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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Act No. 3984 of December 4, 1987, as amended up to Act No. 12687 of May 28, 2014),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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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дробности Подробности Год версии 2014 Даты Принят: 4 декабря 1987 г. Тип текста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связанное с ИС Предмет Товарные знаки, Авторское право и смежные права, Прочее Примечания This consolidated version of the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of 1987 incorporates all the amendments up to Act No. 12687 of May 28, 2014, which came into force on November 29, 2014 (see Addenda for the list of amended provisions and dates of entry into force thereof).

The Korea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 shall protect copyrights and trademark rights of software business operators (Article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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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сновной текст(-ы) Смежный текст(ы)
Основной(ые) текст(ы) Основной(ые) текст(ы) Корейски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1987년12월4일에 제정된 법률 제3984호는 2014년5월28일의 법률 제12687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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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과) 02-2110-1812

 

제1장 총칙 <개정 2012.5.23.>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 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컴퓨터, 통신, 자동 장비 주변장치 대하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 ㆍ상호작용 가능하 지시ㆍ명령(음성이 영상정 포함한다) 집합 작성하 위하 기술서(記述書) 자료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관련 서비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 관련 산업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 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개발하 유지ㆍ보수하 위하 사용하 일련 방법, 절차, 등을 말한다.

7.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8.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지원시 집단적으 유치함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 지원하 위하 제6조 지정ㆍ조성 지역 말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소프트웨어" 컴퓨터, 통신, 자동 장비 주변장치 대하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 ㆍ상호작용 가능하 지시ㆍ명령(음성이 영상정 포함한다) 집합 작성하 위하 기술서(記述書) 자료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관련 서비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 관련 산업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 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개발하 유지ㆍ보수하 위하 사용하 일련 방법, 절차, 등을 말한다.

7.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8.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지원시 집단적으 유치함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 지원하 위하 제6조 지정ㆍ조성 지역 말한다.


 

 

9. "발주자"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도급하 자(수급인으로 도급받 소프트웨어사업

도급하 제외한다. 다만, 국외에 국가기관등 소프트웨어사업 도급받 경우에 발주자 본다)를 말한다.

10. "도급"이 원도급, 하도급, 명칭 관계없 소프트웨어사업 완성 약정하고, 상대방 결과 대하 대가 지급 약정하 계약 말한다.

11. "하도급"이 도급받 소프트웨어사업 도급하 위하 수급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체결하 계약 (하도급받 사업 재하도급하 경우 포함한다) 말한다.

12. "수급인"이 발주자로부 소프트웨어사업 도급받 소프트웨어사업자(하도급받 사업자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받 자(하수급인으로부 하도급받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말한다.

[전문개정 2012.5.23.] [시행일 : 2015.12.31.] 제2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6.3.>

1.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프트웨어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지원 등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시행계획"이 한다) 수립ㆍ시행하여 한다.

<개 2013.3.23.>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2장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개정 2012.5.23.>

 

제5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진흥시설 지정받으려 자(지방자치단체포함한다) 대통령령으 정하 지정 신청하여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시설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4.6.3.>


 

 

1.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항 진흥시설 지정하 경우에 진흥시설 발전 위하 필요 조건을 있다. 이 조건 공공 이익 증진하 위하 필요 최소한도 것이어 부당 의무를 부과하 것이어서 된다.<개 2013.3.23., 2014.6.3.>

제1항 지정 진흥시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 것으 본다.<개 2014.6.3.>

⑥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6.3.> [전문개정 2012.5.23.]

 

제6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진흥단지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7조(진흥시설 등의 지정 해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1.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2.5.23.]

 

제8조(소프트웨어사업 창업의 활성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 구하고 전대(轉貸)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 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 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2.5.23.]

 

제10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있다.<개정 2013.3.23.>

제1 제2항 소프트웨 전문인력 교육훈련 수립, 전문인 양성기관 지정 요 지정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2항 전문인 양성기관으 지정받 하나 해당하게 때에 지정 취소 있다.<개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전문개정 2012.5.23.]


 

 

제11조(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

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3.]

 

제12조(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소프트웨표준화촉진하위하전문기관지정할 수 있으표준활동필요 예산 지원 있다.<개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제13조(품질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인 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항  품질인증 실시하 위하 인증기관 지정  있다.<개정

2013.3.23.>

제2항 지정받 인증기관 소프트웨 품질인증 신청 대통령령으 정하 인증기준에 맞다 인정하 품질인증 하여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항 품질인증 제품 대하 「중소기업제 구매촉 판로지원에 법률 제13조 공공기관 우선구 「기초연구진 기술개발지원 법률 제4조 따른 자금지 중앙행정기관 장에 요청 있다.<개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있다.<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14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등)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 수준, 연구 동향, 시장 동향, 사업자 현황 및 기술인력 현황 등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 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있다.<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적으 관리하 위하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 관련 사업자단체(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 구성되 소프트웨어산 분야에 활동하 단체 말한다. "사 업자단체" 한다) 제27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자료 제출 요청할 있다.<개 2013.3.23.>

제3항 제출 요청받 자료 국가안보 내용이거나, 소프트웨어사업 사업자단 체 영업비밀(「부정경쟁방 영업비밀보호 법률 제2조제2호 영업비밀 말한다) 항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정당 이익 침해 우려 특별 사유 때에 제출하 아니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 제2항 업무 추진하 위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전문적으 관리하는 기관 지정 있다.<개 2013.3.23.>

제3항 제출 제5항 정보관리기관 관하 필요 사항 통령령으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15조(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항 소프트웨어 유통촉진 위하 필요 사업 있으 소프트 웨어 유통 촉진하 활동 지원하여 한다.<개 2013.3.23., 2014.6.3.>

정부 소프트웨 구매 예산 확보하 소프트웨 구매 사용 관하 부당 계약 체결하 아니하도 하여 한다.<신 2014.6.3.>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6.3.> [전문개정 2012.5.23.]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통령령으 정하 기관이 단체 하여 제1항 사업 수행하 있으 예산 지원 있다.<개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제17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 여금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2.]

 

제18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 금융,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위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밖 의 법률에 정하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 등록면허 감면 있다.

[전문개정 2012.5.23.]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의 활성화 <개정 2012.5.23.>

 

제19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 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항 접수 소프트웨 구매수 소프트웨어사 추진계획 2회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공개하여 한다.<개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2항 업무 효율적으 추진하 위하 전문기관 지정하 업무 위탁 있으 필요 예산 지원 있다.<개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제출과 제2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 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ㆍ적용할 있는 기준을 정하

고시 있으며, 국가기관등 소프트웨어사업 기획ㆍ예산편성ㆍ발 계약하 기준 용하여 하고, 국가기관등 소프트웨어사업 발주하 경우에 세부적 요구사항 정하 공개하여야 한다.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ㆍ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 을 활용할 있다.<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자 기술성 평가하 기준 정하 고시하고, 국가기관등 프트웨어사업자 기술성 평가하 경우 기준 적용하도 권장 있다.<개 2013.3.23.>

국가기관등소프트웨어사업자계약통하소프트웨어사업추진하계약이행계획서에 기초하 사업 적절하 수행되는 여부 산출물 관리ㆍ감독하여 하며, 대규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명확화품질관강화위하여 그 요구사작성단계에서부사업종료때까부 전 문가 구성 임시조직 운영하여 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 현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매년 공 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 제2항 체결 절차 제5항 관리ㆍ감독 기준 미래창조과학부장 관 정하 고시한다.<개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제20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 우 과업 내용 변경의 적절성과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과업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 를 요청할 있다.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과반수 소프트웨어사업 학식이 경험 전문가 구성되어 다.

④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개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 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2.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하도급받 소프트웨어사업자 도급받 사업 하도급 없다. 다만, 어느 하나 해당하 경우에 하도급 있다.

1.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과업의 변경 등 하도급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기관등소프트웨어사업자하도급하려사업대통령령으정하사업금비율초과하는 경우에 수급인에 하수급인 공동수급체 참여 요청 있다. 이 요청 수급인 특별한 사유 없으 따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시행일 : 2015.12.31.] 제20조의3

 

제20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 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 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제1항에 불구하 소프트웨어사업자 하나 사유 발생 하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 제공 발주자 지시 적절하 아니하다 알고 발주자에 고지하 아니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전문개정 2012.5.23.]

 

제20조의4(시정요구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 여야 한다.

1.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2.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국가기관등제1 하나해당하소프트웨어사업자에「국가당사자계약에 관 법률」, 「지방자치단체 당사자 계약 법률 법률 참가자격 제한하여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2014.12.30.>] [시행일 : 2015.12.31.] 제20조의4

 

제20조의5(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 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 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제1항에 불구하 소프트웨어사업자 하나 사유 발생 하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 제공 발주자 지시 적절하 아니하다 알고 발주자에 고지하 아니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전문개정 2012.5.23.]

[제20조의4에서 이동 <2014.12.30.>] [시행일 : 2015.12.31.] 제20조의5

 

제21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 를 보상할 수 있다.


 

 

제1항 제안 보상 관하 필요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하 고시한다.

<개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①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 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 여 다음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ㆍ일정ㆍ규모ㆍ공수(工數)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2항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종합적으 관리하 위하 국가기관등 장에게 필요 자료 제출 요청 있으며, 국가기관등 특별 사유 없으 협조하여 한다.<개정

2013.3.23.>

제1항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대가지급 위하 필요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 관하여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2 제3항 업무 효율적으 추진하 위하 전문기관 지정하 위탁할 있다.  전문기관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개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제23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 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있 다.<개정 2013.3.23.>

제2항 지정받 인증기관 소프트웨어프로세 품질인증 신청 대통령령으 정하 증기준 맞다 인정하 소프트웨어프로세 품질인증 하여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있다.<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

제2항 인증기관 소프트웨어프로세 품질인증 실시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 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 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있다.<개정 2013.3.23.>

제1항 절차 제2항 단체 필요 사항 미래창조과학 부령으 정한다.<개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국가기관등발주하음 각 하나해당하사업제외소프트웨어사 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사업금액( 이상 소프트웨어사업 일괄발주하 경우에 사업 금액을, 소프트웨 보수 사업 1 이상 장기계약 경우에 계약기 동안 연차 평균금액 말한다. 조에 같다)의 하한 정하 고시하고, 국가기관등 장에 적용하도 요청하여 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해당하 대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고시하 공공기 사업범위 대하여 적용 요청하 아니 있다.<개 2013.3.23., 2013.12.30., 2014.6.3.>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2. 소프트웨어사업자 선정하 못하 발주하 사업(국가기관등 「조달사업 법률」 조달 청 의뢰하 발주하 사업 한정한다)

3.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電力), 국가안 관련 사업으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불가피하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정하 고시하 사업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2항에 불구하 「독점규 공정거래 법률 제14조 지정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속하 회사(「공공기관운영 법률 제4조 공공기관 제외한다) 대하여 제2 하나 해당하 사업 제외하고 대통령령으 정하 사업금액 관계없이 참여 제한 있다.<개 2013.3.23., 2013.12.30.>

국가기관등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제2항 적용하 아니하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사유통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사유부적절하다인정하경우에국가기관 등 장에 적용 권고하여 한다.<개 2013.3.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①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 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항 신고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 기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받 내용 진실성 정확성 확보하 위하 국가기관등 장이 신고 소프트웨어기술자 소속 업체ㆍ기관 장에 필요 자료 제출 요청 있다. 이 요청 업체ㆍ기관 특별 사유 없으 요청 따라 한다.<개 2013.3.23.>

③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항 신고 소프트웨어기술자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 증명서(이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 한다) 발급 신청하 발급하여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 트웨어기술자 제3항 위반하 거짓으 신고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 정하 절차 소프트웨 어기술경력 발급 취소하거 발급하 아니 있다.<개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통령령으 정하 기관ㆍ단체 하여 제1항 업무, 제2항 기록 유지ㆍ관 제4항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업무 수행하 있으며, 필요 예산을 지원 있다.<개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재발급포함한다)하경우에 신청인으로부 실제 비용 범위에 수수료 있다.<개 2013.3.23.>


 

 

⑦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사항 및 신고 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 방법,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절차, 제5항 기관ㆍ단체 제6항 수수 관하 필요한 사항 미래창조과학부령으 정한다.<개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제24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 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항 관리ㆍ감독 위하 국가기관등 장에 소프트웨어사업 자료의 제출 요청 있으며, 국가기관등 특별 사유 없으 협조하여 한다.<개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 할 있으며, 국가기관등 권고 날부 1개 이내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항부 제3항까지 업무 효율적으 추진하 위하 전문기관 지정하 업무 일부 위탁 있으 사업수행 필요 예산 지원 있다.<개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23.]

 

제25조(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활성화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의 부문 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제26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소프트웨어 기술ㆍ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기준의 연구

5.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4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개정 2012.5.23.>

 

제27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산 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의 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조합 출자 총액 변경등기 「민법 제52조에 불구하 회계연 현재 기준으 계연도 3개 이내 등기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28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 소프트웨 향상 안정 필요 자금 금융기관으로부 차입하려 채무 대한 보증

3.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2.5.23.]

 

제29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ㆍ공제부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30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28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 공제규정에 공제사업 종류, 대상, 부금, 준비 적립 기본재산 필요 사항 정하여 한다.

공제조합 제2항 공제규정으 정하 공제사업 종류ㆍ대상 대통령령으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제3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공제 이용자로 하여 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31조의2(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 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 보증채권자 공제조합 대하 가지 보증금 권리 보증기 만료일부 2년 행사 하 아니하 시효 완성으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32조(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 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4.5.20.>

④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민사집 절차 체납처 절차 지분 가압 압류 「민사집행법」 지시채권 (指示債權) 가압 압류 방법으 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33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 다.

1.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조합 공제조합에 제명(除名)되거 탈퇴 출자금 회수하 위하 공제조합 지분 취득 요구 경우

제1항 공제조합 지분 취득하였 때에 구분 조치 이행하여 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자본금의 감소 절차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5.23.]

 

제33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 다.

1.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조합 공제조합에 제명(除名)되거 탈퇴 출자금 회수하 위하 공제조합 지분 취득 요구 경우

제1항 공제조합 지분 취득하였 때에 구분 조치 이행하여 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자본금의 감소 절차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

제1항 공제조합 지분 취득 취득가액 출자증권 지분가액 초과 없다.<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2.5.23.] [시행일 미지정] 제33조제3항

 

제34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그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 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3.]

 

제35조(이익금 등의 처리)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 적립된 이익금 및 준비금 등을 자 본금으로 전입할 수 없다.

공제조합 해산하 재산 「민법 제80조 처리한다. 다만, 조합원 출자금 총회 결의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35조(이익금 등의 처리) ① 공제조합의 이익금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3. 이익준비금의 적립

4. 사업준비금의 적립

5. 이익금의 배당

공제조합 해산하 재산 「민법 제80조 처리한다. 다만, 조합원 출자금 총회 결의 처리한다.

제1항제5호 이익금 배당 관하 「상법 주식회사 회계 규정 준용하되, 그 사항 정관으 정한다.<신 2014.12.30.>

[전문개정 2012.5.23.]

[시행일 미지정] 제35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6조(배상책임 등)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 을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공제조합업무종사하사람이 그 업무처리있어공제조합손해입혔때에중대한 과실 경우 한정하 손해 배상 책임 진다. 다만, 고의 인하 손해 경우 제외하고 책임 경감 있다.

[전문개정 2012.5.23.]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Заменяет (3 текст(ов)) Заменяет (3 текст(ов)) Заменено следующим актом (2 текст(ов)) Заменено следующим актом (2 текст(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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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 WIPO Lex KR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