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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cre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s conseils en brevets (décret n° 556 du 22 mars 1962, tel que modifié jusqu'au décret présidentiel n° 24439 du 23 mars 2013), République de Cor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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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tails Détails Année de version 2013 Dates Entrée en vigueur: 22 mars 1962 Adopté/e: 22 mars 1962 Type de texte Textes règlementaires Sujet Brevets (Inventions), Organe de réglementation de la PI, Divers Notes This consolidated ver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ttorney Act incorporates all amendments from 2000 up to 2013 (see Articles 5(1), 10(1), 12(2), 14(4) for the amendments made by Presidential Decree No. 24439 of March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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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e(s) princip(al)(aux) Texte(s) princip(al)(aux) Coréen 변리사법 시행령 (1962년3월22일에 제정된 각령 제556호는 2013년3월23일의 대통령령 제24439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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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39호, 2013.3.23)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39호, 2013.3.23, 타법개정]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481-5187

제1조(목적) 이 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2조(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

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의 일시 및 방법

2. 시험과목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기간

5.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28]

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차 시험 중 씁어과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②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2.28]

제3조의2(경력 산정의 기준일)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며칠 동안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첫날을 말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4조(시험 합격의 기준) ① 제1차 시험에서는 별표 2에서 정한 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

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보다 적

은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전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

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제2항에 따른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사

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

림)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12.28]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응시수수료 등)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③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별표 1 나목에 따른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신청 내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

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2.28]

제6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특허청장은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특허법」 제

221조에 따른 특허공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7조(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

야 한다.

1. 특허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특허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변리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다. 시민단체(「비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시민대

라.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씁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통지) 특허청장은 법 제4조의5에 따라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려

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0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

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시행령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변리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1조(공고) 특허청장은 변리사 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2조(실무수습)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실무수습의 내용과 그 밖에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28]

제13조(사무소의 설치)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변리사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4조(법인의 명칭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의 명칭은 특허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특허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

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법인 설립을 인가하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법인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28]

제15조(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관 변경인

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안

② 특허청장은 정관 변경을 인가하씀을 때에는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6조(법인의 등기) ① 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 설립인가서

③ 법인은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7조(대한변리사회의 조직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리사회의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변경

2. 예산 및 결산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시행령

3. 그 밖에 이사회 또는 변리사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변리사회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7조의2(임원) ① 변리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내

3. 이사 14명 이내

4. 감사 2명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중 부회장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7조의3(회칙의 기재사항)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ㆍ감독 및 연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16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28]

제17조의4(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출생연도

3. 사무소 정보

4. 자격취득의 유형 및 자격취득일

5. 변리사 등록일

6. 개업ㆍ휴업 상태 및 개업일ㆍ휴업일

7. 전문분야 및 전공ㆍ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8. 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 이수 현황

9. 그 밖에 학력 등 변리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변리사가 공개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변리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7조의5(연수교육의 시간 등) ① 연수교육의 시간은 2년에 24시간 이상으로 하되, 직업윤리 과목을 2시간 이상 포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은 다음 2년에 받아야 할 연수교육의 시간에 합산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질병ㆍ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질병, 부상, 출산, 군복무, 장기 국외 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변리사회가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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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

제18조(변리사징계위원회)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징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가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에 속한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

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

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

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8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2.12.28]

제19조(위원의 임기)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20조(의견 진술 또는 심사자료 제출)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관계

인 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요구된 변리사가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

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요구된 변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2.28]

제21조(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특허청장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특허법」 제221조에 따른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22조(자격정지처분의 의결) 징계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를 의결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이나 변리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 제4조 및 제18조에 따른 변리사 자격에 관한 사무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시행령

2. 법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의3에 따른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변리사회 가입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변리사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변리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12.28]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12.28]

부칙 <제2443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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