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Указ «О применении Закона «О семеноводстве»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 15576 от 31.12.1997 г. с последними изменениями, внесенными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 20677 от 29.02.2008 г.),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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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дробности Подробности Год версии 2008 Даты вступление в силу: 31 декабря 1997 г. Принят: 31 декабря 1997 г. Тип текста Имплементационные правила/положения Предмет Охрана сортов растений, Исполнение законов об ИС, Проче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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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сновной(ые) текст(ы) Основной(ые) текст(ы) Корейский 종자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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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29,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과학기술정책과) 02-500-1848~18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8.1.31 >

제2조 (정의) 이 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6.30 , 2001.6.30 , 2008.1.31 >

  1. 1. "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이하 "육성"이라 한다)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 하는 것을 말한다.
  2. 2. "국유품종보호권"이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제2장 육성자의 권리보호 등

제3조 (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법 제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 2001.6.30 , 2008.1.31 , 2008.2.29 >

제5조 (승계의 결정) ①제4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 종에 속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 양도)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 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육성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 2001.6.30 , 2008.1.31 >

제7조 (품종보호의 출원)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지 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하 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은 육성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8.2.29>

제8조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출원) ①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 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품종보호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 로 긴급하게 품종보호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6.30 , 2001.6.30 , 2008.1.31 >

②직무육성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기 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제9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을 한 직무육성 품종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사정이 된 때에는 그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와 같이 국가명의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1. 품종보호권자 : 국가
  2. 2. 관리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3. 3. 승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제10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이하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 실시권을 허락받을 자가 없거나 품종과 재배유형이 다양하고 가격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 2008.2.29 >

제11조 (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①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 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은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4.3.12 , 2008.2.29 >

②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 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①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1.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2. 실시료견적서 1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제13조 (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 우에 있어서 그 실시기간은 당해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부터 7년이내로 한다.

제14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

  1. 1.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때
  2.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하는 때
  3. 3.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때. 이 경우에는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4.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실시료를 인상하여 재계약하는 때
  5. 5. 천재ㆍ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6. 6. 2회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제15조 (수의계약 신청)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 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1.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1부

제16조 (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17조 및 제27조에서 같다 )에는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예정가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산정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처분의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국유 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기일 30일전까지 당해 국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 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계약서의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처분결과의 통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을 그 육성기관의 장과 직무육성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육성기관의 장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정 부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무육성자에 한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1999.6.30 , 2008.2.29 >

제21조 (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①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양도대금 등의 처리)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23조 (계약의 해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4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청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와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실시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사항 4. 삭제<2001.6.30>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제25조 (대장의 비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 (등록보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명의로 설정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연도 또
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7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
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 2008.2.29>
삭제<2008.1.31>
삭제<2008.1.31>
삭제<2008.1.31>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
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육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포상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수입된 종자에 유해한 잡초종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입된 종자의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태계 등 기존의 국내생태계를 심각
하게 파괴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된 종자의 재배로 인하여 특정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된 종자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재래종 종자 또는 국내의 희소한 기본종자의 무분별한 수출 등으로 국내유전자원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한 잡초종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병해충의 종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31, 2008.2. 29>
제51조 삭제 <1999.6.30>
제52조 삭제 <1999.6.30>
제6장 삭제 <2001.6.30>
제53조 삭제 <2001.6.30>
제54조 삭제 <2001.6.30>
제55조 삭제 <2001.6.30>
제56조 삭제 <2001.6.30>
제57조 삭제 <2001.6.30>
제58조 삭제 <2001.6.30>
제59조 삭제 <2001.6.30>
제60조 삭제 <2001.6.30>
제61조 삭제 <2001.6.30>
제62조 삭제 <2001.6.30>
제63조 삭제 <2001.6.30>
제64조 삭제 <2001.6.30>
제65조 삭제 <2001.6.30>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 우에는 당해 직무육성자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은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가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를 말한다)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1999.6.30>

제28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직무육성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9조 (전직ㆍ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

②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30조 (보상금 등의 불반환) 직무육성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지급된 포상금 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6.30 >

제31조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교직원의 직무육성품종 에 대한 신고ㆍ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8.1.31 ]

제32조 (품종의 특성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특성설명 및 육성과정설 명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품종보호출원대상품종의 특성 및 다른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성
  2. 2. 품종보호출원대상품종의 육성경과도표(설명서를 포함한다)와 육성계통도
  3. 3. 품종보호출원대상품종의 재배상의 유의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 다.

제33조 (품종보호출원의 요지변경) 법 제31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품종보호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3. 3. 일반승계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4. 품종보호출원인의 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 5. 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제34조 (심사관의 자격)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 및 산 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심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31 , 2008.2.29 >

②심사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개 정 2008.1.31, 2008.2.29 >

제35조 (농민의 자가채종)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할 때에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8.1.31 ]

제36조 (통상실시권 설정재정의 예외)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품종보호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한 활동불능인 경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2. 2. 보호품종의 실시에 있어서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허가ㆍ 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3. 3. 보호품종의 실시가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4. 4. 보호품종실시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씁업적 규모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37조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 )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8인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 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심판위원회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개 정 2008.2. 29>

제38조 (심판위원의 자격) ①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심판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다. <개정 2006.6.12 , 2008.1.31 , 2008.2.29 >

  1. 1. 농림수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자
  2. 2. 특허청의 4급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특허청에서 2년이상 심사 관으로 종사한 자
  3.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

② 심판위원의 연수과정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개 정 2008.1. 31>

제39조 (간사) ①심판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②간사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0조 (품종명칭의 취소) 법 제1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

제41조 (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 법 제1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ㆍ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3.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전문개정 2008.1.31 ]

제42조 삭제 < 1999.6.30 >

제4장 종자의 보증

제43조 (국가보증 대상 농업단체등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26조제1호ㆍ제2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 및 법 제1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 등"이란 각각 제41조 각 호 의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1.31 ]

제44조 (국제종자검정기관) 법 제1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을 말한다. <개정 2001.6.30 , 2008.1.31 , 2008.2.29 >

  1. 1.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2. 2. 국제종자검정가협회(AOSA)
  3.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종자검정기관

제45조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종자관리사는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 한다.

  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술사 자격취득자
  2.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사 자격취득자(종자산업기사 또는 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및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종자기사 자격취득자만 해당한다)
  3.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산업기사 자격취득자(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 득한 자 및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종자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만 해당한다)
  4.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능사 자격취득자(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5.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취득자(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버섯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8.1.31 ]

제5장 종자의 유통

제46조 (종자업의 시설기준) 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6.30 >

제47조 (종자업의 등록 등) ①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및 종자관리사 를 1명 이상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 2004.3.17 , 2007.12.31 , 2008.1.31 , 2008.2.29 >

②제1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을 신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자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1.31>
③종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ㆍ도지사 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제48조 (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법 제1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작물을 말한다. <개정 1999.6.30 , 2008.1.31 >

  1. 1. 화훼
  2. 2. 사료작물(사료용으로 하는 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 및 감자를 포함한다)
  3. 3. 목초작물
  4. 4. 특용작물
  5. 5. 뽕
  6. 6. 임목
  7. 7. 해조류
  8. 8. 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 및 감자를 제외한 식량작물
  9. 9. 사과ㆍ배ㆍ복숭아ㆍ포도ㆍ단감ㆍ자두ㆍ매실ㆍ참다래 및 감귤을 제외한 과수
  10. 10. 무ㆍ배추ㆍ양배추ㆍ고추ㆍ토마토ㆍ오이ㆍ참외ㆍ수박ㆍ호박ㆍ파ㆍ양파ㆍ당근ㆍ상추 및 시금치를 제외한 채 소류
  11. 11. 양송이ㆍ느타리버섯ㆍ뽕나무버섯ㆍ씁지버섯ㆍ만가닥버섯ㆍ잎새버섯ㆍ목이버섯ㆍ팽이버섯ㆍ복령 및 버들 송이를 제외한 버섯류

제49조 삭제 < 1999.6.30 >

제50조 (수출입종자의 국내 유통제한) ①법 제140조제3항에 따라 종자의 수출ㆍ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 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31 , 2008.2.29 >

제7장 보칙

제66조 삭제 < 2008.1.31 >

제67조 (위원의 신분보장 <개정 2008.1.31>) ① 삭제 <2008.1. 31>

② 법 제15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31>

  1.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31 >

제71조 (간사) 위원회의 간사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31 ]

제71조의2 (조정절차) ① 법 제15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 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8조의2에 따른 조정부에 회부하고, 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는 법 제158조의5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 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 야 한다.
④ 제4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31 ]

제71조의3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 또 는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1.31 ]

제71조의4 (조정부의 구성ㆍ운씁) ① 법 제158조의7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종자위원 중에서 1명의 조정부 장과 2명의 조정위원을 지명한다.

② 조정부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부에 간사 1명 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1.31 ]

제71조의5 (운씁세칙) 이 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조정부의 운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1.31 ]

제7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30 , 2004.3.12 , 2008.1.31 , 2008.2.29 >

  1. 1.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2.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3. 3. 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평가ㆍ보존ㆍ관리에 대한 지원
  4. 4. 법 제1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및 등록
  5. 5. 법 제1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유전자원의 등급구분 및 분양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 임한다. <개정 1999.6.30, 2001.6.30, 2004.3.12, 2006.8.4, 2008.1.31, 2008.2.29>

  1.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
  2.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정명령
  3.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무효처분 및 무효처분의 취소
  4. 4.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의 신고명령
  5. 5.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승계인의 신고접수
  6. 6.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6의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7. 7.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8. 8.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출원등록부에의 등록
  9. 9.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명령
  10. 10.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
  11. 11.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12. 12.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13. 1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
  14. 14.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15. 15.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및 출원공고
  16. 16.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서류 및 그 첨부된 물건의 일반인에 대한 열람제공
  17. 17.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의 접수
  18. 18.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본의 송달
  19. 19. 법 제44조제3항 및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등본의 송달
  20. 20.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사정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21. 21.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의 징수
  22. 2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원부에의 등록
  23. 23.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공보의 발행
  24. 24.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공보게재 및 품종보호권등록증 교부
  25. 25.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접수
  26. 26.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
  27. 27.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청구서의 송달
  28. 28.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서등본의 송달
  29. 29.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처분
  30. 30.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31. 31.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실시보고 명령
  32. 32.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 및 이에 필요한 시험 실시
  33. 33.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출원의 접수
  34. 34. 법 제1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이의신청의 접수
  35. 35. 법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36. 36.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 제출명령
  37. 37.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의 접수
  38. 38.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신청품종의 심사, 품종목록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에의 등재 등
  39. 39.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품종의 공고
  40. 40. 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의 접수
  41. 41.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의 취소처분
  42. 42.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보존
  43. 43. 삭제<1999.6.30>
  44. 44. 삭제<1999.6.30>
  45. 45.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에 대한 자격취소ㆍ자격정지 명령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의 등록ㆍ등록증교부
  46. 46. 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
  47. 47.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 및 재검사
  48. 48. 삭제<1999.6.30>
  49. 49.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의 발급
  50. 50.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51. 51. 법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52. 52.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 종자판매 신고의 접수
  53. 53. 법 제1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ㆍ수입의 신고접수
  54. 54. 법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ㆍ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제한
  55. 55. 삭제<1999.6.30>
  56. 56. 법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
  57. 57.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유통조사 등
  58. 58. 삭제<1999.6.30>
  59. 59.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
  60. 60.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 대비시험의 실시 및 자료제출의 요구 등
  61. 61. 법 제15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62. 62. 법 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동항제9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63. 63.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관,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64. 64. 법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5. 65. 제7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변경 신고의 접수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국가에서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 는 종자(이하 "정부보급종"이라 한다)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04.3.12 , 2008.1.31, 2008.2.29>

  1. 1.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
  2. 2.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 및 재검사
  3. 3.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의 발급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 자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1.6.30, 2004.3.12, 2007.11.30, 2008.1.31, 2008.2.29>

  1.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
  2.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정명령
  3.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무효처분 및 무효처분의 취소
  4. 4.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5. 5.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접수
  6. 6. 법 제27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7. 7.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출원등록부에의 등록
  8. 8.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명령
  9. 9.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
  10. 10.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11. 11.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12. 1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
  13. 13.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14. 14.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및 출원공고
  15. 15.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서류 및 그 첨부된 물건의 일반인에 대한 열람제공
  16. 16.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의 접수
  17. 17.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본의 송달
  18. 18. 법 제44조제3항 및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등본의 송달
  19. 19.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사정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20. 20.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의 징수
  21. 2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원부에의 등록
  22. 22.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공보의 발행
  23. 23.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ㆍ공보게재 및 품종보호권등록증 교부
  24. 24.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그 밖에 일반승계에 의하 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접수
  25. 25.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
  26. 26.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청구서의 송달
  27. 27.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서등본의 송달
  28. 28.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처분
  29. 29.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30. 30.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실시보고 명령
  31. 31.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 및 이에 필요한 시험 실시
  32. 32.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출원의 접수
  33. 33. 법 제1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이의신청의 접수
  34. 34. 법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35. 35.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 제출명령
  36. 36.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의 접수
  37. 37.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신청품종의 심사, 품종목록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에의 등재 등
  38. 38.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품종의 공고
  39. 39. 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40. 40.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의 취소처분
  41. 41.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보존
    1. 42.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에 대한 자격취소ㆍ자격정지 명령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2. 종자관리사의 등록ㆍ등록증교부 42의2. 법 제128조에 따른 포장검사(정부보급종만 해당한다) 42의3. 법 제130조에 따른 종자검사 및 재검사(정부보급종만 해당한다) 42의4. 법 제133조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정부보급종만 해당한다)
  42. 43.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43. 44. 법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44. 45.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 종자 판매 신고의 접수
  45. 46. 법 제1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ㆍ수입의 신고접수
  46. 47. 법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ㆍ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47. 48.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유통조사 등
  48. 49.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
  49. 50.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 대비시험의 실시 및 자료제출의 요구 등
  50. 51. 법 제15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51. 52. 법 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동항제9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52. 53.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관,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53. 54. 법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4. 55. 제7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변경 신고의 접수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유통조사등에 관한 권 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과 법 제1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6.30, 2004.3.12 , 2008.2.29>
⑥ 삭제<2008.2.29>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에 따라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산 림용종자 및 해조류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8.1.31, 2008.2.29>

제73조 (송달대상서류)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통지서로 한다.

제74조 (서류의 송달 등) ①법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이를 직접 수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일자 및 성명을 기재한 수령증을 받아 비치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심판ㆍ재심ㆍ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 및 품종보호권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 편 관련 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④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 게 하여야 한다.
⑥다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⑦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⑧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씁업소로 하여야 한다.
⑨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 정 2008.2.29>
⑩송달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 으로 본다.
⑪법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 한다. <개정 2008.2.29>

제75조 (과태료의 부과)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1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명 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 2004.3.12 , 2008.2.29 >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는 1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 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 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6.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부과권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부과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제15576호,1997.12.31> ①(시행일) 이 씁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령

2. 종묘관리법시행령 ③(종자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씁 시행당시 종전의 종묘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종묘업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자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령 또는 종묘관리법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씁의 해당규정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50호,1998. 4. 1>(한국은행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중 "한국은행본점"을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7조중 "한국은행(국고거래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국은행(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8조제4항중 "한국은행본점"을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로 한다.

<16>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864호,1998. 8.11>(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중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25호, 제30호 내지 제43호, 제45호 내지 제47호, 제49호 내지 제51호, 제53호 내지 제58호, 제 60호 내지 제65호의 권한을 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6127호,1999. 2.26>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42호,1999. 6.30> 이 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57호,2000. 3.24>(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⑤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932호,2000. 8. 1>(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젞( �/span>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25호, 제30호 내지 제42호, 제45호, 제47호, 제49호 내지 제51호
, 제53호 내지 제65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280호,2001. 6.30> ①(시행일) 이 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8311호,2004. 3.12> ①(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8312호,2004. 3.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4>생략

<195>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국가공무원"을 각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한다.
<196>내지 <241>생략

부칙 <제19639호,2006. 8.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
1항"으로 한다.

<28>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402호,2007.11.30>(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젞( �/span>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종자관리소장(이하 "종자관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종자원장"으로 한

다.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506호,2007.12.31>(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령)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5호,2008. 1.31>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정부보급종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제72조제4항제42호의2부터 제4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씁 시행 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품종보호권부터 적

용한다. 제3조 (농민의 자가채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씁 시행 후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 을 최초로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심사관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제2항(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제34조제2항(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국제종자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3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한 외국의 종자검정기관은 제4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외국의 종자검정기관으로

본다. 제6조 (수출입종자의 국내 유통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등으로 본다.

부칙 <제20677호,2008. 2.29>(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농림부ㆍ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농림부ㆍ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용묘목(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과 해조류 종자"를 "산림용묘목(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종자(이하 "정부보급종"이라 한다) 및 해조류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는 종자 (이하 "정부보급종"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으로, "산림용종자 및 해조류 종자"를 "산림용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 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9조, 제47조제1항, 제71조의2제1항 및 제75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 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1조 후단,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 44조제3호,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71조의4제2항, 제74조제9항ㆍ제11항 및 제75조제1항ㆍ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53> 부터 <59> 까지 생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Заменяет (1 текст(ов)) Заменяет (1 текст(ов)) Заменено следующим актом (2 текст(ов)) Заменено следующим актом (2 текст(ов))
Данные недоступны.

№ в WIPO Lex KR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