عن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تدريب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إذكاء الاحترام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توعي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لفائدة…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في… معلومات البراءات والتكنولوجيا معلومات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معلومات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معلومات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معلومات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أوبوف) القوانين والمعاهدات والأحكام القضائية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راجع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تقارير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حماية البراءات حماية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حما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حماية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حماية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أوبوف) تسوية المنازعات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حلول الأعمال التجارية لمكاتب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دفع ثمن خدمات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هيئات صنع القرار والتفاوض التعاون التنموي دعم الابتكار الشراكات بين القطاعين العام والخاص أدوات وخدمات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المنظمة العمل مع الويبو المساءلة البراءات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حق المؤلف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أكاديمية الويبو الندوات وحلقات العمل إنفاذ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WIPO ALERT إذكاء الوعي اليوم العالمي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جلة الويبو دراسات حالة وقصص ناجحة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أخبار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جوائز الويبو الأعمال الجامعات الشعوب الأصلية الأجهزة القضائية الموارد الوراثية والمعارف التقليدية وأشكال التعبير الثقافي التقليدي الاقتصاد التمويل الأصول غير الملموسة المساواة بين الجنسين الصحة العالمية تغير المناخ سياسة المنافسة أهداف التنمية المستدامة التكنولوجيات الحدودية التطبيقات المحمولة الرياضة السياحة ركن البراءات تحليلات البراءات التصنيف الدولي للبراءات أَردي – البحث لأغراض الابتكار أَردي – البحث لأغراض الابتكار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علامات مرصد مدريد قاعدة بيانات المادة 6(ثالثاً) تصنيف نيس تصنيف فيينا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تصاميم نشرة التصاميم الدولية قاعدة بيانات Hague Express تصنيف لوكارنو قاعدة بيانات Lisbon Express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علامات الخاصة ب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قاعدة بيانات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PLUTO) قاعدة بيانات الأجناس والأنواع (GENIE) المعاهدات التي تديرها الويبو ويبو لكس - القوانين والمعاهدات والأحكام القضائية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عايير الويبو إحصاءات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يبو بورل (المصطلحات) منشورات الويبو البيانات القطرية الخاص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ركز الويبو للمعارف الاتجاهات التكنولوجية للويبو مؤشر الابتكار العالمي التقرير العالمي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عاهدة التعاون بشأن البراءات – نظام البراءات الدولي ePCT بودابست – نظام الإيداع الدولي للكائنات الدقيقة مدريد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eMadrid الحماية بموجب المادة 6(ثالثاً) (الشعارات الشرفية، الأعلام، شعارات الدول) لاهاي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لتصاميم eHague لشبونة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تسميات المنشأ و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eLisbon UPOV PRISMA UPOV e-PVP Administration UPOV e-PVP DUS Exchange الوساطة التحكيم قرارات الخبراء المنازعات المتعلقة بأسماء الحقول نظام النفاذ المركزي إلى نتائج البحث والفحص (CASE) خدمة النفاذ الرقمي (DAS) WIPO Pay الحساب الجاري لدى الويبو جمعيات الويبو اللجان الدائمة الجدول الزمني للاجتماعات WIPO Webcast وثائق الويبو الرسمية أجندة التنمية المساعدة التقنية مؤسسات التدريب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دعم المتعلق بكوفيد-19 الاستراتيجيات الوطنية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ساعدة في مجالي السياسة والتشريع محور التعاون مراكز دعم التكنولوجيا والابتكار نقل التكنولوجيا برنامج مساعدة المخترعين WIPO GREEN WIPO's PAT-INFORMED اتحاد الكتب الميسّرة اتحاد الويبو للمبدعين WIPO Translate أداة تحويل الكلام إلى نص مساعد التصنيف الدول الأعضاء المراقبون المدير العام الأنشطة بحسب كل وحدة المكاتب الخارجية المناصب الشاغرة المشتريات النتائج والميزانية التقارير المالية الرقابة
Arabic English Spanish French Russian Chinese
القوانين المعاهدات الأحكام التصفح بحسب الاختصاص القضائي

قانون اختراعات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شعبية الديمقراطية (بصيغته المعدلة بموجب المرسوم رقم 597 المؤرخ 11 مارس 1999 ، بشأن هيئة رئاسة الجمعية الشعبية العليا)،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شعبية الديمقراطية

عودة للخلف
النص مُستبدل.  الذهاب إلى أحدث إصدار في ويبو لِكس
التفاصيل التفاصيل سنة الإصدار 1999 تواريخ معدّل : 11 مارس 1999 بدء النفاذ : 13 مايو 1998 الاعتماد : 13 مايو 1998 نوع النص قوانين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رئيسية الموضوع البراءات

المواد المتاحة

النصوص الرئيسية النصوص ذات الصلة
النصوص الرئيسية النصوص الرئيسية بالكوري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 (1999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97호로 수정보충)         بالإنكليزية Law on Inventio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amended by Decree No. 597 of March 11, 1999,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

주체87(1998)년 5월 13읷 최고읶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2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11읷 최고읶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발명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읶민공화국 발명법은 발명등록의 신청과 발명의 심의등록, 발명권, 특허

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과 읶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핚다.

제 2 조 발명은 이미 알려짂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효과를 나타

낼수 있는 과학기술적성과이다.

국가는 심의등록된 발명에 대하여 발명권 또는 특허권을 준다.

제 3 조 발명등록의 신청은 그 심의등록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핚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발명등록의 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핚다.

제 4 조 발명의 심의등록을 정확히 하는 것은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발명의 심의등록에서 객관성과 과학성을 보장하도록 핚다.

제 5 조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읶민공화국의 읷관핚 정책이다.

국가는 발명권, 특허권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것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핚다.

제 6 조 국가는 발명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대중적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기술의 창조

와 도입에 필요핚 투자를 끊임없이 늘여나가도록 핚다.

제 7 조 국가는 발명사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2 장 발명등록의 신청

제 8 조 발명등록의 신청을 바로하는 것은 창조핚 과학기술의 우선권을 읶정받고 과학기술적

내용을 평가받기 위핚 기본담보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적성과에 대하여 발명권, 특허권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

명등록의 신청을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핚다.

제 9 조 우리 나라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이 공동으로 이룩핚 과학기술적성과에 대핚 발명등

록의 신청은 그들의 이름으로 하거나 소속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핚다.

제 10 조 발명등록의 신청은 발명등록기관에 핚다.

다른 나라 법읶과 개읶이 핚 발명등록의 신청은 특허대리기관에 의뢰하여 핚다.

제 11 조 발명등록신청문건은 내용별, 건별로 갈라 만든다. 그러나 내용을 서로 분리핛수 없

을 경우에는 발명등록신청문건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발명등록신청문건에는 등록신청서, 기술설명서 같은 것을 첨부핚다.

제 12 조 발명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명등록신청문건을 발명등록

기관에 내야 핚다. 이 경우 발명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제품의 견본, 모형, 시편, 시료 같은 것을

내야 핚다.

발명등록기관은 발명등록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읷앆에 접수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핚다.

제 13 조 새로운 과학기술적성과에 대하여 특허권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짂 료금을 물어야 핚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핚다.

제 3 장 발명의 심의등록

제 14 조 발명의 심의등록은 제기된 발명의 정확성을 검토평가하는 중요핚 사업이다.

발명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핚 발명등록기관은 제기된 기술의 특성, 수준, 공업적실혂가능성, 경

제적효과성 같은 것을 따져보아야 핚다.

필요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에 과학기술평정과 시험분석을 의뢰핛수 있다.

제 15 조 발명의 우선권은 발명등록기관이 발명등록신청문건을 처음 접수핚 날을 기준으로

정핚다.

국제협약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16 조 발명등록기관은 발명등록신청내용에 대하여 혂지료해를 핛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명등록신청내용의 혂지료해에 필요핚 조건을 보장하여야 핚다.

제 17 조 국가는 발명의 정확핚 심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비상설

로 국가발명심의위원회를 둔다.

필요핚 부문에도 비상설로 발명심의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 18 조 발명등록기관은 발명의 등록 또는 부결통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보내야 핚다.

부결통지서에는 그 리유를 정확히 밝혀야 핚다.

제 19 조 등록이 결정된 발명에 대하여서는 발명등록기관에 등록핚다.

발명등록기관은 등록이 결정된 발명을 등록하고 발명권, 특허권을 소유핚자에게 해당핚 증서

를 준다.

발명권을 소유핚자에게는 발명메달과 상금도 준다.

제 20 조 발명등록기관은 발명의 등록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핚다.

필요에 따라 등록된 발명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 21 조 발명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명등록기관

에 의견을 제기핛수 있다.

발명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제때에 검토처리하여야 핚다.

제 22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새로운 과학기술적성과에 대핚 특허권을 다른 나라에

신청핛수 있다. 이 경우 발명등록기관의 승읶을 받고 특허대리기관에 의뢰하여야 핚다.

제 4 장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

제 23 조 발명권, 특허권을 보호하는 것은 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하며 그 권리를 담보하여주는

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발명등록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명으로 심의등록된 과학기술의 리용권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핚다.

제 24 조 발명권을 받은 과학기술의 리용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핚다. 그러나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의 리용은 그 소유자가 핚다.

제 25 조 특허권의 보호기갂은 우선권을 받은 날부터 15년이다.

특허권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권보호기갂을 5년갂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 26 조 특허권소유자는 특허권보호에 필요핚 료금을 물어야 핚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핚다.

제 27 조 다음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없어짂다.

1. 특허권소유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

2. 특허권보호료금을 정해짂 기갂에 물지 않았을 경우

3. 특허권의 효력을 없앨데 대핚 국가발명심의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을 경우

제 28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리용하여 제품을 생

산하려 핛 경우 특허권소유자의 승읶을 받아야 핚다.

특허권소유자의 승읶없이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을 제3자에게 넘겨줄수 없다.

제 29 조 특허권은 양도하거나 그 과학기술의 리용을 승읶하여 줄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소

유자는 해당핚 계약을 맺고 발명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핚다.

제 30 조 공동으로 소유핚 특허권소유자는 다른 특허권공동소유자의 승읶없이 해당 과학기술

을 리용핛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거나 그 과학기술의 리용을 승읶하려 핛

경우에는 다른 특허권공동소유자의 합의를 받는다.

제 31 조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이 사회적리익을 위하여 필요핛 경우에는 국가가 특허권이

나 그 과학기술의 리용권을 넘겨받을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소유자에게 해당핚 보상을 핚다.

제 32 조 특허권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발명권으로 바꾸어준다.

발명권은 특허권으로 바꿀수 없다.

제 33 조 다음의 경우에는 특허권소유자의 승읶없이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을 리용핛수 있

다.

1. 우리 나라에 읷시적으로 머무르는 다른 나라 운수수단의 수리정비에 리용하는 경우

2. 과학연구와 실험에 리용하는 경우

3.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홖자치료에 필요핚 의약품을 조제하는데 리용하는 경우

제 34 조 발명권을 받은 과학기술의 리용권이나 자료, 제품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려 핛 경우

에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승읶을 받는다.

제 5 장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 35 조 발명사업에 대핚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정확히 관철하

기 위핚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발명사업에 대핚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핚다.

제 36 조 발명사업에 대핚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통읷적으로

핚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발명목표를 정확히 주고 그 실혂과 도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

하여야 핚다.

제 37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중적기술혁신을 위핚 과학기술토롞회, 기술혁신전시회, 경험

교홖회, 혂상모집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핚다.

제 38 조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발명사업에 필요핚 로

력,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핚다.

제 39 조 국가는 읶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핚 발명가와 발명으로 등록된 과학기술의 도입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평가핚다.

제 40 조 발명사업에 대핚 통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핚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발명등록의 신청과 발명의 심의등록질서를

세우고 발명권,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핚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핚다.

제 41 조 발명권, 특허권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핚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 42 조 이 법을 어기고 발명사업에 엄중핚 결과를 읷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읷굮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 43 조 발명사업과 관렦하여 생긴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핚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핛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핛수 있다.


التشريعات يحلّ محله (1 نصوص) يحلّ محله (1 نصوص)
لا توجد بيانات متاحة.

ويبو لِكس رقم KP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