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주체91(2002)년 6월 14일 내각결정 제39호로 채택
주체91(2002)년 12월 26일 내각결정 제88호로 수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정확히 집행하며 세무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과 관련한 세금에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가 포함된다.
제3조 공화국령역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이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해외조선동포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포함된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공화국령역안에 창설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 외국기업에는 공화국령역안에 상주기구를 두고 경영활동을 하거나 상주기구를 두지 않고 공화국령역안에서 소득을 얻는 외국회사, 상사와 같은 경제조직이 속한다.
외국인에는 공화국령역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인이 속한다.
제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15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이 아래부터는 세무기관이라 한다.)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업의 소재지가 변동되었거나 기업이 통합, 분리되였을 경우와 등록자본, 경영범위, 업종과 같은 세무등록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20일(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15일)안에 해당 세무기관에 세무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기업등록취소수속을 하기 20일전에 해당 세무기관에 세무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2. 공화국령역안에 180일(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90일)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체류 또는 거주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15일)안으로 해당 세무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세무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세무기관에 세무등록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세무등록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기업등록날자와 등록번호, 총 투자액과 등록자본, 기업형태와 업종, 경영기간,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부지면적과 건물면적, 거래은행명칭과 돈자리번호, 기업의 책임자와 재정회계책임자명,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힌 다음 기업등록문건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세무등록신청문건에는 신청자명, 국적, 주소, 려권번호, 체류 중 또는 거주등록증의 발급날자, 체류 또는 거주기관가 같은 내용을 밝힌 다음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세무변경등록을 하거나 세무등록취소소속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기관에 기업의 명칭 또는 외국인명과 주소, 변경 및 취소근거와 같은 내용을 밝힌 세무변경등록신청문건 또는 세무등록취소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제6조 세무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세무등록을 한 날부터 10인안으로 신청자에게 세무등록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세무등록내용이 변경되였을 경우에는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7조 세무에 리용되는 문건양식은 재정성(이 아래부터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라 한다.)이 제정한다.
세무와 관련한 문건은 조선글로 써야 한다.
세무문건을 다른 나라 글로 썼을 경우에는 그밑에 조선글로 번역 하여 써야 한다.
세무문건에는 기업의 도장과 기업책임자, 회계책임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8조 외국투자기업의 회계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계산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세무와 관련한 문건(세무와 관련한 내용이 기록되여 있는 컴퓨터기억매체 포함)은 거래가 일어난 순서대로 편철하여 문건이 이루어 진 때로부터 5년(재정결산문건, 고정재산과 관련한 문건은 해당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세금은 계산된 조선원을 해당 시기 무역은행이 발표한 외화교환시세에 맞게 전환성외화로 환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세금은 수익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세금은 해당 은행의 세무기관돈자리에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기관의 확인을 받은 세금납부문건을 해당 은행에 내야 하며 은행은 세무기관의 확인이 있는 세금납부문건만을 접수하고 결제해주어야 한다.
은행은 신고납부자 또는 공제납부자(이 아래부터는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세금납부령수문건을, 세무기관에는 세금납부통지문건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2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세금부과 징수, 세금납부와 관련한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밑에 해당 세무기관이 한다.
제13조 귀국(림시출국은 제외)하려는 외국인은 세금을 납부한 확인문건이 있어야 출국수속을 할수 있다.
제14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은 공화국정부와 자기 나라 정부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 세금문제를 이 규정과 다르게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수 있다.
외국투자가에는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법익과 개인이 포함된다.
제2장 기업소득세
제15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령역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 공화국령역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된다.
1. 외국투자기업이 공화국령역안ㅇ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는 공업, 농업, 어업부문의 생산물판매소득, 건설, 탐사, 개발부문의 건설물인도소득, 운수, 체신, 동력부문의 운임 및 료금소득, 상업(무역 포함)부문의 상품판대소득, 금융부분의 리자 및 수수료소득, 급양, 편의, 오락업과 같은 편의봉사부문의 음식물판매수입금과 봉사료금, 이밖에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2. 외국투자기업이 공화국령역안에서 얻은 기타 소득에는 기본업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 이밖의 기타 소득이 속한다.
3. 외국투자기업이 공화국령역밖에서 얻은 소득에는 지사소득, 출장소소득, 새끼회사소득, 대리점소득, 이밖에 공화국령역밖에서 얻은 소득이 속한다.
제17조 기업소득세의 납세년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세년도안에 영업을 시작한 외국투자기업은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해12월 31일까지,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해산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해 해산을 선포한 날까지를 납세기간으로 한다.
제18조 기업소득세는 외국투자기업의 총 수입금에서 원가를 덜어 리윤을 확정한 다음 리윤에서 거래세 또는 영업세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리윤에 부과하거나 소득액에 부과하여야 한다.
총 수입금에서는 외국타자기업이 공화국령역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수입금과 기타 수입금, 공화국령역밖에서 얻은 수입금이 포함된다.
원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1. 공업부문의 원료 및 자재비, 연표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새 제품생산비, 직장 및 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2. 농업부문의 종자(알, 묘목 포함) 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보험료, 먹이 및 깃비, 농약비, 방역 및 수의약품부, 기타 자재비, 관개사용료, 감가상각금, 새끼짐승구입비, 물자구입경비, 보조부문 리용비, 작업일반비, 기타 관리비, 판매비
3. 건설부문의 자재비, 로력비, 보험료, 건설기계운영비, 감가상각금, 연료 및 동력비, 기업일반비
4. 운수부문의 운영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보험료, 감가상각금, 일반비
5. 상업부문의 상품구입비, 류통비(수송비, 보관비, 포장비, 용기손모 및 수리비, 상품자연감모비, 영업용 연료 및 전력비, 로력비, 대외판매수속비, 비품비, 난방비, 조명비, 물사용료, 사무비, 통신비, 려비, 선전비, 대외사업비, 로동보호비, 문화사업비, 대부리자, 보험료, 이밖의 비용)
6. 급양편의부문의 급양원자재구입비와 류통비
7. 기타 지출에는 환자시세의 변돈으로 입은 손실, 기업이 파산당하여 받지 못한 채권, 판로가 막혀 체화된 제품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가공, 재포장하는데 든 비용과 같은 지출이 포함된다.
제19조 작업기간이 1년이상 걸리는 건설 및 조립, 설치공사, 대형기계설비의 가공, 제작과 같은 작업을 하는 기업의 기업소득세는 납세년도마다 그해에 실행한 작업량에 따라 얻은 수입금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부과한다.
제20조 기업소득세률은 다음과 같다.
1.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25프로(공화국국적을 가진 해외조선동포와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결산리윤의 20프로)
2.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프로(공화국국적을 가진 해외조선동포와 하는 외국투자기업은 결산리윤의 10프로)
3.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지하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부몬, 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이 아래부터는 장려부문이라 한다.)의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0프로
4.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률은 소득액의 20프로(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소득액의 10프로)
제21조 기업소득세는 결산리윤 또는 소득액에 정해진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22조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한 다음 년간 결산에 의하여 확정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기업소득세는 다음분기 첫달 15일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득세납부문건과 재정결산문건을 기업소득세납부에 앞서 해당 세무기관에 내야 한다.
기업소득세납부문건에는 거래은행명칭과 돈자리번호, 결산리윤, 세률, 납세금액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재정결산문건에는 재정상태표, 원가계산표, 판매리윤실적표, 리윤분배계산표, 국가납부의무수행표, 손익계산표, 관리비지출실적표, 감가상각금적립계산표와 같은 문건이 포함된다.
제24조 외국투자기업은 납세년도가 끝난 날부터 2개월안으로, 년간기업소득세납부문건과 회계검증기관의 확인을 받은 년간재정결산문건을 해당 세무기관에 낸 다음 년간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년간기업소득세의 과납액은 반환받으며 미납액은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이 끝났거나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파산되는 경유와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해산되는 경우 파산 또는 해산선포일부터 20일안으로 바쳐야할 기업소득세액의 50프로를 납세담보금으로 세운 다음 청산인이 결정된 날부터 15일안으로 기업소득세를 해당 세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담보금은 기업소득세로 돌릴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되였을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기업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통합, 분리선포일부터 20일안으로 계산된 기업소득세를 해당 세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해산, 통합, 분리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미납한 기업소득세를 다른 채무의 리행에 앞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기업소득세는 공제납부할수 있다.
공제납부자는 수익금을 지불한 날부터 15일안으로 기업소득세공제납부문건을 해당 세무기관에 내는것과 함께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공제납부문건에는 거래은행명칭과 돈자리번호, 지불항목, 지불금액, 세률, 납세금액,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여야 한다.
제27조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날부터 15일안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수익금을 지불할 때에 공제한 다음 기업소득세공제납부문건을 해당 세무기관에 내는것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외국투자기업의 지사가 얻은 소득의 기업소득세는 본사가 종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본사와 지사의 기업소득세률이 부문과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각각 해당한 세률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총 수입금에는 지사의 소득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공화국령역밖에 상주대표기구를 창설하여 얻은 소득의 기업소득세를 다른 나라에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른 나라에 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이 정해진 세률로 계산한 기업소득세액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지 납부한 소득세액만큼 공제하여 주며 초과한 몫의 기업소득세액은 공제하여 주지 않는다.
제29조 외국투자기업에 적용되는 특전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공화국령역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배당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수 있다.
2. 다른 나라 정부 또는 국제금융기구과 공화국정부 또는 국가은행에 차관을 주었거나 외국투자은행이 공화국은행 또는 기관, 기업소에 낮은 리자률(런던은행사이의 제안리자률보다 낮은 리자률)과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 리자소득이 기업 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3.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라선경제무역지대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프로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4. 라선경제무역지대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프로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금융기업이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를 하여 얻은 소득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줄수 있다.
5. 총 투자액이 45억원이상 되는 라선경제무역지대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 하부구조건설부문 외국투자기업이 기업소득세는 리윤이 나는 해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프로 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제30조 외국투자가가 기업에서 얻은 합법적리윤을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이미 바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프로를 되돌려 받거나 다음에 바쳐야 할 기업소득세약에서 공제받을수 있으며 하부구조건설무문은 이미 바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수 있따.
기업소득세의 일부를 공제 또는 반환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기관에 해당한 신청문건과 함께 재투자액과 경영기간을 증명하는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경영기간이 5년이되기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받은 기업소득세액을 바쳐야 한다.
제31조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주는 기간은 리윤이 나는 해부터 련속 계산하여야 한다.
제32조 외국투자기업이 경영손실을 내였을 경우에는 다름해의 결산리윤에서 메꿀수 있으며 다음해에도 경영손실을 메꾸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련속하여 해마다 메꿀수 있으나 4년을 넘을 수 없다.
제33조 외국투자기업이 기업소득세를 감면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감면신청문건을 해당 세무기관에 내여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소득세감면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업종, 리윤이 생긴 년도, 총 투자액, 거래은행명칭과 돈자리번호, 이밖의 필요한 내용을 밝힌 다음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확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기업이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은 날부터 10년이 되기전에 철수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와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승인받은 생산업은 하지 않고 봉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기업소득세액을 해당 세무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3장 개인소득세
제35조 공화국령역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화국려역안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력역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기간에 림시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일수를 체류 또는 거주기간에 포함시킨다.
제36조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에는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 이밖의 개인소득이 포함된다.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에는 로임, 가급금, 장려금, 상금과 가의, 강연, 저술, 번역, 설계, 제도, 설치, 수예, 조각, 그림, 창작, 공연, 회계, 체육, 의료, 상담과 같은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이 속하며, 리자 소득에는 예금, 채권에 의한 리자소득이, 배당소득에는 리익배당근, 기타 배당금과 같은 소득이 속한다.
고정재산임대소득과 재산판매소득에서는 건물, 기계, 설비, 자동차, 선박과 같은 재산을 임대하거나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특허권, 실용신형권, 공업도안권, 상표권의 소유자가 그것을 제공하거나 양도하여 얻은 소득, 특허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은 기술문헌과 기술지식, 숙련가능, 경험 같은 것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소설, 시, 미술, 음악, 무용, 영화, 연국과 같은
문학예술작품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봉사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속하며 증여소득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지적소유권, 기술비결과 같은 재산과 재산권을 증여받은 소득이 속한다.
제37조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소득이 현물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할 때의 현지가격으로 한다.
제38조 개인소득세률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의 개인소득세는 월 로동보수액이 7만 5,000원 아래일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일 경우의 세률은 소득액의 5~30프로로 한다.
2.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로력비, 포장비, 수수료와 같은 비용으로 20프로를 공제한 소득), 지적 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의 세률은 소득액의 20프로로 한다.
3. 재산판매소득의 개인소득세률은 소득액의 25프로로 한다.
4. 증여소득의 개인소득센은 소득액이 75만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액의 2~15프로로 한다.
제39조 개인소득세는 과세대상에 따르는 소득액에 정해진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40조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로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로동보수를 지불할 때 달마다 계산하여 로동보수를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하여 5일안으로 납부하거나 수익인이 로동보수를 지불받아 10일안으로 세무기관에 납부한다.
2. 수익인이 공화국령역밖에 있으면서 공화국령역안에서 얻은 재산판매소득의 개인소득세는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며 수익인 공화국령역안에서 있으면서 얻은 재산판매소득과 증여소득의 개인소득세는 본인이 다음 분기 첫달 10일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수익인이 공화국령역밖에 있으면서 공화국령역안에서 얻은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의 개인소득세는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며 수익인이 공화국령역안에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다음분기 첫달 10일안으로 신고납부한다.
4. 공제납부자는 공제한 개인소득의 계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41조 외국인이 공화국령역밖에서 얻은 소득의 개인소득세는 수익인이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분기 첫달안으로 해당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공화국령역밖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개인소득세액범위안에서 세금공제를 신청할수 있다.
세금공제신청문건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힌 다음 해당 나라의 세무기관이 발급한 납세문건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소득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1. 공화국정부와 자기 나라 정부사이에 맺은 협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 소득
2. 공화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예금의 리자와 보험보상금
3.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를 하는 은행에 비거주자가 한 예금의 리자
4. 외국인이 로임을 본국에서 받고 공화국령역안에서 받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승인한 감면금액
제4장 재산세
제43조 외국인의 공화국령역안에 가지고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건물에는 살림집, 별장, 부속건물이, 선박, 비행기에는 자가용배, 자가용비행기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44조 재산세는 재산소유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을 임대하여 주었거나 저당 잡혔을 경우에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소유자가 재산이 있는 곳에 없을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재산세납부의무자로 된다.
제45조 외국인은 공화국령역안에 건물, 선박,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것을 소유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세무기관에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넘겨 받은 당사자가 공화국령역밖에 있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재산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재산등록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재산등록신청문건에는 신청자명, 국적, 민족별, 주소, 재산명, 단위, 수량, 건평, 처음값, 대보수비, 내용년한, 사용한년한, 건설(제작)년도, 평가한 가격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46조 등록하는 재산의 가격은 가각제정기관이 평가한 다음 공증기관이 공증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제47조 등록된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로 재평가한 다음 30일안에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가격으로 해당기관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48조 재산의 소유자 또는 재산의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와 재산을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값이 달라졌거나 재산을 폐기한 날부터 20일안으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소속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해당 세무기관에 등록된 재산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제50조 재산세의 세률은 등록된 가격에 건물은 1프로, 선박과 비행기는 1.4프로로 한다.
제51조 재산세는 등록된 가격에서 정해진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52조 재산세는 다음분기 첫달 20일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산세를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일을 연장하거나 다음분기에 추가하여 납부할수 있다.
제53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자금으로 구입하였거나 건설한 건물의 재산세는 그것을 구입하였거나 준공한 달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5장 상속세
제54조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외국인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화국령역안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은 공화국령역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화폐재산, 유가증권, 예금 및 저금, 보험금, 지적소유권, 채권과 같은 재산과 재산권이 포함된다.
제55조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운데서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상속자가 부담한 장례비용, 상속기간에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는데 든 비용, 재산상속과 관련한 공증료 포함)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으로 하며 상속세액은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6~30프로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를 공제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상속재산의 가격은 상속받을 때의 재산이 있는 현지가격으로 한다.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57조 상속세는 화폐재산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속세를 현물재산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리유와 재산의 종류, 가격, 이밖의 필요한 내용을 밝힌 신청문건을 해당 세무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물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이여야 한다.
제58조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은 날부터 30일안을 상속재산액, 공제액, 과세대상액, 상속세액, 이밖의 필요한 내용을 밝힌 상속세납부문건과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상속세공제신청문건을 해당 세무기관에 낸 다음 해당한 상속세(상속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자별로 자기 몫에 해당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공제신청문건에는 상속자명, 주소, 상속세의 공제항목과 금액, 이밖의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59조 상속세액이 37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무기관에 신청하여 3년안에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다.
제6장 거래세
제60조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생산부문에는 공업, 농업, 수산업과 같은 부문이 포함된다.
제61조 거래세의 과세대상은 공업부문의 제품판매수입, 농업부문의 농축산물판매수입, 수산부문의 수산물판매수입과 같은 수입금이 포함된다.
제62조 거래세의 세률은 생산물판매수입금의 1~15프로(국가가 제한하는 제품과 기호품의 거래세률은 생산물판매수입금의 16~50프로)로 한다.
부문별 세률에 따르는 전개된 항목의 세률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제63조 거래세는 품종별로 된 생산물판매액에 정해진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생산업과 봉사업을 함께 하는 외국투자기업은 거래세와 영업세를 따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64조 납세의무자는 거래세를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날 10일안으로 해당 세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절성을 띠는 부문의 거래세는 년간적으로 계산납부할수 있다.
제65조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와 국가적요구에 의하여 공화국령역안에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거래세를 면제하여 줄수 있다.
제66조 라선경제무역지대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는 거래세를 50프로 덜어준다.
제7장 영업세
제67조 봉사부문(건설부문 포함)의 외국투자기업은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8조 영업세의 과세대상에는 교통운서, 동력, 상업, 무역, 금융, 보험, 관광, 광고, 려관, 급양, 오락, 위생편의와 같은 부문의 운임, 료금, 건설부문의 건설물인도수입, 대부리자와 예금리자사이의 차액과 같은 수입금이 포함된다.
제69조 영업세의 세률은 다음과 같다.
1. 건설, 교통운수, 동력부문은 수입금의 2~4프로
2. 금융, 보험부문은 수입금의 2~4프로
3. 상업부문, 무역부문, 려관업, 급양업, 오락업, 위생편의업과 같은 편의봉사부문은 수입금의 4~10프로 부문별 세률에 따르는 전개된 항목의 세률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여러 업종의 영업을 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업종별로 영업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70조 영업세는 달마다 이루어진 업종별 수입금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다음달 10일안으로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1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영업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건설, 교통운수, 동력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국가적요구에 의하여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 봉사하였을 경우와 외국투자은행이 공화국의 은행 또는 기관, 기업소에 낮은 리자률과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였을 경우에는 영업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 라선경제무역지대안의 하부구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3. 라선경제무역지대안의 봉사부문(상업, 급양업, 오락업과 같은 봉사업은 제외)인 경우에는 영업세를 50프로 덜어줄수 있다.
제8장 지방세
제72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 거주하지 않고 경제거래를 하는 외국인도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73조 지방세는 해당 지역의 공원과 도로, 오물처리시설과 같은 공동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74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 월로임 총액으로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및 재산판매소득과 같은 월수입액으로 한다.
제75조 도시경영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외국투자기업은 월로임 총액에 1프로의 세률을 적용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신고납부한다.
2. 외국인은 월수입액에 1프로의 세률을 적용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본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76조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리용하는 경우 자동차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자동차전차, 특수차와 같은 륜전기재가 포함된다.
특수차에는 기중기차, 연유차, 세멘트운반차, 지게차, 굴착기, 불도젤, 뜨락또르와 같은 륜전기재가 속한다.
제77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공화국령역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날부터 30일안으로 해당 세무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여 자동차리용과 관련한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세무등록문건에는 자동차소유명, 국적, 민족별, 주소, 자동차의 번호, 종류, 좌석수 또는 적재중량, 취득날자, 이밖의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78조 자동차리용세는 자동차 대당 또는 좌석수, 적재 t당 1,500~1만 5,0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해마다 2월안으로 본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79조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련속하여 2개월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리용하지 않은 기간의 자동차리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9장 제재 및 신소
제80조 세무기관은 세금의 부과와 징수,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편행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문건과 자료를 제때에 보여주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81조 세무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일이 끝난 다음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프로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세금납부기일이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해당한 재산을 담보처분하거나 거래은행을 통하여 강제납부시킬수 있다.
제82조 세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공제납부자에게 벌금을 물린다.
1. 세무수속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소득세납부문건, 소득세공제납부문건, 재정결산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에게는 15만원까지, 기업에는 1,500만원까지 물린다.
2. 공제납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 물린다.
3. 고의적으로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세액의 4배까지 물린다.
제83조 승인받은 업종밖의 영리활동을 하여 부당한 수입금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몰수한다.
제84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긴 정도에 따라 영업중지, 벌금적용과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제85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신소를 할수 있다.
신소는 세금을 받은 기관의 해당 상급기관에 하여야 한다.
제86조 신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해당 재판기관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