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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1999. 3. 11. 선고 98허9604 판결

특 허 법 원

특 허 법 원

3

판 결

 

사건989604  권리범위확인()

원고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   

피고B

                          

변 론  종 결1999. 2. 2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1998. 9. 30. 9853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특허청에서의 절차경위

 

원고는 별지 제1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은 탁상용 전기스탠드 몸체'의 형상과 모양이 결합된 등록번호 제163408호인 의장(출원일 1993. 11. 12., 등록일 1995. 4. 26., 이하 이 건 등록의장'이라 한다)의 의장권자이다.

 

피고는 별지 제2도면에 표현된 의장{이하 ()호의장이라 한다}은 이 건 등록의장과 구성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이 있는 비유사한 의장이므로 이 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98535호로 심리하여 1998. 9. 30. 다음 .'항과 같은 이유로 ()호의장은 이 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하 이 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 심결 이유의 요지

 

이 건 등록의장과 ()호의장은 정면도나 우측면도에 있어서 전등갓의 유무, 전등지지대의 유무, 받침판의 유무의 차이에 의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이 다르고, 몸체만을 비교하더라도 ()호의장은 스탠드를 지지할 수 있도록 케이스의 크기보다 큰 받침판이 몸체의 아래 부분에 형성되어 있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호의장은 이 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등록의장과 동일한 제품의 형상 및 모양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함에도 심결은 ()호의장의 전체를 대비대상으로 하여 양 의장이 비유사하다고 하였으므로 위법하고, 이 건 등록의장과 ()호의장의 몸체의 형상과 모양은 동일하고 다만 ()호의장은 이건 등록의장에는 없는 몸체를 받쳐주는 받침판이 추가된 것이나 이는 단순한 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하여 누구나 쉽게 변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 의장은 극히 유사한 것이다.

 

.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건 등록의장은 탁상용 전기 스탠드 몸체에 관한 의장이고 ()호의장은 탁상용 전기 스탠드에 관한 의장이므로 이 건 등록의장은 부분품에 관한 의장이고, ()호의장은 그 부분품을 포함하는 완성품에 관한 의장이어서 그 대상 물품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등록의장이 부분품에 관한 것이고, 대비대상이 되는 ()호의장이 그 부분품을 포함하는 완성품에 관한 것이어서 ()호의장의 실시를 위하여서는 필연적으로 등록의장의 대상인 부분품에 관한 의장의 실시가 전제되어 있어서 ()호의장이 등록의장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의장이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5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호의장 중 등록의장과 대응되는 부분품에 관한 의장이 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호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건 등록의장과 ()호의장 중 이 건 등록의장의 물품에 대응되는 부분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건 등록의장과 ()호의장의 몸체 부분은 모두 전방이 반원형 모양이고 후방은 양측 모서리 부분이 라운드 처리된 상하부의 케이스가 결합되도록 되어 있고, 상부 케이스의 상면 중앙에 위로 달걀모양의 만곡면이 형성되어 있고 만곡면의 중간지점을 중심으로 좌우 양측으로 다수개의 장공이 대칭되게 형성되고 전방의 정면에 전원을 켜고 끄는 버튼이 형성되며 후방측에는 지지대가 꽂혀질 수 있도록 상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원형의 관체가 결합된 형상과 모양을 한 스탠드 몸체의 의장인 점에서 완전히 동일하고, 다만 ()호의장은 스탠드 몸체 하단에 몸체의 크기보다 크고 전방은 반원형이고 후방은 양쪽으로 각이 진 얇은 판체로 된 형태의 받침대가 추가되어 있는 점만이 이 건 등록의장과 다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등록의장과 같은 전기스탠드 몸체의 의장은 몸체의 정면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보는 사람의 눈에 띄는 요부라고 할 것이고 몸체에 붙여지는 얇은 판 형태의 받침대는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아니하여 그 받침대의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 보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심미감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스탠드의 몸체 하단에 받침대를 추가하는 정도의 변형은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흔히 취할 수 있는 기능적이고 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받침대가 있고 없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의장은 보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한 의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호의장은 이 건 등록의장을 이용한 것으로서 이 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건 심결은 위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3. 11.

 

재판장 판사 박일환

 

판사 이장호

 

판사 이수완

 

 

별지 이 건 등록의장

 

별지 2  ()호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