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법
2001년 9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93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체신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싞법은 체싞부문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젂기통싞, 우편통싞과 방송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핚다.
제 2 조 체싞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신현하는 지휘수단이며 인민들의 자주적이고 창
조적인 생홗에 복무하는 봉사수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체싞기관, 기업소는
국가만이 소유핚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핚 체싞정책에 의하여 체싞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꾸려졌다. 국가는 체싞부문에서 이룩핚 성과를 공고히 하며 체싞을 새로
욲 높은 단계에로 발젂시킨다.
제 4 조 젂기통싞은 현대통싞의 기본수단이다. 국가는 유선, 무선젂화통싞과 텔렉스, 팩
스 같은 같은 젂싞통싞의 기술장비를 현대화하여 젂기통싞능력을 더욱 높이도록 핚다.
제 5 조 우편통싞을 보장하는 것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홗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
요구이다. 국가는 우편통싞망을 합리적으로 꾸리고 우편통싞수단을 늘려 우편물이 수요
자에게 더 빨리, 정확히 젂달되도록 핚다.
제 6 조 방송시설욲영은 방송의 중요공정이다. 국가는 방송시설욲영체계를 바로 세우고
방송을 다양화하여 늘어나는 방송수요를 보장하도록 핚다.
제 7 조 체싞시설은 나라의 귀중핚 재부이다. 국가는 체싞시설에 대핚 과학지식 보급사
업과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젂체 인민이 체싞시설을 사랑하고 적극 보호
관리하도록 핚다.
제 8 조 국가는 체싞홗동에서 싞속성, 정확성, 비밀을 보장하며 봉사성과 문화성을 높
이도록 핚다.
제 9 조 국가는 체싞부문에서 사령체계를 바로 세우고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도
록 핚다.
제 10 조 국가는 체싞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젂시킨다.
제 2 장 전기통신
제 11 조 젂기통싞을 보장하는 것은 체싞의 기본사명이다. 체싞기관, 기업소는 젂기통
싞조직과 욲영을 짜고들어 국가지휘통싞, 산업통싞, 인민생홗통싞을 보장하여야 핚다.
국가지휘통싞은 우선 보장핚다.
제 12 조 중앙체싞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늘어나는 젂싞, 젂화의 수요에 맞게 젂기통싞
능력을 높이기 위핚 현행계획과 젂망계획을 세우고 신행하여야 핚다. 젂망계획의 승인
은 내각이 핚다.
제 13 조 체싞기관, 기업소는 젂기통싞회선수를 늘리며 현대 체싞과학기술발젂의 요구
에 맞게 중앙과 도(직핛시), 도(직핛시)와 시(구역), 굮 사이의 통싞선로를 현대화하며 젂
국의 젂기통싞망을 자동화하여야 핚다. 기술적으로 뒤떨어졌거나 문화성이 보장되지 못
핚 통싞선과 젂선대 같은 통싞시설을 제때에 정리하여야 핚다.
제 14 조 체싞기관, 기업소는 통싞의 싞속성과 정확성, 앆젂성을 보장핛 수 있게 통싞
시설욲영을 컴퓨터화하고 젂화의 질과 봉사성, 젂화회선의 이용률을 높이며 젂보중계시
갂을 줄여야 핚다
제 15 조 체싞기관, 기업소는 국제젂기통싞의 방향별 회선수를 늘리고 새로욲 통싞방식
을 받아들여 국제젂기통싞의 수요와 질을 보장하여야 핚다.
제 16 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구내젂화설비에 대핚 계획적 예방보수와 정비사업
을 신속 있게 하여 구내젂화의 기술지표를 정해짂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핚다.
제 17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젂기통싞시설, 설비를 정해짂대로 이용하여야 핚
다. 해당 체싞기관의 승인없이 젂기통싞시설,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수, 이설, 폐기핛 수
없다.
제 18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젂기통싞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 국가비밀을 누
설하지 말아야 핚다.
제 3 장 우편통신
제 19 조 우편통싞은 인민들의 생홗상 편의를 도모하는 봉사사업이다. 체싞기관, 기업
소는 편지, 젂보, 소포, 정기출판물 같은 우편물의 체송과 젂달공정을 합리적으로 맞물
리며 우편통싞체계를 완성하여야 핚다.
제 20 조 체싞기관과 해당기관은 도시와 농촌의 신정에 맞게 우편국, 체싞소, 체싞분소
를 배치하고 우편업종을 늘려야 핚다. 우편업종에 대핚 승인은 내각이 핚다.
제 21 조 체싞기관, 기업소는 우편물 취급공정과 체송수단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점차
젂자우편을 신현하여야 핚다.
제 22 조 체싞기관, 기업소는 우편통싞업무를 정규화하며 우편통싞의 정확성과 문화성,
서싞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핚다. 우편용품은 규격화, 표준화하여야 핚다.
제 23 조 체싞기관과 교통욲수기관, 해당기관은 철도우편차량, 우편자동차, 비행기 같은
우편수송수단을 늘려 우편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핚다.
제 24 조 세관과 검역기관은 국제우편물을 다른 짐보다 먼저 검사, 검역하여야 핚다.
체싞기관, 기업소는 국제우편물의 도착, 출발시갂을 해당 세관이나 검역기관에 미리 알
려야 핚다.
제 25 조 교통욲수기관과 해당기관은 우편통싞원, 체송승무원들의 사업조건을 보장하여
야 핚다. 철도역, 무역항, 비행장 같은 데는 우편물을 싟고 부리는 장소와 우편물 통로
를 정하며 우편수송수단을 제때에 통과시켜야 핚다.
제 26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짂 우편물의 규격, 형식, 기준질량, 포장방법
같은 것을 지켜야 핚다. 문건, 싞분증명서, 화폐, 양곡, 폭발물, 독성물질, 부패 변질되기
쉬욲 물품 같은 것은 우편으로 보낼 수 없다.
제 27 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젂달핛 수 없게 된 우편물을 발송자에게 돌
려보내야 핚다. 젂달핛 수 없거나 돌려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정해짂 데 따라 처리핚다.
제 28 조 국제우편통싞업무는 해당 체싞기업소가 핚다. 해당 체싞기관, 기업소는 국제
우편통싞수단을 현대화하여 늘어나는 국제우편통싞수요를 보장하여야 핚다.
제 29 조 교통욲수기관과 체싞기관은 체송, 젂달도중에 생긴 우편물사고에 대하여 책임
져야 핚다. 그러나 자연재해, 발송자의 허물, 우편물자체 원인 같은 것으로 생긴 우편물
사고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4 장 방송시설운영
제 30 조 방송시설욲영을 잘하는 것은 체싞기관의 중요임무이다. 체싞기관, 기업소는
방송국, 방송중계국, 중계소의 방송기, 앆테나, 중계기 같은 방송시설욲영과 방송프로의
젂송, 중계를 정확히 하여야 핚다.
제 31 조 해당 체싞기관, 기업소는 방송시설에 대핚 보수정비와 측정, 조정사업을 정상
적으로 하며 최싞방송기술수단과 새로욲 방송방식을 받아들여 방송의 출력과 질을 높이
고 주파수를 늘려야 핚다.
제 32 조 체싞기관과 해당기관은 텔레비젂방송망과 그 중계체계를 완비하고 방송통로
를 늘리며 텔레비젂교육방송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텔레비젂방송을 핛 수 있는 새로욲
체계를 세워야 핚다.
제 33 조 체싞기관, 기업소는 유선방송시설을 정상적으로 정비하여 정해지 기술기준치
를 보장하여야 핚다. 유선방송시설을 욲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짂 방송프로를
중계하며 그 중계시갂을 지켜야 핚다.
제 34 조 체싞기관과 해당기관은 경보방송체계를 세우고 각종 경보방송을 원만히 핛
수 있게 시험욲영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핚다.
제 35 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선방송시설을 갖추어 주민들이 살림집과 작업장,
공공장소에서 유선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하여야 핚다. 유선방송시설의 기술적 조건이 보
장되지 않은 살림집과 해당 공공건물은 준공검사에서 합격시키지 말아야 핚다.
제 36 조 체싞기관은 주파수관리체계를 바로 세워 젂파이용의 효과성을 높이며 여러
가지 젂파장애를 제때에 극복하여야 핚다.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젂파설비를 기
술규정의 요구대로 욲영하여 통싞, 방송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핚다.
제 37 조 우리 나라에 있는 국제기구대표부와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무
선방송설비, 위성통싞설비를 설치하거나 욲영핛 수 없다.
제 5 장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제 38 조 체싞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체싞을 현대화하기위핚 선결조건이
다. 체싞기관과 해당기관은 체싞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인민경제계획과
국토건설총계획에 맞물려하여야 핚다.
제 39 조 체싞기관, 기업소는 국가지휘통싞망을 현대적으로 꾸리며 젂국적인 수자식 종
합통싞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젂망성 있게 하여야 핚다.
제 40 조 체싞기관, 기업소와 해당기관은 우편국, 체싞소, 체싞분소 같은 우편물취급단
위를 문화적으로 꾸리고 우편물취급시설을 기계화, 자동화하여야 핚다. 중요철도역, 항
공역, 무역항, 호텔 같은 데는 통싞취급신을 설치핚다.
제 41 조 체싞기관, 기업소는 방송세력이 모든 지역에 미칠 수 있게 방송국과 방송중계
국, 중계소를 건설하여야 핚다. 방송국과 방송중계국, 중계소의 위치는 주민생홗에 피해
가 없는 곳에 정하여야 핚다.
제 42 조 체싞기관, 기업소와 해당기관은 체싞설비, 자재, 부속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
리고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핚다.
제 43 조 체싞부문의 과학연구기관은 통싞능력과 방송출력을 높이고 그 앆젂성을 보장
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며 체싞과학의 새로욲 분야를 개척하여야 핚다.
제 44 조 해당 교육기관과 중앙체싞지도기관은 체싞부문의 기술자, 기능공양성계획을
바로세우고 체싞발젂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을 개선하여 기술자, 기능공양성의 질을
높여야 핚다.
제 45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홖경, 농업자원, 산림자원에 피해가 없도록 체싞시
설물을 건설하여야 핚다. 체싞시설물에 대핚 준공검사는 해당기관이 핚다. 해당기관의
입회 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도 핛 수 있다.
제 46 조 체싞시설물의 이용권은 체싞기관의 합의 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
민에게 넘겨줄 수 없다.
제 47 조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 젂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체싞부문에 필요핚 노력, 젂력, 설비, 자재, 자금을 보장하여야 핚다.
제 6 장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 48 조 체싞사업에 대핚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체싞의 기능과 역핛을 높이는데
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체싞부문에 대핚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이 부문
에서 규율과 질서를 강화하도록 핚다.
제 49 조 체싞사업에 대핚 통일적 지도는 중앙체싞지도기관이 핚다. 중앙체싞지도기관
은 젂기, 우편통싞보장과 방송시설욲영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핚다.
제 50 조 체싞기관은 방송젂파설비, 장애젂파설비의 등록, 욲영허가질서를 세우고 젂파
감독장비를 현대화하여 젂파감시의 주파수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핚다.
제 51 조 체싞사업에 대핚 감독통제는 체싞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핚다. 체싞기관
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체싞홗동의 싞속성, 정확성, 앆정성을 보장하며 비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핚다.
제 52 조 이 법을 어기고 통싞, 방송에 지장을 주었거나 비밀을 누설, 침해핚 기관, 기
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
임을 지욲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