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
주체81(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31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5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74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7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94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제1조 (외국인기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기업의 창설운영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외국인기업의 정의)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외국인기업의 창설부문과 창설금지대상기업)
외국투자가는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과 운수 및 봉사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할수 있다.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수 없다.
제4조 (투자보호원칙)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조 (외국투자가의 법규준수의무)
외국투자가는 우리 나라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인민경제발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정해진 지역에 창설운영되는 외국인기업에 적용한다.
제2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7조 (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의 제출)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경우 기업창설신청문건을 투자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기업창설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과 주소,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종업원수, 존속기간 같은 사항을 밝힌 기업창설신청서와 규약사본, 경제기술타산서, 투자가의 자본신용확인서 같은것이 속한다.
제8조 (외국인기업창설신청의 심의, 기업의 창설일)
투자관리기관은 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심의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기업창설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낸다.
제9조 (외국인기업의 등록)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등록, 세무등록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에 한다.
제10조 (지사, 사무소, 대리점의 설립)
외국인기업은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사무소, 대리점 같은것을 내올수 있다.
제11조 (건설의 위탁)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건설을 우리 나라 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제12조 (투자기간)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안에 투자할수 없을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13조 (외국인기업창설승인의 취소사유)
투자관리기관은 외국투자가가 정한 투자기간안에 정당한 리유없이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 외국인기업창설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제3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제14조 (업종의 변경)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업종에 따라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바꾸거나 늘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생산 및 수출입계획의 제출)
외국인기업은 투자관리기관에 년, 분기 생산 및 수출입계획을 내야 한다.
제16조 (경영물자의 구입과 제품판매)
외국인기업은 정해진데 따라 우리 나라에서 원료, 자재, 설비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 나라에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투자관리기관을 통하여 한다.
제17조 (외국인기업의 돈자리)
외국인기업은 우리 나라 은행 또는 외국투자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수 있다.
제18조 (재정회계)
외국인기업은 재정회계문건을 기업에 두어야 한다.
기업의 재정관리와 회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재정회계법규에 따라 한다.
제19조 (로력의 채용)
외국인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투자관리기관에 통지하고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 있다.
제20조 (직업동맹조직)
외국인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수 있다.
직업동맹조직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외국인기업과 로동조건보장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그 리행을 감독한다.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리윤의 재투자와 국외송금)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리윤을 재투자할수 있으며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에 따라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제22조 (보험가입)
외국인기업은 보험에 드는 경우 우리 나라에 있는 보험회사에 들어야 한다.
제23조 (세금의 납부)
외국인기업은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려부문의 외국인기업은 일정한 기간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제24조 (관세의 면제)
외국인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내가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5조 (등록자본)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일수 있다.
등록자본은 존속기간안에 줄일수 없다.
제26조 (투자 및 세금납부정형의 료해)
투자관리기관과 해당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세금납부정형을 료해할수 있다.
제4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27조 (기업의 해산 및 존속기간연장)
외국인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존속기간이 끝나기전에 기업을 해산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8조 (제재)
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벌금부과, 영업중지, 기업해산 같은 제재를 준다.
제29조 (기업의 해산 및 파산등록과 재산처리)
외국인기업은 해산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투자관리기관에 기업의 해산 또는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의 재산은 청산수속이 끝나기전에 마음대로 처리할수 없다.
제30조 (분쟁해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