등록법」 등록 말한다. 절에 같다) 있다.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증권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예탁자 제1항 기재 경우에 증권등 투자 예탁분이라 예탁결제 원 예탁하여 한다.


 

 

예탁자 제1항 기재 경우에 제2항 증권등 예탁결제원 예탁하 전까지 이를

자기소유분 구분하 보관하여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은 그 기재를 한 때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 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예탁증권등신탁예탁자계좌투자자계좌부신탁재산기재함으로제삼자에대항할 수 있다.<개 2011.7.25.>

④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 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312조(권리 추정 등) ① 예탁자의 투자자와 예탁자는 각각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의 종류ㆍ 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증권등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예탁자의 투자자나 질권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예탁증권등 반환 청구 있다. 이 질권 목적으 예탁증권등 대하여 질권자 동의가 있어 한다.

예탁결제원 예탁자 파산ㆍ해산, 대통령령으 정하 사유 발생 총리령으 정하 기준 방법 예탁증권 투자 예탁분 대체 제한 있다.<개 2008.2.29.>

 

제313조(보전의무) ① 예탁증권등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및 제310조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그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있 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제1항 예탁자 제309조제1항에  계좌 폐쇄 이후에 제1항 보전책임 부담한다. 다만, 폐쇄 때부 5년 경과 경우에 책임 소멸한다.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증권등에 관한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제2항 자기명의 명의개서 주권 대하여 예탁자 신청 경우에 「상법」 제358조의2 규정 사항 주주명부 주권 관하 주주로서 권리 행사 있다.

주권발행인주주총소집공고경우예탁결제원명의명의개서주권소유 주주 대하여 제5항 규정 예탁결제원 의결 행사 내용 공고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예탁결제원명의명의개서주권소유하주주주주총회5 전까예탁결제 원에 그 의결권직접행사ㆍ대리행불행사표시하아니하경우에는 그 의결권행사할 수 있 . 다만, 하나 해당하 경우에 의결권 행사 없다.<개 2008.2.29.>

1. 주권 발행인 제4항 예탁결제원 의결 행사 내용 공고하 아니 경 우

2. 주권 발행인 예탁결제원으 하여 의결권 행사하 못하 금융위원회 요청하 경우

3. 주주총회 회의목 사항 「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438조, 제518조, 제519조, 제522조, 제530조의3 제604조 규정 사항 해당하 경우

4. 그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직접행사 또는 대리행사하는 경우


 

 

5. 그 주권의 발행인이 투자회사인 경우

제1항 예탁결제원 행사 위하 발행인 예탁결제원 통지하여 제5항 탁결제원 의결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⑦ 제3항은 예탁증권등 중 기명식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65조의11제1항  주권상장법인 발행하 사채 예탁결제원 예탁자 통하여 투자자에 반환 투자자 명의 명의개서 아니 예탁결제 명의 주권( 주권에 발생하 포함한다) 관리 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신 2013.5.28.>

[제목개정 2013.5.28.]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① 예탁증권등 중 주식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에 있어서는 각각 제312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실질주주 제314조제3항 권리 행사 없다. 다만, 회사 주주 「상법 제396조 제2항 주주명부 청구 대하여 권리 행사 있다.

예탁증권 주권 발행인 「상법 제354조 일정 일정 경우에 예탁결 제원 통지하여 하며, 예탁결제원 일정 기간 일정 날(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 한다) 실질주주 관하 사항 주권 발행 명의 개서 대리하 회사 통지하여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종류 및 수

예탁결제원 제310조제1항 규정 예탁자에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실질주주 관하 제3 사항 통보 요청 있다. 요청받 예탁자 통보하여 한다.

⑤ 예탁결제원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그 주식등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주식의 소유상황을 파악하 기 위하 일정 정하 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사항 통보 요청하 경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날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주식등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 를 대행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5.28.>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종류 및 수

예탁결제원 제310조제1항 예탁자에 제5항 일정 실질주주 관하 제5 사항 통보 요청 있다. 요청받 예탁자 통보하여 한다.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① 제315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 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항 발행 명의개서 대리하 회사 주주명부 주주 기재 실질주주명부 실질주 주기재동일인이라인정되경우에주주로서행사있어주주명부주식수실질주주 명부 주식수 합산하여 한다.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318조(실질주주증명서)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증권등의 예 탁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실질주주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예탁결제원 제1항 실질주주증명서 발행 경우에 발행인에 사실 통지하여

한다.

예탁 투자자 제1항 발행 실질주주증명서 발행인에 제출 경우에 「상법

337조제1항 불구하 발행인에 대항 있다.

 

제319조(실질수익자의 권리 행사 등) ① 예탁증권등 중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공유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수익자"라 한다)는 수익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312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실질수익자 예탁결제원 명의 명의개서 투자신탁 수익증권 대하여 제189조제9항 준용되 는 「상법」 제358조의2에 따른 사항과 수익자명부의 기재 및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관하여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 없다. 다만, 투자신탁재산 운용하 집합투자업자 수익자 통지 대하여 수익자로서 행사 있다.

③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제237조제8항제4호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하며, 예탁결제원 수익자총회 개최하 경우에 일정 실질수익자 사항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예탁결제원 제310조제1항 예탁자에 제3항 일정 실질수익자 제3 사항의 통보 요청 있다. 요청받 예탁자 통보하여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예탁결제원은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수익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 여야 한다.

⑥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수익권에 관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⑦ 예탁결제원 및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에 수익자로 기재된 자와 실질수익자명부에 실질수익자기재동일인이라인정되경우에수익자로서행사있어수익자명부수익 증권 좌수 실질수익자명부 수익증권 좌수 합산하여 한다.

⑧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예탁을 증 명하 문서(이 조에 "실질수익자증명서" 한다) 발행 신청하 경우에 총리령으 정하 방법에 따 발행 있다. 투자자 신청 예탁자 거쳐 한다.<개 2008.2.29.>

예탁결제원 제8항 실질수익자증명서 발행 경우에 투자신탁재산 운용하 집합투자업자 에 사실 통지하여 한다.

예탁 투자자 제8항 발행 실질수익자증명서 투자신탁재산 운용하 집합투자업 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89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337조제1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할 있다.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10조, 제313조, 제3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15조 및 제316조제3항은 외국예탁결제기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09조제5항, 제3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15조, 제316조 및 제318조는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이 외국법 인등인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등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1조(보고 및 확인 등)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장부의 열람 또는 예탁자 자체보관 증권등의 보관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322조(증권등의 관리) ① 상장법인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등의 용지ㆍ발행ㆍ소각ㆍ교체발행ㆍ폐기,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증권등 취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예탁결제원 상장법인 증권등 발행 위하 예비 보관하 증권등 용지(이 "예비증권등"이라 한다) 관리 있다.

예탁결제원 필요하다 인정되 경우에 상장법 명의개서대행회사 대하 제1항 증권등의 사무취급절차 예비증권등 관리 자료 제출 요구 있고, 소속직원에 확인하 있다.

비상장법인 발행하 증권등 관하 예탁결제원 증권 취급규정 용지 사용하고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승인 받아 한다. 이 제1항부 제3항까지 규정 준용한다.

제1항부 제3항까지 규정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으 예탁결제원 증권 취급규정 용지 용지 의하 발행 증권등 폐기 때까 준용한다.

 

제323조(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①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은 새로 증권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증 권등의 종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예탁대상증권등발행인증권등압류ㆍ가압가처분명령통지받거도난ㆍ분또는 멸실 증권등 사고신고(「민사소송법」 공시최 제권판결 포함한다) 접수 증권 등 종류, 그 총리령으 정하 사항 예탁결제원 통지하여 한다.<개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4.5.>

 

제323조의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4.5.]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청산대상거래 및 청산대 상업자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 보호 가능하 영위하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수행하기 충분 인력 전산설비, 밖 의 설비

5.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6.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4.5.]

 

제323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제1항 인가신청서 접수 때에 내용 심사하 3개 이내 여부 결정하고,

결과 이유 신청인에 문서 통지하여 한다. 이 인가신청서 흠결 경우에 보완을 요구 있다.

제2항 심사기간 산정함 있어 인가신청 흠결 보완기 총리령으 정하 기간 산입하 아니 한다.

금융위원회 제2항 인가 경우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경영 건전 건전한 시장질 유지 필요 조건 있다.

제4항 조건 인가 사정 변경이 정당 사유 경우에 금융위원회 조건 변경 요청 있다. 이 금융위원회 2개 이내 조건 여부 정하고, 결과 신청인에 문서 통지하여 한다.

금융위원회 제2항 인가 경우에 사항 인터 홈페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부 제6항까지 규정 인가신청서 기재사항ㆍ첨부서 인가 신청 사항 인가심사 방법ㆍ절차,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본조신설 2013.4.5.]

 

제323조의5(예비인가) ①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 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23조의3제2항 호의 요건을 갖출 있는지 심사하 예비인 여부 결정하고, 결과 이유 신청인에 문서 통지하여 한다. 경 우 예비인가신청 관하 흠결 때에 보완 요구 있다.

제2항 심사기간 산정함 있어 예비인가신청 관련 흠결 보완기 총리령으 정하 기간 사기간 산입하 아니한다.

금융위원회 제2항 예비인가 경우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경영 건전 시장질 유지 필요 조건 있다.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본인가 신청하 경우에 제4항 예비인가 조건 이행하였는 여부 제323조의3제2  요건 갖추었는 여부 확인 본인 여부 결정하여 한다.

제1항부 제5항까지 규정 예비인가 신청 기재사항ㆍ첨부서 예비인가 신청 관한 사항 예비인가심사 방법ㆍ절차, 예비인가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본조신설 2013.4.5.]

 

제323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8호는 제외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5.]

 

제323조의7(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받은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323조의3 및 제32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23조의5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4.5.]

 

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금융투자상품청산 ", "증권거래청산", "증권청산", "파생상품거래청산", "파생상품청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본조신설 2013.4.5.]

 

제323조의9(임원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상근임원은 청산대상업자의 임직원 외의 사람이어야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임직원 청산대상업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임직원 소속 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외한다) 자금 공여, 손익 분배, 영업 관하 대통령령으 정하 이해관계 가져서 된다.

[본조신설 2013.4.5.]

 

제323조의10(업무)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청산대상거래의 확인업무

2.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채무부담업무

3. 청산대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차감업무

4. 결제목적물ㆍ결제금액의 확정 및 결제기관에 대한 결제지시업무

5.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1 업무 없다. 다만, 하나에 해당하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법률에 정하 거래소, 대통령령으 정하 금융투자업관계기관 금융투 자상품거래청산업무 경우

[본조신설 2013.4.5.]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업무규정 은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1항 청산업무규정 변경하려 경우에 금융위원회 승인 받아 한다.

③ 제1항의 청산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산대상거래 및 그 거래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사항

2. 청산대상업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으로서 행하는 채무의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부담 및 그 이행에 관 한 사항

4. 청산대상업자의 채무의 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

5.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관한 사항

6. 청산대상업자 청산대상업자 통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하여 청산대상거래 채무를 부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중개ㆍ주선이 대리 사항

7.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 행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4.5.]

 

제323조의12(부당한 차별의 금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4.5.]

 

제323조의13(청산증거금) ① 청산대상업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금전등으로 청산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한 다. 다만,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인정하는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대상업자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하여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산대상업자의 청산증거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있다.

[본조신설 2013.4.5.]

 

제323조의14(손해배상공동기금) ① 청산대상업자는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금전등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청산대상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1항 손해배상공동기금 청산대상거래 유형별 구분하 적립하여야 한다.

청산대상업자(제1 단서 청산대상업자 제외한다) 제1 제2항 손해배상공동기금 범위에서 청산대상거래 채무 불이행으 인하 발생하 손해배상 관하 연대책임 진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손해배상공동기금으 제1항 손해 보전 경우에 손해 청산대 상업자 대하 보전 금액 소요 비용 관하 구상권 가진다.

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4항에 따라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충당한다.

제1항 손해배상공동기금 총적립규모, 적립방법, 사용ㆍ관리ㆍ환 제4항 구상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본조신설 2013.4.5.]

 

제323조의15(채무변제순위) ① 청산대상업자가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 산회사 또는 다른 청산대상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다른 청산대 상업자는 그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의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 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청산대상업자 결제 위하 납부 결제목적 결제대금 관하 권자보 우선하 변제 권리 있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청산대상거래결제결제목적결제대금인도경우 청산대상업자가 그 결제이행하아니함으로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손해때에는 그 청 산대상업자 재산 관하 채권자보 우선하 변제 권리 있다. 다만, 그 결제 기한 도 래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 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본조신설 2013.4.5.]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66조의3에 따른 청 산의무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1항 보관ㆍ관리하 거래정보 금융위원회, 대통령령으 정하 자에 보고하여 한다.

제1 제2항 거래정보 보관ㆍ관 보고 요령 방법,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한다.

[본조신설 2013.4.5.]

 

제323조의17(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383조제1항, 제408조, 제4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4.5.]

 

제323조의18(주식소유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 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1.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3.4.5.]

 

제323조의19(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4.5.]

 

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23조의6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8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투자자 이익 현저 우려 있거 업무 영위하 곤란하다 인정되 경우로 대통 령령으 정하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1 호(제6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별표

8의2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임원 제1 호(제6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나 별 8의2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직원 제1 호(제6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나 8의2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금융투자상품거 래청산회사 요구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제3 제423조부 제425조까지 규정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 임직원 등 에 관하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4.5.]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23조의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증권금융업무(제326조제1항 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324조(인가) ① 제326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포함하는 증권금융업무(이하 "증권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5.28.>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를 보호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3항 인가신청서 접수 경우에 내용 심사하 3개 이내 여부 결정하고,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있다.<개정 2008.2.29.>

제4항 심사기간 산정함 있어 인가신청 흠결 보완기 총리령으 정하 기간 산입하 아니 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 제4항 인가 경우에 경영 건전 투자 보호 필요 조건 있다.<개 2008.2.29.>

제6항 조건 인가 사정 변경, 정당 사유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조건 변경 요청 있다. 이 금융위원회 2개 이내 조건 여부 결정 하고, 결과 신청인에 문서 통지하여 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 제4항 인가 경우에 사항 인터 홈페이 공고하여야 한다.<개 2008.2.29.>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증권금융회사는 인가를 받아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호의 인가요건(제2호 제6호의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부 제8항까지 규정 인가신청서 기재사항ㆍ첨부서 인가 신청 사항 인가심사 방법ㆍ절차,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325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증권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증권금융"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6조(업무) ① 증권금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5.28.>

1.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과 관련하여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대여하는 업무

2.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거래 포함한다) 청산대상거래 필요 또 는 증권 제378조제1항 청산기관 거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통하 대여하 업무

3.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5.28.>

1. 하나 해당하 업무. 법률에 인가ㆍ허가ㆍ등 필요 경우 에 받아 한다.

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나. 신탁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업무 라. 증권대차업무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증권금융회사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제2항의 업무 또는 제330조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3.5.28.>

1. 보호예수업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327조(임원 등) ① 증권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외의 자이어야 한다.

② 제24조는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증권금융회사 임직원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임직원 소속 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자금 공여, 손익 분배, 영업 관하 대통령령으 정하 특별 이해관계 가져서는 아 된다.

 

제328조(준용규정) 제23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54조, 제63조 및 제64조는 증권금융회사에 준용한다. <개정

2013.5.28.>

 

제329조(사채의 발행) ① 증권금융회사는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증권금융회사 제1항 발행 사채 상환 위하 일시적으 한도 초과하 사채 발행 있다. 1개 이내 제1항 한도 적합하도 하여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사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0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① 증권금융회사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증권금융회사를 제

외한다), 거래소, 상장법인,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증권금융회사 제1항 업무 위하 필요 경우에 총리령으 정하 방법 채무증서 발행 있다.<개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1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삭제<2008.2.29.>

「은행법 제34 제46조 증권금융회사 경영 건전성 유지하 감독업무 관하 준용한다. 금융위원회 증권금융회사 특성 고려하 별도 경영지도기준 정하여 한다.<개 2008.2.29.,

2010.5.17.>

 

제332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① 증권금융회사는 제3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1항 승인 내용 인터 홈페이 공고하여 한다.<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승인방법ㆍ절차, 그 밖의 승인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3조(정관ㆍ규정의 보고) ① 증권금융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개정 2008.2.29.>

증권금융회사 업무 규정(規程) 제정ㆍ변경하거 폐지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한다.<개 2008.2.29.>

 

제33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32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24조제9항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투자자 이익 현저 우려 있거 업무 영위하 곤란하다 인정되 경우로 대통 령령으 정하 경우

금융위원회 증권금융회사 제1 호(제6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9 어느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있다.<개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증권금융회사 임원 제1 호(제6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9 호 의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있다.<개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증권금융회사 직원 제1 호(제6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9 호 의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증권금융회사 요구 있다.

<개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제3 제423조부 제425조까지 규정 증권금융회 임직원 관하 용한다.<개 2008.2.29.>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신설 2013.5.28.>

 

제335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335조의3(인가) ①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제외한다.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2.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신뢰성 있는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 또는 발행인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335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제1항 인가신청서 접수 때에 내용 심사하 3개 이내 여부 결정하고, 결과 이유 신청인에 문서 통지하여 한다. 이 인가신청서 흠결 경우에 보완을 요구 있다.

제2항 심사기간 산정함 있어 인가신청 흠결 보완기 총리령으 정하 기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회사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있다.

제4항 조건 인가 사정 변경이 정당 사유 경우에 금융위원회 조건 변경 요청 있다. 이 금융위원회 2개 이내 조건 여부 정하고, 결과 신청인에 문서 통지하여 한다.

금융위원회 제2항 인가 경우에 사항 인터 홈페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부 제6항까지 규정 인가신청서 기재사항ㆍ첨부서 인가 신청 사항 인가심사 방법ㆍ절차,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335조의5(예비인가) 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 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35조의3제2항 호의 요건을 갖출 있는지 심사하 예비인 여부 결정하고, 결과 이유 신청인에 문서 통지하여 한다. 경 우 예비인가신청 관하 흠결 때에 보완 요구 있다.

제2항 심사기간 산정함 있어 예비인가신청 관련 흠결 보완기 총리령으 정하 기간 사기간 산입하 아니한다.

금융위원회 제2항 예비인가 경우에 신용평가회사 경영 건전 건전 시장질서 유지 필요 조건 있다.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본인가 신청하 경우에 제4항 예비인가 조건 이행하였는 여부 제335조의2제2  요건 갖추었는 여부 확인 본인 여부 결정하여 한다.

제1항부 제5항까지 규정 예비인가 신청 기재사항ㆍ첨부서 예비인가 신청 관한 사항 예비인가심사 방법ㆍ절차, 예비인가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신용평가회사는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용평가회사가 아닌 자는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본조신설 2013.5.28.]

 

제33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① 제23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24조는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 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적절한 기준 절차로서 다음 호의 사항 을 포함하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신용평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용평가회사(자산규모, 매출 고려하 대통령령으 정하 법인 제외한다. 조에 같다)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여부 점검하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위반하 조사하 감사위원회 또 감사에 보고하 자로 준법감시인 1 두어 한다.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2.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평가업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제335조의10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겸영업무

제28조제3항, 제4항제2호ㆍ제3호,   제6항부 제9항까지 규정 신용평가회사 준법감시인 에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335조의9(독립성ㆍ공정성)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 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① 신용평가회사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1.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업무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용평가회사 하나 해당하 업무 포함하 신용평가업 부수하 업무 영위 있다.

1.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원리금상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업무

2. 은행,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지급능력,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평가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용평가회사 제1 제2항 업무 영위하려 때에 영위하려 7 전까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한다.

④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335조의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신용평가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의 부여

ㆍ제공ㆍ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방침 및 방법(이하 "신용평가방법"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신용평가방법 등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를 요청한 자(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ㆍ사 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과 사업위험ㆍ경영위험 및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 결과 기술(記述) 것으로 사항 포함 서류(이 "신용평가서 " 한다) 작성하여 한다.

1. 신용등급

2. 신용평가회사의 의견

3. 제7항제1호 대통령령으 정하 자로 신용평가회사 출자관계 관련한 신용평가 경우 출자관계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용평가회사요청인에신용평가서제공하경우에신용평가실적서(신용평가회사 부여 신용등급 원리 이행 기재 말한다), 신용평가회사 신용평 능력 파악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정하 고시하 서류(이 "신용평가실적서등"이 한다) 제공하여 한다.

⑤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요청인의 주소와 성명

2. 요청받은 업무 내용 및 요청받은 날짜

3. 요청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평가서 및 제공한 날짜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기록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이 임직원이었 직무 요청인 비밀 누설하거 이용하여서 아니 된다. 다만, 하나 해당하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

1. 요청인이 제공ㆍ이용에 동의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3.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⑦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평가회사 일정 이상 출자관계 특수 관계 자로 대통령령으 정하 자와 관련 신용평가 행위

2.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3.5.28.]

 

제335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①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방법을 제335조의11제1항에  따라 정하거 나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평가회사 하나 해당하 경우에 신용평가서 금융위원회, 거래 협회 제출 하여 한다.

1.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인 등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 경우

2. 증권신고서ㆍ사업보고 금융관 법령 의무적으 작성되 서류 신용평가서 첨부하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 거래 소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거래소 제1항부 제3항까지 규정 제출받 대통령령으 정하 서류 3년 일정 장소 비치하고, 인터 홈페이 이용하 공시하여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제출의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335조의13(의결권의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 기관이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속하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 금융기관

335조의3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 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할 있다.

[본조신설 2013.5.28.]

 

제335조의14(준용규정) ①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 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5조부터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신 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② 제259조제2항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신용평가회사"로 본다. [본조신설 2013.5.28.]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35조의4제4항에  따른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35조의6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투자자 이익 현저 우려 있거 업무 영위하 곤란하다 인정되 경우로 대통 령령으 정하 경우

금융위원회 신용평가회사 제1 호(제6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9의2 어 느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신용평가회사 임원 제1 호(제6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9의2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신용평가회사 직원 제1 호(제6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신용평가회사에 요구할 있다

.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제3 제423조부 제425조까지 규정 신용평가회 임직원 관하 용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① 종합금융회사(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 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1 이내에 대통령령으 정하 이내 만기 도래하 어음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 보 증

2. 운전자금 투융자

3. 증권의 인수ㆍ매출 또는 모집ㆍ매출의 중개ㆍ주선ㆍ대리

4. 외자도입, 해외 투자, 그 밖의 국제금융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

5. 채권의 발행

6. 기업의 경영 상담과 기업인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용역

7. 지급보증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합금융회사 제1항 하나 해당하 업무 법률 정하는 바 인가ㆍ허가ㆍ등 영위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무

2. 집합투자업(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에 한한다)

3. 금전신탁 외의 신탁업

4.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5.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항 호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방법 절차와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337조(지점등의 설치) 종합금융회사는 지점ㆍ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의 영업소(사무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출장소ㆍ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9조(인가사항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제33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종합금융회사 하나 해당하 경우에 사유 발생 날부 7 이내 금융위원회 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정관의 변경

2. 업무방법의 변경

3. 본점의 이전 또는 지점등의 이전ㆍ폐쇄

 

제340조(채권의 발행) ① 종합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에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여 채 권을 발행할 있다.

③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1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① 제25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ㆍ제5항 및 제6항은 종합금융회사에 준용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사 임원 동등 지위 자로 대통령령으 정하 포함한다. 항에 같다) 두어 하고, 임직원에 업무 겸직하 하여서 되며, 전산설 사무 공동사 다른 업무 영위하 임직 정보교 대통령령으 정하 이해상충방지체계 갖추어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업무 이해상충 업무로 대통령령으 정하 업무 제2호 업무 겸직 있다.

1. 제336조에 따른 업무(제2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2.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같은 개인ㆍ법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 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대출, 어음의 할인, 지급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종합금융회사의 직접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할 수 없다.

종합금융회사는 종합금융회사의 임원ㆍ자회사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 대하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 100분 25 범위에 대통령령으 정하 한도 초과하 용공여 없다.

종합금융회사 동일차 각각 신용공여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 100분 10 초과하 신용 공여 합계액 기준으 종합금융회 자기자본 5배 초과 없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같은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용 공여를 할 수 없다.

종합금융회사 제1항부 제4항까지 규정 불구하 하나 해당하 경우로 대통령 령으 정하 경우에 제1항부 제4항까지 규정 한도 초과하 신용공여 있다.

1. 국민경제 또는 종합금융회사의 채권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종합금융회사 추가 신용공여 아니하였음에 불구하 자기자본 변동, 동일차 구성 등으 인하 제1항부 제4항까지 규정 한도 초과하 경우


 

 

종합금융회사 제5항제2호 제1항부 제4항까지 규정 한도 초과하 경우에

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 통령령으 정하 부득이 사유 해당하 경우에 금융위원회 기간 정하 연장 있다.<개정

2008.2.29.>

⑦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 신용공여 및 동일차주와 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3조(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게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 니 되며, 대주주는 그 종합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종합금융회사 대주주에 제1항 범위에 대통령령으 정하 이상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 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종합금융회사 대주주에 제2항 대통령령으 정하 이상 신용공여 하거 대주주가 발행주식대통령령으정하이상으취득경우에는 그 사실금융위원회보고하고, 인터 홈페이 이용하 공시하여 한다.<개 2008.2.29.>

종합금융회사대주주신용공대주주발행주식취득보고사항 중 대통령령 으 정하 사항 종합하 분기별 금융위원회 보고하고, 인터 홈페이 이용하 공시하여 한다.

<개 2008.2.29.>

종합금융회사추가적신용공여아니하였음에불구하자기자본동 및 대주주등으로 인하 제1항에 한도 초과하 경우에 대통령령으 정하 이내 제1항 적합하도 한다.

⑥ 종합금융회사는 제5항에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있다.<개정 2008.2.29.>

제6항 승인 받으려 종합금융회사 제5항 기간 만료되 3개 전까 제1항 한도 적합하도 세부계획서 금융위원회 제출하여 하고, 금융위원회 세부계획서 제출받 날부 1개 이내 여부 결정ㆍ통보하여 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 종합금융회 대주주 제1항부 제7항까지 규정 위반 혐의 있다 인정되는 경우에 종합금융회 대주주 대하 필요 자료 제출 있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 종합금융회사 대주주(회사 한한다) 부채 자산 초과하 재무구조 부실 인하여 종합금융회사 경영건전성 현저 우려 경우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에 종합금융회사 대하 조치 있다.<개 2008.2.29.>

1. 그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그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신규취득 금지

3. 그 밖에 그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344조(증권의 투자한도) ① 종합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 과하여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채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은 그 한도계산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식 및 파생결 합증권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있다.<개정 2008.2.29.>

 

제345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종합금융회사는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회사 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소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법률 자기주 취득 제한 회피하 목적으 교차하 주식 취득하는 행위

3. 그 밖에 예금자 및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그 종합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위원회 제1 제3항 위반하 주식 취득하거 신용공여 종합금융회사 대하 6개 기간 정하 주식 신용공여 회수 명하 필요 조치  있다.<개정

2008.2.29.>

 

제346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종합금융회사는 채무의 변제와 긴급한 자금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47조(부동산 취득의 제한) ① 종합금융회사는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합금융회사는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 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8조(겸직금지) 종합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49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한도 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50조(준용규정) 제23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24조, 제25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26조, 제28조, 제29조,

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및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각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28조제2항 중 "금 융투자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 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제351조 삭제 <2009.2.3.>

 

제3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은 종합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합금융회사 제336조 규정하 업무 영위하 경우에 특별 규정 사항 제외하고는 업무 종류 법률 적용한다.

 

제353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 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

합금융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3.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투자자 이익 현저 우려 있거 업무 영위하 곤란하다 인정되 경우로 대통 령령으 정하 경우

금융위원회 종합금융회사 제1 호(제4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10 어느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있다.<개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종합금융회사 임원 제1 호(제4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10 호 의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있다.<개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종합금융회사 직원 제1 호(제4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10 호 의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종합금융회사 요구 있다.

<개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제3 제423조부 제425조까지 규정 종합금융회 임직원 관하 용한다.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35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간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5.28.>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를 보호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3항 인가신청서 접수 경우에 내용 심사하 3개 이내 여부 결정하고,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있다.<개정 2008.2.29.>

제4항 심사기간 산정함 있어 인가신청 흠결 보완기 총리령으 정하 기간 산입하 아니 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 제4항 인가 경우에 경영 건전 투자 보호 필요 조건 있다.<개 2008.2.29.>

제6항 조건 인가 사정 변경, 정당 사유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조건 변경 요청 있다. 이 금융위원회 2개 이내 조건 여부 결정 하고, 결과 신청인에 문서 통지하여 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 제4항 인가 경우에 사항 인터 홈페이 공고하여야 한다.<개 2008.2.29.>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자금중개회사는 인가를 받아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호의 인가요건(제2호 제6호의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부 제8항까지 규정 인가신청서 기재사항ㆍ첨부서 인가 신청 사항 인가심사 방법ㆍ절차,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356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금중개회사가 아닌 자는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7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① 자금중개회사는 금융투자업(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9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348조 및 제416조는 자금중개회사에 준용한다.

자금중개회사 제355조제1항 자금거래 중개업무 영위함 있어 필요 대통 령령으 정한다.

 

제358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 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59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자금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3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55조제9항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투자자 이익 현저 우려 있거 업무 영위하 곤란하다 인정되 경우로 대통 령령으 정하 경우

금융위원회 자금중개회사 제1 호(제6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11 어느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있다.<개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자금중개회사 임원 제1 호(제6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11 호 의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있다.<개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자금중개회사 직원 제1 호(제6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11 호 의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자금중개회사 요구 있다.

<개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제3 제423조부 제425조까지 규정 자금중개회 임직원 관하 용한다.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①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附帶業務)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금융업 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일 것

2.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를 보호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시설을 갖출 것

5.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3항 인가신청서 접수 경우에 내용 심사하 3개 이내 여부 결정하고,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있다.<개정 2008.2.29.>

제4항 심사기간 산정함 있어 인가신청 흠결 보완기 총리령으 정하 기간 산입하 아니 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 제4항 인가 경우에 경영 건전 투자 보호 필요 조건 있다.<개 2008.2.29.>

제6항 조건 인가 사정 변경, 정당 사유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조건 변경 요청 있다. 이 금융위원회 2개 이내 조건 여부 결정 하고, 결과 신청인에 문서 통지하여 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 제4항 인가 경우에 사항 인터 홈페이 공고하여야 한다.<개 2008.2.29.>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단기금융회사는 인가를 받아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호의 인가요건(제2호 제5호의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부 제8항까지 규정 인가신청서 기재사항ㆍ첨부서 인가 신청 사항 인가심사 방법ㆍ절차,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361조(준용규정) 제33조, 제33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제342조, 제352조제1항 및 제416조는 단기 금융회사에 그 인가받은 단기금융업무 범위에서 준용한다.

 

제362조(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기업어음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기금융업무로 보지 아니한다.

단기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투자매매 업 또는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63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 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단기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60조제9항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투자자 이익 현저 우려 있거 업무 영위하 곤란하다 인정되 경우로 대통 령령으 정하 경우

금융위원회 단기금융회사 제1 호(제6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12 어느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있다.<개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단기금융회사 임원 제1 호(제6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12 호 의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있다.<개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단기금융회사 직원 제1 호(제6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12 호 의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단기금융회사 요구 있다.

<개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제3 제423조부 제425조까지 규정 단기금융회 임직원 관하 용한다.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①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예탁결제원 또는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은행일 것

2.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3항 등록신청서 접수 경우에 내용 검토하 2개 이내 여부 결정하고,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있다.<개정 2008.2.29.>

제4항 검토기간 산정함 있어 등록신청 흠결 보완기 총리령으 정하 기간 검토기간 입하 아니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등록 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 제4항 등록 결정 명의개서대행회사등록부 필요 사항 기재하여 하며, 록결정 내용 인터 홈페이 공고하여 한다.<개 2008.2.29.>

⑧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부 제7항까지 규정 등록신청서 기재사항ㆍ첨부서 등록 신청 사항 등록검토 방법ㆍ절차,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배당ㆍ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367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제64조 및 제

416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준용한다.

 

제368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65조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투자자 이익 현저 우려 있거 업무 영위하 곤란하다 인정되 경우로 대통 령령으 정하 경우

금융위원회 명의개서대행회사 제1 호(제5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13 호의 어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있다.<개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명의개서대행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명의개서대행회사 임원 제1 호(제5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13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있다.<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명의개서대행회사 직원 제1 호(제5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13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명의개서대행회사 요구할 있다.<개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제3 제423조부 제425조까지 규정 명의개서대행회 임직원 관하 준용한다.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투자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금융위원회 제1항 허가 하고 경우에 사항 심사하여 한다.<개 2008.2.29.,

2013.5.28.>

1. 설립취지

2. 해당 단체의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기여도

③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허가 단체 정관 변경 경우에 금융위원회 보고하여 한다.<개정

2008.2.29.>

 

제371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금융투자 관계 단 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72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23조(제2호 제외한다),  제424조제1항ㆍ제2  제425조 금융투 단체 취소 관하여 준용한다.<개 2008.2.29.>

 

 

제7편 거래소 <개정 2013.5.28.>

 

제1장 총칙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 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2.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3. 거래 금융투자상품 매매체결 업무 수행하더라 공정 형성, 밖 의 거래 안정 효율성 투자자 보호 우려 경우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

[전문개정 2013.5.28.]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매 대상 금융투자상품 범위(증 장내파생상품 말하되, 주권, 대통령령으로 정하 포함한다)

2. 회원(거래소시장에서거래 참가 자로 제387조제1항 회원관리규정 말한다. 이하 같다)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거래소허가 단위별로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 보호 가능하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ㆍ운영하기 충분 인력 전산설비, 설비를 갖

5. 정관,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 정규정, 업무 규정(이 제373조의7에서  "정관등"이 한다) 법령 적합하고, 증권 장내파생상품 공정 형성 거래 안정 효율성 도모하 투자자 보호 위하 충분

6.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373조의3(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제1항 허가신청서 접수 때에 내용 심사하 3개 이내 여부 결정하고,

결과 이유 신청인에 문서 통지하여 한다. 이 허가신청서 흠결 경우에 보완을 요구 있다.

제2항 심사기간 산정함 있어 허가신청 흠결 보완기 총리령으 정하 기간 산입하지 아니한다.

금융위원회 제2항 허가 경우에 장내파생상품 공정 형성 매매, 밖의 거래 안정 효율 도모, 경영 건전 투자 보호 필요 조건 있다.

제4항 조건 허가 사정 변경이 정당 사유 경우에 금융위원회 조건 변경 요청 있다. 이 금융위원회 2개 이내 조건 여부 정하고, 결과 신청인에 문서 통지하여 한다.

금융위원회 제2항 허가 경우에 사항 인터 홈페이 공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내용

2. 허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허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부 제6항까지 규정 허가신청서 기재사항ㆍ첨부서 허가 신청 사항 허가심사 방법ㆍ절차,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373조의4(예비허가) ①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 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73조의2제2항 호의 요건을 갖출 있는지 심사하 예비허 여부 결정하고, 결과 이유 신청인에 문서 통지하여 한다. 경 우 예비허가신청 관하 흠결 때에 보완 요구 있다.

제2항 심사기간 산정함 있어 예비허가신청 관련 흠결 보완기 총리령으 정하 기간 사기간 산입하 아니한다.

금융위원회 제2항 예비허가 경우에 장내파생상품 공정 형성 매매, 그 거래 안정 효율 도모, 경영 건전 투자 보호 필요 조건 있다.

금융위원회 예비허가 본허가 신청하 경우에 제4항 예비허가 조건 이행하였는 여부 제373조의2제2  요건 갖추었는 여부 확인 본허 여부 결정하여 한다.

제1항부 제5항까지 규정 예비허가 신청 기재사항ㆍ첨부서 예비허가 신청 관한 사항 예비허가심사 방법ㆍ절차, 예비허가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373조의5(허가요건의 유지)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아 시장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서 제

373조의2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373조의6(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받은 시장개설 단위 외에 다른 시장개설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 및 제373조의3에 따라 금 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73조의4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 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업무

2.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3.5.28.]

 

제374조(「상법」의 적용) 거래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등

 

제375조 삭제 <2013.5.28.>

 

제376조(정관) ① 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목적

2. 상호

3. 거래소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거래소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거래소가 공고하는 방법

7.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 시장의 구분에 관한 사항

8. 거래소 규정(規程)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집행간부에 관한 사항

10. 이사회, 이사회 내 소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거래소 정관 변경하고 경우에 금융위원회 승인 받아 한다. 금융위원회 정관변경 승인함 있어 시장운영 자율성 고려하여 한다.<개 2008.2.29.>

 

제377조(업무) ①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

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3.5.28.>

1. 거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

3.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 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4.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

5.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6.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에 관한 업무

7.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

8. 장내파생상 품목 가격이 거래량 비정상적으 변동하 대통령령으 정하는 이상거래(이 "이상거래"한다) 회원 감리 업무

9. 증권의 경매업무

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11. 거래소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1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거래소 제1 업무 없다. 다만, 하나 해당하 경우에는 그러하 아니하다.<신 2013.5.28.>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거래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 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는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 가 수행한다. <개정 2013.4.5., 2013.5.28.>

파생상품시장에서 품목인 대금지급업무 결제기관으로 금융위원회 지정하 거래소 수행한다.

<개 2013.5.28.>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거래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한국거래소", "금융상품거래소", "금융투자상 품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파생상품거래소", "거래소시장", "증권시장",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제380조(임원) ① 거래소에 15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인

3. 시장감시위원장 1인

4. 이사 12인 이내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대통령령으정하금융경험지식갖추거래소건전경영공정거래질서를 우려 중에 제385조제1항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 "후보추천위원회" 한다) 추천을 받 주주총회에 선임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선임 날부 1개 이내 사유 구체적으 해임 요구 있다. 이 요구된 이사장 직무 정지되며, 거래소 2개 이내 이사장 선임하여 한다.<개 2008.2.29.>

거래소 사외이사(상시적업무 종사하 아니하 자로 거래소 정관 정하 요건 말한 다. 장에 같다) 상근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주주총회에 임한다.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대통령령으 정하 소유하 거래소 의결 합계 거래소 의결 발행주식총수 100분 3(정관으 비율 경우에 비율 한다) 초과하 주주 초과하 주식 관하 상근이사 감사위원 위원 해임 어서 의결권 행사하 못한다.

제26조제3 하나 해당하 거래소 상근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없으며, 상근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해당하 경우에 상실한다. 다만, 거래소 상근이사 감사 위원회 위원으 중이거 재임하였 제26조제3항제2호 불구하 상근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있다.

 

제381조(이사회) ① 거래소에 제380조제1항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 수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래소 이사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시장별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결의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위원회로서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그 밖에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① 제24조는 거래소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②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은 거래소의 사외이사에게 준용한다.

③ 거래소의 임원은 둘 이상의 거래소의 임원의 지위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5.28.>

 

제383조(정보이용금지 등) ①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래소 임직원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자금 공여, 손익 분배, 영업 관하 대통령령으 정하 특별 이해관계 가져서 된다.

③ 제63조는 거래소의 임직원에게 준용한다.

 

제384조(감사위원회) ① 거래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준용한다.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거래소에 이사장ㆍ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이사장 후보추천위원 위원으 위촉하며,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호선으 선출한다.<개 2013.5.28.>

1. 사외이사인 이사 5인

2. 협회가 추천하는 2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

4. 삭제<2013.5.28.>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시장

 

제386조(시장의 개설ㆍ운영) 거래소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별로 둘 이상 의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387조(회원) ① 거래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거래소 결제회원

2. 매매전문회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

③ 회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88조(시장에서의 거래자격) ①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원관리규정에서 특정한 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증권의 매매거 래를 할 수 있다.


 

 

제1 단서 증권시장에 매매거래 제377조제8호, 제387조, 제389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제2항, 제397조부 제400조까지, 제404 제426조제6항을  적용함 있어 거래소 회원으 본다.

 

제389조(거래의 종결) ① 거래소는 회원이 거래의 정지를 당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회원 또는 다른 회원 으로 하여금 해당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행한 매매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자격을 상실한 회원 은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에서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1항 거래소 회원으 하여 매매거래 종결시키 경우에 회원 사이 위임계약 체결 것으 본다.

 

제390조(상장규정)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이하 "상 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규 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3. 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91조(공시규정) ① 거래소는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상장한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92조에서 "주권등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ㆍ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주권등상장법인 공시규정(이하 "공시규 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규정으 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공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

2.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주권등상장법인 풍문이 법인 발행 증권 가격이 거래량 현저 거래소 요구 사항

4. 주권등상장법인의 경영상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신고ㆍ공시하지 아니할 사항

5.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한 내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주권등상장법인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유형, 위반 여부 결정기준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매매거래의 정지 등 주권등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의무 이행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92조(공시의 실효성 확보) ① 은행은 주권등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된 경우

2.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거래소 제391조제2항제1호 신고사항 제3호 요구사항 대하 투자자의 투자판단 중대 영향 우려 내용 신속하 필요 경우에 대통령령으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있다.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주권등상장법인이 제391조에 따라 신고를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3항 송부 경우에 인터 홈페이 이용하 공시하여 한다.<개정

2008.2.29.>

 

제393조(업무규정) ①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 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 증권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의 방법. 다만,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 증거금(證據金)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1.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수탁에 관한 사항

2. 취급하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

3.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결제월

4. 파생상품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5.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제한에 관한 사항

6.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에 관한 사항

7. 결제의 방법

8. 그 밖에 장내파생상품 매매 및 그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① 회원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회원 등 거래소가 정하 는 회원은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을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회원(제1 단서 회원 제외한다) 제1 제2항 공동기금 범위에 회원 증권시 생상품시장에서 매매거래 채무 불이행으 인하 발생하 손해배상 관하 연대책임 진다.

제1항 공동기금 총적립규모, 회원 적립률, 적립방법, 사용, 관리, 환급, 운용 관하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395조(회원보증금) ① 회원은 장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회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거래소 제398조 회원 대신하 채무 인수함으로 취득 채권 회원 회원 보증금 상계하여서 된다.

회원에 장내파생상품 매매 위탁 위탁으 발생 채권 대하 회원 회원보증 금 관하 채권자보 우선하 변제받 권리 있다.

제1항 회원보증금 최저한도ㆍ운 관하 필요 사항 거래소 회원관리규정으 한다.

 

제396조(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① 거래소의 회원은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의 수탁과 관련하여 거래소의 파생 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위탁증거금을 받아야 한다.

거래소회원증권시파생상품시장에서매매거래있어거래소대하부담하채무의 이행보증하위하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정하거래소거래증거금을 예치하여 한다.


 

 

제397조(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거래소는 회원이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원의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으 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398조(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대신하여 그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 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의한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 또는 취득하거나 그 채무를 이행 또는 인수할 수 있다.

제1항 채무 인수 인하 거래소 손실 발생 회원 증권시장업무규 파생 상품시장업무규정 정하 거래소 대하 채무 부담한다.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① 거래소는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違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거래소가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제394조에 따라 적립된 공동기금에서 우선 충당한다.

거래소 제1 제2항 손해 배상 경우에 위약 회원 대하 배상 금액 소요된 비용 관하 구상권 가진다.

거래소 제3항 추심 금액에 거래소 배상 금액 소요 비용 충당하 잔액 동기금 보전한다.

⑤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0조(채무변제순위) ① 거래소의 회원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여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은 그 손해를 끼친 회원 의 회원보증금ㆍ거래증거금 및 공동기금 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거래소 회원 증권시 파생상품시장에서 매매 결제 위하 납부 대금ㆍ증 품목에 관하 채권자보 우선하 변제 권리 있다.

거래소증권시파생상품시장에서매매결제완대금ㆍ증권 및 품목인도경우에 회원이 그 결제이행하아니함으로거래소손해때에는 그 회원재산관하채권자 보 우선하 변제 권리 있다. 다만, 결제 기한 도래하 설정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동산ㆍ채담보법률」담보권의하담보채권대하여우선하변제를 받 을 권리 없다.<개 2010.6.10.>

제1항부 제3항까지 규정 거래소 우선권 제395조제3항에  위탁자 회원보증금 리보 우선하 효력 가진다.

 

제401조(시세의 공표) 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다자간 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할 때 형성된 시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증권의 매일의 매매거래량 및 그 성립가격과 최고ㆍ최저 및 최종가격

2. 장내파생상품의 종목별 매일의 총거래량, 최초ㆍ최고ㆍ최저 및 최종거래 성립가격 또는 약정수치

3. 그 밖에 시세의 공정한 형성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① 거래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5.28.>

1. 시장감시, 이상거래 회원 감리(지정거래소 제78조제3 제4항 행하 감시, 이상 거래 거래참가자 감리 포함한다)


 

 

2. 증권시장 파생상품시 사이 연계감시(지정거래소 제404조제2 제3항 행하 거래소시장과

거래소시 거래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 사이 연계감시 포함한다)

3. 제1 제2호 이상거래 심리, 회원 감리, 연계감시 결과 거래참가자 대 한 임직원 징계요구 결정

4.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5.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및 제40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2.29.>

1.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감시위원장"이라 한다)

2. 삭제<2008.2.29.>

3.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4. 협회가 추천하는 2인

③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시장감시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중에서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금융위원회 제4항 선임 시장감시위원장 직무수행 부적합하다 인정되 경우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에 선임 날부 1개 이내 사유 구체적으 해임 요구 있다. 이 해 임 요구 시장감시위원장 직무 정지되며, 거래소 2개 이내 시장감시위원장 선임하여 한다.

<개 2008.2.29.>

⑥ 제24조는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장감시위원 있었 직무 관하 비밀 이용하여서 다.

금융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하나 해당하 경우에 위원 대하 6개월 이내 기간 정하 업무집행 정지하거 해임 요구 있다.<개 2008.2.29.>

1.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그 밖에 시장감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03조(시장감시규정) 시장감시위원회는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이에 부수하는 사항이 포함 된 시장감시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1. 삭제<2013.5.28.>

2. 삭제<2013.5.28.>

3. 삭제<2013.5.28.>

4. 삭제<2013.5.28.>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 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거래소시장에 이상거래 혐의 있다 인정되 증권 장내파생상 품목 거래상황 파악하 경우

2. 회원이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거래소 제1항 감리 위하 필요 경우에 회원 대하 이상거 업무관련규정 위반혐의 관련 보고, 자료 관계자 출석ㆍ진술 요청 있고, 지정거래소 거래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대하 이상거래 감리 관련 정보 교환 요구 있다.<개정


 

 

2013.5.28.>

거래소 제1 제2항 요구 거부하거 제1항 감리 협조하 아니하 경우 시장감시규정정하회원자격정지하거권 및 장내파생상품매매거래제한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하거래참가자자격정지하거거래를 제한 요구 있다.<개 2013.5.28.>

 

제405조(분쟁의 자율조정) ① 시장감시위원회는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 정을 정한다.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 위하 필요하다 인정되 경우에 당사자 대하 사실 자료의 제 요구 있다.

시장감시위원회 당사자, 이해관계인 의견 필요 있다 인정되 경우에 이들에 회의 출석하 의견 진술 요청 있다.

 

 

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거래소(외 법령 외국에 거래소 상당하 기능 수행하 말한다. 같다)와 제휴 위하 필요 경우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효율성 건전성 기여 가능성, 거래 주주 유지 고려하 구체적 보유한도 정하 승인 경우

3.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4. 그 밖에 거래소의 공정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주식의 소유로 본다.

1. 신탁계약, 법률 규정 주식 의결권 행사 의결권 행사 지시 권한 가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위반하 주식 소유하 초과분 대하여 의결권 행사 없으며, 제1항 위반하여 주식 소유 제1항에 한도 적합하도 하여 한다.

금융위원회 제3항 준수하 아니 자에 6개 이내 기한 정하 한도 초과하 주식 처분할 것 있다.<개 2008.2.29.>

 

제407조(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406조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후 그 기한 이내에 그 주식처분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하고, 그 기한까지 주 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1항 이행강제금 부과하 제1항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한다 미 리 문서로 통지하여 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 제1항 이행강제금 부과하 경우에 이행강제금 금액, 이행강제금 부과사유, 이행 강제금 납부기 수납기간, 이의제기방 이의제기기 문서로 하여 한다.<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는 제406조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주식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있다.<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주식처분명령 주식처분명령 이행 경우에 새로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하

, 부과 이행강제금 징수하여 한다.<개 2008.2.29.>

⑥ 제430조(제2항을 제외한다)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08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거래소는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09조(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① 거래소는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상장하거나 상장을 폐 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상장한 경우에는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의 감리, 수시공시, 그 밖의 상장관리 등을 자체적 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6장 감독 등

 

제410조(보고와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 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참고가 될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업무ㆍ재산 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 제1항 검사 경우에 결과 금융위원회 보고하여 한다. 또는 명령이 처분 위반 사실 때에 처리 의견서 첨부하여 한다.

④ 제419조제9항은 거래소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제

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73조의5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투자자 이익 현저 우려 있거 업무 영위하 곤란하다 인정되 경우로 대통 령령으 정하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5.28.>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5.28.>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거래소 요구  있다.<개정

2013.5.28.>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 제외한다) 제425조 거래 임직원 관하 준용한다.<신 2013.5.28.>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① 거래소는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 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 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삭제<2008.2.29.>

 

제413조(긴급사태시의 처분) 금융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14조(시장효율화위원회)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금융 위원회에 시장효율화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설립 기관, 대통령령으 정하 기관 수수 변경하거 대통령령으 정하는 금 이상으 전산 투자 하고 경우에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거쳐 한다.

③ 시장효율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415조(감독)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2. 투자자 재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4.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7.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8.2.29.]

 

제417조(승인사항)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3. 해산

4. 제6조제1항제1호부 제3호까 제6호 하나 해당하 금융투자 전부(이 준하 경우 포함 한다) 양수

5. 제6조제1항제4  제5호 하나 해당하 금융투자 전부(이 준하 경우 포함한다) 또 는 양수

6. 제6조제1항제1호부 제3호까 제6호 하나 해당하 금융투자 전부(이 준하 경우 포함 한다) 폐지

7.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금융위원회 제1항 승인 내용 인터 홈페이 공고하여 한다.<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승인의 기준ㆍ방법, 그 밖의 승인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8조(보고사항)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상호를 변경한 때

2.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3.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4.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5.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6.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때

7.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때

8.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9.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10.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

11.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

12. 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한 때

1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①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투자업자 제40조제3 제4호 업무 관련하 통화신용정책 수 행 지급결제제도 원활 운영 위하 필요하다 인정하 때에 제40조제3 제4호 업무 영위 금융투자업자 대하 자료제출 요구 있다. 요구하 자료 금융투자업자 업무부담 고려하 필요 최소한 범위 한정하여 한다.

③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 제40조제3 제4호 업무 대하 금융감독원장에 검사 요구하거 한국은행과 공동검사 있다.

「한국은행법 제87 제88조 「금융위원회 법률 제62조 제2 제3항 요구 방 절차 관하 준용한다.<개 2008.2.29.>

금융감독원장 제1항 검사 있어 필요하다 인정되 경우에 금융투자업자에 재산 보고, 자료 제출, 증인 출석, 의견 진술 요구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 제1항 검사 경우에 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하여 한다. 또 는 명령이 처분 위반 사실 때에 처리 의견서 첨부하여 한다.<개정

2008.2.29.>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검사 방법ㆍ절차, 검사결과 조치기준, 검사업무 관련하 필요 사항 정하 고시 있다.<개 2008.2.29.>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에 따른 인가요건 또는 제20조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투자자 이익 현저 우려 있거 금융투자업 영위하 곤란하다 인정되 경우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제외한다) 제1항 업무 관련 금융투자업인가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경우에 인하 해산한다.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 제1 호(제6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1 어느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있다.<개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산

2. 파산

3.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멸

4.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폐지 또는 인가ㆍ등록의 취소

5.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중지 또는 정지

6. 법령 위반 경우(국내지점, 영업소 수행 곤란하다 인정되 경우 한한 다)

금융투자업자 지점, 영업소 제1 하나 해당하 사실 발생 경우에 지체 없 사실 금융위원회 보고하여 한다.<개 2008.2.29.>

금융투자업자 지점, 영업소 제1항 업무 관련 금융투자업인가 금융투자업등록 취소 경우에 청산하여 한다.

제1 제2항 역외투자자문업 역외투자일임업자 등록취 관하 준용한다. 제1항 외의 부분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 영업소" "역외투자자문업 역외투자일임업자" 보고, 제4 제5 "국내지점, 영업소 영위하 금융투자업" "투자자문 투자일임업"으로, 제6 "국내지점, 영업소" "역외투자자문업 역외투자일임업자" 보며, 제2 "외 금융투자업자 지점, 밖 의 영업소" "역외투자자문업 역외투자일임업자" 본다.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 직원 제420조제1 호(제6호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거 별표

1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조치 금융투자업자에 요구할 있다.<개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 제1 제2항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대하 조치 하거 요구하

임직원 대하 관리ㆍ감독 책임 임직원 조치 하거 요구 있다. 다만, 관리ㆍ 감독 책임 임직원 관리ㆍ감독 상당 주의 경우에 조치 감면 있다.<개정

2008.2.29.>

 

제423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제77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23조의2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3. 제323조의20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4. 제335조의15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5. 제335조의15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6. 제4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의 취소

7. 제4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래소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8. 제420조제1 제421조제1항(같 제4항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금융투자업 대한 인가ㆍ등록 취소

9. 제422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420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 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420조제1항ㆍ제3  제421조제1항(같 제4항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따 라 조치 사실 인터 홈페이 공고하여 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 퇴임 퇴직 직원 중이었다 제422조제1항제1호 ㆍ제2항제1호 해당하 조치 받았 것으 인정되 경우에 받았 것으 인정되 조치 내용 융감독원장으 하여 금융투자업자에 통보하도 있다. 통보 금융투자업자 이를 퇴임ㆍ퇴직 임직원에 통보하여 한다.<개 2008.2.29.>

제1항 금융투자업자 금융위원회 조치요구 임직원 조치 제3항 통보 받은 경우 준용한다.<개 2008.2.29.>

금융투자업자 또는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420조부터 제42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내용을 조회할 있다.<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5항 조회요청 경우에 정당 사유 내용 요청자에 통보하여 한다.<개 2008.2.29.>

 

제425조(이의신청) ① 제420조제1항ㆍ제3항, 제421조제1항ㆍ제4항, 제4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 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 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 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3장 조사 등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 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금융위원회 제1항 조사 위하 위반행위 혐의 , 관계자에 사항을 요구 있다.<개 2008.2.29., 2013.5.28.>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금융위원회 제1항 조사 있어 제172조부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 제180조를 위반 사항 조사 필요하다 인정되 경우에 조치 있다.<개 2008.2.29.>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금융위원회 제1항 조사 있어 필요하다 인정되 경우에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 거래소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조사 필요 자료 제출 요구  있다.<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1항 15 하나 해당하 경우에 시정명령, 대통 령령으 정하 조치 있으며, 조치 있어 필요 절차ㆍ조치기준, 필요 사항을 정하 고시 있다.<개 2008.2.29.>

거래소 이상거래 회원 감리결 명령이 처분 위반 혐의 알 게 경우에 금융위원회 통보하여 한다.<개 2008.2.29.>

⑦ 제3항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조사실적ㆍ처리결과, 관계자 위법행위 예방하는 필요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공표 있다.<개 2008.2.29.>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 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조사공무원 위반행위 조사하 위하 수색 경우에 검사 청구 의하 법관 발부 압수ㆍ수색영장 있어 한다.

조사공무원 제1항 심문ㆍ압수ㆍ수색 경우에 권한 표시하 증표 지니 관계자 에 내보여 한다.

형사소송 압수ㆍ수색 압수ㆍ수색영장 압수 환부(還付) 규정 규정 수ㆍ수색 압수ㆍ수색영장 관하 준용한다.

조사공무원영치ㆍ심문ㆍ압수색을 한 경우에는 그 전 과정기재하입회심문자에 확인시킨 그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경우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 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없는 때에는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⑥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7조의2(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① 조사공무원 및 제426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 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위원회는 조사원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있다.

[본조신설 2013.5.28.]


 

 

 

 

제4장 과징금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 금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득금액

2.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4. 제77조의3제4 제5항 위반 경우(제77조의3제6항 해당하 경우 제외한다)에 허용금액 신용공여액

5. 제77조의3제7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420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 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19조, 제122 제123조 신고서ㆍ설명서, 제출서 중요사항 관하 거짓 기재 또 표시 하거 중요사항 표시하 아니

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금융위원회 제142조제1 하나 해당하 하나 해당하 경우에는 공개매수신고서 기재 공개매수예정총액 100분 3(20억원 초과하 경우에 20억원) 초과하 아니 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있다. 경우 공개매수예정총액은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수량을 공개매수가격으 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2.29.>

1. 제134조, 제136 제137조 신고서ㆍ설명서, 제출서 중요사항 관하 표시 하거 중요사항 표시하 아니

2. 제134조, 제136 제137조 신고서ㆍ설명서, 제출서류 제출하 아니하거 공고하여야 사항 공고하 아니

금융위원회 제159조제1항, 제160 제161조제1항 사업보고 제출대상법인 어 느 하나 해당하 경우에 사업연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거래 포함한다. 항에 같다)에 형성 법인 발행 주식( 주식 관련 증권예탁증권 포함한다. 항에 같다

) 일일평균거래금액 100분 10(20억원 초과하거 법인 발행 주식 증권시장에 거래되 아니 경우에 20억원) 초과하 아니하 범위에 과징금 부과 있다.<개 2008.2.29., 2009.2.3.,

2013.5.28.>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금융위원회 제147조제1항  보고 하여 하나 해당하 경우에 같은 주권상장법인 발행 주식 시가총액(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산정 금액으 한다)의

10만분 1(5억원 초과하 경우에 5억원) 초과하 아니하 범위에 과징금 부과 있다.<개정

2013.5.28.>

1.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7조 보고서 제151조제2항에  정정보고 대통령령으 정하 중요 사항 관하

거짓 표시 하거 중요 사항 표시하 아니 경우

제1항부 제4항까지 규정 과징금 규정 위반행위 있었 때부 5년 경과하 이를 부과하여서 된다.<신 2013.5.28.>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5.28.>

금융위원회 제428 제429조 과징금 부과하 경우에 대통령령으 정하 기준 다음 사항 고려하여 한다.<개 2008.2.29., 2009.2.3.>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위원회 위반 법인 합병 법인 위반행위 존속하거 합병에 의하 신설 법인 행위 과징금 부과ㆍ징수 있다.<개 2008.2.29.>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1조(의견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 출할 있다.<개정 2008.2.29.>

당사 이해관계 제2항 변호인 도움 받거 대리인으로 지정 있다.<신 2013.5.28.>

 

제432조(이의신청) ①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 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433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 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2008.2.29.>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납부의무자 제1항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받거 분할납부 하고 경우에 납부 기한 10 전까 금융위원회 신청하여 한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 제1항 납부기한 연장되거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납부의무자 어느 하나 해당하 경우에 납부기한 분할납부결정 취소하 과징금 일시 징수 있다.

<개 2008.2.29.>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

지를 징수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부 제3항까지 규정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 관하 필요 사항 통령령으 정한다.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과징금납부의무자납부기과징금납부하아니경우에기간정하독촉을 하 , 지정 이내 과징 제1항 가산금 납부하 아니 경우에 국세체납처분 따라 징수 있다.<개 2008.2.29.>

금융위원회 제1 제2항 과징 가산금 체납처분 업무 국세청장에 위탁 있다.<개 2008.2.29.>

제1항부 제3항까지 과징 가산금 징수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개 2013.5.28.>

 

제434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 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제1항 과오납금 환급하 환급받 금융위원회 납부하여 과징금이 있으 환급하 금액 과징금 충당 있다.

[본조신설 2009.2.3.]

 

제434조의3(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4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 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3.]

 

제434조의4(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및 「동산ㆍ채권 등 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2.3.]

 

 

제9편 보칙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 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 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 제1항 제보 경우에 신속하 처리하고, 처리결과 신고

제보자(이 조에 "신고자등"이 한다)에 통지하여 한다.<개 2008.2.29., 2009.2.3.>

③ 삭제<2009.2.3.>

금융위원회 제1항 제보 신고자등 비밀 유지하여 한다.

<개 2008.2.29.>

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또는 회사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 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자등 신고 내용 거짓이라 사실 알았거 있었음에 불구하 신고 경우에 못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1항부 제7항까지 규정 신고 처리, 신고자등 통지방법, 신고자등 보호와 포상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개 2009.2.3.>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 탁결제원에 신고서ㆍ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 정 2008.2.29.>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금융투자업 감독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이라 한다)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제172조부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 제180조 위반 사항 경우에 증권선물위 원회 말한다. 조에 같다)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상응하 외국 법령 위반 행위 대하 목적ㆍ범 법에 정하 방법 검사 요청하 협조 있다. 금융위원회 상호주 원칙 검사자료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제공하거 제공받 있다.<개 2008.2.29., 2009.2.3.>

금융위원회는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조사 또 는 검사자료를 제공할 있다.<개정 2008.2.29., 2009.2.3.>

1.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제공된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조사 또는 검사자료 및 그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다만,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범위에서 이 법 에 상응하는 외국 법령의 위반과 관련된 처분, 재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삭제<2009.2.3.>

거래소 거래소 정보교환 있다. 거래소 금융위원회 협의하여 한다. 다만, 반인에 공개 정보 교환하 경우, 그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에 금융위원회 협의 아니할 있다.<개 2008.2.29., 2009.2.3.>

거래소가 제4항에 따라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경우 제2항 "금융위원회"를 각각 "거 래소" 보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외 거래소"로, "조 검사" "심 감리" 본다.

<신 2008.2.29., 2009.2.3.>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2008.2.29.>

금융위원회 권한 일부 대통령령으 정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임 있다.

<개 2008.2.29.>

금융위원회 권한 일부 대통령령으 정하 거래 협회 위탁 있다.

<개 2008.2.29.>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할 있다.<개정 2008.2.29.>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 제2항, 제151조제1 제2항, 제158조제1 전단 제2항, 제164조제1 제2항 조사ㆍ조치 기준

나. 제165조의16에 따른 재무관리기준

다. 제426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

가.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 및 제165조의18에 따른 조치 나.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의 인정

다. 제167조제2항에 따른 주식소유비율 한도의 승인 라. 제416조에 따른 명령

마.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바.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사. 제44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40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지시ㆍ감독 및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그 밖에 감독상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금융감독원 금융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지시ㆍ감독 사항 행한다.<개 2008.2.29., 2013.5.28.>

1. 증권신고서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상장법인의 기업분석 및 기업내용의 신고에 관한 사항

6.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거래 포함한다) 외에서 장외파생상품 매매 감독 관한 사항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부여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3.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

 

제442조(분담금) ①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그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은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편 벌칙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 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 상장법인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특정증권등 매매, 거래에 이용하거 타인에 이용하

2. 제174조제2항 위반하 주식등 공개매수 중지 미공개정보 주식등 관련된 특정증권등 매매, 거래 이용하거 타인에 이용하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4. 제176조제1항 위반하 상장증 장내파생상품 매매 관하 매매 성황 이루 잘 못 알게 하거나,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목적으로 같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5. 제176조제2항 위반하 상장증 장내파생상품 매매 유인 목적으 하나에 해당하 행위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위탁이나 수탁을

7.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금융투자상품 매매(증권 모집ㆍ사모ㆍ매출 포함한다), 거래 관련하 제178조제1 하나 해당하 행위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제1 위반행위 회피 손실액 5억 이상 경우에 제1항 징역 호 의 구분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

1. 제11조 위반하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 포함한다) 아니하 금융투자업(투자자문 투자일 임업 제외한다) 영위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투자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5. 제35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자신의 이익 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6.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304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요구한

7. 제70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자


 

 

8. 제71조(제7호 제외한다), 제85조(제8호 제외한다), 제98조제1항(제101조제4항에 준용하 경우

함한다)ㆍ제2항(제10호 제외한다) 제108조(제9호 제외한다) 위반하 어느 하나 해당하 행위

8의2. 제77조의3제4항ㆍ제5항(제77조의3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8의3. 제77조의3제6항의  기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8의4. 제7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9.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한 자

11.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 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12. 제119조(제5항을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

13. 음 각 하나해당하류 중 중요사항관하거짓표시하거중요사항을 기 재 표시하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관하거짓표시있거중요사항는 표 누락되 사실 알고 제119조제5 제159조제7항(제160 제161조제1 후단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서명 사실 알고 정확하 다 증명하 기재 공인회계사ㆍ감정 신용평가 전문으

가.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나.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다.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마.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바.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사. 제164조제2항에 따른 정정명령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등

14.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음 각 하나해당하류 중 중요사항관하거짓표시하거나 중 요사항 표시하 아니

가. 제134조에 따른 공개매수공고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나. 제136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또는 공고

다.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

16. 제134조제1항 또는 제1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13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147조 보고서 제151조제2항  정정보고 대통령령으 정하 중요 사항(이하 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19. 제154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 또는 제156조에 따른 정정서류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 부 판단 중대 영향 사항(이 호에 "의결 중요사항"이 한다) 관하 표시 하거 의결 중요사항 표시하 아니

19의2. 제246조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20. 제250조제1항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1. 제28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

21의2. 제323조의2 위반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 포함한다) 아니하 금융투자상 품거래청산업무 영위


 

 

21의3. 거짓, 부정 방법으 제323조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 포함한다)를

22.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23. 거짓, 부정 방법으 제324조제1항, 제335조의3제1항,  제355조제1 제360조제1항 따른 인가

24. 제335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59조제1 제364조제1항 인가 취소 취소 업무를 영위

25. 제3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6. 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 한

27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8.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29. 제4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4.5., 2013.5.28.>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9조(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8.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9. 제54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328 제367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직무 정보로 외부 공개되 정보 제삼자 이익 위하 이용

10. 제55조(제42조제10항 또는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제60조제1항(제255조, 제260 제265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제187조제1항 위반하 자료 기록ㆍ유지하 아니

12.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 또는 제441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규정 방법 따르 아니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13.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13의3. 제77조의2 금융위원회로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아니하 전담중개업

77조의3제3 하나 해당하 업무 영위

14. 제80조제3 전단 위반하 투자신탁재산별 정하여 자산배분명세 취득ㆍ처 결과를 배분하 아니


 

 

15.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명령 위반하 주식 처분하 아니한

16. 제104조제2항 위반하 신탁재산 고유재산으 취득

17. 삭제<2009.2.3.>

18. 제114조제3항 또는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19.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20.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15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

22. 제1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2의2. 제173조의2제2항 위반하 파생상품시장에서 시세 영향 정보 누설하거나, 장내파 생상 기초자산 매매 거래 이용하거나, 타인으 하여 이용하

23. 제1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4. 거짓, 부정 방법으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279조제1항 등록이 변경등록

24의2.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25. 제2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26.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 제341조제1항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호 의 하나 해당하 행위

27. 제250조제4항(제2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집합투자재산 정보 자기 운용하 투자신탁재산 운용 이 자기 판매하 집합투자증권 판매 위하 이용

28. 제250조제6항(제251조제2 제341조제1항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호 의 하나 해당하 행위

29. 제2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0. 제2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2. 제25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2. 제27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3.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4. 제28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5. 제298조를 위반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한

36.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 준용하 경우 함한다) 위반하 자금 공여, 손익 분배, 영업 관하 특별 이해관계

37.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 제364조제2항 업무 정지기 업무 영위한

37의2. 제335조의11제6항 위반하 직무 요청인 비밀 누설하거 이용

37의3.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자

37의4. 제335조의11제7항제2호 위반하 신용평 과정에 신용평가회 계열회사 상품이 서비 스 구매하거 이용하도 강요

38.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 제361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인가 아니하 업무 폐지하거 해산


 

 

39.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4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1. 제36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2.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제441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비밀을 누설하거 이용

43. 제3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44. 제402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5.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승인 아니하 (겸영금융투자업자 경우에 제4호부 제7호까지 한한다) 하나 해당하 행위

46.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7. 제420조제3항에 따른 인가받은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48. 제426조제2항 금융위원회(제172조부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 제180조 위반 사항 경우에 증권선물위원회 말한다) 요구 불응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3.8.13.>

1. 제23조제1항(제335조의8제1 제350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승인 아니하고 주식 취득하 대주주

2. 제23조제2항(제335조의8제1 제350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처분명령 위반하 주식 처분하 아니

3. 제38조 위반하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 또 는 신탁이라 문자 사용

4. 제42조제1 단서(제255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업무 위탁하거나, 제5항(제

255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업무 재위탁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53조제2항 투자권유대행인등록 취소 투자권유대행업무 영위하거나, 따른 투자권유대행업무 정지기 투자권유대행업무 영위

8.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9.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두지 아니한 자

10.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지 아니한 자

11. 제66조 위반하 사전 자기 투자매매업자인 투자중개업자인지 밝히 아니하 금융투자상품 주문

12. 제6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삭제<2013.5.28.>

14. 제88 제280조제2항 위반하 자산운용보고서 제공하 아니 거짓으 작성하거 기재사항 누락하 작성하 제공

15. 제89조(제186조제2항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공시 아니하거 거짓으 공시한

16.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ㆍ제113조제1 제280조제3항 위반하여 열람이 청구 거절

17. 제95조제2항(제1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


 

 

19.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자

19의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 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0.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

21.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 제153조 위반하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 제124조제2항제

3호 간이투자설명서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 위임 참고서류 제출하 아니

22.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 함한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23. 제1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 등을 한 자

24.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 제164조제2항  금융위원회 처분

25.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을 매수한 자

26.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29.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

30. 제169조제2항(같 제3 후단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자료 보고명령이 위반

31. 제17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2. 제1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한 자

3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4.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투자회사등을 해산하지 아니한 자

35. 제23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자

36. 제238조제7 제280조제4항 위반하 기준가격 공고ㆍ게시하 아니하거 거짓으 공고ㆍ게시

37. 제2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8. 제2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39. 제2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40. 제248조제1항 위반하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투자자에 제공하 아니하거 거짓으 작성하 제공

41. 제2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1의2. 제249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2.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43. 제2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4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8조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45. 제270조제3항ㆍ제4항(제271조제5항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ㆍ제5 제278조의3제2항ㆍ제

6항 위반하 운용 지분증권등 소유하 아니하거 처분

46. 제270조제6항(제271조제5항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취득 회사 지분증권 전부 처분하 아니


 

 

46의2. 제270조제6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7. 제272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8. 제2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9. 제274조제1항(제271조제5항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지분증권 처분하 아니하거나, 제2항(제271조제5항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지분증권 취득

50. 삭제<2009.6.9.>

51. 제2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2. 제27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53. 제309조제3 제310조제1항 위반하 예탁자계좌 투자자계좌부 작성ㆍ비치하 아니하거 거짓으 작성

53의2. 제32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53의3. 제323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4.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5. 제342조제1항부 제4항(제361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까 제345조제3항 위반하 신용 공여

56. 제344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투자한 자

57. 제3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8. 제3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59. 제3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0.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61. 제3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자

62. 제347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3. 제420조제3항에 따른 등록된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 과할 수 있다.

제443조제2항 따 가중처벌 자에 제1항 벌금형 병과하 경우에 위반행위 얻은 이 회피손실액 3배 상당하 이하 벌금 처한다.

 

제448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 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 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전문개정 2009.2.3.]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1. 제25조제1항(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2. 제25조제2 전단(제350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하지 아니

3. 제25조제2 후단(제350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사외이사 위원 2분 1 이상이 되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하 아니


 

 

4. 제25조제4항(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6항(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1항(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2항(제350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요건 충족하 감사 위원회 설치하 아니

8. 제26조제4항(제350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제2항 감사위원 구성요건 치되도 아니

9. 제28조제1항(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10. 제28조제2항(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11. 제28조제3항(제335조의8제5 제350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이사 결의 거치 아니하 준법감시인 임면

12. 제28조제5항(제350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하나 해당하 수행하 직무 담당하거 담당하

13.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14. 제33조제2항(제350조, 제357조제2 제361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공시서류를 비 공시하 아니하거 거짓으 작성하 공시

15. 제33조제3항(제350조, 제357조제2 제361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또는 공시 아니하거 거짓으 공시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 제361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보고서 제출하 아니하거 거짓으 작성하 제출

1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8.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19. 제40조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

321 제419조제1항(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

371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검사ㆍ조 확인 거부ㆍ방 기피

21. 제47조제2항(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2. 제49조(제52조제6항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제3호부 제5호까지 하나 해당하 행위

23.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5의2.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7.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8.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위반하 제2호부 제4호까지 방법 따르 아니하 자기 계산으 금융투자상품

28의2.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9. 제71조(제7호 한한다),  제85조(제8호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 한한다)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 위반하 조항 해당하 행위


 

 

30.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자

30의2.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1.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2.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 공시 니하거 거짓으 공시

34. 제90조제1항(제186조제2항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제2항(제186조제2항에 준용하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하 영업보고서 결산서류 제출하 아니하거 거짓으 작성하 제출

34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5.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 제148조 위반하 신고 보고서 사본 송부하

38. 제135조, 제136조제6 제139조제3항  신고 사본이 제148조 보고 사본 신고서 또 보고서 기재 내용 내용 표시하거 내용 누락하 송부

39.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1.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1의2. 제249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2.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 제341조제2항 위반하 임원 아니하거 임직원에 겸직하게

43.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4의2.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44의3.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44의4. 제335조의8제4항 위반하 하나 해당하 업무 수행하 직무 담당하거나 담당하

44의5. 제335조의12제1  제2항 위반하 금융위원회 정하 고시하 신용평가서 제출하 아니하거 거짓으 작성하 제출

45.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46.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47.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4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하나 해당하 대하여 1천만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개  2009.2.3.,

2013.5.28.>

1.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52조제3항 위반하 하나 해당하 사항 투자자에 알리 아니 또는 표지 게시하 아니하거 증표 내보이 아니

4.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7.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8.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 제419조제5항(제43조제

1 후단, 제53조제1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 제371조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한다) 자료 제출명령이 증인 출석, 의견 요구 불응

8의2.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10. 제272조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제3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한 자

14.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 제6항까 제319조제3항ㆍ제4항 위반하 통지 통보

15. 제316조제1 제319조제5항 위반하 실질주주명 실질수익자명부 작성ㆍ비치하 아니하 거 거짓으 작성

16.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7. 제339조제2항(제357조제2 제361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보고 아니하 거 거짓으 보고 신고 아니하 제3호 해당하 행위

18. 제348조(제357조제2항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승인 아니하 영리법인 상시 적 업무 종사

18의2. 제416조 단서(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9. 제418조(제335조의14 제350조에 준용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보고 아니하거 거짓 으 보고

제1 제2항 과태료 대통령령으 정하 절차 금융위원회 부과ㆍ징수한다.<개 2008.2.29.>

④ 삭제<2009.2.3.>

⑤ 삭제<2009.2.3.>

⑥ 삭제<2009.2.3.>

 

 

 

부칙 <제12102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유효기 ) 제278조의3 개정규정 시행일부 3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될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전문회사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 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존속기한까지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 터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없다.


 

 

제3조(사모투자전문회사 변경등록 적용례) 금융위원회 등록 사모투자전문회사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으 정하 제278조의3 개정규정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변경등록 있다. 금융위원회 변경등록 날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본다.

제4조(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경과조치) 종전 제278조의2 금융위원회 등록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제3항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각각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전문회사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 회사로 본다.

제1항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는 법률 제100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까지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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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WIPO Lex KR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