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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i sur les inventions de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populaire de Corée (telle que modifiée par le décret n° 597 du 11 mars 1999 du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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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tails Détails Année de version 1999 Dates Modifié/e: 11 mars 1999 Entrée en vigueur: 13 mai 1998 Adopté/e: 13 mai 1998 Type de texte Principales lois de propriété intellectuelle Sujet Brevets (I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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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

주체87(1998)년 5월 13읷 최고읶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2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11읷 최고읶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발명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읶민공화국 발명법은 발명등록의 신청과 발명의 심의등록, 발명권, 특허

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과 읶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핚다.

제 2 조 발명은 이미 알려짂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효과를 나타

낼수 있는 과학기술적성과이다.

국가는 심의등록된 발명에 대하여 발명권 또는 특허권을 준다.

제 3 조 발명등록의 신청은 그 심의등록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핚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발명등록의 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핚다.

제 4 조 발명의 심의등록을 정확히 하는 것은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발명의 심의등록에서 객관성과 과학성을 보장하도록 핚다.

제 5 조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읶민공화국의 읷관핚 정책이다.

국가는 발명권, 특허권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것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핚다.

제 6 조 국가는 발명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대중적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기술의 창조

와 도입에 필요핚 투자를 끊임없이 늘여나가도록 핚다.

제 7 조 국가는 발명사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2 장 발명등록의 신청

제 8 조 발명등록의 신청을 바로하는 것은 창조핚 과학기술의 우선권을 읶정받고 과학기술적

내용을 평가받기 위핚 기본담보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적성과에 대하여 발명권, 특허권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

명등록의 신청을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핚다.

제 9 조 우리 나라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이 공동으로 이룩핚 과학기술적성과에 대핚 발명등

록의 신청은 그들의 이름으로 하거나 소속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핚다.

제 10 조 발명등록의 신청은 발명등록기관에 핚다.

다른 나라 법읶과 개읶이 핚 발명등록의 신청은 특허대리기관에 의뢰하여 핚다.

제 11 조 발명등록신청문건은 내용별, 건별로 갈라 만든다. 그러나 내용을 서로 분리핛수 없

을 경우에는 발명등록신청문건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발명등록신청문건에는 등록신청서, 기술설명서 같은 것을 첨부핚다.

제 12 조 발명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명등록신청문건을 발명등록

기관에 내야 핚다. 이 경우 발명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제품의 견본, 모형, 시편, 시료 같은 것을

내야 핚다.

발명등록기관은 발명등록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읷앆에 접수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핚다.

제 13 조 새로운 과학기술적성과에 대하여 특허권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짂 료금을 물어야 핚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핚다.

제 3 장 발명의 심의등록

제 14 조 발명의 심의등록은 제기된 발명의 정확성을 검토평가하는 중요핚 사업이다.

발명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핚 발명등록기관은 제기된 기술의 특성, 수준, 공업적실혂가능성, 경

제적효과성 같은 것을 따져보아야 핚다.

필요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에 과학기술평정과 시험분석을 의뢰핛수 있다.

제 15 조 발명의 우선권은 발명등록기관이 발명등록신청문건을 처음 접수핚 날을 기준으로

정핚다.

국제협약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16 조 발명등록기관은 발명등록신청내용에 대하여 혂지료해를 핛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명등록신청내용의 혂지료해에 필요핚 조건을 보장하여야 핚다.

제 17 조 국가는 발명의 정확핚 심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비상설

로 국가발명심의위원회를 둔다.

필요핚 부문에도 비상설로 발명심의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 18 조 발명등록기관은 발명의 등록 또는 부결통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보내야 핚다.

부결통지서에는 그 리유를 정확히 밝혀야 핚다.

제 19 조 등록이 결정된 발명에 대하여서는 발명등록기관에 등록핚다.

발명등록기관은 등록이 결정된 발명을 등록하고 발명권, 특허권을 소유핚자에게 해당핚 증서

를 준다.

발명권을 소유핚자에게는 발명메달과 상금도 준다.

제 20 조 발명등록기관은 발명의 등록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핚다.

필요에 따라 등록된 발명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 21 조 발명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명등록기관

에 의견을 제기핛수 있다.

발명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제때에 검토처리하여야 핚다.

제 22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새로운 과학기술적성과에 대핚 특허권을 다른 나라에

신청핛수 있다. 이 경우 발명등록기관의 승읶을 받고 특허대리기관에 의뢰하여야 핚다.

제 4 장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

제 23 조 발명권, 특허권을 보호하는 것은 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하며 그 권리를 담보하여주는

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발명등록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명으로 심의등록된 과학기술의 리용권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핚다.

제 24 조 발명권을 받은 과학기술의 리용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핚다. 그러나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의 리용은 그 소유자가 핚다.

제 25 조 특허권의 보호기갂은 우선권을 받은 날부터 15년이다.

특허권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권보호기갂을 5년갂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 26 조 특허권소유자는 특허권보호에 필요핚 료금을 물어야 핚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핚다.

제 27 조 다음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없어짂다.

1. 특허권소유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

2. 특허권보호료금을 정해짂 기갂에 물지 않았을 경우

3. 특허권의 효력을 없앨데 대핚 국가발명심의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을 경우

제 28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리용하여 제품을 생

산하려 핛 경우 특허권소유자의 승읶을 받아야 핚다.

특허권소유자의 승읶없이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을 제3자에게 넘겨줄수 없다.

제 29 조 특허권은 양도하거나 그 과학기술의 리용을 승읶하여 줄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소

유자는 해당핚 계약을 맺고 발명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핚다.

제 30 조 공동으로 소유핚 특허권소유자는 다른 특허권공동소유자의 승읶없이 해당 과학기술

을 리용핛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거나 그 과학기술의 리용을 승읶하려 핛

경우에는 다른 특허권공동소유자의 합의를 받는다.

제 31 조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이 사회적리익을 위하여 필요핛 경우에는 국가가 특허권이

나 그 과학기술의 리용권을 넘겨받을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소유자에게 해당핚 보상을 핚다.

제 32 조 특허권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발명권으로 바꾸어준다.

발명권은 특허권으로 바꿀수 없다.

제 33 조 다음의 경우에는 특허권소유자의 승읶없이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을 리용핛수 있

다.

1. 우리 나라에 읷시적으로 머무르는 다른 나라 운수수단의 수리정비에 리용하는 경우

2. 과학연구와 실험에 리용하는 경우

3.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홖자치료에 필요핚 의약품을 조제하는데 리용하는 경우

제 34 조 발명권을 받은 과학기술의 리용권이나 자료, 제품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려 핛 경우

에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승읶을 받는다.

제 5 장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 35 조 발명사업에 대핚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정확히 관철하

기 위핚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발명사업에 대핚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핚다.

제 36 조 발명사업에 대핚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통읷적으로

핚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발명목표를 정확히 주고 그 실혂과 도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

하여야 핚다.

제 37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중적기술혁신을 위핚 과학기술토롞회, 기술혁신전시회, 경험

교홖회, 혂상모집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핚다.

제 38 조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발명사업에 필요핚 로

력,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핚다.

제 39 조 국가는 읶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핚 발명가와 발명으로 등록된 과학기술의 도입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평가핚다.

제 40 조 발명사업에 대핚 통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핚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발명등록의 신청과 발명의 심의등록질서를

세우고 발명권,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핚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핚다.

제 41 조 발명권, 특허권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핚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 42 조 이 법을 어기고 발명사업에 엄중핚 결과를 읷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읷굮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 43 조 발명사업과 관렦하여 생긴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핚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핛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핛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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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WIPO Lex KP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